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거주자로부터 금전차용시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와 세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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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 외국인(외국국적동포)에게 필요한 대한민국의 각종 제도소개와 국내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를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행정사/공인중개사로서 필요시 부동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컨설팅 병행
    오늘 주제는 외국에 거주중인 비거주자 외국인(외국국적동포)와의 금전차용에 관련하여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개요와 적용세율 등을 살펴 보겠습니다.
    거주자의 경우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이 27.5%(지방세 포함)가 적용되나, 비거주자의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국가별 원천징수 세율이 상이합니다. 만약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이라면 비거주 이자소득 원천징수로서 22%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조세조약에 따른 적용세율은 신청에 의한 것이기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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