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방법,과정,순서,분할가능한토지,토지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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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8 вер 2024
  • #토지분할방법#토지측량#토지분할순서
    오래간만에 영상올립니다. 구독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은 큰땅을 가진 분들이 많이 물어봐주시는 토지분할에 대한 영상입니다.
    토지는 마음 먹은데로 쉽게 분할을 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대략적인 토지분할방법,토지측량비용부담문제,토지분할순서를 알려드렸습니다. 도로도 필요하고,관련법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가 많아서 자세한 사항은 토목사무실과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КОМЕНТАРІ • 134

  • @이은혜-k3w
    @이은혜-k3w 3 роки тому +10

    이해하기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 @정병렬
    @정병렬 Місяць тому +1

    참특 감사 자사상히 들었읍니다요?

  • @user-cc4kd9ht4l
    @user-cc4kd9ht4l 3 роки тому +8

    되게 깔끔하게 잘 설명해주시네요

  • @jhdebakre7942
    @jhdebakre7942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토지분할방법 너무 잘봤어요~~ 고수님의 다음 강의도 너무 기대됩니다~~^^

    • @user-rj4sb9ve8p
      @user-rj4sb9ve8p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msch625
    @msch625 2 місяці тому +1

    이해 쉽게 설명 감사합니다❤

  • @songhak1093
    @songhak1093 3 роки тому +4

    이쁘고 똑똑하시네^^ 많이 배울께요

  • @썬파워-m1k
    @썬파워-m1k 2 роки тому +3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 합니다 홧팅

  • @user-gd9xo6nb7q
    @user-gd9xo6nb7q 2 роки тому +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 @여명-o2v
    @여명-o2v 3 роки тому +3

    좋은 내용 고맙습니다.

    • @user-rj4sb9ve8p
      @user-rj4sb9ve8p  3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 @태백산괴물
    @태백산괴물 Рік тому +1

    토지분활에대하여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파이터67
    @파이터67 2 роки тому +2

    구독자입니다. 어떤 채널보다 간단 명료하면서도 귀에 쏙쏙 들어와 너무 감사히 잘보고 있어요. 한가지 단점이라면 넘 미인이라 집중이 안될때도 있어요..ㅎ

  • @강봉식-m4l
    @강봉식-m4l 3 роки тому +4

    복잡하네여 설명감사합니다 다음에 시간되시면 임야부분도 설명한번부탁들릴게요 더운데 수고하시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용포리-d7p
    @용포리-d7p 3 роки тому +6

    아주 좋은 정보군요 땅나와 화이팅 !!

  • @BA-jj4tc
    @BA-jj4tc 2 роки тому +1

    한마디 한마디 조목조목 해주시는 게 너무 귀여워요

  • @TV-bj3qw
    @TV-bj3qw Рік тому +2

    감사합니다

    • @user-rj4sb9ve8p
      @user-rj4sb9ve8p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잡초인생-g7l
    @잡초인생-g7l 3 роки тому +3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qs8wy3yd7q
    @user-qs8wy3yd7q 2 роки тому +2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 @user-rj4sb9ve8p
      @user-rj4sb9ve8p  2 роки тому +1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감사합니다.^^

  • @user-zf3eh2eg9b
    @user-zf3eh2eg9b 3 роки тому +5

    소장님~
    너무 귀여우셔요^^
    자료업댓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셔요^^
    잘 보고 있습니다.

  • @끝까지간다끝까지-q1z
    @끝까지간다끝까지-q1z 2 роки тому +3

    감사합니다♥

  • @TV-hv6ys
    @TV-hv6ys 3 роки тому +5

    공인 중개사의 업무가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뿐만아니고 부동산전체 관리 대행업무도 있네요 토지 분할업무대행등 수고하세요

  • @hyun-soolee5100
    @hyun-soolee5100 3 роки тому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user-nm8hf8ej6f
    @user-nm8hf8ej6f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user-cc8cx7xk1h
    @user-cc8cx7xk1h 7 місяців тому +1

    고수님 감사해요 ?🎉

  • @최들꽃-b6o
    @최들꽃-b6o 2 роки тому

    네,좋은 정보 ㄱᆢㅁ사 해요

  • @김용구부동산경제정보
    @김용구부동산경제정보 2 роки тому +2

    잘보고 갑니다. 좋은 정보 앞으로도 기대합니다.

  • @장미문경
    @장미문경 2 роки тому +1

    잘봤습니다

  • @rc_kidult
    @rc_kidult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그럼 만약 토지(전) 1000평을 사서 300평만 대지로 분할 할수도 있는거 맞나요?

    • @user-rj4sb9ve8p
      @user-rj4sb9ve8p  Рік тому +2

      건축을 하고 지목을 변경해야 지목이 대가 됩니다.

    • @rc_kidult
      @rc_kidult Рік тому +1

      @@user-rj4sb9ve8p 제 질문이 잘못되었나봐요 ^^;
      토지의 일부분만 개발행위를 하려구요. 개발해위허가를 받을때 일부부만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한 다음 지목을 대지로 바꾸고 나머지는 전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거죠? ^^;

    • @user-rj4sb9ve8p
      @user-rj4sb9ve8p  Рік тому +1

      @@rc_kidult 넵 ^^

    • @rc_kidult
      @rc_kidult Рік тому +1

      @@user-rj4sb9ve8p 넵!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들꽃-g1s
    @들꽃-g1s Рік тому +1

    선생님
    자세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 @gijeong1209
    @gijeong1209 3 роки тому +1

    눈의 알이 요리로 조리로 왔다리 갔다리 콩알이 코롱코롱 땅이 따다당따다당 분할분할 수요 공급 매도 매수 조곤조곤 소곤소곤 구독 좋아여

  • @심터-m7l
    @심터-m7l 3 роки тому +1

    잘봤어요

  • @TV-iv4bc
    @TV-iv4bc 2 роки тому +3

    매매계약시 매매목적물을 지분으로 하면 소유권이전등기시 공유지분이전등기한 뒤 나중에 또 분할등기해야 하는데
    등기를 한번만 할 수는 없을까요?

  • @user-jq8km3qo2t
    @user-jq8km3qo2t 3 роки тому +1

    귀요미 안뇽~~~.

  • @user-dt5nh4dv9f
    @user-dt5nh4dv9f 3 місяці тому

    토지가 한필지가. 2명의소유가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분할 의사가없고. 상당한. 유지입으로 말이안통합니다. 경주시. 경주시감포읍 전촌리114-1번지이며. 땅가운데 114-2 번지는. 저의 개인. 소유입니다

  • @kk-te6qz
    @kk-te6qz 2 роки тому +2

    토지의 개발 및 분할은 목적에 따라 다르므로 지역의 시청, 군청 옆에 가시면 토목설계사무소에 가셔서 문의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user-rj4sb9ve8p
      @user-rj4sb9ve8p  2 роки тому +2

      감사합니다.^^

    • @푸르름-e5h
      @푸르름-e5h Рік тому

      그렇군요.형제들과 밭과 밭옆에있는 임야 660평을 상속받았는데 밭이 공시가 3배는 되는거 같아서 1천평도 안되는 임야를 밭으로 용도 변경후 2등분하면 팔때도 좋을지 궁금한데 이것도 군청 산림과나 산림조합으로 가야하는지 궁금했는데 토목설계사무소로 가야할까요?

    • @kk-te6qz
      @kk-te6qz Рік тому

      @@푸르름-e5h 네~
      개간이나 분할 등도
      가셔서 정확하게 목적과 사유를 이야기 하고 상담해 보세요~~

    • @푸르름-e5h
      @푸르름-e5h Рік тому

      ​@@kk-te6qz 답글 감사합니다^^

    • @missprettie2165
      @missprettie2165 Рік тому

      @@푸르름-e5h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 @jink7865
    @jink7865 Рік тому +1

    용도가 공유재산이면 토지 분할하여 용도폐지 순서로 하는지 용도폐지하고 토지분할신청을 하는지요?

  • @낭만시골
    @낭만시골 2 роки тому +1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시골집을 매수 하고 현재 리모델링 중인데
    이번에 저희집이 뒷집 땅을 침범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분들도 모르셨다가 옆토지 측량하는분때문에 아셨다는거같은데 저희집은 사방 이 벽돌담장으로 쌓여있고 또 저희 집 건물이 걸려있어서 그 땅을 분할 매수 하고싶은데요. 그런데 그 크기가 3~4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분할 경우 최소단위 이상만 가능하다고 본거같은데 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user-rj4sb9ve8p
      @user-rj4sb9ve8p  2 роки тому +1

      분할이 어려우시면 뒷집분과 금전적보상이라던지 방법을 논의해보세요. 일이 커지면 소송도 가고 하더라구요.

  • @모니-c1r
    @모니-c1r 3 роки тому +2

    분할 시청 지적과 문의
    사유 매도 매수 건축
    분할시 경계측량 분할 측량 2가지가 있다
    1필지가100평이라면 80평을 분할하고싶다 가정하에 80평만 꼭지점측량만해준다
    나머지 20평에 대한 측량은 아니한다
    허나 분할측량시 경계측량을 동시 에 하면 비용도 적게들고 모든 100평토지에 대한 꼭지점 측량이 완료된다
    요렇게 설명 부탁 합니다

    • @모니-c1r
      @모니-c1r 3 роки тому

      가칭
      땅요미 님 알껬죵

    • @레드-h2s
      @레드-h2s 3 роки тому

      @@user-cn9iq4do9f 현직자 설명드립니다.
      만약 원래의 땅이 비행기 모양의 땅이라고 가정했을때, 날개 부분에 대해서 분할측량을 신청하면 그 날개 잘리는 부분에 대해서만 측량표시를 해줍니다.
      나머지는 표시 안해줍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머지 땅의 경계도 알고 싶으시면 경계측량을 같이 신청하셔야 하고 이경우에는 패키지적용이 되어서 약간의 할인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godjw95
    @godjw95 Рік тому +1

    토지 분할 매매시 경계복원측량은 따로 진행 할 필요는 없나요? 있다면 분할측량과 경계복원측량 선후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 @user-rj4sb9ve8p
      @user-rj4sb9ve8p  Рік тому +2

      보통 현황측량후에 분할측량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bernardkim8117
    @bernardkim8117 3 роки тому +2

    만약 과수원의 좌측 반에 부사가 식재되어 있고 우측에는 홍로가 식재되어 있을 때 농작물보험에 별도로 가입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 신청을 한다면 그런 사유로도 분할이 가능할까요?

    • @user-rj4sb9ve8p
      @user-rj4sb9ve8p  3 роки тому +2

      토지분할이 가능한 사유는 크게 두가지로 1.소유권이전,매매에 필요한 경우2.토지이용상 불합리한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경우 입니다.

    • @bernardkim8117
      @bernardkim8117 3 роки тому +1

      @@user-rj4sb9ve8p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사리아빠-i2v
    @사리아빠-i2v 3 роки тому +2

    맹지는 분할이 안되나요???대지가 맹지인데 대지로 길을 내야 하는데 도로 논 맹지논 대지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대지로 길을 내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 @user-rj4sb9ve8p
      @user-rj4sb9ve8p  3 роки тому +2

      기획부동산의 무분별한 분할로 도로가 없으면 분할허가가 잘 안납니다.

    • @레드-h2s
      @레드-h2s 3 роки тому +1

      시군구 조례에 맞게 최소 도로폭 이상으로 도로를 분할하면서 도로지목으로 바꾼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남는 땅에 대해서 건축인허가 신청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지역 조례에 맞는 분할최소면적 이상이 되어야할 것이고, 그렇게 분할되어서 도로로 바뀌는 땅의 소유자이거나 혹은 매매를 하겠다는 매매계약서도 써오셔야합니다.
      그리고 지적도상으로는 맹지이더라도, 실제로 도로로 쓰고있는 흔적이나 도로형태가 있다면 더더욱 인허가를 잘해줍니다. 실제이용현황에 맞게 분할해서 쓰겠다는거니까요.
      하지만 저도 관련업계종사자지만, 가장 중요한건 소관청 지적관리팀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나눠보시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입니다~~
      이정도의 지식과 상식만 가지고 가셔서 문의를 해보세요~~

  • @푸르름-e5h
    @푸르름-e5h Рік тому +1

    밭에 붙어있는 임야 660평 인데 옆에 남의 땅은 산은 안붙어있고 임자만 붙어잏는데 3등분했더라구요. 전이면 300평씩 분할해 팔텐데 임야로돼있어 나누기도 그렇고 그냥 임야로 측량해야할까요?
    임야를 밭으로 용도 변경후 반으로 쪼개는 방법이 있을까요?

    • @user-rj4sb9ve8p
      @user-rj4sb9ve8p  Рік тому +2

      현황도로에 붙어 있어야 분할이 됩니다.

    • @푸르름-e5h
      @푸르름-e5h Рік тому +1

      @@user-rj4sb9ve8p 현황도로가 아니면 국유지길로 표시돼 있으면 4미터 정도로 길을 내야하나요?

    • @user-rj4sb9ve8p
      @user-rj4sb9ve8p  Рік тому +1

      @@푸르름-e5h 정확한 상황을 몰라서 어찌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네요.토목사무실을 방문하셔서 확실한걸 물어보심이 좋겠습니다.

    • @푸르름-e5h
      @푸르름-e5h Рік тому +1

      네 감사합니다

  • @올루-h9s
    @올루-h9s 2 роки тому +1

    저희는 임야1000평이 있는데 250평씩 분할 해서 팔려고 하는데 건축을 한다는 모든서류를 넣어야만 분할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두필지는 계약을 일단했고 그분들은 3~4년후에 집을 짓는다하네요
    우리는 바로 분할하는걸 원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 @user-rj4sb9ve8p
      @user-rj4sb9ve8p  2 роки тому +1

      토지일부를 형질변경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하여 분할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건 토목사무실에 문의해보세요.

    • @올루-h9s
      @올루-h9s 2 роки тому

      @@user-rj4sb9ve8p 감사합니다~^^

  • @사부-w6i
    @사부-w6i Рік тому +1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아주 큰 토지를 사서 개발사업을 하는 분들 있는데 용도지역에 따라 개발 할 수 있는 면적제한이 있고 매도하기 위해 필지 분할도 제한되어있는데 개발업자들은 어떻게 수만평 이상을 개발하고 매도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면 가르쳐주세요

    • @user-rj4sb9ve8p
      @user-rj4sb9ve8p  Рік тому +1

      수만평 이상이라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지자체허가필요)

    • @사부-w6i
      @사부-w6i Рік тому +1

      @@user-rj4sb9ve8p 지구단위를 받지않아 여쭤보는 거예요

    • @user-rj4sb9ve8p
      @user-rj4sb9ve8p  Рік тому +1

      @@사부-w6i 특수목적법인이면 가능할수 있습니다.대장동도 그런경우에요.

    • @사부-w6i
      @사부-w6i Рік тому +1

      @@user-rj4sb9ve8p 감사합니다 ~~

  • @우덕수-t8r
    @우덕수-t8r 2 роки тому +1

    맹지도 분할 할수 있는지요?

  • @user-kl2ut2uk1d
    @user-kl2ut2uk1d 3 роки тому +1

    화성마도면에 3.000평 맹지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요
    3명이 천평씩 나누어 임산물 생산을 하고 싶은데
    맹지라 분할이 안된다면 지분등기로 매매는 가능한지 여줘봅니다

    • @user-rj4sb9ve8p
      @user-rj4sb9ve8p  3 роки тому +1

      지분등기는 내땅의 위치를 알수가 없습니다.그래서 되팔기가 어렵구요.도로가 접한부분이 있다면 도로를 내서 분할하는방법도 있습니다

    • @user-kl2ut2uk1d
      @user-kl2ut2uk1d 3 роки тому +1

      3천평에서 임산물 재배를 같이 하고자하는 3명이 있는데요
      사실 3천평 영농하긴 골병들거 같아서 천평씩 분할하여 관리사도 각각 지어서 영농을 했으면 하거든요
      3미터 임도는 되는데
      사유지임도를 도로라 볼수없으니
      분할은 안될 거 같고
      지분 등기라도 가능하면 좋겠네요
      초면에 죄송합니다

    • @user-kk3wm8zu4k
      @user-kk3wm8zu4k 3 роки тому +2

      맹지라는 사유로 분할이 불가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현행법상 농지나 산지의 경우 개발행위를 하면 분할을 할 수 있는데 맹지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가 나지 않으니까 분할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분을 나눠 가진 소유주들끼리 합의만 하면 맹지라도 분할이 가능할 것입니다. 토지가 위치한 지자체에 문의하면 분할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레드-h2s
      @레드-h2s 3 роки тому

      @@user-kl2ut2uk1d 단순한 지분등기로 분할안되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없습니다. 99% 됩니다.
      지적불부합지라서 측량자체가 안되거나, 분할최소면적 조례에 벗어나거나 등 정말 특수한 경우 빼고는 지분등기로 무조건 분할됩니다. 대략적인 모양을 그려가시면 현장에서 면적에 맞게 약간의 선을 조정해서 분할해줍니다.
      지분등기가 아니라 단순 매매로도 무조건 됩니다. 당연히 위의 사례처럼 불부합지거나 분할최소면적에 걸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다만 그 이후에 그 땅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실때에는, 접해있는 지적도상 도로가 있느냐없느냐, 없다면 일부를 도로로 잘라내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만 인허가를 받을거냐말거냐 등등 관련소관청에 문의를 하시는겁니다.

    • @레드-h2s
      @레드-h2s 3 роки тому +1

      @@user-kl2ut2uk1d 맹지는 그 위에 건물을 짓거나 타 개발행위허가를 할때 제한사항이 있는것이지 맹지라고 다 안되는거 아닙니다.

  • @구마고-s2v
    @구마고-s2v 2 роки тому

    전으로 되어 있는토지에 묘가 있는경우 묘지 부분만 토지 분할이 가능 한가요?

    • @user-rj4sb9ve8p
      @user-rj4sb9ve8p  2 роки тому

      최소분할면적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최들꽃-b6o
    @최들꽃-b6o 2 роки тому

    농지에 무허가 창고가 있는되 매매 하려고 하니 무허가 건물 헐어야 한다고 합니다.사는 사람이 농취증 받을수 그것 때문에 받을수 없으니까요.방법이 없나요
    참고로 창고는 7평정도 입니다

    • @user-rj4sb9ve8p
      @user-rj4sb9ve8p  2 роки тому

      내땅에 내창고라면 문제없는데 남의창고라면 법정지상권이 생겨서 맘데로 철거를 할수없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합니다.창고주인을 찾아서 일단 얘기를 해보세요.

  • @user-pq5tg9kz8u
    @user-pq5tg9kz8u 3 роки тому +1

    저 매수자입장인데요. 분할측량을 지난주수요일에 했는데 언제쯤 성과도가 나오고 소유권이전을 할수있을까요??

    • @user-rj4sb9ve8p
      @user-rj4sb9ve8p  3 роки тому +1

      면적이 클수록,분할이 많으면 많을수록,시간이 더 오래걸립니다.

    • @user-pq5tg9kz8u
      @user-pq5tg9kz8u 3 роки тому

      아하 그렇군요. 400평중 200평씩 분할하기로 했구요^^ 분할점이 딱 3개로 되어있더라구요^^ 얼른 잔금치르고 농막을 놓고싶은데 분할하고 좀 시일이 걸리나봐요

    • @레드-h2s
      @레드-h2s 3 роки тому

      @@user-pq5tg9kz8u 면적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구요. 분할되는 필수가 많냐적냐에 따라 분할측량내업과 분할검사가 느립니다.
      일반적으로 분할측량을 한 날짜에서 2일 이내로 소관청에 검사가 넘어가구요. 거기서 대략 일주일이내로 검사완료가 됩니다. 집단지를 분할하거나, 국토정보공사나 소관청 업무가 과도하게 많은 경우 등 특수한 상황빼고는 이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 @user-lv5vj4rc6z
    @user-lv5vj4rc6z 3 роки тому +1

    손예진 닮앗어여

  • @자유-v6n
    @자유-v6n Рік тому +1

    최고 !☆

  • @car3536
    @car3536 Рік тому +1

    300 200 200

  • @car3536
    @car3536 Рік тому +1

    맹지는 분할이 아니돼죠? ㅜ 슬프네

  • @단풍김-e2o
    @단풍김-e2o 9 місяців тому

    대출은 어떻게 진행해요?
    나와있는곳이 없어요ㅜㅜ

    • @user-rj4sb9ve8p
      @user-rj4sb9ve8p  9 місяців тому

      토지대출은 제2금융권에서 진행합니다. 토지가까운 농협에 문의하세요

  • @user-kk3wm8zu4k
    @user-kk3wm8zu4k 3 роки тому +1

    법적으로 도로가 있어야 분할이 가능하다고요 ??? 정말 그런가요 ?

    • @user-rj4sb9ve8p
      @user-rj4sb9ve8p  3 роки тому +1

      기획부동산이 도로없이 깍두기처럼 짜르던 시절도 있었죠.현재는 접한도로가없으면 허가가 안나더라구요.

    • @레드-h2s
      @레드-h2s 3 роки тому +1

      이 유튜버분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십니다.
      지적도상 도로랑 인접해있지 않아도 분할가능합니다. 조례에 맞는 분할최소면적, 도시계획선 등에 따라 못할수는 있겠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 빼고는 됩니다.
      매매에 의한, 혹은 지분에 의한 분할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맹지인 경우에는 그 땅 위에서 하는 개발행위허가 혹은 건축인허가에 의한 분할은 안될수 있습니다. 도로가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이더라도, 중간토지 소유자에게 도로낼만큼을 분할매수하셔서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겠다고 하면, 다른 조례나 용도지역에 걸리지 않는 이상 다 허가 해줍니다.

  • @종성이-v6s
    @종성이-v6s 2 роки тому +1

    2400평정도의 농지인데 상속으로 제가 2000평 동생이 400평을 분할하여 등기할 수있는지요 아직은 선친의 명의로 되어있어요 동생과 지분으로 나누어 등기하는것보다는 토지를 분할하여 등기를 하는것이 후일의 매매나 세금문제에서도 편할것 같아서요 가능하다면 방법과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토지 분할측량도 당연히 해야겠죠?

    • @user-rj4sb9ve8p
      @user-rj4sb9ve8p  2 роки тому +1

      아직 상속등기가 안되신거면 선친 명의로 분할을 하시고 상속등기를 따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종성이-v6s
      @종성이-v6s 2 роки тому

      @@user-rj4sb9ve8p 답변 감사드립니다

  • @서산대머리아저씨전원
    @서산대머리아저씨전원 2 роки тому +1

    도로가있어야 분할됩니다.

  • @ayvinjun
    @ayvinjun 2 роки тому +1

    한국토지정보공사아니고 국토정보공사입니다...ㅠ

    • @user-rj4sb9ve8p
      @user-rj4sb9ve8p  2 роки тому +1

      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