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부채의 종류를 유동부채(만기 1년 이내)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이유는 유동부채 규모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저처럼 부채의 속성이 더 잘 들어나는 확정부채, 추정부채(충당부채), 우발부채, 기간귀속 부채 등으로 분류하려는 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회계기준의 원칙 중 보수주의(자산은 가급적 적게, 부채는 가급적 많게)로 인하여 추정부채(제품보증충당부채, 수선충당부채 등)와 우발부채(손해배상손실충당부채)가 부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채의 정의는 이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현재의 의무' 또는 '금전채무'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학계에서도 언젠가 반영할 날이 오겠죠.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부채의 종류를 유동부채(만기 1년 이내)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이유는
유동부채 규모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저처럼 부채의 속성이 더 잘 들어나는
확정부채, 추정부채(충당부채), 우발부채, 기간귀속 부채 등으로 분류하려는 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회계기준의 원칙 중 보수주의(자산은 가급적 적게, 부채는 가급적 많게)로 인하여
추정부채(제품보증충당부채, 수선충당부채 등)와 우발부채(손해배상손실충당부채)가 부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채의 정의는 이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현재의 의무' 또는 '금전채무'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학계에서도 언젠가 반영할 날이 오겠죠.
금전도 민법상 '물건'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