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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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5 вер 2024

КОМЕНТАРІ • 1,3 тис.

  • @한방인생-h1k
    @한방인생-h1k 2 роки тому +1964

    유튜브에서 진짜 사람살리는 방송 몇없는데 ...호갱구조대는 진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준다는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일을 하고 있는거임...호갱구조대 정말 대단한 방송인정..

    • @NOT_SU_RE
      @NOT_SU_RE 2 роки тому +44

      공영 방송사가 해야 할 일을 이분이 대신하고 있네요

    • @IIllIll
      @IIllIll 2 роки тому +1

      '사망여우TV와 호갱구조대'가 바로 시민들의 파수꾼 대표적 유튜버들 입니다.
      광고 사기꾼들에겐 저승사자 채널이죠!

    • @장원택-s9b
      @장원택-s9b 2 роки тому +6

      진짜 참유투버..

    • @user-qx4ix4qc5i
      @user-qx4ix4qc5i 2 роки тому +6

      저런거 오면 "응 느금마 ~ ㅎ" 라고 했을때 뭐라고 발작할지 궁금

    • @홍은솔-s9r
      @홍은솔-s9r 2 роки тому +4

      약관에 다 나와있는걸 안보고 쓰면 그게 그사람 잘못이지 뭔 뒤통수네 뭐네 그러는건지.. 약관이 폼으로 있는줄아나..
      이게 왜 뒷통수인지 이해가안됨.. 영상에 나오는 약관내용이 대학생을 거쳐간 사람이다 하면 다 한번씩은 봤을 내용이지않나.. 이걸가지고 뒷통수라고 하는건 말이 안되지.. 이게 듣는사람입장에서는 '약관도 안보는 사람들때문에 이런식으로 뒷통수 치는사람이 생겨난다'라는 이야기 같아서 뭔가 화살이 이상한 방향으로 향하는 느낌이 있음. 약관안보고 썼다가 손해보는게 무슨 특혜인가? 그럴거면 약관이 애시당초 왜 필요한걸까? 뒤에나오는 내용은 문제가 있는게 맞지만 이런식으로 약관은 안봐도 잘못이 아닌것처럼 앞에서 말해놓고 뒤에서 포장하는건 아닌 것 같음. 나였으면 뒤에 포장하는 내용을 뒷통수친다는 표현대신에 적었을듯.

  • @sunc.8499
    @sunc.8499 Рік тому +73

    저작권 사냥꾼들이 진짜 악질인게,
    디자인 업체에 의뢰해 제작한것도 걸고 넘어지더라구요,
    디자인 업체로 내용 전달해서 정리 했는데,
    전문 업체에서 구매해서 쓰는 건데도
    무차별적으로 협박성 공문을 보내더군요

  • @뿌숑뿌숑-p6y
    @뿌숑뿌숑-p6y 2 роки тому +327

    이 내용은 뉴스에서 다뤄서 더 많은 국민들이 봐야합니다.

    • @Haeundae72
      @Haeundae72 2 роки тому +4

      이미 뉴스에 나오긴 함 ua-cam.com/video/4UaLEDCY1IY/v-deo.html

  • @ashutalos
    @ashutalos Рік тому +140

    경험자로서 대처방법은 저 말대로 무시가 답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등에서 만든 완전 무료 폰트가 있습니다. 공공안심글꼴 이라고 있어요.
    예쁜 폰트들 많으니 그걸 이용하시는 것도 저런 귀찮음을 피하는 방법이죠.

    • @정한둥
      @정한둥 Рік тому +7

      저도ㅜ 한번의 사용으로 합의대신 1년 라이센스를 구입을 300에 했고 2번째때는 그냥 계속 무시했더니 연락이 없네요.

  • @기쿠-c6w
    @기쿠-c6w Рік тому +57

    국가가 허락해준 협박단체이죠ㅋㅋㅋㅋ
    저도 설치도 하지않은 파일인데 내용증명받아서 경찰쪽에 물어보니 불확실성한 내용으로 나한테 내용증명을 협박성으로 보냈다고 하니 처리 못한다고 하더라고 그냥 무시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ㅋㅋ

  • @theuk-p4d
    @theuk-p4d 2 роки тому +55

    회사에 다니면 이런 공문 한번씩은 다 받아보게 됩니다. 추가로 공문보내고 반응없으면 회사로 전화도 오는데요 대응하지 마시고 그냥 너는 말해라 나는 아무말 하지 마세요 녹취할겁니다. 그냥 아무말 마세요 그리고 제네들 알아보고 공문 보내는거 아닙니다. 저작권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가지고 있는데도 폰트 라이센스 내놓으라고 해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우리는 라이센스 가지고 있으니 니들이 찾아봐 하니 다시는 전화 안오더군요.

  • @user-auto4788
    @user-auto4788 2 роки тому +104

    이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약관에 의한 무료가 되지 않을 경우, 무료라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표기하지 못하도록, 국민신문로로 민원을 넣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는 폰트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무료라고 오인 할 수 있도록 고지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약관을 모두 읽어야 하는 상황은 매우 부적절 하기 때문에,
    비용과 사용범위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기 하는 것으로 개정하도록 민원을 넣어주세요
    한명이 해봐야 소용없으니, 호갱구조대님께서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폰트 뿐만 아니라, 상거래 모두 해당이 될 듯 합니다.

    • @gsjo1016
      @gsjo1016 2 роки тому +3

      폰트 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같은것들도 많이 하죠..
      A사이트서 이미지컷당 수십만원씩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올려놓고
      B사이트에다 추적코드 박아놓고 무료 이미지로 올려놓은걸 일반 블로거가 다운받아 블로그에 사용하면 어느순간 B사이트는 폐쇄되어있고
      블러거에게 내용증명보내서 저작권침해했으니 합의금을 달라고하죠.
      악질법무법인들이 알바생들 대거 고용해서 이런식으로 낚시를 많이하는데 법에대해 잘모르는 사람들이나 미성년자들은 많이들 걸려듭니다.

  • @zpzero8115
    @zpzero8115 2 роки тому +1556

    저런 공문 보내거나 보낸적있는 법무법인 싹다 징역살수있게 법이 바껴야 한다. 보이스피싱과 동일 형량으로.

    • @댓문철TV
      @댓문철TV 2 роки тому +101

      👍ㅇㅈ법무법인을 조지면 이런 비슷한 기획고소류들 다 근절될듯
      지금 저도 폰트문제 말고 다릉거로 기획고소 당한상탠데
      노력해서 낚으려는 애들한테 안낚이는것도 힘들고
      이런경우에 가해자 입장이라 정신적으로 더힘듦

    • @wuqin20
      @wuqin20 2 роки тому +11

      혹시 국뽕뉴스 봄?

    • @댓문철TV
      @댓문철TV 2 роки тому +60

      사기꾼들이 법적에서마저 우위에 서버리는게 화딱지남

    • @StarGazing_Astellar
      @StarGazing_Astellar 2 роки тому +8

      @@wuqin20 ?

    • @user-qx4ix4qc5i
      @user-qx4ix4qc5i 2 роки тому +11

      저런거 왔을때 "응 느금마 ~ ㅎ" 라고 했을때 뭐라고 발작할지 궁금

  • @삽질러
    @삽질러 2 роки тому +165

    진짜 좋은 콘텐츠.......법무법인도 저런 양아치짓을 많이하는구나....

    • @submarine7675
      @submarine7675 2 роки тому +4

      그래사 변호사 참사사건 벌어졌을때 사망한 변호사들 평판이 좋았나 나빴나 상관없이 맘속으로 매우 통쾌했음.
      그럴정도로 변호사가 악마프레임과 비호감스택이 치사량으로 쌓임

  • @comet0316
    @comet0316 2 роки тому +326

    깔끔하다. 안그래도 주변에서 폰트 사냥꾼이 설쳐댄다고 난리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000-q6g1s
    @000-q6g1s Рік тому +101

    저런 법무법인은 제발 공개되어 다들 알수 있었으면 좋겠네요..법을 돈벌이로만 이용하는 법무법인은 사장시켜버려야합니다

    • @justlabs7959
      @justlabs7959 Рік тому +2

      모두의 법률 이라는 곳에서 저렇게 폰트 미끼 사기 다룹니다. 공론화 시켜야.합니다. 진짜 쓰렉 변호사에요

    • @justlabs7959
      @justlabs7959 Рік тому +1

      모두의 법률 이라는 곳에서 저렇게 폰트 미끼 사기 다룹니다. 공론화 시켜야.합니다. 진짜 쓰렉 변호사에요

  • @우리가계절이라면
    @우리가계절이라면 2 роки тому +393

    저도 홈페이지,어플개발 20년정도 운영하는업체인데 저런 내용증명 정말 많이 날아와 고생한 생각이 드네요.
    요즘엔 더 악랄해셔저서 유투브 자막폰트, 기업 로고글짜 까지 알바까지 써 가면서 찾아내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최고장까지 날리며 피말리는
    법무법인 많이 있습니다.
    개발업체만 죽어나가는 현실입니다.
    글자는 세종대왕이 만드셨습니다.
    정말 폰트회사들 수익구조가 빈약해서라 저런 생각까지 한다고 생각하지만
    무료폰트라 해 놓고 송사하기 싫으면 돈내라 이런건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나 저런 사례로 현재 당하고 계신다면 도움 드리고 싶네요 (참고로 참 쉽습니다)

    • @토마토아가씨-u1w
      @토마토아가씨-u1w 2 роки тому +11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엿날사진관 폰트하나 잘못써서 계속시달리고잇어여

    • @토마토아가씨-u1w
      @토마토아가씨-u1w 2 роки тому +2

      @@주동욱-h5d 이미쓴경우말이에요

    • @Levup85
      @Levup85 2 роки тому +3

      저는 이미 당했네여ㅜ

    • @우리가계절이라면
      @우리가계절이라면 2 роки тому +24

      @@주동욱-h5d 저희도 해당서체 CD키 라이센스,소프트웨어 사용증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은 개인에게 사용범위상에서 문서,인쇄물,웹디자인,간판,광고물,BI,CI등의 다양한 사용범위의 사용권증서를 사라 하는겁니다. 한마디로 서체장사를 하는거죠 ㅠ

    • @yacht-responce
      @yacht-responce 2 роки тому +22

      @@주동욱-h5d 서체는 아주아주 다양하고 넓은 범위에 쓰이는 물건이고 저런 놈들은 사냥하려고 이미 작정한 놈들이기 때문에 "니가 구매를 했으면 괜찮잖아" 식으로 제삼자가 말할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 @qanwhtp
    @qanwhtp 2 роки тому +18

    윤서체 정말 악랄합니다. 힘없는 어린이집 초중고에 무차별 살포해놓고 수백만원 뜯어냅니다. 한컴이 MS에 인수되는걸 국민들이 막아주었는데 그게 화근입니다 MS 오피스는 한글폰트 무료로 풀었는데 한컴은 윤서체와 결탁해서 이런짓 합니다. 국가차원에서 검찰수사 해야 합니다. 국민들 고혈을 빨고있는 기생충 이자 거머리입니다.

    • @성스-f7z
      @성스-f7z Рік тому +5

      저희 어머니 어린이집에 4년전에도 왔었죠 그 당시 2-300만원 주고 구매하려던거 듣도 보도 못한 ㅇㅅㅊ 저도 막가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고소 받았습니다 ㅋㅋ 결국에는 무혐의로 끝났지만 완전 악질입니다 그때 당시 법무법인 ㅇㅅ 이었는데 이름 바꾼듯합니다

  • @rem_mel1478
    @rem_mel1478 2 роки тому +258

    항상 소비자들을 위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 @raven_deadwire
    @raven_deadwire 2 роки тому +21

    저런 식으로 약관 숨겨놓고 무료인 것처럼 기망하는 행위는 요즘 법원에서도 소비자 편 들어주는 판례가 대부분입니다.
    걍 쫄지 말고 법원 가서 해결하자 하고 맞고소 때리면 지들이 먼저 깨갱합니다.

  • @IIllIll
    @IIllIll 2 роки тому +128

    통쾌하다~
    거의 '사망여우TV' 스타일이라서
    힘없는 소시민들은 속이 다 후련합니다!
    호갱구조대 결국 100만 유튜버 됐다! 1,000만 갸즈아!

  • @flatwhite6356
    @flatwhite6356 2 роки тому +21

    폰트도 조심해야 하지만 무료이미지도 조심하세요
    저도 디자인 하는 사람이라 우리나라의 인식이 디자인수준을 낮게 보는 경우가 많아서 무분별하게 폰트나 이미지 등등 가져다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일부러 풀어놓는 곳도 종종 있습니다
    서로 인식 개선이 돼서 사기를 치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FuckGasemangu
    @FuckGasemangu 2 роки тому +1126

    나라에 사기꾼이 너무 많다

    • @mulbamee
      @mulbamee 2 роки тому +6

      맞아...

    • @김구리-s3f
      @김구리-s3f 2 роки тому +9

      모르면 당하는 세상!!

    • @pacaal4623
      @pacaal4623 2 роки тому +16

      국내뿐만이아닙니다. 외국회사도 이런식으로 소송많이 들어와요.

    • @성이름-w7l
      @성이름-w7l 2 роки тому

      사기 공화국

    • @applecar6684
      @applecar6684 2 роки тому +28

      이제는 대놓고 도둑질하는데요
      횡령을 이렇게 많이 하는건 최근에 처음봄

  • @웅키키-d8q
    @웅키키-d8q 2 роки тому +74

    호갱구조대는 진짜 인정한다

  • @김민경토익
    @김민경토익 2 роки тому +48

    이거 진짜 와요…😢
    디자이너가 다행히 잘 알아서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폰트 돈 주고 쓰고 있었는 데도 이런 게 날라오더라구요. 이래서 그랬구나…깨닫고 갑니다. 호갱구조대님 감사합니다.

    • @binance9362
      @binance9362 2 роки тому +1

      @@User3570-j4u 구름다리 ㄱ

  • @무명인-j1i
    @무명인-j1i 2 роки тому +64

    이런 구라를 여러 번 겪어봤는데, 이리 저리 알아본 결과 개무시하고 있으면 지들도 알아서 그만 두더라고요. 사실 지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 @bluecloudysky
    @bluecloudysky 2 роки тому +59

    사기를 치는 법무법인이라니 이거 참 어메이징 하네요

    • @Thaumiel타우미엘
      @Thaumiel타우미엘 2 роки тому +3

      법무법인이 사기치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 지적재산권 부분에서 엄청 심하죠.

  • @만원짜리운동화
    @만원짜리운동화 2 роки тому +547

    판사도 세분화해서 전공을 만들어야 된다.
    의료전문판사.지적재산권전문.교통사고전문.등등 그래야 불합리한 판결이 그나마 줄지 않을까 싶다.

    • @tarcoon814
      @tarcoon814 2 роки тому

      그럼 2021년 10월기준 전국판사 3,102명중 거기서 또 쪼개 무슨 전문 무슨 전문이면 걔네들 몇명만 매수하면 끝나는데? 공무원들 순환안시키면 사립학교꼴남. 특히 판사는 사건 당사자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인데 사건의 전문성보단 재판의공정함이 최우선임. 그렇게 효율과 전문화만한다면 그런것만 젤 잘하는 사기업들한테 재판하라고 맡기면됨.
      다만 위 댓글의 취지도 이해가 가고 맞는말이라고 생각되니 판사를 현재보다 3배늘린다면 전문직종으로 세분화시켜도 문제발생확률이 낮다고 생각되므로 대안은 현재보다 판사를 늘리고 전문사건 50프로 일반사건 50프로로 맞춘다면 어느정도 해결될것으로 보임.

    • @tarcoon814
      @tarcoon814 2 роки тому +119

      @부활한힙찔이 판검사는 서로 못해서 안달임.

    • @kkokkko-p6h
      @kkokkko-p6h 2 роки тому +29

      지재는 전문있습니다. 특허법원 있고 사실 이런 사안은 정식재판 가지도 않고, 굳이 사서 무덤파지 않는 이상 패소할 일 없습니다.
      전문분야는 조금씩 나뉘기야하는데, 인원에 비해 사건처리량이 극도로 많은지라 힘든게 현실입니다.
      변호사도 전문분야가 있어도 콕집어 하나만 있지 않는데, 판사는 오죽할까요

    • @gkawjdghks
      @gkawjdghks 2 роки тому +3

      판사는 이수진이 최고

    • @korea4798
      @korea4798 2 роки тому +17

      ㅋㅋ 판사는 그냥 성추행 억울하게 잡혀간사람 억울하다고 하면 반성안한다고 징역 6년주고 ㅋㅋ 진범은 반성한다고 징역2년6개월 줄때부터 그냥 권의에 미친자임 ㅋㅋ

  • @kiyjy7
    @kiyjy7 2 роки тому +18

    애초에 폰트를 만드는 회사들이 다 다른데 한글이나 워드같은 문서 작성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때 유료 저작권이 걸려있는 폰트들을 제외하고 설치할 수 있게 해주던지 아니면 해당 폰트들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시 처벌 받는다고 알려주면서 그런 폰트들이 뭐가 있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줘야 하는데 한 눈에 알아볼 수 없게 표시를 한 것도 모자라서 일단 무료로 일괄설치 시켜놓은 다음 창작물들 찾아내서 합의금 뜯어내려는 법무법인과 폰트 회사들이 진심 양아치...
    오죽했으면 이런 사례로 재판을 갈 경우 법원에서 사용자들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음.

  • @가야의후손
    @가야의후손 Рік тому +103

    이런 법무법인은 나라에서 인정한 사기집단이네요...날강도 같으니라고... 저런 법무법인 공개해서 조리돌림을 시켜버려야 속이 쉬원하겠네요..

    • @그까이꺼대충-o1o
      @그까이꺼대충-o1o Рік тому +9

      명예회손 이지랄로 또 소송걸림 ㅋㅋ 법 장사치들임

    • @가야의후손
      @가야의후손 Рік тому +7

      @@그까이꺼대충-o1o 그러게요..기껏 공부해서 세상에 이로운 쪽으로 돈을 벌지는 못할 망정...저런 인간들은 공부를 안하는게 국가적으로 보나 세상을 위해서 더 좋습니다....

    • @F-U-C-K.
      @F-U-C-K. Рік тому

      이런걸 당하는게 바보지ㅋㅋㅋㅋ

    • @TiananmenMassacre1989
      @TiananmenMassacre1989 Рік тому +4

      @@F-U-C-K. 넌 꼭 뭔가 당하길 바라

    • @jacoblee3439
      @jacoblee3439 Рік тому

      @그까이꺼대충 명예훼손

  • @불만폭주
    @불만폭주 Рік тому +8

    저도 내용증명을 받았어요. 홈페이지 로고에 사용된 폰트가 문제인데, 그거 연락 받자 마자 폰트체 변경하고, 그냥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문제된적 없어요. 옛날에 민사 형사 행정 소송을 24건이나 치뤘더니 이런거 받으면 그냥 우편물1 이런 느낌입니다.

  • @tech-network
    @tech-network 2 роки тому +28

    진짜 보이스피싱이나 법무법인이나 쓰레기들이네요....영상 정말 유익합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yo452316
    @yo452316 2 роки тому +44

    이거 말고도 한글에서도 폰트 무료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골 때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거 잘 알려주는 곳이 진짜 한정적이라는게 현실이죠 ㅠㅠ

    • @__flynrailer3904
      @__flynrailer3904 2 роки тому +1

      한글에서 쓰세요~ 한 경우에는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내가 한글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가진 경우, 폰트 라이선스를 합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폰트파일이 아닌 폰트를 사용하는것은 보호를 받지 않으니 고소가 안되죠.

  • @으스으
    @으스으 2 роки тому +16

    4:50 진짜 이거보고 호감도 극상승함...... 원래도 높았다지만 이건 진짜 팩트를 짚어주기 위해 말한거잖아.. 그것도 이런 형태의 영상에서 영상을 시청하는 (폰트 이용자) 사람들의 잘못을 쏙 빼놔서 호감을 얻는 유튜버가 판치는 마당에..

  • @killtv4004
    @killtv4004 2 роки тому +11

    제가 법이랑 경영 같은걸 좋아해서 ppt로 만들어서 강의?? 같은걸 하고 있는데 저도 저거 다운로드해서 당했어요 그래서 영상에서와 같이 뭐가 하나 날라왔는데 담당자한테 저작권법이랑 사기죄 관련 다 보여주니깐 읽씹하더라구요 ㅋㅋㅋ

  • @meow_dad
    @meow_dad 2 роки тому +12

    저도 유튜브 초반에 이런일에 휘말렸었죠....허허..

    • @ourblindspot
      @ourblindspot 2 роки тому +1

      뭐야 냥이아빠도 줄섰누

  • @널럴한인생
    @널럴한인생 2 роки тому +210

    이분 덕분에 이 세상의 모든 사기를 예방하고 있음

    • @qjddfc
      @qjddfc 2 роки тому +4

      세상에 진짜 나쁜인간 많다...
      법없이도 사는사람들 등쳐먹으면서 낄낄거리며 사는 악마들...

  • @neoeobz
    @neoeobz 2 роки тому +10

    저런 법무법인은 자격박탈해야 된다고 봅니다.

  • @뭉이-k2g
    @뭉이-k2g 2 роки тому +33

    이거 법알못입장에서 아무고토 모른채 당해보면 피말려들어요 ㅠㅠ저도 저 내용증명서 받고 몇날며칠을고생했는데

  • @AnsikBEAT
    @AnsikBEAT 2 роки тому +4

    10년 전에 폰트관련 법무법인 협박을 받았던 적 있습니다. 영상에서 알려주신 방법과 동일하게 무시했구요, 당연히 그 이상의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 때 문체부였는지 정확한 기관은 헷갈리지만 정부부처에서 아래아 한글에 포함된 폰트의 외부사용은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고지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다는게 참 신기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 법무사 된 사람들이... 공부열심히한 사기꾼이 이렇게 많다는게 참...

  • @키키루-j8h
    @키키루-j8h 2 роки тому +139

    저희는 그냥 구멍가게 업체인데, 폰트저작권에 걸려서 600만원주고 처음에 합의했는데 그러고 1년뒤에 같은회사에서 이번엔 다른폰트 쓴게 걸렸다고;; 또 내용증명와서 400인가주고 지금까지 폰트썻던거 저작권 태클안걸기로하고 합의했었네요
    폰트쓴건잘못이지만 정말 폰트회사들 쓰레기 악질이예요
    요즘엔 사람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옛날보단 더 아니까 조심해서 쓰는데 10년전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없을때 사용했던 것들이 지금 걸려서 패키지로 강매당하니 너무억울해요;;
    한업체한테 두번뜯긴거도 어이없고 개쓰레기들이예요😮

    • @어떤가요-k8z
      @어떤가요-k8z 2 роки тому +22

      ??!!!! 천만원이나 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정 뭐 하면 폰트 사달라고 하고 좋게 끝나면 되지 이건 작정하고 돈 뜯은 것 같네요

    • @gmbillie1
      @gmbillie1 2 роки тому +9

      한번은 실수지만 두번은 님 잘못이네요 어떤 형식이든 사기에 걸리꺼같네요...

    • @어떤가요-k8z
      @어떤가요-k8z 2 роки тому +54

      @@gmbillie1 한 번 걸리고 조심해서 썼는데 10년전에 사용했던 게 또 걸린 거라잖아요 안그래도 피해입은 사람한테 말을 참...

    • @gustnwk1
      @gustnwk1 2 роки тому +5

      그걸 천만원이나 준 것도 대단하시네요.

    • @미술시간-f3g
      @미술시간-f3g 2 роки тому +38

      ​@@gmbillie1 사기꾼들이 이런마인드죠 ㅋㅋ 사기당한놈이 멍청한거라고 난 나쁘지않아~

  • @pinenine
    @pinenine 2 роки тому +25

    사기꾼 양성하는데는 가만히 두고 그걸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사기꾼들과 같이 돈을 2배로 뜯어가니.... 진짜 세상에 무료가 없다는걸 다시한번 상기시켜주는 영상

  • @1theKay
    @1theKay 2 роки тому +82

    우리 사무실에도 매년 2군데의 법률 사무소에서 이런 우편물을 보내 옴. 특히 추석과 설이 오기 한달 전에 꼭 보냄. 우리 직원들끼리는 명절 떡값 벌려고 보내는 피싱 우편이라고 부르며 뜯어보지도 않고 바로 문서 파쇄기에 넣어버림. 이런 우편물 받은 지 벌써 13년 쯤 되어가는 거 같은데, 단 한번도 고소를 당하거나 회사로 찾아온 적 없음. 그냥 개무시가 답.

  • @hyun2low
    @hyun2low 2 роки тому +20

    와! 깔끔한 정리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당해봐서리... 이 세상에 양아치들 많다는걸 느낍니다.

  • @베이징덕
    @베이징덕 Рік тому +11

    변호사들 참 잘하는 짓이다 범죄자 변호도 해주고~ 동시에 죄없는 사람 고소도 해주고~

  • @firefly7143
    @firefly7143 Рік тому +26

    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호갱구조대는 그야말로 사람 살리는 유튜버입니다!!!

  • @fe6996
    @fe6996 2 роки тому +26

    예전부터 유명한 사기였는데
    무료폰트뿌리는 회사보다 변호사가 더 쓰레기인줄은 몰랐음

  • @FAKOR_
    @FAKOR_ 2 роки тому +4

    사용 가능한 저작권 범위를 알기 쉽게 표기해주지 않는 것도 문제는 있어보임

  • @고양이앞발-s9s
    @고양이앞발-s9s 2 роки тому +44

    최근 은행 이나 건강공단 이나 각종 횡령을 많이 해고 도망 갔는데 안 잡힌다거나 처벌이 미약 하다거나 이런게 워낙 많이 나오니... 별 걸로다 사기치려고 하네요

  • @jh_0675
    @jh_0675 2 роки тому +5

    저도 법무법인으로부터 세 번이나 받았지만, 항상 당당하게 그들과 싸웠습니다. 보이스피싱과 똑같은놈 들이에요.

    • @뵤하트해
      @뵤하트해 2 роки тому +2

      저도 법무법인에 폰트를 상업용으로 사용했다고 내용증명을 받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 @서대전빌리지
    @서대전빌리지 2 роки тому +154

    법으로 겁박하구 돈에눈먼 법꾸라지들 확실히 법조계도 개혁해야 한다봅니다

    • @qjddfc
      @qjddfc 2 роки тому +6

      근데 법끼고사는놈들이 모든걸 쥐락펴락하는데, 누가 어떻게 개혁하노..
      국회의원, 판사검사, 변호사, 정치인 등등

    • @서대전빌리지
      @서대전빌리지 2 роки тому

      그러네요 법끼고 사는놈들끼리 농간하는질 정답을 말씀하셨네요

  • @Thaumiel타우미엘
    @Thaumiel타우미엘 2 роки тому +286

    내용증명은 엄밀히는 ‘개인 간 편지’일 뿐입니다.
    다만 이것이 ‘서류가 제대로 전달 되었는지 여부’에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저런 형식으로 사용되는 거 뿐이구요.
    그 내용이 맞는지, 죽 침해가 맞다 아니다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절대!! 쫄지 말라’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 @chanheeroh
      @chanheeroh 2 роки тому +15

      맞아요 ㅋㅋㅋ 내용증명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ㅋㅋㅋㅋㅋ 일반인도 우체국가서 쓰고 보내면 되는게 내용증명이더라고요 😮

    • @Robert__Oppenheimer
      @Robert__Oppenheimer 2 роки тому

      그렇다고 개무시해도 안되는게 저걸 토대로 고소하는경우가 많고 우린 보냈다? 이런식임

    • @Thaumiel타우미엘
      @Thaumiel타우미엘 2 роки тому +10

      ​@@Robert__Oppenheimer 제가 댓글 내용을 오해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말은 내용증명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내용증명이 온 것 자체로 쫄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은 내용증명 온 것 자체를 ‘넌 이미 잘못했으니 각오해라’라는 것으로 보이니까 쫄아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겁니다. 그래서 쫄지 말라고 한 거구요.

    • @Thaumiel타우미엘
      @Thaumiel타우미엘 2 роки тому +7

      ​@@chanheeroh 맞습니다. 그냥 서류나 편지를 ‘보냈냐 안보냈냐’를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죠.

    • @elinorromzek9189
      @elinorromzek9189 Рік тому +1

      이거 보고 내용증명 와도 개무시하는 애들 있을거 같은데 차라리 쫄아서 여기저기 알아보는게 나음. 내용증명의 기능 = 서류 전달되었다는거 증명 = 알았다는 게 증명되었다 = 고의가 증명되었다는 소리임 개무시하다ㄹㅇ ㅈ되는수가있음

  • @seungmi3852
    @seungmi3852 2 роки тому +4

    하,, 진짜 이거 문제인데 너무 잘다뤄주셔서 필요한분들께 링크공유드릴라구요,ㅠ 감사해요 호갱구조대

  • @시화-s3w
    @시화-s3w Рік тому +11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심지어 강매하는 폰트저작권 비용이 100에서 300정도 되는것도
    나름 지불할 만한 가격으로 치밀하게 책정되어 있네요.

  • @야근제로
    @야근제로 2 роки тому +5

    좋은 영상이네요. 폰트 문제뿐만 아니라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겁박하고 중간에서 합의금 뜯어내는 변호사들 많이 있죠.

  • @kamilkim3539
    @kamilkim3539 2 роки тому +4

    어떤 변호사가 저런짓 하는지 대표적인 변호사 이름하고 사무실 주소 알수있으면 좋겠네요. 찾아가 콱 목을 따버리게.

  • @loscak
    @loscak 2 роки тому +3

    명쾌한 해설과 대응방법 너무나 잘 정리해주셨네요 이런 법무법인들도 함부로 개인에대한 어떤 조회나 심사는 명백한 불법이니 밑져야 본전이니 일단 찔러보자는 심보로 낚이면 성공이라는 식으로 마구잡이 내용증명을 남발하고있죠 하물며 지금 단돈 몇천원짜리 보험을 들어도 상품에대한 정확한 안내와 고지를 받는 마당에 폰트에대해 무료라는 미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업체와 법무법인도 진심 상대할 가치조차도 느끼지 않습니다

  • @말년병장-y8s
    @말년병장-y8s Рік тому +38

    변호사까지 되서 저러고싶나... 진짜 직군 불문하고 양아치들은 어딜가나 있네 그냥 좀 똑똑한 폰팔이로밖에 안보인다

  • @신상기-z1c
    @신상기-z1c 2 роки тому +14

    10여년전 디자인 처음 배울때 폰트 디자인 관련 해서 저작권 뜯어내는거 비일비재 하다는거 알아서 그때 부터 틈틈히 시간 나는데로 폰트 직접 만들어서 사용했음 솔직히 만드는거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게 창작율이 90% 라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 @atlaslotto
    @atlaslotto Рік тому +17

    귀찮게 사용하지 말고 편하게 맑은 고딕으로 문서를 모두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런 협박하는 애들은 모두 감옥에 쳐넣어야 합니다.

  • @domathu3403
    @domathu3403 2 роки тому +2

    이것 말고도 한글이라는 워드프로세서 안에서도 저작권폰트 고소가 들어올수 있다네요 한글프로그램에서 귀찮아서 인지 어째서인지는 모르겠는데 한글프로세서 안에 있으니 써도 되겠다 해서 소송 당한사람 있다는 말이 있어요 다들 조심하세요

    • @hhyaz
      @hhyaz 2 роки тому

      죄송한데 폰트가 뭔가요?

    • @domathu3403
      @domathu3403 2 роки тому +1

      @@hhyaz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글꼴로 알고 있습니다.

    • @hhyaz
      @hhyaz 2 роки тому

      @@domathu3403 아하 감사합니다~

  • @현진주-j5y
    @현진주-j5y 2 роки тому +85

    너무 좋은 내용인듯.
    다음엔 속편하게 상업적으로 사용해도되는 검증된 폰트를 알려주면 좋겠네요

    • @kiyjy7
      @kiyjy7 2 роки тому +28

      애초에 그런 걸 워드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나 폰트 회사들이 상세하게 알려줘야 하는데 무슨 설치하거나 구매할 때 스크롤을 밑으로 쭈욱 내려야만 읽을 수 있게 만들어놓거나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게 해놓고 우리는 관련사항 표시해 놨다고 하느니 끝까지 안 찾아본 너님들 잘못 이라고 몰아가는 꼬라지들 보면 그 놈들이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지들도 사용자들이 그렇게 길고 빽빽한 약관들 제대로 읽어볼 리 없다는 거 뻔히 알고있으면서 그렇게 표시를 해놓는 것부터 뚝빼기를 처맞아야됨.

    • @Ycmjg37143
      @Ycmjg37143 2 роки тому +4

      네이버는 그래도 보니 상업적으로 사용가능한 글씨체가 있더라고요.

    • @현진주-j5y
      @현진주-j5y 2 роки тому +5

      @@Ycmjg37143 네 짧은지식으로 제가 알기론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나눔체는 상업적으로 사용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저작권 내용을 한번더 확인하면 좋겠지요.

    • @mol3936
      @mol3936 2 роки тому

      궁금한데 한글에 있는 수 많은 폰트 이외에 사무적으로 쓰는 다른 폰트가 있나요? 뭐 디자인이나 예술계열이면 모르겠으나 사무직으로 한글에 있는 폰트 외에 기괴한 폰트들 써 본적이 없어서 궁금하네요

    • @last1second
      @last1second 2 роки тому +9

      그것까지는 니가 직접 알아보는게 어떻겠니? 유튜버들이 니 입에 밥숟가락 떠 먹여 줘야겠니?

  • @xx1997s
    @xx1997s 2 роки тому +15

    아주 좋은 내용의 영상이네요 비슷한 범주로 동물을 케어한다며 데려다 주겨버리는 무슨 단체 대표의 민사소송 남발로 인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 방법도 영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네요

    • @Rollingbear82
      @Rollingbear82 Рік тому

      저도 3-4년전에 뉴스 댓글에 '기레기' 한번 썼다가 고소당해서 결국 하루 교육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받은 적이 있어서 하루 교육 받으러 갔을 때 케어 맞나 그 단체에서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람 많더라구여. 경험자로써 이야기 해 보면 검사는 예전 판례 들이대며 잘못하면 큰일난다 식으로 겁을 주고 결국은 교육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데 대부분입니다. 쫄지 않으면 되는데 다만 버려지는 시간이 경찰 하루 검찰 하루 이런 식으로 법원 등등 3-4일이나 되고 그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상당합니다. 저는 나중에 '기레기' 댓글 같은게 대법에서 무죄판결나는 뉴스를 보구 허탈하더군여.

  • @jwlim3161
    @jwlim3161 Рік тому +19

    어찌어찌 변호사는 땄는데 변호사 인플레라 일거리는 없고, 타고난 천박함은 공부로 가릴 수 없고 ㅋㅋ

    • @purplehaze7572
      @purplehaze7572 Рік тому

      이 또한 좌빨의 로스쿨 업적이지요

  • @비둘기-q3x
    @비둘기-q3x 2 роки тому +14

    변호사 수임사기도 다루어주세요
    이겨준다면서 호언장담하고
    막상 돈받고나면 신경안씁니다.
    이런걸 예방할수잇는방법좀
    부탁드립니다

    • @어떤가요-k8z
      @어떤가요-k8z 2 роки тому +2

      아 저러면 진짜 개 빡치고 자살하고 싶을 것 같은데....

    • @비둘기-q3x
      @비둘기-q3x 2 роки тому +2

      @@어떤가요-k8z 실제로 이런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 @mojodiana7524
    @mojodiana7524 Рік тому +3

    저는 디자인업체에 의뢰한 웹자보를 돈주고 제작했는데 내용증명서가 사무실로 왔어요.
    주관업체가 웹자보에 적혀있어서요.
    디자인업체에 연락했고 변호사 자문 구했더니 사기라고 무시하라고 하더군요.
    그냥 법무법인이라고 아무데나 내용증명서 보내고 낚이면 사기치는거죠.
    저도 인생경험했다고 했지만 관공서, 기업체 등 피해가 클거라고 생각해요.

  • @kejzeal
    @kejzeal Рік тому +2

    와...진짜..최악이야. 법무법인이라는 프레임을 쓰고ㅡㅡ
    호갱구조대 응원합니다.

  • @비-c5k
    @비-c5k Рік тому +3

    오,, 이거 저도 회사다니면서 두번 받아봣는데ㅋㅋ 이건 많은 사람들이 봐야하는 정보!!!!!

  • @bobkim7606
    @bobkim7606 2 роки тому +2

    진짜 무시해야함 . 전화하면안됨

  • @똥개-r2v
    @똥개-r2v 2 роки тому +4

    직업상 폰트 이것저것 많이 쓰다보니 영상 초반에 '당연한 거 아닌가? 상업적 이용은 별개로 따로 있지' 싶다가 후반에 반협박성 내용증명서에 공갈 치는 꼬라지 보고 이마를 탁 쳤다. 진짜 현상금사냥꾼이 따로 없네

  • @sdfjhbgvds
    @sdfjhbgvds 2 роки тому +2

    무료라고 하면서 상업적 이용은 또 막아놨다는 게ㅋㅋㅋ 통수 지대로

  • @cloudbooks
    @cloudbooks Рік тому +6

    저는 무료 폰트를 사용해서 홈페이지에 올릴 이미지 몇 개를 만들었다고 경찰에 고소해서 검찰까지 사건이 넘어갔는데, 결국 검찰에서 저작권법위반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오더군요. 덜컥 고소되었다고 연락오면 흠짓하긴 합니다..ㅠㅠ

  • @id6294Bin
    @id6294Bin Рік тому +4

    이거 정말 의뢰드립니다.
    kt 알파... 기프티쇼 문제 많아요~
    1. 일단 대부분 선물받은것들은 유효기간이 한달입니다. 신세계 상품권 등 유가증권도 한달
    2. 문제는 아무런 기한만료나 연장메세지가 없이 지나버리는 상품들을 kt알파가 꿀꺽 한다는겁니다.
    환불규정은 당연히 있으나 작게 되어있고, 세부규정은 클릭을해야하구요(스미싱위험도)
    3. 예전기사에 진위여부는 봐야겠으나 한해 2000억정도가 이런 매출이라고 하는기사가 있었어요
    - 고리대금 업자도 아니고 개인/법인 거래를 위한 플랫폼 제공업체가... 날로 먹습니다 돈을...
    4. 원래는 90%는 환불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안통해요
    -고객센터 문의 결과 법인간 거래된 것은 0%, 개인지불돈은 90%환불된다고 하는데 기프티쇼 비즈로 결재한 금액은 개인돈이 들어가도 일단 환불을 안해주고 버티다 소비자보호원 접수되고 난리를 쳐야 그제서야 해줍니다.

  • @godbless253
    @godbless253 2 роки тому +7

    그나마 검색 후 사이트 링크통해서 다운받은거면 그러려니 하는데, 한컴오피스에 내장된 폰트들도 이짓거리를 한다는게 큰 문제인데 이게 다루어지지 않아서 아쉽네요

    • @jtchoi156
      @jtchoi156 Рік тому

      진짜 중요한 말씀, 한글에 내장된 폰트가 자동으로 파워포인트로에서도 쓸수 있게 돼 있어서 멋모르고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하면 그게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더라구요 ㅋㅋㅋ 첨부터 이런것만 노리고 다니니 조심해야합니다

  • @루이비뚱-z8s
    @루이비뚱-z8s Рік тому +2

    제일 좋은 방법은 정부(정보통신부)에서 나서서,
    사용자가 저작권의 범위를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외국처럼..
    100% 무료 / 개인 무료 / 관공서,공무원 무료 / 화면 사용무료 / 인쇄 유료 / 완전 유료....등등...
    이런 식으로 눈에 확 띄게 무료의 범위를 공지하지 않으면 "전부 완전 무료" 이렇게...ㅎ

  • @양선석-r6n
    @양선석-r6n 2 роки тому +8

    몇가지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건 진짜 쎄네요
    개인적인생각은 사망여우님급 이라고 봅니다.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쎄이네
    @쎄이네 Рік тому +1

    몇년전에 똑같은 내용 법무법인에서 받았다가 프로그램 모두 정품을 사서 쓰고 있어서 전화해서 난리친적 있어요. 한번만 더 보내면 협박으로 고소하겠다고 뭐라했네요 마구잡이로 막 보내는건데 아직도 그러네요 참..그거라고 힘들게 법공부해서 보이스피싱 같은 짓을 하네요

  • @hijklmnabcdefg6932
    @hijklmnabcdefg6932 2 роки тому +3

    저거 진짜 합법적으로 삥 뜯는 섹기들인데 법을 사회질서 유지가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변호사들임 ㅋㅋ 너희랑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삥 뜯는 보이스 피싱범들이랑 다른게 뭘까? ㅋㅋ

  • @Warcotle
    @Warcotle Рік тому +9

    사기꾼 잡으라고 공부시켰더니 지들이 사기를 치고 있네 ㅋㅋㅋ

  • @samsungsales
    @samsungsales Рік тому +3

    애초에 직접 폰트 설치한게 아니라 이용하는것도 포함된다고 하길래 해당 pc 다 줄테니까 포렌식 하되 만약 설치된거 없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할 준비하라니까 쉿하던데요

  • @강제욱-s1b
    @강제욱-s1b 2 роки тому +3

    무슨 문제가 됬든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어차피 초범은 벌금형 아니면 집행유예, 벌금도 합의금보다는 적다." 이해가 안될때도 많지만 억울한 사람을 최대한 구제하려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법정가자고 해서 마음 졸이실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JAN_BEER
      @JAN_BEER Рік тому

      벌금형,집유는 기록남습니다. 다음에 비슷한건으로 기소되면 가중처벌 됩니다.
      벌금은 합의금보다 많아지는 추세며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추후 민사로가면 배상액은 몇배로 늘어납니다.
      제말은 겁먹으란게 아니며 무조건 배째라가 능사가 아니기에 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 무료법률상담 받으시라는 뜻입니다.
      오해할수 있는 내용이라 첨언합니다.

  • @ai-tq9mg
    @ai-tq9mg 2 роки тому +12

    진짜 이렇게 주제선정하고 정리하고 호갱구조대님 유튜브가 왜 잘되는지 알겠습니다. 정성과 노력이 대단하네요.

  • @shonelee1871
    @shonelee1871 2 роки тому +1

    좋은 말씀인듯합니다. 저는 개발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흔히들 무료로 쓸수있는 소프트웨어등 많은것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게임엔진(그냥 게임제작 툴로 생각하시면됩니다)조차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폰트를 무료로 나누는 행위를 지적하는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영리목적이 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무료로 나누어준 폰트를 가지고 학교 레포트나 회사 보고서(에 절대로 쓸일이 없겠지만)등에 쓴다고 뭐라하진 못할테니까요.
    물론 해당 업체의 잘못은 반드시 무료지만 상업적으로 쓰면 안된다고 읽기 쉽게 표시해야한다는점을 크게 공감합니다.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 @hyeoooook
    @hyeoooook 2 роки тому +6

    이 영상 올라오기 전날 아빠 직장 간판에 자기들 폰트 들어갔다면서 내용증명이 날라왔었는데 이거 보고 말씀드려서 돈 안보내고 대응 안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나쁜놈들 많네요

    • @정지혜-x2g
      @정지혜-x2g 5 місяців тому

      저희도 지금 같은 상황으로 간판 사진을 증거자료로해서 내용증명이 날라왔는데요... 그렇게 날라오셨나요? 그냥 무시했는데 답이 없으셨는지.. ㅜㅜ 부모님이 겁을먹으셔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life_bdc
    @life_bdc 2 роки тому +5

    비영리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데 일반 사기업에 계신 분들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모르쇠로 일관하며 무시하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그렇다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등한시 해서도 안되겠죠...

  • @본명으로댓글달기부끄
    @본명으로댓글달기부끄 Рік тому +15

    근데 상업용으로 쓰려는사람이 무료폰트, 상업용폰트 나눠져있으면 당연히 상업용을 받는게 맞지않나

  • @phillover0609
    @phillover0609 Рік тому +2

    정말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 ㅜㅜ 😭 나쁜놈들은 사라져야하는데 ㅜㅜ 😭

  • @긍정적으로-s8y
    @긍정적으로-s8y 2 роки тому +4

    속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최고!!!

  • @TV-nh7mw
    @TV-nh7mw 3 місяці тому +1

    저 거지 같은 법인들이 심지어 내용증명 공문 보낼때 자기 법인이 이런 짓하는거 공개하면 처벌받는다는 소리까지 적어 보냄. 완전 양아치임.

  • @matthewkim9817
    @matthewkim9817 Рік тому +5

    이거 보고 구독했습니다~! 유익한 내용 많을 거라 기대감 많이 듭니다 ^^

  • @koyanghee8545
    @koyanghee8545 2 роки тому +2

    처음 나온 내용은 쓰는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유료버전과 무료버전이 왜 나뉘는지 확인하고 써야죠.
    무료는 무슨 무노동을 만들어지는 줄 아는건지?
    해외도 옛날부터 유, 무료 나뉘어서 팔았고, 무료 대상은 학생, 개인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이고, 상업적이용은 대부분 유료입니다.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면 무시해도 되고요.

  • @그냥해봤어-m5m
    @그냥해봤어-m5m 2 роки тому +8

    대처법을 알려주셔서 좋네요.. 딱 낚시성 무료폰트 까지만 알았는데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ssabu73
    @ssabu73 2 роки тому +1

    더러운짓하네요. 하기사 세상에 쓸만한 공짜가 어디있겠어요.

  • @rolexsong343
    @rolexsong343 2 роки тому +15

    사망여우와 호갱구조대는 이 시대가 낳은 최고의 의인이다. 노벨상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 @Zer0pay
    @Zer0pay 2 роки тому +1

    공부 열심히해서 변호사 씩이나 돼서 하는짓이 양아치ㅋㅋㅋ 변호사 되라고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이 지하에서 울고 계시겠다

  • @호랑좌
    @호랑좌 2 роки тому +3

    사칭으로 낚으려는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훨씬 복잡한 사연이 있었네요, 약관 꼼꼼히 읽어봐야겠어...

  • @SYH-kh6ii
    @SYH-kh6ii 8 місяців тому +1

    관공서랑 거래하는 인쇄소나 디자너들은 알면서도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공서에서 업체에 빨리 해결하라고 하거든요.. 업체에 다이렉트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절대 안그렇고 관공서에 공문서를 계속 보냅니다. 해결안하면 거래 못하게 되니 울며겨자먹기로 합의 할 수 뿐이 없습니다. 진짜 악질입니다.

  • @southernair96
    @southernair96 2 роки тому +6

    항상 감사합니다 사회초년생인데 도움이 많이 돼요!

  • @dhhjitdv
    @dhhjitdv 2 роки тому +1

    이미 20년전? 아니 25년전에도 저랬어요 막무가내로 문을 열으라고 하거나 처들어와서 작업 컴퓨터에 자기네 프로그램?이 있는 유에스비?를 꽂아서 컴에 그폰트가 있는지 없는지 찾는다고.. 요즘은 인스타같은데서 누군가의 인증샷 속 뒤배경의 간판 메뉴판등에서 폰트를 찾아낸다고 합니다. 대부분 인터넷상 홍보물에서 뒤져 찾아냅니다. 365일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겁니다.

  • @yeeworld
    @yeeworld Рік тому +3

    역시 소중국 한국..... 저런식으로 사기 치는데 남 나라 욕 자질 있나 싶습니다

    • @Shaurum
      @Shaurum Рік тому

      중국 속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 수준
      이런식으로 아무리 비판해봐야 윗대가리는 자기돈 챙기기 우선이죠

  • @user-fl8xr3mx6o
    @user-fl8xr3mx6o Рік тому +2

    형사고소하고 민사고소 뭐 귀찮을뿐 대응만하면 됩니다.
    악질적인 애들은 민사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 답변서만 잘 쓰고 법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몇십만원 판결받아서 그걸 받겠다고 몇백을 태우는 병신은 없을테니깐요? 몇십받아서 압류
    걸어봐야 통장정도 압류일건데... 통장한개당 몇십드는걸로 아는데 어느은행 쓰는줄 알고 압류를
    걸려면 대형은행 몇군대나 찍기로 걸어야 할거고. 몇십으로 부동산이나 가치가 큰물건에 압류 안걸어 줍니다.
    뭐 채권채무 대행업체에 넘겨봐야 받지도 않을거고. 저작권 장사에 카더라들이 많아서 남에돈 몇천 몇억 먹고도 잘
    사는 사기꾼나라 한국에서 ㅋㅋ 저딴걸로 사기치는 애들수준에 넘어가면 호구인증하는겁니다.
    정작 저걸로 돈버는 애들은 못잡고 괜히 일반인들 범죄자 만들어서 사기치는 법조인들이 더 문제죠.
    인생살면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소송은 언제나 격을수 있는 일이니 돈주고 끝낸다? 금수저면 모를까 차라리 싸워서
    이겨서 그돈은 기부를 하세요. 저런 개쓰레기들 배불리지 말고. 그리고 설사 운좋게 내통장을 찾아서 압류한다고해도
    민사 판결 몇십돈만 묶이는거니깐 저새끼들 안주고 그냥 통장 잔고로 활용한다 생각하면됨. 결국 압류까지 하는 애들은
    못봤네요. 그리고 보통 저작권자가 하는게 아니라 법무법인이 대리로 하는거라 압류 초본발급은 대리인이 할수없으며
    당사자가 해야되면 개인간 압류는 50만원이하는 초본발급 불가로 압류도 걸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출석안하더라도 답변서만 잘쓰면 50만원 이하로 판결하는거 보면은 판사들도 자기들 귀찮게 하는애들 엿먹이는거
    같네요.

  • @ariiromii
    @ariiromii 2 роки тому +7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해요ㅠㅠ 저도 얼마전에 받았네요

    • @뵤하트해
      @뵤하트해 2 роки тому +1

      상업용 폰트를 사용하시고 받으신건가요? 저도 제가 상업용폰트를 썼다고 오늘 내용증명 받았어요ㅠㅠㅠ

  • @leerury
    @leerury 2 роки тому +4

    감사 합니다. 법무법인인지 사기꾼 법인인지 구별이 안가는 군요.

  • @utlaman
    @utlaman Рік тому +1

    변호사들 대부분이 다 사기꾼이라고 보면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 하시면 신중하게 선택 하세요. 돈 버리고 상처 받습니다.

  • @No_MinjuDang
    @No_MinjuDang 2 роки тому +4

    저런 법무법인 있으면 고소하시고 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보하세요 그러면 그 법무법인 대표 처벌가능하고 또 그 법무법인 해산당합니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