재외동포(F-4) VISA와 국내 거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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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외국인(외국국적동포)에게 필요한 대한민국의 각종 제도소개와 국내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를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 행정사/공인중개사로서 필요시 부동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컨설팅 병행
    오늘 주제는 앞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누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유리할까? 라는 영상을 소개한 바 있는데, 비거주자인 외국국적동포가 거주자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VISA를 발급 받아 국내로 입국한 후 거소신고를 하여야만 하기에 이와 관련된 의미와 행정절차 그리고 필요서류 등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국적법과 관련하여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외국 거주중인 상태에서 아직 병역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의 경우 병역법과도 연계되기에 주의 깊게 시청해 보셨으면 합니다.
    *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라는 영상을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 유익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알람설정, 댓글을 통해 많은 격려와 응원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참조바랍니다.
    * 전화(C/P) +82-10 7116 7672
    (카카오톡 APP설치후 친구 추가하여 보이스톡 상담 용이)
    * E-mail : dalpang2run@naver.com
    * blog : dalpang2run.blog.me
    * 상담문의(자율) 후원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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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3

  • @RichMan-y9l
    @RichMan-y9l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F4 비자를 해외 공관에서 발급 받고 한국으로 출입 후 거소증을 바로 받아 아파트를 구입 할 경우 외국환 거래법에 의해 은행에서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하나요? 어디서는 183일이 지나야 부동산 취득 신고에서 자유롭다는 방송을 봐서요. 감사합니다.

    • @TV-hs4lg
      @TV-hs4lg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거소증은 90일 초과하여 국내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발행하는 신분증명서일 뿐입니다.
      외국환거래법상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 부동산 취득신고는 국내체류 기간이 183일(6개월) 미만인 경우 비거주자로 분류되며, 비거주자의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신고하여 적발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e-mail 또는 카카오톡 보이스톡 전화상담 바랍니다.

    • @RichMan-y9l
      @RichMan-y9l 9 місяців тому +1

      @@TV-hs4lg 아 그렇군요 시청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