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하면 공사현장에서 억울하게 돈을 줄 일이 없다? 중개, 플랫폼 일을 하시는 분은 반드시 시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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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ис 2024
  • 공사현장을 보면 공사를 하는 업체가 항상 일거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공사현장의 크기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모든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는 없고 필요한 경우에만 하청을 주게 되는데요. 그러다보니 공사현장에는 일선 노동자 분들과 현장을 연결해주는 분들도 많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동자 분들과 현장을 연결해주는 분이 겪었던 억울한 사건을 잘 해결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 분은 공사현장에 포크레인 기사분들을 소개해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포크레인 기사분들이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면서 사무실을 찾아오셨는데요.
    알고 보니 포크레인 기사분들한테 일당을 줄 때 공사 업체가 직접 일당을 준 것이 아니라 업체가 의뢰인에게 일당을 주면 의뢰인이 다시 포크레인 기사분들에게 일당을 주는 형태로 일당이 지급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업체가 공사 중간에 부도가 나게 되어서 일당을 주지 못하게 되자 기사분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일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구요.
    얼핏 봤을 때 쉬운 사건은 아니긴 했습니다. 일단 의뢰인이 기사분들에게 일당을 직접 지급했다는 계좌이체내역도 있고, 거기다가 의뢰인이 기사분들에게 일당을 줄때마다 세금계산서도 발행을 했었거든요. 의뢰인이 기사분들에게 남은 일당도 주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던 것이였죠. 거기다가 공사현장의 특성상 일당을 지급하는 세부내용, 즉 의뢰인은 업체를 대신해서 일당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정한 계약서가 있던 것도 아니었구요.
    그래서 저희는 1)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포크레인 기사분들이 작업을 해서 이익을 얻게 되는 쪽은 의뢰인이 아니라 업체라는 점, 2) 업체에서 의뢰인에게 계속 일당을 주었고 의뢰인은 그저 전달 역할만 했을 뿐이라는 점, 3) 포크레인 기사분들도 의뢰인이 단순히 전달 역할만 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방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 업체가 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기록을 입수하여 살펴보니 업체가 포크레인 기사분들에 대한 일당을 자신의 채무로 인정하고 법원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 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에게는 기사분들에 대한 일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료들을 모아서 방어를 한 결과 의뢰인 분은 기사들에게 일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세금계산서나 일당 지급내역이 있다보니 자칫 잘못했으면 업체를 대신해서 일당을 주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지만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자료로 입증해서 방어를 성공한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현장을 비롯해서 아직도 우리나라 내에는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권리, 의무관계를 정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이 관행인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번 의뢰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당사자들과 계약조건에 관하여 수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억울한 일을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성공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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