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있기만 해도 사기피해자가 될 수 있다? 전세사기. 이런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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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2

  • @법해심
    @법해심 3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는데 문의해도 될까요? 저흰
    울산에 2주택자
    입니다
    한채는 남구에서
    16년째 거주중이고
    또 한채는 울주군에 2007년에
    공동명의로
    분양받아(1억6천만원)
    거주 한적없이 지금까지 임대를 주고
    있는데
    남편 나이도
    많고하여
    울주군 소재한 공동명의 된
    아파트를 내년 봄에 매매할까
    하는데 지금 시세는 3억초반
    정도 하는데
    이 싯점에서
    매매해도 될지
    양도세 폭탄은
    아닌지 걱정이
    많습니다
    변호사님의
    한마디 듣고
    용기를 내고
    싶습니다~

    • @cshlawyer
      @cshlawyer  3 місяці тому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세무사 분에게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