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사기라고 봐야죠... 저작권은 인정하지만 그 수익을 회사가 정당히 취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에 덫을 놓고 협박하는 방식이면, 그건 회사의 마인드가 어떤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회사는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축출당해야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될 듯 합니다. 이걸 조장하는 한컴도 마찬가지.
폰트 저작권 업체들이 소비자들 상대로 일부러 일반 사람인척 연기하면서 인터넷에 폰트 뿌려놓고, 폰트업체측에서 1건당 로펌이나, 변호사에게 1건 합의금 받을때마다 얼마씩 때준다는 조건으로 많이들 합니다. 악용하는 업체들 엄청 많습니다!!!! 진짜 법적인 조치가 빨리 있어야 하겠고!!! 유료폰트를 다운받은 사람을 잡는게 아니라 인터넷에 폰트저작권 업체 허락 없이 올린 사람을 찾아내서 올린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 개선이 시급합니다!! 팩트는 폰트 업체에서 그냥 소비자인척 연기하면서 인터넷에 폰트 뿌려넣고 있다는게 핵심 입니다!!!
현직 개인 디자인 프리랜서입니다. 우선 해당 문제가 공론화된점에 벅차오릅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줄길 바라는 마음에) 해당 폰트는 우리가 초등 교육을 받을때부터 써왔던 친숙한 워드, 엑셀 등의 프로그램을 다운받을때 자동으로 설치되는 폰트입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무료폰트'라고 인지하기 쉽상이죠.. 해당 폰트사의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 프로그램 설치시 폰트에 관한 설명부족 및 별도 사용시 문제점 안내 등의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지않은 폰트약관 2. 소규모 사용자들만 등기와 전화로 강압적인 협박, 내용 및 용어 풀이보다 일반인들이 들었을때 심적 부담을 주는 내용을 주로 사용 및 벌금(?)을 유도하며 자사 폰트구매를 권장함 (벌금(?) 할인해준다는 명분으로) 해당 문제점들이 가장 심하다고 생각하며 애시당초 워드, 엑셀등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된 프로그램속 폰트는 무료 즉 사용처에 관한 프리한 폰트만이 자동으로 다운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필력이 부족하여 오타 또는 미흡한부분 양해 부탁드리며 저와같은분들이 한두분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분한분의 공감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25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hy폰트 한컴 말고 들어 가 있는데 있음? 당신이 한컴을 돈주고 안 사서 그렇지 원래는 프로그램 가격에 폰트 가격이 포함 되어 있음. 어디서 무료인 것처럼 해 놨다는건지. 그놈의 소비자 알 권리 더럽게 찾네.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아 놓고. 그냥 당신이 무지한 걸 남탓하지 마쇼.
@@shkang8058 일반적으로 한컴오피스 사면 거기 있는 글꼴포함 모두 구입한 것으로 판단해서 쓰지 누가 글꼴 무료인지 유료인지 일일히 확인해 가며 씀? 실제 한컴 사도 HY폰트 유료인거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모른다고 무조건 무지하다고 하면 무서워서 다른 의견은 내놓지도 못하겠네.
이 주제에 대해선 무지랭이가 존/나게 많아서 내가 정리해줌.. 폰트를 개인적으로 이용/비영리적 목적으로 썼는데 폰트회사가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됨. 만약있으면 기업이 10새/끼 맞음. 문제는 상업적 이용. 상품이나 사업에 폰트를 사용한 경우에 기업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보통일 것임. 그리고 영리적인 목적으로 뭔가를 이용할땐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하는것은 그냥 상식. 만약 디자이너인데 폰트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지도 안보고 썼다? 그 사람은 그냥 까놓고 개병/신임.
디자이너가 아닌 경우? 그런 개념이 없는것은 사실 당연함.. 그래서 모르고 썼다 물리면 존/나 억울한건 맞음. 근데 지가 억울하다고 회사가 개/새/끼다라는거, 이거는 잘 모르겠네. 한국인이 기본적으로 저작권 개념이 너무 처참한것도 있고. 그리고 한글 폰트는 영어폰트에 비해서, 비교도 안될정도로 만드는게 존/내 어려우니까 어느정도는 인정해주는게 맞다. 한글 폰트 한개 만들시간에 영어폰트 100개는 만듬. 근데 일부 악의성이 있다는건 너무 분명해보이고, 그런식으로 밖에 유지가 안될거같으면 그냥 기업 접는게 맞음. 유료인지 무료인지 사용할때 알 수 있게 명시하는게 가능하다면 베스트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안동현-s5p 저도 디자인과생에, 디자인 외주를 몇 번 받아본 입장에서 동감합니다. 학교 작업물이야 크게 신경쓸 일 없지만 다른 작업물은 폰트 사이트에서 매번 확인하고 있는데, 바깥에는 무료라고 써놓고,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상업용은 제한이 있다거나 사용처마다 다르게 표기되는 경우가 많아서 불편한 건 둘째치고 저처럼 이런 작업을 자주 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가 아니면 착각하기가 너무 쉬워보여요. 가끔은 저작권 사용처 표기가 몇 중으로 숨어있어서 낚시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뒤탈 없는 지역 공공기관 폰트를 자주 애용하게 되는데 솔직히 그것만으론 한계가 좀 있네요... 뉴스 사례처럼 정품 프로그램에 딸려오는 경우라면 더 착각하기 쉽죠. 마치 그것도 지불한 가격에 포함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근무합니다 어느날 학교에 어느 디자인 회사라며 연락와서 교실 뒤에 붙어있는 게시물이나 가정통신문에 무단으로 본인들 제품을 썻다고 합의금을 요구하더라구요 학교에 몰래 들어와서 사진 다 찍어가고 홈페이지에 있는 가정통신문도 다 뒤집니다 합의 안하면 소송하겠다… 교육청 전체에 대해서도 이런 요구를 서슴치 않더라구요 조심하세요
저작권자들이 저작권을 진심으로 지키고 싶었으면 저런식으로 방치하듯이 퍼트려놓진 않았겠지! 저작권측에서도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 대응을 안하고 있었던것도 사실이라고 법원 판례가 있었음! 일단 마구잡이로 깔아놓고 걸려봐라식이고 예전부터 저작권자랑 법무법인이 짜고 치는 판처럼 돈벌어먹는 흔한 수법 중 하나가 저런거지!
어떤 프로그램이든 글꼴을 사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운영체제 내에서 글꼴(font)을 설치해야 사용이 가능함 한컴 오피스 설치시 설치되는 글꼴이 있는거고 그 글꼴중에 유료 라이센스 폰트가 있는 것 애초에,, 설치할때 유료 글꼴이 포함안되게 해야하는데 그게 기본 옵션으로 설정돼서 설치된거고 대부분 글자를 표시해야하는 프로그램(포토샵,프리미어프로, 메모장 등등)에선 윈도우에 설치된 글꼴 목록을 불러와서 표시되기 때문에 글꼴 자체를 화이트리스트로 목록을 불러오게 되면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폰트가 수십~수백개는 설치되있는걸 일일이 불러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김
사기꾼들이랑 다름없지ㅋㅋㅋ 유료폰트는 구입한 이후로만 쓸 수 있게 막아두든가. 충분한 고지나 별도의 유료폰트라는 표시도 없이 일부러 다 풀어놔서 쓰게 만든 다음에 돈 내라고 협박편지 보내는게 미끼에 걸리게 하는 사기꾼 수법임. 참고로 저도 3년전에 돈 뜯어내려는 협박편지 받아봐서 법률자문 구했는데 문제될거 없다고해서 개무시했더니 아무일도 없었습니다.
저런 꼼수장사를 못하게 의원들이 나서야.... 아닌건 아닌거잖아.. 당 관련없이 모든 의원이 단합하여 저런짓 못하게 멱살잡고 끌어내려라... 애초에 누구나 볼수있도록 간단명료하게 경고문을 기재하게 만들던가. 아니면 애초에 글꼴 넣을때 유료는 포함시키지말던가 하는 방법으로..
@Danke ??? 무료배포해놓고??. 애초에 유료라고 하면 될것을.... 무료로라고 써놓고 약관에만 유료라고 해놨으니 문제지. 전문가들도 미끼라잖아ㅡ 오죽하면 법원에서도 편을 안 들어주겠음? 약관에 써놨다는데 보통 약관이 몇페이지더라? 글씨도 아주 깨알같이 작게 써있지 아마??? 그걸 다 읽는 사람이 몇이나 되려나?
저작권 침해아니라고 판결났으니 한컴에 개인 합의돈내신분들은 다시 돌려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저건 누가 봐도 억지네요 저런식으로 합의금 받아내는 이런 일들을 법적조치로 조치를 안한다면 저런 업체가 많이 생겨날거같네요 세상 살아가기 힘든데 저런 황당한 사기까지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런 업체가 앞으로 생기지않도록 따끔한 법적조치를 세워주셨으면합니다
좋은 판례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보통 유료라는것은 돈을 안내면 사용을 못하는 진입장벽이 있어야하는데 한글 설치하면 글꼴도 자동으로 설치되게 해서 미끼를 던지는거네요. 윈도우는 글꼴 설치하면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한글프로그램내에서만 구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지 않고 일반적인 글꼴파일로 배포시킨 판매자 잘못이 맞습니다. 고소 당했다면 이런 판례가 있으니 맞대응하세요
폰트명에 등급 이니셜을 붙이고 하고, 등급별 사용범위를 지정해 놓으면 폰트를 선택할 때 폰트명에 붙은 등급 표시만 봐도 공공사용 여부를 금방알 수 있을텐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는 폰트는 100% 무료로 사용하는 법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가령 올로튜브체A 폰트는 프로그램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올로튜브체B(Brodcasting)는 유료방송, C(Certification)는 각종 일부허가, D(Dedicate)는 허가 전용, E(Ending)는 사용기간내, F(Free)는 공공재로 완전무료, 올류튜브체S는 학생 국한, 등등 각 등급의 사용 권한이 애매하면 폰트법 링크에서 등급별 사용범위를 자세히 설명해 놓으면 폰트 사기는 100% 해결
세상에 무료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들은 많음. 무료게임, 무료음악, 무료앱, 무료프로그램 등 전부 사용자 본인에 한에서 얼마든지 사용가능하나 재가공, 배포가 안되는 것뿐임. 그냥 옛날 저작권 의식없이 음원 불법 다운로드 하는 거랑 다른게 없음. 이상한 알파벳 안붙여도 시민의식이 해결해야하는 일임
@@황두현-g5p 어떤 건 재가공 되고 어떤 건 안되고 그걸 일일이 구별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 단순히 시민의식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허점이 문제인 거지. 지금 당장 한컴오피스 켜서 어떤게 재가공이 되는 지 한번 싹 찾아봐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 바로 알껄? 자기 일 아니라고 말 함부로 하는 것이야 말로 시민의식 부족임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벌써 십년도 훨씬 넘게 해오고 있는 수법인데, 이제서야 뉴스꺼리가 되는 것도 우습네요. 강매당한 70만원짜리 패키지도 팔리지 않는 조악한 옛날 폰트들 묶어둔 허접한 묶음 패키지에 지나지 않을겁니다. 설치해놔도 저라면 다 지워버릴 폰트들인데 그걸 돈주고 사다니요.. 저작권은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하지만 그 오랜시간 저작권이 침해 당했다고 말하면서도 강매하는 방법으로만 지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정도면 의도적으로 침해당하길 바라는 목적으로 덫을 놓아두고 있었다고 보는게 더 합리적인 의심이 아닐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요?
그나마 저같이 디자인을 업으로 삼는 사람은 사용 가능 범위라던가 그런거 한번 더 확인하는데 일반사람은 쉽지 않아서 제도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야할 부분은 맞는거 같네요.. 만약 제가 작업한 리플렛이나 포스터 아니면 웹 페이지 등 모르고 썼다가 걸려서 돈 물어줄거 생각하면 아찔하네요;;
@@서현-p4r2p 정확히 일반인들이 모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글워드를 불법으로 다운받기때문입니다. 컴퓨터 수리점에 3만원주면 엑셀이건 한글워드건 기본적인 프로그램들 다 깔아주죠. 이로인해 설치하면서 약관을 읽을 생각도 안하고, 한글워드 제작자인 한글과컴퓨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볼 생각조차 안하고살죠. 프로그램 제작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작권 관련하여 나와있습니다. 이로인해 한글워드를 설치하면서 기본으로 딸려오는 HY서체들을 그냥 무심코 쓰는거고, 최근 개인 유튜버들이 증가하면서 자신들의 영상을 꾸미기위해 이 서체를 썼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학교 과제물, 레포트 작성하는건 외부에 유출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교수님에게 전달되고 읽고 폐기되거나 본인이 보관하거나 돌려주거나 하시겠죠. 이 폰트 제작사가 이걸 적발할 가능성이 얼마나있겠습니까? 그러니 일반인들은 이에대한 경각심을 못느끼고 살아왔을건데 외부에 공개되는 유튜브 영상이라던가 출판물, 홈페이지 등은 이야기가 다르죠. 디자인 에이젼시나 출판사는 이를 알고있기때문에 폰트 라이센스를 이미 획득한 상태지만 개인이 꾸려나가는 유튜브 영상은 예외일겁니다.
@@하늘-z4o 해당 폰트를 제공하는 곳 사이트에 가서 확인 합니다! 디자이너는 보통 윤서체나 산돌서체 쓰는데 해당 홈페이지에 잘나와있어요! 만약 무료폰트라고 블로그나 기타 사이트에서 다운 받는걸 최소화하고 해당 폰트 배포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예를들어 빙그레체면 빙그레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배찌체의 경우 넥슨 사이트에서 확인하는식으로요!
폰트도 당연히 저작권이 있고 그걸 지켜줘야 겠지만, 한컴에 무료인것 마냥 넣어놓고 공지 없이 다운받게 해놓고 모르고 사용하면 돈내놔. 라는 형식이니 문제가 되는거지. 먼저 한컴 다운받을때 저 폰트들 저작권 간략하게 설명하고 다운 받을지 선택하게 한다면 누가 사용하거나 돈내고 다운받겠나. 그걸 아니까 저렇게 사기치는거지.
당연히 써있습니다. 대부분 불법복제로 다운받아서 모르는건지... 한양폰트는 폰트회사가 저작권 가지고 있고, 한컴과 계약으로 한글에만 사용하도록 번들된거지요. 소송거는것도 한양포트 법률대리 법무법인이구요. 그리고 최신 한글엔 노란!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료폰트일수 있다고.
@su hyeon kim adobe 제품은 아예 폰트사이트를 만들어서 지금도 최신폰트들을 사들이면서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다 한컴깔면 나오는 몇십개 수준이 아니라 니가 평생 다 까보지도 못할 만큼 망대한 양이지 자기 제품을 산 이용자들 편의는 못봐줄 망정 범죄에 연류되는 꼴을 보면서 방치하는게 기업의 참된 모습이냐? 한컴도 문제고 저작권 걸린 한개의 폰트로 70만원짜리 패키지 구매를 유도하는게 폰팔이나 중고차팔이랑 다른게 뭐지? ㅋㅋ
@su hyeon kim 불법한 적 없는데?? 어차피 폰트 구려서 쓰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진짜 모자라네... 따로 다운로드로 받았으면 저작권 살펴보기라도 하지 누가 프로그램 설치하면서 약관 다 읽어보냐 ㅋㅋㅋㅋㅋ 윈도우 깔고 메모장 사용했더니 나중에 돈내라는 꼴 으허허!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 내용증명이 왔었음... 사무실 오픈한지 한달도 안되서 아직 프로그램도 써본적 없었는데 그냥 무작정 내용증명 보냄 덜컥 겁나서 여기저기 물어보다가 무시하라고 해서 무시했다가 사무실까지 찾아옴... 그러고는 쓴적도 없는데 왜찾아왔냐 하니깐 몇마디 하다가 돌아감.. ㄷㄷㄷ 무서운 사람들
일단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설치한것이 적발되었기에 그런 서류를 받으신거죠. 저도 집에서 캐드를 사용할땐 적발이 안됬는데 이 컴퓨터를 사무실로 가져온지 얼마안되서 적발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금새 잡아네요. 아무래도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추적이 가능할 것 이고, 이것이 가정집이냐 사무실이냐에따라 그런 경고를 날릴거에요. 제 경우엔 캐드를 사용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프로그램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되고 화면에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유료결제해서 사용하고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게 정상이긴하죠.
이거 전부터 문제 많았는데 이제 이슈가 되는게 이상할 정도.. 심지어 무료배포라고 해놓고 창작자가 나중에 맘 바껴서 유료전환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함. 그래서 나는 폰트, 음악 등등 절대 무료 소스 안쓰고 구독서비스 이용함. 월에 구독료만 5-6만원 나가지만 나중에 뒷통수 안맞으려면 어쩔수 없음 ㅜ
보통은 유료 컨텐츠를 사용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쓸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먼저 공짜로 다 쓸 수 있게 해놓고 나중에 단속해서 돈을 번다???? 이거 미끼 상품이라는건데.. 이모티콘도 기본 이모티콘 있고 결재를 해야 다양한 이모티콘을 사용 하는거처럼 한글도 폰트를 사용하려면 돈을 결재 하게끔 해야지... 저작권 물론 인정해야되고 지켜져야 하지만 이건 아니다..
한글과컴퓨터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 그동안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는데, 자국민을 상대로 이런 횡포를 벌이고 있다는게 참으로 한심스럽네요. 사용자들 대부분은 MS오피스를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HY폰트 안쓴다고 문서작성이 안되는것도 아니고, 이제라도 알았으니 당장 삭제해야 겠네요.
어떤것이든 특허나 저작권 엄청 사재기 해두었다가 어느정도 베포되서 기다린뒤에 저작권어긴사람 저작권료 뜯어내는게 합법적인걸로 협박을 하니까 그게 더 위협적인거임 그런 특허나 저작권 사냥꾼들이 있음.. 미리 언질이나 경고 안내를 하면 좋겠네.. 기존 법의 좋은의미가 퇴색되는 느낌
이게 연례행사 이긴 한데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1. 폰트 저작권은 무단 변형 같은 복제, 변조, 재판매, 비정상적인 루트로 폰트 다운 같은 걸 잡는 거지 공식 배포 된 폰트를 비상업이든 상업이든 쓴다고 해서 잡는 게 아니다. 애초에 사용 자체는 법적으로 저작권 범위가 아님 2. 폰트사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영장이 없는데 컴 뒤지겠다고 찾아오면 불법이다 3. 당연히 합의같은 거 해 줄 필요가 없다 4. 소송을 걸어온다해도 어차피 지들도 질 거 뻔히 알지만 합의금 받아먹기위해 귀찮게 할 목적으로 거는 거니까 국선이나 쓰고 기다리자
특히비영리 공공기관에 많이 소송장이날라 옵니다. 필자도 공기관 현직자입니다. 저런합의 사기가 많아서 전화와도 담당자 없다,퇴사했다 전화씹으면 알아서 신경끕니다. 처음당했을 때 당황해서 합의보려하는데 그냥 무시해도 절대 문제없어요 저러는게 알바돌려서 소송장보내는 사기수법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업로드하면 안되고 발주부서 책임없게 거래업체에게 저작권 책임을 물게 하면 됩니다. 대부분 업체들은 저런저작권 풀로 다 사서 보유하고 있어서 안전합니다.
어린이집에서도 10여년부터 공문이나 알림에 hy폰트 들어간거 사용하면 저작권위반으로 엄청 걸려들곤해서 직접해당 폰트 다 지우곤 했죠.. 정말 악질적인 방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 가곤 합니다 그냥 문서에는 한글에서 나온 폰트 안쓰는게.제일입니다 (네이버 무료폰트 많아요)
한컴 깔면서 유료 글꼴이 같이 깔리는 줄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가장 큰 문제는 그 글꼴을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공유한다는 겁니다. 또한 대부분 한글의 글꼴 저작권 적용 범위가 전문가도 헷갈릴 정도로 난해하게 되어 있는데 웹, 간판, 출판, 광고... 등등 분류해서 글꼴마다 적용 되는 범위가 제각각 다릅니다. 거기에 더해서 정부 공문서에서 한컴 사용을 반강제로 쓰게 만드는 문제도 한몫 거들고 있죠. 한마디로 고소미로 눈 뜨고 코 베이기 딱 좋은 환경이에요. 해외 글꼴의 저작권은 웹용/인쇄용...식으로 비교적 깔끔한편입니다
폰트업체들이 있어서 한글이용한 디자인이 더 유려하게 될 수 있었던거라 나는 감사한 마음이 큼. 그러나, 이렇게 무료인척 유료인 폰트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무료인지 저작권 폰트인지는 폰트명 자체에서도 확인이 되면 좋긴 좋겠음. 나는 디자인을 업으로 삼고있다보니 깔려있는 글꼴도 사용범위 찾아보고 사용하긴 하는데 일반인들이 그걸 어케 하겠음.....
한글 폰트자체는 솔직히 한글자체를 만들어낸 세종대왕이니 조선왕가혈통 이씨 후손들에게 한글저작권료 회사가 정기적으로 지급안할거면 법으로 유료폰트 저작권은 1년미만으로 개정하든가 유료폰트 저작권 효력없게 만들어야 정상이긴 해. 꼬우면 정답은 불만인 회사가 "새로운 글자"를 창제해서 만드시던가 해야 함. 이게맞아
요즘 터진게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장사 방법입니다. 장사가 아니라고 할수 있지만 정확히 장사 방법 맞습니다. 폰트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떠도는 클립아트등도 마찬가지이고 한때 개인 홈페이지가 유행했던때 인터넷에 떠도는 클립 하나 가져다 썻다 저작권 고소 당한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외에도 진짜 많이 쓰는 알씨리즈 유틸이나 한때 엄청 시끄러웠던 원격조정 프로그램 zook도 마찬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뉴스 내용대로 합의를 보는게 문제입니다. 요즘은 저작권자 패소가 많지만 과거에는 저작권자 승소가 많았지만 벌금액도 그리 크지 않았고(평균 50만원대) 재판에 지더라도 피해액 산정이 힘들어서 민사를 받아주지 않는경우도 많았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모르니 무서워서 혹은 귀찮아서 합의를 봐버리는 경우가 많으니 아직도 저런 장사 방법이 계속 사용이 되는것이죠. 프로그램등은 음... 그냥 불법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미끼가 존재합니다. 모회사는 신입이 회사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말고 개인적으로 인터넷에서 한번 써볼까 하고 프로그램 2개 받아서 사용하다 내장된 아이피전송에 걸려서 합의금으로 프로그램 구입비 6천만원정도로 합의를 제안받았던적도 있었습니다. 실제프로그램 가격이 그정도 합니다. 개인이다.. 잡지도 않고 걸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회사다.. 인터넷에서 이미지든, 폰트든, 프로그램이든 받아서 사용하는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설치될 때 공개용 글꼴만 설치할 건지, 아니면 저작권 있는 글꼴만 설치할건지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 프로그램 구매 할 때도 글꼴 빼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글에서만 사용하게 허용된 글꼴이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안 뜨도록 조치해서 팔아야죠.
저거 꿀팁 알려드립니다. 1차적으로 한컴오피스에 썼고 그걸 스크린샷 해서 배경 색깔 지우고 영상에 글씨 이미지를 붙인거라고 우기세요. 저작권은 글꼴 디자인이 아니라 폰트 파일 자체에만 걸리기 때문에 이미지나 영상이나 이런데에 써서 레스터화 시켜버린 건 폰트 저작권에 포함 안됩니다. 스크린샷 한 순간에 레스터화 된 거기 때문에 저작권 적용 안됩니다. 저런 협박에 겁먹고 합의하지 마시고, 무조건 끌고 가세요.
@@user-fl8xr3mx6o 저작권 침해로 법적 조치를 하는 건 한컴이 아니라 저 폰트 개발자인데 뭔 소리? 법무법인이 먼저 딜을 하든 저 폰드 개발자가 먼저 딜을 하든 법무법인과 폰드개발자가 하는 거지 여기서 한컴이 뭘 어쩐다고 한컴은 저 폰드 개발자와 협의해서 자기들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저 폰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거 뿐이라고(한컴이 프로그램에 탑재하는 댓가로 프로그램 판매가의 얼마씩을 주는 지 정액으로 얼마를 주는지, 아니면 아무 댓가로 주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아주 예전에 당한적 있어요. 출석요구서 날라오고 경찰 갔더니 나중에 연락올 수 있다 라고 하고 귀가했는데 몇일 뒤 합의하라고 검찰에서 연락 왔고 상대가 200만원정도였나? 합의금 원한다 라고 했는데 싫다 라고 하니 나중에 연락와서 힘드신거 같아서 본인이 말 잘해서 40만원정도에 합의 원한다. 이거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이다 라고 다시 연락왔는데 그분도 한통속 같아서 합의 안하겠다 그냥 깜방보내라 라고 이야기했고 다시 연락와서 계속 설득하시는데 원하는금액을 말해봐라 자기가 설득하겠다라고 해도 그냥 100원도 주기 싫다. 연락하지마라 라고 이야기 하니 일주뒤에 상대가 고소 취소했다고 연락옴 연락하신분은 검찰은 아니고 검찰에서 일하는 직원같았는데 뭔가 꾸린느낌
현직 디자이너인데 HY 폰트 절대 안 씁니다ㅋㅋㅋ 이 수법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유명할걸요 꼭 상업용 무료 폰트만 사용하세요 물론 상업 무료 폰트도 저작권 허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 전에 확인 필수입니다
ㅠㅠㅠㅠㅠ맞아요 무조건 조심해야함
HY 폰트 악랄하죠
ㅇㄱㄹㅇ 영상편집자인데 절대... 절대절대 안씁니다
ㄹㅇ유명한 업체들 있음ㅋㅋ 그래서 입소문으로 서로 쓰지말라고 하죠
@@권민성-u1h 몇 개 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진짜 저 개구린 폰트 썼다고 소송당했다니 진짜 억울하겠다
솔직히 저렇게 생긴 폰트가 유료일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들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ㅅㅂㅋㅋㅋㅋ
일반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듯 하여 알려드리자면 문체부에 상업용 무료 안심글꼴 이라고 있어요 100종이 넘는 무료 글꼴 리스트업 잘 되어 있고 다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싹다 지우고 거기서 다운받아서 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
이건 사기라고 봐야죠... 저작권은 인정하지만 그 수익을 회사가 정당히 취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에 덫을 놓고 협박하는 방식이면, 그건 회사의 마인드가 어떤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회사는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축출당해야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될 듯 합니다. 이걸 조장하는 한컴도 마찬가지.
폰트 저작권 업체들이 소비자들 상대로 일부러 일반 사람인척 연기하면서 인터넷에 폰트 뿌려놓고, 폰트업체측에서 1건당 로펌이나, 변호사에게 1건 합의금 받을때마다 얼마씩 때준다는 조건으로 많이들 합니다. 악용하는 업체들 엄청 많습니다!!!! 진짜 법적인 조치가 빨리 있어야 하겠고!!! 유료폰트를 다운받은 사람을 잡는게 아니라 인터넷에 폰트저작권 업체 허락 없이 올린 사람을 찾아내서 올린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 개선이 시급합니다!!
팩트는 폰트 업체에서 그냥 소비자인척 연기하면서 인터넷에 폰트 뿌려넣고 있다는게 핵심 입니다!!!
사기는 무슨 ㅋㅋㅋㅋ 지금까지 공짜로 저작권 갖다가 막쓰다가 쳐 걸리니 변명하는 한국인들 꼬라지 ㅋㅋㅋ
@@asgrimm8165 컴퓨터로 문서 작성 안해봤죠?
@@soo0kim 한글 엑셀 구매해서 쓰는데요? 돈주고 구매해봄?
@@asgrimm8165 그건 당연히 구매해서 쓰는거고 ㅋㅋ 한글 사도 그 안에 있는 폰트가 문제가 됐대잖아
유료 폰트는 ₩HY고딕과 같이. ₩를 앞에 표시하지 않으면
저작권 주장 못하게 법을 바꿀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su hyeon kim 개인으로 사용할때 주의하라고 ₩넣자는거 아닙니다.
옳소!
@su hyeon kim 개인용. 상업용 사용시 무료 폰트도 많아요.
이런경우 ₩불필요.
유료인데 상업용 사용시 저작권 함정 빠지지 않게 ₩넣자는 말
아이디어 좋네요. 어쨌든 개인이든 상업이든 출판물이든 영상이든 조금이라도 유료라면 유료표시하는 거 굿!
@@forestgood9895👍
현직 개인 디자인 프리랜서입니다.
우선 해당 문제가 공론화된점에 벅차오릅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줄길 바라는 마음에)
해당 폰트는 우리가 초등 교육을 받을때부터 써왔던 친숙한 워드, 엑셀 등의 프로그램을 다운받을때 자동으로 설치되는 폰트입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무료폰트'라고 인지하기 쉽상이죠..
해당 폰트사의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 프로그램 설치시 폰트에 관한 설명부족 및 별도 사용시 문제점 안내 등의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지않은 폰트약관
2. 소규모 사용자들만 등기와 전화로 강압적인 협박, 내용 및 용어 풀이보다 일반인들이 들었을때 심적 부담을 주는 내용을 주로 사용 및 벌금(?)을 유도하며 자사 폰트구매를 권장함 (벌금(?) 할인해준다는 명분으로)
해당 문제점들이 가장 심하다고 생각하며 애시당초 워드, 엑셀등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된 프로그램속 폰트는 무료 즉 사용처에 관한 프리한 폰트만이 자동으로 다운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필력이 부족하여 오타 또는 미흡한부분 양해 부탁드리며 저와같은분들이 한두분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분한분의 공감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25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영상에 나온 HY그래픽체 1:13 는 여러 폰트 회사에서도 똑같이 있는 폰트인데(예: Asia그래픽, 은그래픽) 어떻게 그걸 구별하고 HY꺼라고 날라오는건가요 육안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그냥 묻지마 아닌가요
@@Tetrapod 지나가는 얼마 전 폰트 합의금 물었던 사람입니다... 사용된 폰트를 구별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속 돌아다니며 검사 하는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자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폰트 제작사와 협의관계로 이런 합의금 장사를 하는겁니다.
@@green_tea75 덧글 작성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제가 알기론 픽셀단위 메크로를 사용하여 잡아낸다고 들었습니다..
@@green_tea75 어마하군요..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Louisvuitton100 신기할것도 많네요
후속기사부탁합니다.
유료를 무료처럼 유도한건지 공정거래에서도 조사해줬으면 합니다. 따로 다운받지도 않았는데 문서작성프로그램에 포함된 폰트로 무료인것처럼 해놓았으니 소비자알권리가 침해된건 아닌지
hy폰트 한컴 말고 들어 가 있는데 있음?
당신이 한컴을 돈주고 안 사서 그렇지 원래는 프로그램 가격에 폰트 가격이 포함 되어 있음.
어디서 무료인 것처럼 해 놨다는건지.
그놈의 소비자 알 권리 더럽게 찾네.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아 놓고.
그냥 당신이 무지한 걸 남탓하지 마쇼.
@@shkang8058 일반적으로 한컴오피스 사면 거기 있는 글꼴포함 모두 구입한 것으로 판단해서 쓰지 누가 글꼴 무료인지 유료인지 일일히 확인해 가며 씀?
실제 한컴 사도 HY폰트 유료인거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모른다고 무조건 무지하다고 하면 무서워서 다른 의견은 내놓지도 못하겠네.
이 주제에 대해선 무지랭이가 존/나게 많아서 내가 정리해줌.. 폰트를 개인적으로 이용/비영리적 목적으로 썼는데 폰트회사가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됨. 만약있으면 기업이 10새/끼 맞음. 문제는 상업적 이용. 상품이나 사업에 폰트를 사용한 경우에 기업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보통일 것임. 그리고 영리적인 목적으로 뭔가를 이용할땐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하는것은 그냥 상식. 만약 디자이너인데 폰트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지도 안보고 썼다? 그 사람은 그냥 까놓고 개병/신임.
디자이너가 아닌 경우? 그런 개념이 없는것은 사실 당연함.. 그래서 모르고 썼다 물리면 존/나 억울한건 맞음. 근데 지가 억울하다고 회사가 개/새/끼다라는거, 이거는 잘 모르겠네. 한국인이 기본적으로 저작권 개념이 너무 처참한것도 있고. 그리고 한글 폰트는 영어폰트에 비해서, 비교도 안될정도로 만드는게 존/내 어려우니까 어느정도는 인정해주는게 맞다. 한글 폰트 한개 만들시간에 영어폰트 100개는 만듬. 근데 일부 악의성이 있다는건 너무 분명해보이고, 그런식으로 밖에 유지가 안될거같으면 그냥 기업 접는게 맞음. 유료인지 무료인지 사용할때 알 수 있게 명시하는게 가능하다면 베스트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안동현-s5p 저도 디자인과생에, 디자인 외주를 몇 번 받아본 입장에서 동감합니다.
학교 작업물이야 크게 신경쓸 일 없지만 다른 작업물은 폰트 사이트에서 매번 확인하고 있는데,
바깥에는 무료라고 써놓고,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상업용은 제한이 있다거나 사용처마다 다르게 표기되는 경우가 많아서 불편한 건 둘째치고 저처럼 이런 작업을 자주 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가 아니면 착각하기가 너무 쉬워보여요.
가끔은 저작권 사용처 표기가 몇 중으로 숨어있어서 낚시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뒤탈 없는 지역 공공기관 폰트를 자주 애용하게 되는데 솔직히 그것만으론 한계가 좀 있네요...
뉴스 사례처럼 정품 프로그램에 딸려오는 경우라면 더 착각하기 쉽죠. 마치 그것도 지불한 가격에 포함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무료폰트로 배포 후 유료화 전환시켜서 저작권장사하는건 비일비재한 일이죠 .. 이거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돼요 현직자들은 수시로 체크하는편인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일반 사무직종인 분들이나 서비스업종 분들은 오죽하겠나요
저도 당했어요
그래서 그냥 구글폰트만 쓰죠.
양X치들이네 ㅋㅋㅋ 머 그런게 있냐
이게 진짜 문제임 처음에는 무료배포하고 나중에 유료됐는데 왜 쓰냐고 자료 캡쳐해서 협박함
글꼴 하나 때문에 별꼴을 다 보네
학교에서 근무합니다
어느날 학교에 어느 디자인 회사라며 연락와서 교실 뒤에 붙어있는 게시물이나 가정통신문에 무단으로 본인들 제품을 썻다고
합의금을 요구하더라구요
학교에 몰래 들어와서 사진 다 찍어가고 홈페이지에 있는 가정통신문도 다 뒤집니다
합의 안하면 소송하겠다… 교육청 전체에 대해서도 이런 요구를 서슴치 않더라구요
조심하세요
와~ 양아치가 따로 없네요
그쵸… 기관이나 학교 대상으로 소송에 협박까지 하더라구요
가정통신문이야 그렇다 하지만 학교 교실 게시판 사진까지 채증해둔거 보고 놀랐습니다
이건 사용자가 아닌 프로그램 만든 회사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반드시 무료폰트만 설치되게 하고, 유료폰트는 각 개별 폰트마다 사용자의 동의 및 유료결제 후 설치 되도록 하면 해결 될 문제이다.
국회의원들 뭐하냐??? 이런 합의금 장사꾼들 안 몰아내고....
횡령하느라 바쁨
진짜 얼마나 컴알못이면 이런소리를 하냐... 윈도 구조상 그럴수가 없습니다..
@@UC6w8 너는 컴을 얼마나 잘 알기에??? 왜 유료폰트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지 알려 줄래??? 나도 공부 좀 해보자..
국회의원들 폰트 회사에서 수금하느라 바빠요. 코인 회사에서도 수금 해야 하구요. 수금 다니느라 민생은 챙길 시간이 없어요.
@@UC6w8 상용 폰트 DLC가 윈도 구조 뭐 때문에 안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가네;; 설명 못하면 니가 컴알못인걸로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폰트 선택창에 (유료)라는 문구가 옆에 필히 붙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소비자 보호법상 있어야 될 제도상의 헛점입니다.
저작권자들이 저작권을 진심으로 지키고 싶었으면 저런식으로 방치하듯이 퍼트려놓진 않았겠지! 저작권측에서도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 대응을 안하고 있었던것도 사실이라고 법원 판례가 있었음! 일단 마구잡이로 깔아놓고 걸려봐라식이고 예전부터 저작권자랑 법무법인이 짜고 치는 판처럼 돈벌어먹는 흔한 수법 중 하나가 저런거지!
무료템, 유료템 표시를 좀 해주든가?
결제 안하면 못쓰게 해주든가?
저건 너무 양아치 아니냐?
유료 폰트입니다. 이 표시가 그렇게 힘드냐?
그렇게 하면 안낚이자너 ㅋㅋㅋㅋ
상업적, 동영상 같은것으로 쓰지않으면 한글 폰트는 무료가 맞다 이용약관에 적혀있다 폰트 저작권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꿀템은살아있다 낚시하려고 일부러 헌 느낌이자나 ㅋㅋ
무식해서 용감하시네요. 저작권의 무지에 나온 행동이네
백신프로그램처럼 개인이 쓰느냐, 기관이 쓰냐에 따라 유무료가 갈릴수도 있는거니까요. 그걸 모른 기관이 문제죠.
그럴거면 지들 프로그램에만 표시되게 개발해야지 왜 다른 프로그램에서 표시되게 만듬?
@@kiuhge 어떤짓?
한컴같이 구린 프로그램을 안쓰면 됨 ㅋㅋㅋ
워드 쓰셈
어떤 프로그램이든 글꼴을 사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운영체제 내에서 글꼴(font)을 설치해야 사용이 가능함
한컴 오피스 설치시 설치되는 글꼴이 있는거고 그 글꼴중에 유료 라이센스 폰트가 있는 것
애초에,, 설치할때 유료 글꼴이 포함안되게 해야하는데 그게 기본 옵션으로 설정돼서 설치된거고
대부분 글자를 표시해야하는 프로그램(포토샵,프리미어프로, 메모장 등등)에선 윈도우에 설치된 글꼴 목록을 불러와서
표시되기 때문에 글꼴 자체를 화이트리스트로 목록을 불러오게 되면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폰트가 수십~수백개는 설치되있는걸 일일이 불러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김
원래 저런거 노린거임. 유료라고 개발 해 놔 봐야 아무도 사서 안쓰고 그냥 기본형 폰트 사용해 버리니까.
무료인줄 알고 쓰게 만든뒤에 소송건다고 협박질 해서 돈 뜯어내기. 잘 몰라서 당하는 사람들 오지게 많음.
그 헛점을 노리는거임.
그렇게 만들면 유동적인 연결이 힘들지 한글문서는 워드나 ppt 뭐 이런거로 변환이 안되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
물론 워드나 피피티에서 워드로도 표시 안될거고
사기꾼들이랑 다름없지ㅋㅋㅋ 유료폰트는 구입한 이후로만 쓸 수 있게 막아두든가. 충분한 고지나 별도의 유료폰트라는 표시도 없이 일부러 다 풀어놔서 쓰게 만든 다음에 돈 내라고 협박편지 보내는게 미끼에 걸리게 하는 사기꾼 수법임. 참고로 저도 3년전에 돈 뜯어내려는 협박편지 받아봐서 법률자문 구했는데 문제될거 없다고해서 개무시했더니 아무일도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뉴스에 여러번 나왔는데. 그때 어려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커서 당하는구나. 세대교체인가...
이런건 주기적으로 뉴스를 해줘야할듯.
맞아요. 의외로 폰트 저작권이 있다는걸 모르는 사람이 많더군요
그때 어렸던 사람이 클 정도로 시간이 지났으면
저런 악의적인 소송을 못하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시간이었을텐데
그러지 못한게 아쉽습니다 ㅠ;
폰트 저작권 있는건 알지만 내가 다른데서 다운한 것만 포함이지 ppt, 한글, 워드에 있는 기본 글꼴은 다 무료 저작권 없는 글꼴인줄 알았네요. 와.. 전 그래서 항상 다운 안하고 기본 폰트만 썼는데 이것도 저작권이 있었다니 ㄷㄷ;;
주기적으로 뉴스하기보단 에초에 사용시 주의사항을 고지해줘야한다고 생각되네요
기술적으로 막으면 되는건데 핑계만 되고 있죠.ㅋㅋ
3:33 os정책이 왜 나옴? 어플리케이션단에서 막으면되는거아닌가..
저런 꼼수장사를 못하게 의원들이 나서야.... 아닌건 아닌거잖아.. 당 관련없이 모든 의원이 단합하여 저런짓 못하게 멱살잡고 끌어내려라... 애초에 누구나 볼수있도록 간단명료하게 경고문을 기재하게 만들던가. 아니면 애초에 글꼴 넣을때 유료는 포함시키지말던가 하는 방법으로..
장사가 아니라 사기
합의금 장사 피해에 대해
진짜 법 좀 다시 개정해라.
소송 목적으로 폰트 이미지 이런걸 마구 배포하고있음
일종의 사기인데
사법부 또는 국회가 이런 사기꾼들한테 농락당하지 말아야될것
사법부나 국회가 농락당하는거겠냐 그냥 냅두는거지
사기는 아닌데
@@buddababy 유료폰트인걸 고의적으로 제대로 공지 안 한게 사기지
@@jejudo07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혹시 어떤 근거에서 사기인가요?
@su hyeon kim 그니까 너가 예시로 든 경우에서 단순히 ”제 사진 퍼가도 좋아요“ 가 아니라, ”제 사진 퍼가도 되는데 대신에 수익창출은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확실하게 적어놨어야 된다는거지. 일부러 소비자 헷갈리게 마치 무료폰트인것마냥 올려놓아서 기망한거잖아
폰트 배포하면서 제일 크게 써있거나 제일 잘 보이는곳에는
무료라고 해놓고서는
일반 사용자들이 잘 읽지 않는곳에 이런저런 조건달아서 유료라고 하는짓은
사기나 마찬가지지
사기로 규정하고 처벌해라
@Danke ??? 무료배포해놓고??.
애초에 유료라고 하면 될것을.... 무료로라고 써놓고 약관에만 유료라고 해놨으니 문제지. 전문가들도 미끼라잖아ㅡ
오죽하면 법원에서도 편을 안 들어주겠음?
약관에 써놨다는데 보통 약관이 몇페이지더라?
글씨도 아주 깨알같이 작게 써있지 아마???
그걸 다 읽는 사람이 몇이나 되려나?
@Danke 지능미달 인증댓글
@대한캣맘분쇄기협회장김철남 자영업하는데 저희도 저런식으로 당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제일 많이 돌고있는 글꼴에 무료라고 적혀있어서 다운받고 간판에 사용했는데
1년쯤 지나니까 변호사가 찾아와서 저작권 위반으로 소송당할수도 있으니 간판을 내리던가 저작권비를 내던가 하라고 하더군요
간판 바꾸는것도 적지않은 돈이 들어가니 저희는 걍 돈을 지불했습니다
영상에서는 77만이라고 말하는데 저희는 150만원을 줬네요
진짜 양아치가 따로 없습니다.
@Danke 유료면 유료라고 명시 해야 되는데 무료 사이에 끼워놓고 돈 달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유료라면 돈 줘야 맞지만 무료 자리에 있으면 안되죠.
@@kKkK-gt5sg 산돌 구름 등등 유료 폰트들 널렸는데요? 대부분의 영상 작업자나 디자이너 등 저작권에 민감한 사람들은 유료로 폰트를 구매해 사용합니다.
저작권 침해아니라고 판결났으니 한컴에 개인 합의돈내신분들은 다시 돌려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저건 누가 봐도 억지네요
저런식으로 합의금 받아내는 이런 일들을 법적조치로 조치를 안한다면 저런 업체가 많이 생겨날거같네요
세상 살아가기 힘든데 저런 황당한 사기까지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런 업체가 앞으로 생기지않도록 따끔한 법적조치를 세워주셨으면합니다
한컴이 저작권소송낸게 아니고 글꼴업체가 소송낸거일거에요 한컴에는 글꼴업체가 제공한 한글워드프로그램 내에서만 무료로 제공되는 폰트가 올라가있는거고
그걸 영상제작이나 홈페이지 등에 쓰면 글꼴회사가 법무법인고용해서 내용증명보내고 합의하라고 하면서 돈뜯어내요
좋은 판례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보통 유료라는것은 돈을 안내면 사용을 못하는 진입장벽이 있어야하는데 한글 설치하면 글꼴도 자동으로 설치되게 해서 미끼를 던지는거네요. 윈도우는 글꼴 설치하면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한글프로그램내에서만 구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지 않고 일반적인 글꼴파일로 배포시킨 판매자 잘못이 맞습니다. 고소 당했다면 이런 판례가 있으니 맞대응하세요
글씨체(저작권) 글씨체(공개)
이렇게 법제화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저런 악의적인 업체들이 도태될 듯
세종: 쟤들은 뭐야!
@@zefpp2506 ?
@@zefpp2506 이게맞지
글씨체로 돈받아 먹는 나라ㅋㅋㅋ 해외에 있다 왔는데 깜짝놀람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글씨체로??
@@yuuu6984 해외에서도 유료 폰트 있는데 ㅋㅋㅋ어디서 살다왔냐??
애초에 법을 전부 무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식이면 무료배포를 못하게 하는 게 맞음.
화장품 샘플 받아 썼다고 무조건 그 화장품 사야 된다는 식이면 그게 사기지 뭐임??
법을 만들어도 좀 이런 걸 만들어라.
다크패턴 사례인 듯.,,. 합법을 가장해서 교묘하게 소비자들 등쳐먹는 것같네요. 법기술자들은 늘 법으로 장난칠 궁리만....
이럴려고 한컴샀나.. 후회되넉
폰트명에 등급 이니셜을 붙이고 하고, 등급별 사용범위를 지정해 놓으면 폰트를 선택할 때 폰트명에 붙은 등급 표시만 봐도 공공사용 여부를 금방알 수 있을텐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는 폰트는 100% 무료로 사용하는 법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가령 올로튜브체A 폰트는 프로그램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올로튜브체B(Brodcasting)는 유료방송, C(Certification)는 각종 일부허가, D(Dedicate)는 허가 전용, E(Ending)는 사용기간내, F(Free)는 공공재로 완전무료, 올류튜브체S는 학생 국한, 등등
각 등급의 사용 권한이 애매하면 폰트법 링크에서 등급별 사용범위를 자세히 설명해 놓으면 폰트 사기는 100% 해결
세상에 무료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들은 많음. 무료게임, 무료음악, 무료앱, 무료프로그램 등 전부 사용자 본인에 한에서 얼마든지 사용가능하나 재가공, 배포가 안되는 것뿐임. 그냥 옛날 저작권 의식없이 음원 불법 다운로드 하는 거랑 다른게 없음. 이상한 알파벳 안붙여도 시민의식이 해결해야하는 일임
@@황두현-g5p 어떤 건 재가공 되고 어떤 건 안되고 그걸 일일이 구별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 단순히 시민의식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허점이 문제인 거지.
지금 당장 한컴오피스 켜서 어떤게 재가공이 되는 지 한번 싹 찾아봐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 바로 알껄?
자기 일 아니라고 말 함부로 하는 것이야 말로 시민의식 부족임
@@네오암스트롱포 세상의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이 있고 재가공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게 상식(시민의식)임. 제도적 허점은 한컴에서 폰트 뜯어다 다른곳에 사용하는게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거고ㅋㅋ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닌데.. 기본으로 깔리는 건 그냥 전부 유료라고 보면 됩니다. 무료 폰트를 쓰고 싶다면, 오히려 따로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황두현-g5p 현재 배포되는 무료 폰트들도 전부 허용 범위가 제각각인데 그걸 어케 다 기억해요. 시민 의식과 별개로 이니셜로 구분해주면 땡큐죠. 전자두뇌 정총무도 폰트들 허용범위 다 못 외울듯.
이 얘기가 나온게 이미 십여년 전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됐다는데 혀를 내두른다. 대단하다 대한민국
진짜 웃긴게 십년 전에 무료로 푼 것도 유료전환했다고 고소하고… 무료 시절 만들었던 현수막도 고소하고 이럴거면 애초에 무료로 배포하지 말던가… 아니면 과거에 풀었던거는 눈 감고 바뀐 시점부터 사용된 곳을 고소하던가 진짜 덫 놓고 협박하는거 같음
이정도면 국민들이 집단린치해야함. 일부로 합의금 장사하는거지. 애초에 저작권이 있다면 처음부터 유료구매하게 하던가. 무료로 쓸 수 있게 배포 해 놨으면서, 막상 쓰면 무단으로 썼다고 합의금을 요구한다? 이거 보험사기랑 다를 바가 뭐가 있는가
이새끼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로 돈을주고 샀음에도 일단 쓰는거 봤으면 찌르고 본다는거임. 찌르는 쪽에서 얘가 폰트를 샀는지 안샀는지 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 정작 찔린놈이 자료를 제출해야 누명을 벗음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벌써 십년도 훨씬 넘게 해오고 있는 수법인데, 이제서야 뉴스꺼리가 되는 것도 우습네요.
강매당한 70만원짜리 패키지도 팔리지 않는 조악한 옛날 폰트들 묶어둔 허접한 묶음 패키지에 지나지 않을겁니다.
설치해놔도 저라면 다 지워버릴 폰트들인데 그걸 돈주고 사다니요..
저작권은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하지만 그 오랜시간 저작권이 침해 당했다고 말하면서도 강매하는 방법으로만 지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정도면 의도적으로 침해당하길 바라는 목적으로 덫을 놓아두고 있었다고 보는게 더 합리적인 의심이 아닐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요?
진짜 오래됐고 한번씩 뉴스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을뿐
it직종 디자인쪽 아니면
@@호랑이무케 안타깝네요… 이렇게 또 그냥 지나가겠죠
@@dodocat2 그렇죠 뭐
저작권 지켜져야 하는건 맞는게 흐음
소설 작가들도 돈 벌이가 안되니
일부러 자기작품 올리고 토렌트로 받으면 소송 걸고 그랬단 말도 잇었죠
카카으 페이지나 네이버 시리즈 같은 플랫폼 생기기 전까지는
그죠 일부러 안 알리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돈 뜯어먹으려고 악용하는거죠
글자 선택할 때 ' HY그래픽(유료) ' 이렇게 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덜 헷갈린텐데...
그게 개인이 혼자 쓸땐 유료라도 상관없는데 저렇게 대중에게 공개하는 영상이나 상업성을 띄면 그때부터 문제
그게 적용범위가 달라서그래요 개인도 어디까지는 유료인데 웹말고 출력물은 안된다라던지 이런식입니다
그게아니라 한컴내에서는 무료인데 기타 다른플랫폼이나 프로그램에서쓰면 금지라고 세세한 조건을 걸어놨음 소비자는 이걸 일일히 확인을 못하니 걸리는거
@@kingcat10000 제 댓글의 의미는
다른 곳에서 사용하면 유료라는 것을 저렇게 표시하자는 뜻이었는데 많은 분들에게 혼동을 주었나보네요.
@@아이구머리야야 유료 표시되는 순간에 줄파산 예견
지금부터 정보공유합시다
이거 협박 단계에서 합의금 뜯어내려는 거라서 소송까지 가도 합의금 보다 적게 해결됨. 그리고 업체에서 이렇게 장사 하는게 아니고, 할일 없는 변호사들의 돈벌이 수단이에요. 변호사들이 합의금 뜯어내고 수수료 회사로부터 받는 수법. 악질임.
@@재주조왕 민사에요. 빨간줄이랑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초범의 경우는 대부분 저작권 교육 및 선처 됩니다.
이런 기사도 좋습니다.
그나마 저같이 디자인을 업으로 삼는 사람은 사용 가능 범위라던가 그런거 한번 더 확인하는데 일반사람은 쉽지 않아서 제도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야할 부분은 맞는거 같네요.. 만약 제가 작업한 리플렛이나 포스터 아니면 웹 페이지 등 모르고 썼다가 걸려서 돈 물어줄거 생각하면 아찔하네요;;
전문가분들께 여쭈어보아요
저작권 문제가 없는 폰트를 찾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
한번 더 확인 어떻게 하시나요?
@@rainbowbow6885 뉴스영상 참고하세요 3:40
@@서현-p4r2p 정확히 일반인들이 모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글워드를 불법으로 다운받기때문입니다. 컴퓨터 수리점에 3만원주면 엑셀이건 한글워드건 기본적인 프로그램들 다 깔아주죠. 이로인해 설치하면서 약관을 읽을 생각도 안하고, 한글워드 제작자인 한글과컴퓨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볼 생각조차 안하고살죠. 프로그램 제작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작권 관련하여 나와있습니다. 이로인해 한글워드를 설치하면서 기본으로 딸려오는 HY서체들을 그냥 무심코 쓰는거고, 최근 개인 유튜버들이 증가하면서 자신들의 영상을 꾸미기위해 이 서체를 썼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학교 과제물, 레포트 작성하는건 외부에 유출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교수님에게 전달되고 읽고 폐기되거나 본인이 보관하거나 돌려주거나 하시겠죠. 이 폰트 제작사가 이걸 적발할 가능성이 얼마나있겠습니까? 그러니 일반인들은 이에대한 경각심을 못느끼고 살아왔을건데 외부에 공개되는 유튜브 영상이라던가 출판물, 홈페이지 등은 이야기가 다르죠. 디자인 에이젼시나 출판사는 이를 알고있기때문에 폰트 라이센스를 이미 획득한 상태지만 개인이 꾸려나가는 유튜브 영상은 예외일겁니다.
@@하늘-z4o 해당 폰트를 제공하는 곳 사이트에 가서 확인 합니다! 디자이너는 보통 윤서체나 산돌서체 쓰는데 해당 홈페이지에 잘나와있어요! 만약 무료폰트라고 블로그나 기타 사이트에서 다운 받는걸 최소화하고 해당 폰트 배포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예를들어 빙그레체면 빙그레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배찌체의 경우 넥슨 사이트에서 확인하는식으로요!
이거 아직도 있군요 ㅎ
5~6년인가 정도 전에 걸렸었는데 지들 프로그램 전체값을 내라길래 내가 쓴 폰트값은 달라면 주겠지만 그렇게 큰돈은 못준다고 했더니 별 말 없더군요.
무시하면 됩니다.
저작권장사 아직까지 하고있네..
외국처럼 해라. 한국만 이상하게 법을 만들어서 이게 뭔 장난이냐.
외국은 어떻게 하는데요?
세금도 외국처럼 내던가 그럼.
이쯤되면 정부는 한글사용하는 업체들에게 한글세 부과해도되겠네...일반 글씨랑 다른거 티도 안나는구만...
무식
저회사외에 엄청. 많음 하루에 수십번씩 전화와 사람피말리게함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경찰서 오가야하고 법찾아대니 합의보게 되는것이고 저런업체 찾아보니 주기적으로 사업자 변경해주고 삼실 옆으로 슬쩍 가주시고.
진짜 눈뜨고 당하는기분
폰트도 당연히 저작권이 있고 그걸 지켜줘야 겠지만, 한컴에 무료인것 마냥 넣어놓고 공지 없이 다운받게 해놓고 모르고 사용하면 돈내놔. 라는 형식이니 문제가 되는거지.
먼저 한컴 다운받을때 저 폰트들 저작권 간략하게 설명하고 다운 받을지 선택하게 한다면 누가 사용하거나 돈내고 다운받겠나. 그걸 아니까 저렇게 사기치는거지.
당연히 써있습니다. 대부분 불법복제로 다운받아서 모르는건지...
한양폰트는 폰트회사가 저작권 가지고 있고, 한컴과 계약으로 한글에만 사용하도록 번들된거지요.
소송거는것도 한양포트 법률대리 법무법인이구요.
그리고 최신 한글엔 노란!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료폰트일수 있다고.
@su hyeon kim 소프트웨어를 유료로 구매했고 거기에 포함된 컨텐츠들도 함께 구입한 걸로 간주하지 또 별도로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아는 사람 없음. 디자이너 20년 차인 나도 HY가 유료인지 처음 알았네... 물론 ㅈ구려서 쓰지도 않지만 ㅎ
@su hyeon kim adobe 제품은 아예 폰트사이트를 만들어서 지금도 최신폰트들을 사들이면서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다 한컴깔면 나오는 몇십개 수준이 아니라 니가 평생 다 까보지도 못할 만큼 망대한 양이지
자기 제품을 산 이용자들 편의는 못봐줄 망정 범죄에 연류되는 꼴을 보면서 방치하는게 기업의 참된 모습이냐? 한컴도 문제고 저작권 걸린 한개의 폰트로 70만원짜리 패키지 구매를 유도하는게 폰팔이나 중고차팔이랑 다른게 뭐지? ㅋㅋ
@su hyeon kim 뭐 모자라다고까지 하면서 인신공격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냥 내 소견을 얘기한거 뿐인데 발작버튼 눌리는 니 모습이 모자라보이는거는 나의 착각인가? ^^
@su hyeon kim 불법한 적 없는데?? 어차피 폰트 구려서 쓰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진짜 모자라네... 따로 다운로드로 받았으면 저작권 살펴보기라도 하지 누가 프로그램 설치하면서 약관 다 읽어보냐 ㅋㅋㅋㅋㅋ 윈도우 깔고 메모장 사용했더니 나중에 돈내라는 꼴 으허허!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 내용증명이 왔었음... 사무실 오픈한지 한달도 안되서 아직 프로그램도 써본적 없었는데 그냥 무작정 내용증명 보냄 덜컥 겁나서 여기저기 물어보다가 무시하라고 해서 무시했다가 사무실까지 찾아옴... 그러고는 쓴적도 없는데 왜찾아왔냐 하니깐 몇마디 하다가 돌아감.. ㄷㄷㄷ 무서운 사람들
크랙 사용자 중 개인은 잡기 힘드니 법인쪽으로 찔러보기 많이 합니다
작은 사무실에선 대부분 라이선스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소송장사하는 양아ㅊㅣ들...
@@뚝딱뚝딱틀딱뚝딱 네 맞습니다..ㅠㅠ 그래서 저는" 지원금 받아서 정품 사려고했다, 근데 이런식으로 무작정 찾아오니 기분도 안 좋고 사고 싶지가 않다고 하니깐 바로 돌아가더라구요
@su hyeon kim 좃소는 cad불법 존나 많던데
좃소는 안 건드리냐
약관을 지들 줒만하게
작게 쓴다는게 함정입니다
내 좆만하게 거대하게
''유료예요 그래도 쓰실라우''
크게 써야지
씨잘되없는 말만 지들 좆만하게
쓰니 속지
일단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설치한것이 적발되었기에 그런 서류를 받으신거죠. 저도 집에서 캐드를 사용할땐 적발이 안됬는데 이 컴퓨터를 사무실로 가져온지 얼마안되서 적발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금새 잡아네요. 아무래도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추적이 가능할 것 이고, 이것이 가정집이냐 사무실이냐에따라 그런 경고를 날릴거에요. 제 경우엔 캐드를 사용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프로그램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되고 화면에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유료결제해서 사용하고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게 정상이긴하죠.
그냥 소송만 걸었으면 모를까 합의금 댓가로 폰트 패키지? ㅋㅋㅋㅋㅋ 이게 강매 아니면 뭐냐 ㅋㅋㅋ
이거 전부터 문제 많았는데 이제 이슈가 되는게 이상할 정도.. 심지어 무료배포라고 해놓고 창작자가 나중에 맘 바껴서 유료전환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함. 그래서 나는 폰트, 음악 등등 절대 무료 소스 안쓰고 구독서비스 이용함. 월에 구독료만 5-6만원 나가지만 나중에 뒷통수 안맞으려면 어쩔수 없음 ㅜ
오늘우연히떠서 보다가 영상 6개보았는데 여기서뵙네요^^ 영상잘보고있습니다👍
보통은 유료 컨텐츠를 사용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쓸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먼저 공짜로 다 쓸 수 있게 해놓고 나중에 단속해서 돈을 번다???? 이거 미끼 상품이라는건데..
이모티콘도 기본 이모티콘 있고 결재를 해야 다양한 이모티콘을 사용 하는거처럼 한글도 폰트를 사용하려면 돈을 결재 하게끔 해야지...
저작권 물론 인정해야되고 지켜져야 하지만 이건 아니다..
결재x 결제
좋은 취재 감사합니다
그런데 괘상한것은 정작 미국에서는 이런일이 거의 없다는것.
이건 폰트 배포업체가 한컴에서 계속 이렇게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를 해주기
바라고 있는것이죠, 그렇게 돈뜯어 내는 목적으로 말이죠.
폰트 피싱임
외국꺼도 날라와요 ㅋㅋ 그리고 금액도 더 큽니다..
외국이 우리나라에서 소송하면 상대적으로 적은금액이고 변호사 비용 등 처리비용이 더 커서 안날라오는거지, 비싼 프로그램인 어도비나, 오토데스크가 소송들어오면 얼만지 아시는지?? 수천만원대 들어옵니다.
@@우승-n5b 공공기관은 어쩔수 없음 ㅋㅋ 아니면 우리모두 latex 씁시다
뭔솔 ㅋㅋㅋ 미국이 더심한데 미국은 폰트 촟나비싸요..
한글과컴퓨터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 그동안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는데, 자국민을 상대로 이런 횡포를 벌이고 있다는게 참으로 한심스럽네요. 사용자들 대부분은 MS오피스를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HY폰트 안쓴다고 문서작성이 안되는것도 아니고, 이제라도 알았으니 당장 삭제해야 겠네요.
저도삭제합니다
아는 만큼 쓰는거지
한컴 이 그러는게 아니라 폰트 업체가 그런다는거 아닌가?
@@황제라그래 한컴 설치하면 유료 글꼴을 물어보지도 않고 자동으로 깔아버립니다.
한컴도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설치할 때 유료 글꼴 항목 체크란만 따로 만들어 줘도 될 일을 몇십년 동안 방치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공공기관은 다들 한컴 써서 없으면 공공기관에서 배포하는 파일을 열어 볼 수가 없어요 거기다 한컴은 뷰어도 없음 ㅅㅂㄹㄷ
몇몇 폰트 제작사가 꼭 저렇게 저작권괴물짓을 해서 그냥 그 제작사 폰트 자체를 안 씀
이거야말로 대사기다.. 글꼴이 유료였으면 애초에 유료라고 경고라도 띠우고 메세지를 주는게 당연하다... 이건 그냥 사기다..사기..
이거야말로 대사기다.. 글꼴이 유료였으면 애초에 유료라고 경고라도 띠우고 메세지를 주는게 당연하다... 이건 그냥 사기다..사기..
이거야말로 대사기다.. 글꼴이 유료였으면 애초에 유료라고 경고라도 띠우고 메세지를 주는게 당연하다... 이건 그냥 사기다..사기..
@@Kris-vp1qi 정확히는 기본글꼴을 설치하고 나서 추가 설치전에 저작권 알림 후 동의 받고 설치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글꼴이 같이 설치기 되니 문제죠
@@jinseongkim728 교육 수준 낮은건 님이고요ㅋ 대댓 존나 열심히 다시는데 법무법인 직원이세요? 아니면 글꼴 저작권 업체 직원? 법원에서 이용자들 편 들어주면 답 나온거 아닌가? 법 이용해서 악용하는 걸 교육수준 운운하며 피해자들 까는 님 수준이 심각하네요ㅋ
사기에 가까움
경찰도 함정수사 하는경우 있는데
폰트함정임, 보이스피싱과 다룰바 없음
보험약관 두껍고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왜 금감원에서 상품핵심설명서 받으라고 할까요?
한컴 설치시 동의한 내용들 다 읽어보았겠네요. 약관조항 다 기억합니까?
진짜 법공부 왜한거냐 저런걸로라도 먹고살려고 하는건지 능력이 안돼서 저런것만 하는건지 징하다
이건 또 뭐냐..? 보이스피싱도 모자라 이젠 폰트피싱인가?
폰트 회사 감사 진행을 부탁합니다.
77만원 폰트 구입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일반인은 폰트를 돈 주고 구입하지 않거든요.
일반인이 그냥 쓰는건 문제 없습니다...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용은 안된다고 하네요...제일 많이 걸리는게 장사 하시는 분들 간판 글씨 입니다.
폰트 돈주고 구입합니다. 저작권에 민감한 사람들은. 예전에 본인이 구매하려고 했던 폰트가 3만원 조금 넘었던거 같네요. 폰트 1종류인데. 마음에 들어서 사려고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나이스가이-r7z 간판에 쓴 폰트는 간판업체 귀책사유라 가게에 법적조치 못 해요. 그리고 아닌 곳도 있겠지만 간판업체는 대부분 폰트 사서 쓰기도 하고...
@@메모장-e9h 간판집에 의로를 해서 해주는거 그냥 쓰시는 경우는 그렇죠, 제 말은 간판 디자인을 내가 직접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제가 직접 경험을 한 얘기임 ㅋ
@@메모장-e9h 간판업체에 책임을 문다해도 무료로 공식 배포된 폰트로 상업용 작업물 만들었다고 검찰 기소까지 갈 수 있을지는.... ㅋㅋㅋㅋ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식도 높아져야 하지만, 한글프로그램에서만 폰트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3:33 그러게요. 충분히 프로그램 단계에서 사용 가능한 폰트만 제공하면 되는데 OS정책이니 뭐니 또 이상한핑계를대네요.
os전역 영역에 설치되면 당연히 os내에 존재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용됨. 얼마든지 한글 내에서만 사용되게 할 수 있음.
미필적 고의를 유도하는거죠
솔직히 저폰트들 잘 쓰지도 않는데 무슨 프로그램이든 폰트목록에 떠서 폰트창 길이만 오질라게 길어지고 존나빡침
뭘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높아져야한다고 하는건지? ㅋㅋ 보이스피싱처럼 함정파놓고 사기치는건데 ㅋㅋ
아예 저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컴프로그램 회사에서 폰트 저작권을 통째로 매입해서 정품구매 사용자들이 아무렇게나 써도 문제가 없도록 해줘야 할듯...
한컴프로그램 정품구매하면 2~30만원대인데 이게 절대 싼 가격이 아님.
어떤것이든 특허나 저작권 엄청 사재기 해두었다가 어느정도 베포되서 기다린뒤에 저작권어긴사람 저작권료 뜯어내는게 합법적인걸로 협박을 하니까 그게 더 위협적인거임 그런 특허나 저작권 사냥꾼들이 있음.. 미리 언질이나 경고 안내를 하면 좋겠네.. 기존 법의 좋은의미가 퇴색되는 느낌
예전부터 법무법인이랍시고 저런식으로 협박조로 합의하게 만드는게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실상 고소하면 승소할수도 있는 자료조차도 없으면서요
이게 단순히 폰트회사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무법인에서 먼저 연락을 합니다 저런식으로 돈벌어다줄테니 자기들한테 위임해달라고요
진짜 저딴식으로 밥벌어먹고살면서
밤에 자려고 누으면, 돈 많이 벌엇다고
막 뿌듯하고 그럴까?
@@qIIIllIldj3h ㄹㅇ 보이스피싱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ganada99kk ganada99kk 합의금장사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고소하는건 불법이야 지능 낮은친구야
사기급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사람의 심리(약관 잘 안보는 습관)를 이용한 악질적 범죄
저작권에 대한 무지의 시선으로 본다면 악질범죄로 보이겠지만 이건 자신의 저작권을 지키는 행위다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면 언제든지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다
법에대한 무지가아니라 교묘한 꼼수로인한 합의금협박이겠지 임마 ㅉㅉㅉ
무법지대에서 충분히 일어나는 일 아님?
@pin cherry 한컴을 깔기만해도 한컴에서만 쓰이지않고 컴퓨터 전체에서 사용할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 방식을 바꿔야죠 글씨체 뒤에 괄호에다 한컴에서만 사용가능 뭐 이렇게 명시를 해두던가요
@@나야트레이 한글에서만 사용 가능이라고 약관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폰트는 HY 혹은 점검기로 확인 가능하죠.
저짓거리 한참 유행했던게 10년도 넘었었는데 다시 유행?
폰트 업체가 법무법인 사무실과 협업해서 프로그램 돌려 적발하고 합의금 뜯어가는 건데
그냥 무시하세요 아무일 없습니다.(경험자)
저건 약관 제대로 안 읽는단걸 아니까 일부러 길게 늘리고 작게 가려서 악의성이 넘치는 행위인데
폰트 장사 쓰레기들 명부가 큼지막하게 공개됐으면 좋겠네요
진짜 사기강대국 언제쯤 바뀌려나 매번 참신한 방법으로 사기치기 바쁘네
폰트장사 쓰레기들이라고 하는데 과연그럴까요? 제가 IT회사 근무하는데도 프로그램 같은거 설치할때 항상 확인하고 설치합니다. 반드시 구분할수있게 되어있어요. 프리웨어인지 아닌지. 폰트제작하는 사람들도 자선봉사 단체가 아닐텐데. 저건 한컴이 문제가 있는거죠.
한컴이랑 정부의 유착관계
검찰이 조사들어가야한다.
왜 공공기관문서는 한글 (hwp)이 독점하는가???
공공기관의 문서를 특정 소프트웨어가 독점하는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와중에 저딴식으로 함정파놓고 합의금장사까지???
검찰조사하는게 맞다.
@@김현우-z1r 일반인 이라잖아.. 집 인테리어 할때 사기당하는거 옹호하는 소리를 쳐 하고 있노,, 약관 안볼려고 안보는줄아나;;
@@김현우-z1r 일반인이 그걸 일일이 다읽고 확인하고쓰나 말이 되는 소리좀합시다
@@eight_ton_truck 전세계에서 한국처럼 저작권에 무식한나라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음악계에서도 표절논란으로 저작권에 대해 한번더 생각해보는것뿐이지, 해외에서 저작권 침해는 매우 죄질이 나쁜것으로 봅니다. 집인테리어랑 폰트저작권이랑 도대체 무슨연관이 있는거죠?
어떤 느낌이냐면
샘플 화장품 보내준다고 하고 정량 화장품하고 샘플 같이 보내준다음 받은 사람은 샘플인줄 알고 썻는데 나중에 정량화장품도 썻으니 돈내라 이런 느낌이네요
아닌데? 화장품 무료로 나눠줬는데 개인이 그냥 쓰면 그냥 무료인데 그걸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쓰니까 제동을 거는거다
그 느낌 폭망이네. 응 아냐
셈플로 장사하니까 합의금 내라는 거죠
무료 로션 샘플 보내주길래 얼굴도 바르고 손에도 발랐더니 손에 바르는 것만 무룐데 얼굴에도 발랐으니 정품세트 정가로 사라는거 ㅎㅎ
@@꿀템은살아있다 뭔 비상업으로 써도 걸리는 경우 많은데 좀 알고;;
이런 뉴스 좋습니다.
후속 기사 부탁드립니다.
글꼴자체를 넣지말고 프로그램깔게하고 글꼴은 돈주고 다운받게하면 분쟁이 없겠지....
애초에 한컴자체에서 폰트 저작권을 포함한 값을 받았어야 했음...
한컴 프로그램 가격이 2~30만원이면 절대 싼 가격이 아닌데 사무 프로그램 회사에서 폰트 저작권을 신경 안 쓴다는건 일을 너무 대충한다는 느낌...
그러면 아마 저작권 개념은 밥 말아먹거나 뇌가 빈 모지리들은 그깢 글꼴이 뭐라고 이를 돈 주고 다운 받게 하냐고 개지랄 할 걸요
@@kiyjy7 사무실 or 개인이 쓰는건 무료인데 왜 돈주나
@@꿀템은살아있다 개인이 써도 무료 아닙니다. 한컴 작업시에만 무료이고 ppt나 영상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 쓰면 유료됩니다. 그걸 문제 삼아 소송 거는 거죠.
참 피곤한 규정이 여러사람 인생을 피곤하게하고 고객을 기망하는 행위다 이런데도 국가는 제지 없이 손 놓고 있는 자체가 말이냐? 제발 일부사람 때문에 다수사람이 피해 가지않는 사회가 될수있게 국가 차원에서 관리감독 하고 고객입장에서 말을 해라
월급 168만원받는 공무원들한테 바라는게 많노 니가 법 공부해서 걍 알아봐라
니가 공무원하든가 아님 니가 변호사 해서 무죄판결 나오게 해보던가ㅋㅋ
유료 폰트는 폰트 이름에다가 표시를 해둔다든가 해야지.
저건 스캠이다.
한컴과 짜고 치는 완전히 악질적인 놈들의 악질적인 폰트 팔이 수법이네요.
마소 오피스를 많이 쓰는 이유를 알겠네요.
한컴 지워 버리고 마소 오피스로 갈랍니다.
약 3년전부터 이런 저작권 관련 소송한다는 협박을 하는 법무법인이 계속 작업중인데, 한컴은 그 전에 폰트 사용계약되어 관계없습니다.
진짜 조심해야함 저희 회사도 홈페이지 글씨체 사용 했다가 저작권 등기와서 사용료 내고 사용했음
그리고 진짜 협박식으로 이야기 함 저희회사로 보낸 등기 법무법인 저작권 저걸로 유명한다고 소문 났던데
법무법인입니다.
응할필요 없음
한컴이랑 정부의 유착관계
검찰이 조사들어가야한다.
왜 공공기관문서는 한글 (hwp)이 독점하는가???
공공기관의 문서를 특정 소프트웨어가 독점하는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와중에 저딴식으로 함정파놓고 합의금장사까지???
검찰조사하는게 맞다.
악질이지 솔직히 거래처나 관공서가 쓰지만 않았어도 진즉 끊어내고픈 회사지 저기가 ㅉㅉ.. 그래도 법원이 억울한 사람 편을 들어줘서 다행이네
합의금 장사 고소는 절대적으로 없어져야됩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합의금장사하는 변호사들이랑 인간들 ㅈㄴ 많음 ㅋㅋㅋㅋ
그냥 얼굴 대충 공개하고 욕 ㅈㄴ 먹은다음에, 아무나걸리라는식으로 마구잡이로 고소하고
겁먹은 어중이떠중이들한테 합의금 받아내고 고소 취하하고 ㅋㅋㅋㅋ
필요이상으로 사회악이 많네요
이런식으로 하루걸려드는 사람들 어마어마 할듯 이런새끼들 청소하는 업체생겨서 거기서 일하고습니다.
아직도 저걸로 밥 벌어먹는 법무법인들 있네
얼마나 한심하면 저런 사건으로 사용자들 협박해서 돈 뜯어낼까
그 시간에 형사사건 살인마, 도둑, 절도범들이나 죠질 수 있도록 피해자들이나 도와주지
한국=인류의 사기dna진화의 정점
자해공갈단 처럼, 함정 파놓고 걸리면 뜯어먹는 느낌입니다. 법을 잘 준수하고 싶은 사람도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는 것인데, 매우 불합리함.
이런식으로 중간에서 저작권 사냥 하는 업체들도 있다는데 이 업체들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일단 나라에서 아직도 한컴을 억지로 써주는 이유를 모르겠다
예전에 ms를 왜 썼는지는 몰라도 한번 정착하니 다른걸로 그 많은 공문서를 다 옮기기가 어려운듯...옛날에 윈도우 98서비스종료한다고 한창 시끄러웠었죠 지금도 정부나 기업 95%이상이 MS사용할걸요?
@@palmcoco7426 사기업은 몰라도 공립학교의 모든 문서, 학생들이 제출하는 문서파일은 다 한컴이에요. 구청시청에 홈피에 오른 문서, 서류양식들이랑 발송되는 문서들도 다 한컴이고요. 읽기만은 괜찮은데 작업할 때는 불편하더라고요 ㅜㅜ
한컴 너무 불편함 ㅡㅡ
@@sglee487 야 한컴이 불편하면
ms한글은 폐기급이야
너 해보기나 한거냐
hwp로 저장하디말고 pdf로 저장하면 될껄
존나 모르면서 한컴 졷같다고 뇌피셜하냐
@@Civigum 한국에오면 한국어써야지
이게 연례행사 이긴 한데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1. 폰트 저작권은 무단 변형 같은 복제, 변조, 재판매, 비정상적인 루트로 폰트 다운 같은 걸 잡는 거지 공식 배포 된 폰트를 비상업이든 상업이든 쓴다고 해서 잡는 게 아니다. 애초에 사용 자체는 법적으로 저작권 범위가 아님
2. 폰트사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영장이 없는데 컴 뒤지겠다고 찾아오면 불법이다
3. 당연히 합의같은 거 해 줄 필요가 없다
4. 소송을 걸어온다해도 어차피 지들도 질 거 뻔히 알지만 합의금 받아먹기위해 귀찮게 할 목적으로 거는 거니까 국선이나 쓰고 기다리자
ㅇㅇ법무법인이고 나발이고 걍 사기꾼샤끼들 돈뜯어먹으려는 거임. 응할 필요가 없음.
한컴이랑 정부의 유착관계
검찰이 조사들어가야한다.
왜 공공기관문서는 한글 (hwp)이 독점하는가???
공공기관의 문서를 특정 소프트웨어가 독점하는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와중에 저딴식으로 함정파놓고 합의금장사까지???
검찰조사하는게 맞다.
@@qIIIllIldj3h 자국기업 특혜지 뭐...
한글안쓰면 전세계 표준인 워드말고 대안없음 ㅋㅋ
마이크로소프트에 수천억주는거보다야 한컴에 주는게 이득이겠지 뭐
안녕하세요 혹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가요? 어도비에서 회사에 와가지고 컴 뒤지겠다고 찾아온적있었거든요;;
@@jy1673 영장없이 남의 영업장 뒤지는 건 불법입니다
특히비영리 공공기관에 많이 소송장이날라 옵니다. 필자도 공기관 현직자입니다. 저런합의 사기가 많아서 전화와도 담당자 없다,퇴사했다 전화씹으면 알아서 신경끕니다. 처음당했을 때 당황해서 합의보려하는데 그냥 무시해도 절대 문제없어요 저러는게 알바돌려서 소송장보내는 사기수법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업로드하면 안되고 발주부서 책임없게 거래업체에게 저작권 책임을 물게 하면 됩니다. 대부분 업체들은 저런저작권 풀로 다 사서 보유하고 있어서 안전합니다.
워낙 복잡하다보니 네이버 나눔글꼴, 배민체 외에는 상업적으로 일절 사용 안합니다. 위 두 폰트 디자인도 임의 수정 불가하구요!
저걸 따질려면 윤디자인나 아시아폰트부터 때려야징 저작권인식 없을때부터 무료로 배포하고는 코묻은 애들까지 다 77만원짜리 패키지 사게 만들고 강남에 빌딩올린건 다아는데 솔직히 폰트를 한개씩 팔면 안살이유도 없는데 무조건 패키지로 파는거 자체가 불법아닌가
어쨌든 다들 조심하시고 상업용 폰트 무료로 검색해서 나오는것만 쓰세요~
어린이집에서도 10여년부터 공문이나 알림에 hy폰트 들어간거 사용하면 저작권위반으로 엄청 걸려들곤해서 직접해당 폰트 다 지우곤 했죠.. 정말 악질적인 방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 가곤 합니다 그냥 문서에는 한글에서 나온 폰트 안쓰는게.제일입니다 (네이버 무료폰트 많아요)
한컴 깔면서 유료 글꼴이 같이 깔리는 줄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가장 큰 문제는 그 글꼴을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공유한다는 겁니다.
또한 대부분 한글의 글꼴 저작권 적용 범위가 전문가도 헷갈릴 정도로 난해하게 되어 있는데 웹, 간판, 출판, 광고... 등등 분류해서 글꼴마다 적용 되는 범위가 제각각 다릅니다.
거기에 더해서 정부 공문서에서 한컴 사용을 반강제로 쓰게 만드는 문제도 한몫 거들고 있죠. 한마디로 고소미로 눈 뜨고 코 베이기 딱 좋은 환경이에요.
해외 글꼴의 저작권은 웹용/인쇄용...식으로 비교적 깔끔한편입니다
문서 프로그램 강제로 쓰게한 이유 중에 하나 였을 수도...
폰트업체들이 있어서 한글이용한 디자인이 더 유려하게 될 수 있었던거라 나는 감사한 마음이 큼. 그러나, 이렇게 무료인척 유료인 폰트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무료인지 저작권 폰트인지는 폰트명 자체에서도 확인이 되면 좋긴 좋겠음. 나는 디자인을 업으로 삼고있다보니 깔려있는 글꼴도 사용범위 찾아보고 사용하긴 하는데 일반인들이 그걸 어케 하겠음.....
혹시 사용범위는 어떻게확인하나요
저도 궁금하네요
그걸 노리고 엮어서 77만원씩 뜯어먹으려는 그게 작전임
@@안되면되는거해라-f6b 라이선스 정보에 사용범위 다 나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무료폰트들은 재판매 외에는 상업적으로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글 폰트자체는 솔직히 한글자체를 만들어낸 세종대왕이니 조선왕가혈통 이씨 후손들에게 한글저작권료 회사가 정기적으로 지급안할거면 법으로 유료폰트 저작권은 1년미만으로 개정하든가 유료폰트 저작권 효력없게 만들어야 정상이긴 해. 꼬우면 정답은 불만인 회사가 "새로운 글자"를 창제해서 만드시던가 해야 함. 이게맞아
좋은 뉴스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폰트를 사용할때 경고창을 띄우던가 볼수 있도록 해야죠..
물론 회사에서는 보통 다 알아보고 정해진 폰트를 사용하지만 .... 회사에서도 그걸 안알아보고 하는곳도 있으니 조심해야 하긴 합니다.
눈누 사이트가서 좋은 무료제공 폰트들 많으니 그런것들로 작업해도 충분~ 저런 개악질 폰트는 모두가 근절
오 눈누? 이런 사이트가 있었군요 .. 온라인부터 인쇄물까지 사용가능하다니 ~ 고마워요~ 😊
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눈누에서도 폰트마다 꼭 라이센스 범위 확인하셔야 해요. 상업용 무료 폰트여도 사용 범위가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좋은정보 감사용
그렇게 보호 하고 싶으면, 배포를 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명시하지도 않으면서 낚시질도 아니고
요즘 터진게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장사 방법입니다. 장사가 아니라고 할수 있지만 정확히 장사 방법 맞습니다.
폰트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떠도는 클립아트등도 마찬가지이고 한때 개인 홈페이지가 유행했던때 인터넷에 떠도는
클립 하나 가져다 썻다 저작권 고소 당한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외에도 진짜 많이 쓰는 알씨리즈 유틸이나
한때 엄청 시끄러웠던 원격조정 프로그램 zook도 마찬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뉴스 내용대로 합의를 보는게 문제입니다. 요즘은 저작권자 패소가 많지만 과거에는 저작권자 승소가 많았지만
벌금액도 그리 크지 않았고(평균 50만원대) 재판에 지더라도 피해액 산정이 힘들어서 민사를 받아주지 않는경우도
많았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모르니 무서워서 혹은 귀찮아서 합의를 봐버리는 경우가 많으니
아직도 저런 장사 방법이 계속 사용이 되는것이죠.
프로그램등은 음... 그냥 불법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미끼가 존재합니다. 모회사는 신입이 회사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말고 개인적으로 인터넷에서 한번 써볼까 하고 프로그램 2개 받아서 사용하다 내장된 아이피전송에 걸려서
합의금으로 프로그램 구입비 6천만원정도로 합의를 제안받았던적도 있었습니다. 실제프로그램 가격이 그정도 합니다.
개인이다.. 잡지도 않고 걸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회사다.. 인터넷에서 이미지든, 폰트든, 프로그램이든 받아서 사용하는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맘편하게 Noto sans나 씁시다. 어지간한 한국 메이저 폰트 부럽지 않게 쓸 수 있어요
아직도 이러고 있다니... 19년도에 신도시 시립어린이집들을 돌며 글씨체 사용하면 금액을 결제해야 한다고 아니면 소송건다고 반협박식으로 해서 울며겨자 먹기로 결제한 어린이집 많았음.
글꼴 강매 협박범들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의 후손에게 사용비 줘야한다 생각합니다
세종대왕님은 온국민이 모두 자유롭게 쓸수있게 오픈소스로 공개해서 만든거라 저작권침해 불가합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죽은지 몇백년 지나서 적용대상도 아니고
한컴사는 hy폰트를 빼라!
소비자를 위험에 내모는 일은 안해야지!
이런 경우는, 한컴사도 미필적고의로 소송해야 한다!
합의금 장사는 우리나라 엄청 많아 전문으로 하는 범무법인도 있음 조심해요 법은 강자들 편임
법으로 제정해서 사용하려고할때 경고문구를 띄워줘야한다.일반사람들은 관심없으면 모른다.(국회의원들은 사진 잘 나오기만 원해서 법을 만들기는 할까?)
@su hyeon kim 난독증인가?
저작권보호원이 제공하는 폰트 점검기능
꼭 기억해놓고 이 참에 싹 점검해야겠네요.
애매한 조건의 푠트들은 싹 밀어버리는게 마음이 편하겠네요.
끊임없이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데
한컴 그냥 아예 공공기관, 기업에서도 안썼으면 좋겠네요.
프로그램이 설치될 때 공개용 글꼴만 설치할 건지, 아니면 저작권 있는 글꼴만 설치할건지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 프로그램 구매 할 때도 글꼴 빼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글에서만 사용하게 허용된 글꼴이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안 뜨도록 조치해서 팔아야죠.
한컴 설치할때 글꼴 설치 유무 고를 수 있음? 그냥 설치하면 다 깔리는 폰트아님?
맞음 기본으로 깔리는 기본 폰트임
약관 설명을 떠나서 프로그램 설치할 때 동의 안 하면 안 깔리게 해줘야지
일단 깔고 직접 삭제 해야하는게 말이냐고
그럴거면 팝업 프로그램 동의도 지들 마음대로 하겠네
폰트 고를때 이름끝에 "(저작권)" 이런식으로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조금이라도 저작권이 있는 폰트는 사용자가 돈내고 쓸건지, 아니면 안쓸건지를 폰트를 고를 때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저거 꿀팁 알려드립니다. 1차적으로 한컴오피스에 썼고 그걸 스크린샷 해서 배경 색깔 지우고 영상에 글씨 이미지를 붙인거라고 우기세요. 저작권은 글꼴 디자인이 아니라 폰트 파일 자체에만 걸리기 때문에 이미지나 영상이나 이런데에 써서 레스터화 시켜버린 건 폰트 저작권에 포함 안됩니다. 스크린샷 한 순간에 레스터화 된 거기 때문에 저작권 적용 안됩니다. 저런 협박에 겁먹고 합의하지 마시고, 무조건 끌고 가세요.
이미지글씨도 바로 찾아냅니다.
니가 저작권 법을 모르는구나.
개소리 써놨네 ㅋ
폰트 사용 래스터화해도 라이선스 안지키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컴터 기사입니다 한컴 법무법인들이 거의 사채업자 저리가라 수준으로 걷어드림 걍 사채업자임 수천건 수만건임~엑셀 씁시다
개인적으로 보낸 등기나 전화 내용 녹취해서 협박성이 있다면 역고소 하면됨.
가령 저자권 침해 사실만 고지 하는게 아니라 분명 판례에서 사용자 편을 들고 있는데 벌금이나 형을 말한다던지 돈을 요구한다면 역고소 가능함
한컴은 저렇게 돈버는거 꽤 많이 될듯
@모카번 한컴몰래 하면 법무법인이 걸리죠. 우리가 얼마줄테니 위임해달라 이식으로
장사하는 애들이라.
@@user-fl8xr3mx6o 저작권 침해로 법적 조치를 하는 건 한컴이 아니라 저 폰트 개발자인데 뭔 소리?
법무법인이 먼저 딜을 하든 저 폰드 개발자가 먼저 딜을 하든 법무법인과 폰드개발자가 하는 거지
여기서 한컴이 뭘 어쩐다고
한컴은 저 폰드 개발자와 협의해서 자기들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저 폰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거 뿐이라고(한컴이 프로그램에 탑재하는 댓가로 프로그램 판매가의 얼마씩을 주는 지 정액으로 얼마를 주는지, 아니면 아무 댓가로 주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아주 예전에 당한적 있어요. 출석요구서 날라오고 경찰 갔더니 나중에 연락올 수 있다 라고 하고 귀가했는데 몇일 뒤 합의하라고 검찰에서 연락 왔고 상대가 200만원정도였나? 합의금 원한다 라고 했는데 싫다 라고 하니 나중에 연락와서 힘드신거 같아서 본인이 말 잘해서 40만원정도에 합의 원한다. 이거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이다 라고 다시 연락왔는데 그분도 한통속 같아서 합의 안하겠다 그냥 깜방보내라 라고 이야기했고 다시 연락와서 계속 설득하시는데 원하는금액을 말해봐라 자기가 설득하겠다라고 해도 그냥 100원도 주기 싫다. 연락하지마라 라고 이야기 하니 일주뒤에 상대가 고소 취소했다고 연락옴 연락하신분은 검찰은 아니고 검찰에서 일하는 직원같았는데 뭔가 꾸린느낌
중국을 상대로는 소송도 못하면서 만만한 자국민들에게는 돈을 긁어내네요~
@su hyeon kim 해외랑 국내랑 언어가 달라요.... 이런 단순한 것을 말하려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