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리보호] 03 폰트 저작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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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8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1

  • @kidp_official
    @kidp_official  3 роки тому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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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나무-g7i
    @대나무-g7i 4 місяці тому

    내용이 너무 도움이 되어 감사 ᆢ 또 감사드려요

  • @대나무-g7i
    @대나무-g7i 3 місяці тому

    평소 의문이었던 부분이었는데 많이 도움되네요~^^
    감사합니다 ~^^

  • @sungmoon3409
    @sungmoon3409 3 роки тому +3

    진짜 중요한 이야기!

  • @군씨-t7n
    @군씨-t7n 3 роки тому +5

    예를 들어, 라이센스 구입 후, 그 폰트를 이용하 작업물을 만들어 인터넷 공간에 게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라이센스 기간이 끝날 경우(요즘은 다 구독형태니까요) 기존에 게시했던 게시물은 다 내려야 하나요? 문제가 될 여지는 없나요?

    • @rungdung
      @rungdung 3 роки тому +1

      작업물을 작업, 개시한 날이 포함되어 적혀있는 라이센스 증서를 보관해두면 됩니다. 이런건 폰트회사의 도움말 같은 부분에 들어가보면 설명되어있더라구요.

  • @wangsungjun1544
    @wangsungjun1544 5 місяців тому

    그렇다면, 출처를 밝히는 것은 괜찮은가요. 또한, 상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관계가 없을지요?

  • @shihtzuworld3473
    @shihtzuworld3473 3 роки тому +2

    (환)돋움중둥근체 유튜브 영상으로 쓰면 저작권 있나요?

  • @르네르네-z8y
    @르네르네-z8y 5 місяців тому

    그러니까 유료로 다운 받으면 상업적으로 마음껏 쓸 수 있다는 뜻인가요?

  • @LOVEandPEACE0218
    @LOVEandPEACE0218 2 роки тому

    어도비 플랜을 구입해서 사용중에 어도비폰트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유료폰트를 사용해 만든 저작물은 나중에 어도비 플랜을 취소한 후에도 계속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에 저촉되지 않고 인터넷이나 상업적으로도 사용가능합니까?

  • @ymd2401
    @ymd2401 9 місяців тому +5

    설명이 알기 어려워요. 좀더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