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없이 전세금 돌려받는 2가지 방법 (집주인 대처 방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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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배째라는 집주인에게 전세금 받기 전에 이런 행동은 절대 안됩니다.
    속출하는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막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없이 전세금 돌려받는 2가지 방법 알려드려요.

КОМЕНТАРІ • 249

  • @nossam
    @nossam  Рік тому +9

    ★ 세입자와 집주인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 올려드려요. (소송없이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2가지)
    🥇내돈 3억으로 강남 입성하는 마지막 기회 : lrl.kr/ePBW
    🥈2023년 100% 성공하는 투자법 알려드려요 : lrl.kr/ndTZ

  • @davidlee1029
    @davidlee1029 Рік тому +49

    왜 사고는 집주인이 치고 수습은 세입자가 하는지

  • @후레쉬베리베리베리
    @후레쉬베리베리베리 Рік тому +208

    부동산이 왜있는건지 모르겠어요..어차피 이사달 날거면 개인간 계약하고말지..

    • @두둠칫둥-k3p
      @두둠칫둥-k3p 11 місяців тому +26

      중개사들 없애야 합니다, 진짜 수수료만 받고 책임은 회피하고

    • @김소연-c3e7z
      @김소연-c3e7z 8 місяців тому +11

      진짜 공감합니다
      수수료 대비 하는게 없는듯 해요

    • @tnoehdkdl9342
      @tnoehdkdl9342 4 місяці тому +2

      네 개인간 하시면 됩니다 진짜로요 그게나아요

    • @sj3865
      @sj3865 3 місяці тому +2

      부동산이 왜 집주인 보증금 안돌려주는 것까지 신경싸야 함??중개는 이미 끝났는데...

    • @애옹이에옹
      @애옹이에옹 3 місяці тому

      족같은 집주인 거르는게 부동산이 할 일​@@sj3865

  • @김선중-p3y
    @김선중-p3y Рік тому +23

    사실상 최고의 명답인듯합니다.
    양쪽모두 원만한 해결을위해 양보하고 노력할때 가장빠른 해결을 볼수 있을듯 합니다.
    멋진 영상에 감사드립니다.

  • @정의순수평등진실
    @정의순수평등진실 Рік тому +11

    감사드립니다 조은 내용
    통보후 4개월째 입니다 적절히 대처하는데 도움되는 내용입니다

  • @증거와팩트체크하기
    @증거와팩트체크하기 Рік тому +71

    집주인을 위해 전세퇴거대출도 원할하게 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겠네요.

    • @곽종구-q8m
      @곽종구-q8m Рік тому +40

      말 그대로 보증금인데 그걸 자기 사적으로 막 쓰고 줄 때는 없는 그런게 잘못된거죠 쓰더라도 돌려줘야될 때는 문제 없도록 준비되게 해놓고 써야하는게 정상 상식인데

    • @jumboonsu6442
      @jumboonsu6442 Рік тому +4

      옳으신 말씀이 네요!

    • @kuicat
      @kuicat Рік тому

      이자 5~6%면 은행담보대출의 0.8배~! 누가? 과연 누가 수용할지??

    • @kuicat
      @kuicat Рік тому

      내용증명 보내고, 보증금 반환소송 했다가 🐦 된경우가 일산 법원에서 판례로 남아있죠~

    • @bangbongbeng
      @bangbongbeng Рік тому +11

      @@kuicat ㅋㅋㅋㅋㅋ뭔소리여 소송안하고 믿고기다리다가 🐦된 경우가 10000000배는 많던데요

  • @자스민향기-m8m
    @자스민향기-m8m Рік тому +14

    임대인이 힘이 잇는것은 맞아요 저는 주인이 이사하는 날 까지 돈 준다는 말이 없엇어요 그래도 감행 하니까 이사날 돈 구해 왓어요 9억을 요 집 경매로 날라가는데 그냥 잇을 집주인 없어요 저도 변호사 상담 3명 햇는데 답이 없엇어요 다행히 대출이 없는집 이라서 경매 까지 갈 생각하고 엿 먹어 보라고 감행 햇습니다 지금은 저렴하고 좋은집에서 너무 좋습니다

    • @Bubibubibu59
      @Bubibubibu59 10 місяців тому

      부럽네요 큰비싼건물이라돈들고온듯 전 1.4억이라ㅜ날릴거같아서ㅜ

  • @파머신
    @파머신 Рік тому +12

    너무 집주인, 임대인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디. 집구하는것도 타이밍인데요. 대출받기싫어서 다음 세입자 구할때까지 기다리라는 집주인도 많습니다.

    • @bangbongbeng
      @bangbongbeng Рік тому

      22 넉넉하게 퇴거한다고 전달하고, 집주인 돈욕심에 어영부영 흐지부지 집내놓는것도...
      좀 밍기적거린다 싶으면 단호하게 쓴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임차권등기설정부터 시작해서 강제집행(경매)까지 하면됨...
      물론 현재 시장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겟지만....

  • @elaelf459
    @elaelf459 Рік тому +38

    미안해하는 임대인들은 소송까지도 안가요.^^~
    제 친구는 소송하는 중에 집주인도 뜬금 변호사 선임해서 무슨 답변서인지 뭔지 제출한다고 하면서 안하고 원상복구 하라는둥 소송을 질질 끌고 가더라구요.ㅋ.ㅋ
    친구네 변호사님이 진상 집주인 많다면서
    걱정말라고 하신다는데, 정신적 손해배상이 없다는게 너무 어이 없어요.
    친구가 살면서 만난 가장 악질적인 인간이라고 해요.
    보증금 못받아 소송 하시는 분들 꼭 승리해서 돈받는 한해 되세요.

    • @gueungyeun
      @gueungyeun Рік тому

      죽여버려야지 청와대에 가죽 벗겨서 경악시켜야지 ㅋㅋㅋㅋㅋㅋ 정치인들 지일아니라고 이따위로 법만드니까... 영웅이 되련다

    • @haon0929
      @haon0929 11 місяців тому

      미안해해서 직접 세입자도 알아보고 일도 늘렸는데 계속 내놓으라고 우기는분도 계십니다.....

    • @루비-i4w
      @루비-i4w 2 місяці тому

      우리주인 대춯도 못받는다면서 배째라인데 소송할까요? 본때를 보여야되는데 사실 제가 번거로워서 망서리고있어요
      .아유 악질들이 왜이리낞은지

  • @park6877
    @park6877 Рік тому +59

    애초에 집주인이 쓰레기지 왜 전세금을 지멋대로 쓰냐고 애초에 돈이없으면 빚내서 집사지 말았어야지

    • @nooooon3995
      @nooooon3995 Рік тому +13

      그러게요
      저도 이번에 만기로 나간다고 하니 그러라고 해놓고 한달앞둔지금 세입자 안구해진다며..주기싫어서 안주는거 아니다 요즘
      집값떨어져서 힘들다.. 기다려라..
      자기의 욕심으로 일벌려놓고 누구더러 당연하듯 남의 맡긴돈 써놓고 큰소리인지..
      그건 본인의 과업이다 와서 미안하다고 빌어도 모자랄판에 세입자 안구해지니 더살라고..
      돈없이 투자한사람들 이번에 정신차리길..

    • @이허니-b9d
      @이허니-b9d Рік тому +1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갚았을걸요

    • @강아지누룽지향
      @강아지누룽지향 11 місяців тому +3

      떡방인간들도 똑겉아요 주인하고 짜고 세입자 골탕먹여요 돈을 줘야지 안주나여 임대인 생각하라능 사람들 제정신인지

    • @로마첸코-s8j
      @로마첸코-s8j 5 місяців тому

      @@nooooon3995 그러니까요..법적으로 가도 결국 처벌도없으니 집주인들 갑질이 심해지네요

    • @ycj5378
      @ycj5378 2 місяці тому

      그게 갭투자
      애초에 집값보다 비싸게 전세 주고 그 전세 받은걸로 또 다른 싼집 사서 보증금 받고
      10집 정도 만들고 세입자들 인생 ㅈ되든말든 배째라하면 알아서 경매로 집 떠안고 집주인은 거기서 받은 보증금 하나 안떼이고 지 돈 됌 최초 빌라산 돈 1억으로 15억 돼 있는 매직쇼 인데 정부가 다알면서 강제징수도 안함 자기들이그러고있으니

  • @비비추-q7z
    @비비추-q7z Рік тому +15

    전세임차권설정등기
    전세금지급명령신청.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 @별꽃채송화
      @별꽃채송화 4 місяці тому +2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superstarj9599
      @superstarj9599 2 місяці тому

      이렇게 해도 언제 받을지 모름

  • @정다정-t6l
    @정다정-t6l Рік тому +11

    미쳤군요 ~ 내돈으로 반환소송 하기위해서 변호사선임하고 비용다 알아보고 기본6개월에서~1년 . 한번 민사소송할려고 쫓아다녀보세요 한달만지나도 사람 녹초됩니당 ~ 결국못받는거네 지금노란색 딱지들 판결문 돈받아준다고 찌라시 보셨죠 ~판결문나왔는데 민사소송이다보니 결국은 서로간에 원만한대화. 민사의끝이 다 그짝임. 민사공부실컨했더니결과는 강제이행이나. 강제처분은 없었음.

    • @okkim764
      @okkim764 Рік тому

      변호사 선임했나요

    • @RSP.
      @RSP. 9 місяців тому

      월급통장 압류

  • @림리리-s9i
    @림리리-s9i Рік тому +8

    세입자가 2개월전에 통보한 상태입니다.세입자가 중개업을 하고있어 본인이 전속적으로 집을 빼겠다하며 다른중개업소에 맡기지 말아달라해서 의견 들어드렸습니다. 그동안 저희같은동에 다른집들은 같은조건 계약성사된 집들도 있습니다.여러번 다른중개소에 내놔야할거 같다는 의사를 비추었고 그때마다 세입자가 본인에게 맡기라며 만류하였고 계약만료일 10일 남기고서야 다른 중개업소에 내놓았습니다.세입자가 다른중개인에게 내놓으니 바로 반환금을 돌려달라고 날짜와 시간까지 통보하였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충분이 다음세입자를 구할시간이 주어지지 않은상태입니다.임대인입장은 다른중개사에 매물은 내놓은 시점부터 세입자를 구할시간이 주어야되는거 아닌가 싶은데도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악질 세입자를 만난경우입니다.

    • @별꽃채송화
      @별꽃채송화 4 місяці тому

      저도 이번에 당할 거 같은데요 어리버리 하면 코 베갑니다 저희는 집주인이 중개사 입니다

  • @김태한-b1t
    @김태한-b1t Місяць тому +1

    딱 제 이야기네요. 계약은 끝나서 이사할라고 준비중인데 주인은 언제 까지는 꼭 준다는데 믿음이 안가서. 계약안하고 그냥 세입자 들어오면 갈려구요.

  • @TV-im4oe
    @TV-im4oe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변호사 무조건 선임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이보람-c2s
    @이보람-c2s Рік тому +16

    제 이야기가 다 담겨있네요ㅠㅠ제 미래도…ㅋㅋㅋㅋㅋㅋㅋ
    2년전에도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다른데 계약했던 곳 계약금도 날리고 묵시적 연장을 했는데…
    4년을 5개월 나두고 다시 나가겠다고 했더니..부동산에도 직접 내고, 중개수수료도 제가 다 내라고 나오더라구요…대출금이 몇백밖에 없어서 지연이자 내더라도 소송갈 생각이 있다고 해도 꿈쩍하지 않아서…소송까지 미리 준비하고 있네요ㅠㅠ

    • @천사표-d3h
      @천사표-d3h Рік тому +3

      악질 임대인을 만나셨군요.
      만기가 끝났는데 중개수수료를 왜 임차인에게 내라고 하는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통화녹취나 내용증명,
      카톡등이 있으면 만기 이후 바로 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단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시작해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바로 진행하세요.
      나홀로 소송으로 전자 소송하셔도 되고
      잘 모르시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나 법무사 알아보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승소 100%이기 때문에 변호사비도 법률이 정한 범위내에서
      청구해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구요.

    • @듀크프리드-k7p
      @듀크프리드-k7p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악덕은 악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저도 임대인이지만 임차인 보증금으로 속썩이는 인간들은 투자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 @playshyong3880
    @playshyong3880 Рік тому +9

    제일 문제인게 확실히 돌려줄지 안돌려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집을 구하는건데. 집주인이 세입자 안구해지면 안준다고하는데. 차라리 집을 보러오면 끝까지 아예 안보여주고. 계약 끝나면 바로 임차권등기 신청하고. 등록된거 확인하고 이사갈집 알아봐야할까요?

  • @minyounglee3438
    @minyounglee3438 Рік тому +15

    안녕하세요 선생님. 보증금을 못받을거 같은 상황입니다. 현재 전세대출을 받고있고 있습니다. 만약 전세계약 및 대출상환을 연장하지 않고, 임차권 등기를 설정할경우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데 그럼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연체이자도 발생하는데 이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 @얼러좀해여
    @얼러좀해여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전세 8억짜리면 대출을 얼마나받은거야? 8천도 아니고 8억이나...서민들 기준으로는 허리띠 졸라메고 한달 100만원을 수십년동안 적금 넣어야 겨우겨우 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고액인데 그런 고액을 전세계약했다는 것도 대단한데 무슨생각으로 전세를 계약했는지 정말 궁굼하다. 중소도시기준 왠만하면 1억 2천이상은 전세계약하면 안됨. 현재의 전세제도로는 매우매우 위험함. 몇천단위도 뭐 작은돈은 아니지만 전세가가 1억 2천이상일때는 진짜 조심해야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됨.

  • @꽃잎-w1t
    @꽃잎-w1t 3 місяці тому +1

    부동산중개인들 책임지게 해야됩니다.
    중개료 너무높고 책임은 없고

  • @김금옥-u4d
    @김금옥-u4d Рік тому +10

    저는 22년3월31일 11개월 전세 얻어 2월28일 전세만기 인데 전세금2억2천이고 집주인이 국세 4.000 만원 정도 미납되여 있어 22년 11월9일 압류 되여 있습니다.이럴경우 강제경매 넘겨두 국세가 1순위 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역전세 상황입니다.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jcrystal_3
      @jcrystal_3 Місяць тому

      지금 제 상황이 이런데 지금은 잘 해결되셨나요??

  • @김그레-s2l
    @김그레-s2l Рік тому +2

    집주인한테 10% 미리받은 반환금으로 신규계약을 진행하고 집주인에게도 그사실을 통보하고 응답받으면 그나마 안전

  • @danielcho143
    @danielcho143 Рік тому +20

    그냥 통보만하고 덜컥 계약한 세입자가 있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 100% 사고 내겠다는 의미네요. 꼭 주인의 답변을 듣고 움직여야만 내돈 지킬수 있어요.

    • @praise1046
      @praise1046 11 місяців тому

      ㅠㅠㅠ 이미 계약 했는데 어떻게해요 ㅠㅠ

  • @junsickmoon2033
    @junsickmoon2033 9 місяців тому +2

    모든거 서류로 통보해야지 내용증명같은걸로

  • @user-kkoch-cheo-leom
    @user-kkoch-cheo-leom Рік тому +8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영상 제공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저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현시세오 맞쳐줄 수 없다고 해서 합의하에 제가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만기일이 2달 조금 넘게 남았는네 집주인이 무작정 집이 나갈때까지 연장해 그때 보증금 전액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여 저는 아직 계약 만료일 2달 전이라서 계약때까지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보낸지 일주일이 되었지만 우편을 받았다는 문자가 없네요. 혹시나 해서 카톡과 문자에도 내용을 보냈지만 카톡은 읽지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 보러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질문 남깁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 @선물상자-q7c
      @선물상자-q7c Рік тому +2

      두달이 넘어갔다면 암묵적 갱신기간이 되셨겠네요. 내용증명을 공시송달로 다시 보내시고 보낸날로부터 3개월후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줄 의무가 생겨요. 그때 지급명령신청 또는 보증금반환소송 들어가는거예요. 그전에 할일은 임대인의 재산 가압류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 @찹쌀떡-t4w
    @찹쌀떡-t4w Рік тому +13

    대항력있는 세입자면 경매낙찰 금액이 전세가보다 작아도 낙찰자에게 민사로 반환소송할수 있지 않나요?

    • @Pastime
      @Pastime Рік тому +1

      임대인의 재산에 대하여도 차압 및 공매 처분 들어가야죠

  • @pumprin3601
    @pumprin3601 Рік тому +5

    이사가야되는데 약속한 날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이사를 못 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사가기로 한 집의 월세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자금대출이자,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아파트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너무 열받아서요!

  • @남유콘
    @남유콘 Рік тому +1

    집을 인계했는데 지급명령 이의 신청하면 이자만 늘어 난다.
    적은 돈이 아닐 것...

  • @박영수-y5r
    @박영수-y5r 11 місяців тому +7

    계약 만료일에 짐을 다 빼고(이사 준비) 보증금 입금을 요구하는데 입금을 안할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dontlookup71
    @dontlookup71 Рік тому +24

    집주인 잘못만나면 정말 인생나락갈수있겠네요ㅠㅠ

    • @nossam
      @nossam  Рік тому +4

      네 요즘 깡통전세니 역전세니 세입자 힘든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ㅠㅠ

  • @makne159
    @makne159 Рік тому +1

    근데 이것도 악성 갭투자 집주인이면 보증금 거의 다 날라갈 듯...

  • @양정화-i2e
    @양정화-i2e Рік тому +1

    꼭 저의일이네요

  • @효자손-m7q
    @효자손-m7q 9 місяців тому +2

    전세 살지 마세요.
    멍청한 짓입니다.
    전세금을 왜 주인에게 맡깁니까..???
    은행에 맡겨두고 이자 받아서 그 돈으로 주인 월세 주면 되는데..

  • @라비-j8f
    @라비-j8f 3 місяці тому

    제 얘기네요... 지금 역전세 났는데...ㅜㅜ 집주인이 이사 1주일 전에 보증금 못준다고 하네요.. 일부만 주겠다고 하고.. 이사 일주일 남았는데...ㅜㅜ

  • @1wkd2gid
    @1wkd2gid 7 місяців тому +1

    그집에 살고있으면 법정이자 못받습니다 등기명령치고 이사를 가야만 이자 받을수있음

  • @Dobermann1006
    @Dobermann1006 Рік тому +11

    전세 만료 4개월전인데요,계약할 때 근저당이 없는 집인거 확인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으로 전세 옮기려고 했는데 알고보니 전세 계약 기간 중 이번달에 집주인이 근저당을..잡아뒀더라구요…저희한테 아무 말도 없이 지금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이 가능한가요??

    • @daoonjung7792
      @daoonjung7792 Рік тому +1

      이게 가능한건가요?? 혹시 어떻게 되셨나요

    • @Dobermann1006
      @Dobermann1006 Рік тому +1

      집주인한테 근저당 잡혀 있으면 뒷사람 아무도 안 들어온다고 근저당 말소해달라 부탁했습니다! 근저당도 저희 집만 잡은게 아니라 공동담보로 여러 집이 잡혀있는 상황이라..^^다행히 집주인부ㄴ께사 말소해주셨습니다!

    • @daoonjung7792
      @daoonjung7792 Рік тому +2

      @@Dobermann1006 잘 해결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근데 임차인 모르게 근저당잡는게 가능하다니.. 악용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기칠수있겠네요.. ㅜㅜ

    • @써비-q3g
      @써비-q3g Рік тому +1

      집주인이 근저당 잡은날보다 그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놨으면 아무문제 없음

    • @Dobermann1006
      @Dobermann1006 Рік тому +4

      @@써비-q3g 대신 근저당이 있으니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전세금을 못받을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ㅎ

  • @이지영-o1b8m
    @이지영-o1b8m Рік тому +7

    안녕하세요 선생님^^ 퇴거하고 소송 진행하려면 전세대출을 일단 2년 연장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연체되도록 해야하나요^^;;

  • @메리골드-i2p
    @메리골드-i2p Рік тому +2

    제가 지금 그 상황입니다

  • @몌륭-x6q
    @몌륭-x6q Рік тому +10

    5개월전 계약종료 알림(문자, 내용증명) - 확답 시 신계약추진 - 계약종료 반응 없을 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2-3주) - 전세보증금지급명령신청 - 거부 시 소송...
    투기하는 임대인에게 유리한 제도네요...

  • @아자작히
    @아자작히 Рік тому +8

    내용증명은 보통 퇴거 몇달전에 보내나요?

    • @김모노-z3o
      @김모노-z3o Рік тому

      내용증명은 미리해야 좋아요 5개월 전쯤? 이유는 내용증명 보낸곳에 집주인 없거나 안 받으면 공시송달까지 해야하거든요. 그래서 여유있게 보증이헹 청구 하려면 5~6개월 전에 해야합니다. 공시송달 하고 등기명령 신청 이거 하는것만해도 저는 2달 넘게 걸린듯. 계약해지 무조건 미리 해둬야함...ㅜ 전 저거땜에 계약기간지나고 공시송달로 계약해지효과가 발생해서 2달이나 더 살고 보증이행 청구 했네요.

  • @오뚜기-e4s
    @오뚜기-e4s 3 місяці тому +1

    😢😢 진상은 어디가도 있지요~

  • @user-gksrnr7tkfka6
    @user-gksrnr7tkfka6 Рік тому +4

    집주인이 지금 외국에 있고 전세계약서 주소도 외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신청 송달할때 문제가 안될까요? 집주인 국내 주소가 없고 외국 주소도 실제로 사는 주소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 @김모노-z3o
      @김모노-z3o Рік тому +2

      미국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니 공시송달로 계약해지 효력을 발생시키고 그 후에 임차권등기 설정을 하셔야합니다.

  • @뚜비박
    @뚜비박 Рік тому +5

    건물 전체가 근저당권 일순위가 되있으면 어떻게 진행 되나요,,, 보증금반환소송 준비중인데 법무사 변호사등 이용할예정인데 비용도 어느정도 되는지 ㅠㅠ

  • @김동-r3y
    @김동-r3y Рік тому +2

    제가 1년반전전세계약 한사람 그놈입니더
    최고점 빌면서 그것도들어왓는데 ㅋㅋ 바토막나서 전세중도해지 할수잇을지 힘드네요

  • @슈슈-n2f
    @슈슈-n2f Рік тому +2

    저도 9월 말일이 만기인데 집주인게서는 집이 나가야 준다고하고 저는 이사가야할집에 잔금을 치뤄야하고 ㅠ 걱정입니다

  • @뾰로롱-d2k
    @뾰로롱-d2k Рік тому +7

    임차권등기설정하고 집 안나가도 되나요?

  • @임재치-w1w
    @임재치-w1w Рік тому +10

    좋은 집주인 만나는 법도 올려주세요

    • @nossam
      @nossam  Рік тому +1

      네 다음에 기획해볼게요 ^^

    • @Happylife-nj5mb
      @Happylife-nj5mb Рік тому +1

      소액임대차 보증금 수준의 반전세로 들어가는게 가장 현명한
      선택인듯

  • @1부길냥이식빵이와동
    @1부길냥이식빵이와동 Рік тому +1

    임차권등기하고
    이사 안갈경우는요

  • @Haengyyyyy
    @Haengyyyyy Рік тому +4

    지연이자는 이율이 정해져잇나요? 아니면 제가 받은 대출이율로 적용이 되나요?

  • @크리스리-n4e
    @크리스리-n4e Рік тому +8

    질문 있어요.
    1. 22년 4월 갱신(원래 3억500만원이었는데, 4500만원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줌)
    2. 갱신계약 당시,23년 4월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한다는 사실을 알렸음
    3.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3개월을 남겨두고있는데... 전세 거래가 너무 없어서, 현재 살고있는 집이 전세가 안나갈경우, 입주전까지 전세금을 받을수 있을지..

    • @승아아범
      @승아아범 Рік тому +2

      저도 25일 이사인데 20일에 못주겠다고 하네요..
      사실상 명절끼여서 이사 전날이나 마찬가진데
      속이 뒤집어집니다

    • @iebbojh_s
      @iebbojh_s Рік тому +2

      여러뷴 ㅠㅠㅠ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지금 미취겠어요 하 ㅠㅠ

    • @SL-lz6rq
      @SL-lz6rq 10 місяців тому

      저도 비슷한 상황…

    • @hyretrans2055
      @hyretrans2055 9 місяців тому +1

      나도 하..아니 보증금돌려줄 능력도안되면서 무슨깡으로 투기를하나

  • @김동-r3y
    @김동-r3y Рік тому +18

    현재는 사기라기보다
    집주인, 전세자들도 다힘든시기인거같네요

    • @lnohvse7n790
      @lnohvse7n790 Рік тому +6

      맞아요 보증금을 못돌려준다 해서 애초부터 집주인이 사기칠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너무 집주인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에 속상해요ㅜ 예상치 못한 금리인상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거에요

    • @오호라-d9n
      @오호라-d9n Рік тому +19

      @@lnohvse7n790 ??? 전세를 내준다는건 실거주가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산건데 투자는 그만큼 리스크가 있고 그걸 알고 한건데 안돌려주면 나쁜사람 맞지 ㅋㅋㅋ 말 그대로 오르면 내꺼 내리면 니꺼 인데??

    • @BluePiIlKorea
      @BluePiIlKorea Рік тому +22

      안돌려주면 사기 맞습니다. 쌉소리 금지요.

    • @dongyounglee6226
      @dongyounglee6226 Рік тому +17

      사기지 무슨 힘들다 이러고 있노

    • @성이름-w7s5f
      @성이름-w7s5f Рік тому +16

      그게 사기 입니다.

  • @윤정-z5o6w
    @윤정-z5o6w Рік тому +2

    중개인이 필요없을듯..

  • @niceguyhyun
    @niceguyhyun Рік тому +2

    댓글만 봐도 난리네요~~

  • @검-z6m
    @검-z6m Місяць тому

    갭투자 하려는 인간들 때문에 세입자만 고생하네

  • @헌재호이션죠
    @헌재호이션죠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 이렇게 남깁니다ㅠ
    23년 10월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23년 1월 현재 살고있는 빌라 계약 종료에 따라 재계약을 동결로 진행했습니다.
    전세가 : 2억3천5백 / 1억은 제돈, 1억 3천 전세대출.
    현재 살고있는 빌라 공시가격 1억3천6백 입니다.
    여기에126% 했을때 1억7천만원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전세금 가능 구간인데.
    (요세 새입자 전세반환보험 안되면 계약X)
    집주인분은 2억3천5백에 전세가를 고수하고있어 전세보증금 반환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올해 10월 계약 기간중 이사가는 부분 집주인 인지후 재계약진행. 특약사항에는 없음..)
    새입자가 안구해질경우
    제가 할수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집주인이 현재 전세가 2억3천5백에서 1억7천만원대(보증보험가능한)로 전세금을 내려주는것 밖에 방법이 없는걸까요?
    아님 다른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 @박상현-p9y
    @박상현-p9y 4 місяці тому

    지금 저의 입장과 똑같은 상황이라 놀랐습니다!!
    계약만료일 약 3개월전에 다른곳 매매계약을 체결후, 바로 현재 전세임대인에게 전화 및 문자로 통보해 답변을 벋았지만, 이제 계약만료이 한달밖에 남지않는데, 아직 주인이 새임차인을 못구한상태라 전세보증을 못돌려받을것같아 얼마전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수취인불명으로 되돌아왔고, 전화연락도 안받습니다.
    이사할곳 매매체결계약이행도 못하게되면, 이사도 못하고 계약금 4천만원도 날리게 될것같은 상황입니다.ㅜㅜ
    곧 중도금일자인데..이건 또 어떻게해야할지? 미루어야할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 @김영길-m4y
    @김영길-m4y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전세아파트를 보러갔는데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못받고 이사갔는지 집에 물건들을 남겨두고요 전세 들어가려니 불안하네요 어찌할가요.계약하면 안되겠지요 . 조언 꼭 부탁합니다 ??

  • @봄-z3e
    @봄-z3e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다가구 전세 계약종료 후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반환을 안해줍니다..등기권 설정 하였는데 그래서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제게 말하는 상황이에요.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능했었고, 민사소송-경매를 해도 근저당있고 선순위 보증금도 많아..전세금을 날릴 수 있을 것 같아 지급명령도 조심스럽습니다. 마냥 집주인이 돈을 주길 기다리는게 답일까요 답답합니다…제발 조언 주세요

  • @달콤한나의도시
    @달콤한나의도시 Рік тому +5

    조언좀 해주세요.
    문자로 갱신거절 및 반환해달라는 내용을 5개월전에 보내서 답변은 받았어요.
    그 답변만 믿고 집을 매수해도될까요? 잔금일 맞춰서 그돈받아.잔금치뤄야하는거라...
    어떻게 하면좋나요?
    답변을 받았어도 잔금일에 돈못받으면 계약금을 날리는데. 그런건 손해배상청구가될까요?
    2개월되서야 집을 내놓으셨는데 가격이 엄청높아서 보러오는 사람은 없고. 괜히 비번달란식으로만해서 그건거절했어요. 시간이 안맞아서가 아닌 비싸서 안나가는거라구요.

    • @nossam
      @nossam  Рік тому +2

      본인 거주집 거래전 매수는 위험해 보여요. ㅠㅠ 우려사항은 본영상 참조하세요!

  • @윤아-y8l
    @윤아-y8l Рік тому +11

    전세가 안나가 걱정입니다ㅜㅠ

    • @lnohvse7n790
      @lnohvse7n790 Рік тому +3

      맞아요~ 고금리에다가 요새 뉴스에서 전세사기 사건을 너무 많이 보도 하다보니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만만치 않아요ㅜ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도 막아놔서 진짜 쌩돈으로 다 돌려줘야 하는뎅 다주택자들은 죽어납니다 집주인도 돌려주기 싫어서 안주는게 아니고 집집마다 나간다는 전세세입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감당이 안되는거에요

  • @십자가-r4v
    @십자가-r4v Рік тому +14

    저희도 같은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알렸고, 이사가기로 전화통화로 구두상 합의를 본후,
    저희는 이사갈집을 알아보던중에
    만기계약날에 맞춰서 가계약을 한상태 입니다.(보증금2천걸어둠)
    갑자기 임대인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수있다는식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ㅜㅜ
    답답합니다, .

    • @BUSKINGUUJAJUK
      @BUSKINGUUJAJUK Рік тому +6

      저도 완전 동일한데, 혹시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 @iebbojh_s
      @iebbojh_s Рік тому +4

      저도요 저도요 ㅠㅠㅠㅠ 제발 알려주세요 ㅠㅠㅠ

    • @gracejyhwang
      @gracejyhwang Рік тому +2

      계약종료 전 한두달 전에 내용증명 먼저 보내세요..양식은 네이버 검색하시면 금방 나옵니다..3부 출력해서 우체국가서 내용증명 보내러 왔다고하면 알아서 해주세요..

    • @십자가-r4v
      @십자가-r4v Рік тому +1

      네~~ 내용증명 보냈고, 임대인이 받았다고 문자 왔는데, 임대인은 경험이 있으신지.. 회신으로 반격해오셨습니다.( 저희의 주장에 반대되는 내용을 적었더라고요. .)

    • @iebbojh_s
      @iebbojh_s Рік тому +6

      @@십자가-r4v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와.. 반격이라니 너무 무섭네요 당연히 빼줘야 하는거 아닙니까ㅠㅠ 내용증명이라는거 세입자가 생각하기도 전에 당연히 줘야할걸, 이렇게 만들어 마음고생 하게 하면서....반격(?) 진짜 너무 하네요.

  • @lIll206
    @lIll206 Рік тому +1

    요점이 무슨말인지 잘모르겠어요....

  • @CN-ij1mt
    @CN-ij1mt Рік тому +9

    ㅎ ㅏ.진짜 전세사기 너무 안타까워요…

    • @nossam
      @nossam  Рік тому +2

      네 전세사기 치려고 마음먹으면 안걸려들기 쉽지 않죠ㅠㅠ

  • @lnohvse7n790
    @lnohvse7n790 Рік тому +5

    무조건 이사나가야 하는 사유가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면 (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한 전세대출이자 부담이나 전세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재계약 안하고 나갈려는 경우라면 ) 전세 보증금 일부반환+역월세로 협의하여 재계약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거 같아요
    다음 전세 세입자가 안구해지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보증금 전액을 다 돌려주는 게 부담되는 거지 '보증금 일부반환+역월세'는 훨씬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오히려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다 윈윈으로 갈 수 있어요!!

    • @HaAEReTz
      @HaAEReTz Рік тому +8

      틀렷습니다.부동산 경기 장기침체로 매매가와 전세가는지속적 하락하게 될터인데 재계약하고 2년후엔 더욱 집주인으로부터 돈 돌받기어려워집니다.

    • @elaelf459
      @elaelf459 Рік тому +4

      얼마전 뉴스보니 지금 보증금 못주는 임대인은 2년후에도 여전히 못준다고 하던군요.

  • @Mika-b4y
    @Mika-b4y Рік тому +3

    전세계약종료일에 전세보증금5천만원중에 2.7천만원 닥달해서 받아냈고 한달넘게 2.3천은 아직 못받고있습니다. 계약만기며칠전에 집이팔렸고 새로운 임차인도 구해졌고 분명 잔금까지 받았을텐데 전화하니 말투가 거슬린다며 돌려주지않고있습니다. 전세금 맞춰서 못돌려주면서 사과는 커녕 요즘 세상이 어떤세상인데 전세계약종료일에 그돈을 다받아나가려고했냐고 요즘 분위기가 어떤지모르냐고 쏘아붙이는데 말문이 막힙니다. 저도 이성을 잃고 반말하며 지금 당신은 내돈을 가지고있으면서 돌려주지않고있는거라고하니 아들뻘되는게 말함부로한다면 열받는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돈을 돌려받아야하는 답답한입장인데 참 이런 나쁜임대인도 다있네요 ㅠ

    • @Mika-b4y
      @Mika-b4y Рік тому

      @@okkim764 네 새로운집주인에게 잔금받고 일주일뒤에 주더군요

  • @BluePiIlKorea
    @BluePiIlKorea Рік тому +4

    피같은 내 전세금을 써버렸다면? 죽어야죠 뭐. 저는 신고안합니다.

  • @hogeun90
    @hogeun90 Рік тому +5

    임대인이 배째라는데 임대인을 처벌할 순 없나요?

  • @봄이-o4m
    @봄이-o4m Рік тому +1

    집주인이 아니고 가족한데
    알려도 법적요력있나요
    전세 계약서에는 가족이
    되어 있으니 말이네요

  • @타이-j7p
    @타이-j7p Рік тому +6

    개인적인 질문드려도 될까요?
    3월에 전세만긴(7억)데 세입자가 2억원 반환을요청, 안되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2억자금마련은 가능한데..
    전세연장을 할지..
    특례대출 5억받아서 새로 월세를 놓을지 고민이 됩니다..
    추가적인 전세가 하락시 세입자가 나간다고하면 추가 자금을 또 내줘야한다는 부담이 있고..
    특례대출도 1년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점도 있구요
    뭐가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 @밀밭-j1p
      @밀밭-j1p Рік тому +2

      앞으로 금리가 어케될지 알수가 없으니 그건 본인이 판단해 선택하셔야죠

  • @bewater5178
    @bewater5178 4 місяці тому

    배째라고 했다가 실제로 배가 째 일 수 있음!

  • @dy809
    @dy809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저에게 정말 필요한 영상 잘보았습니다.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늦은 댓글이지만 질문하나 드립니다.
    전세만기 4개월전 주변 전세금 하락으로 집주인과 7천만원 낮춘 금액으로 2년 재계약 구두합의하였습니다(녹취O)
    그런데 전세만기 1달 20일 전 집주인이 갑자기 7천 감액을 거부하며 5천을 제시하고 거부시 퇴거를 요구합니다.
    제 입장이선 만기 2달전까지 퇴거사실을 밝힌것이 아니기때문에 몹시 곤란한 상황이고 집주인과 마찰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경우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nossam
      @nossam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에고 난감하시겠어요.계약만료 2개월 이전 협의된대로 진행하자고 하시고, 실거주하시면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도 지금와서 강제퇴거 못시킵니다

  • @오냐세월이
    @오냐세월이 4 місяці тому

    지급명령신청은
    어디어넣나요?
    집주인?경찰?검찰?법원?어따넣어요?

  • @juyoungchang
    @juyoungchang 8 місяців тому

    정확히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보증금 안받아도 이사나갈수 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 해놓고 이사나가서 지급명령& 소송 & 경매 or 반환 하면 되지 않나요??? 새집계약을 왜 하지 말라는 건지…

  • @나제로-v1s
    @나제로-v1s Рік тому +3

    전세기간 안 끝나고 그냥 이사 나갔는데 ㅠ 전입은 안하구요 전세기간 만료후 집주인 전세보증금 안주면 전세보증보험회사에서 전세금 받을수 있나요?

    • @오뚜기-e4s
      @오뚜기-e4s 3 місяці тому

      😢 임차권 명령 해놓고 나가야죠~

  • @오우-p3w9e
    @오우-p3w9e Рік тому +1

    집주인이 개인이 아니라 기업?인 경우에도 전세금 반환제도 가능한가요?

  • @볼큼식
    @볼큼식 7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여쭤 볼께 있어요
    전세 보험은 들어 있는데
    계약일이 지나고 나서 신청을 할수가 있더라구요
    그럼 계약일이 지나고 보험 받기전까지에 대한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청구 할수 있나요?
    퇴거 이후에도 보증금을 안줄 경우 그때부터 이자를 청구 할수 있는걸까요?

  • @mochaloving789
    @mochaloving789 7 місяців тому

    계약 만료일날 보증금 입금되는 거냐고 집주인한테 문자 보냈더니 이사오시는 분이 오시는대로 입금해준다고 하는데 이대로 그냥 알겠다고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물론 새입자 계약이 되었고 계약금도 받기는 했지만 불안하네요... 그 새입자도 돈없다고 5%만 계약금 내고...
    그리고 내용증명의 상세 내용을 문자로 대신 보내도 상관없나요?? 내용증명처럼 효력이 있는 건지요?

  • @junchoi9921
    @junchoi9921 Рік тому +2

    영상 잘보고 있어요~~현실에서 그럼 임차인이 안구해지고 부동산 사고가 터질시에 결국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같이 사고터진 다른집 계약금까지 소송이 진행되야 하나요?
    내 전세보증금은 당연 받아야 하고 이사가려고 계약한 새로운집 사고금액 또한 그로인해 다른3자의 손해는 소송예가 있는지요?

  • @천사표-d3h
    @천사표-d3h Рік тому +2

    😀

  • @박복임-o6i
    @박복임-o6i 6 місяців тому

    요즘전세사기가아니고전세사고입니다~~~

  • @TV-ue9oh
    @TV-ue9oh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정보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10억에 퇴거일이 11/1, 그런데 후임 임차인이 9억에 12/1 들어올 예정일 경우, 11/2 임차권 보존등기 법원에 신청하고 집을 안 빼주면, 후임 임차인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나요? 제 입장에선 12/1이 되도 전세금 1억을 부족하게 받게 될텐데 이럴때 역시 선의의 피해자 상관말고 지급명령 신청하고 소송 하면 되나요?

  • @강미란-d7m
    @강미란-d7m 7 місяців тому

    현제 시제로 전세금이 1억5천 떨어진 상태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이 기존원금액 그대로 갱신하자고 합니다.
    저는 수용할수 없고 임대인과 대화가 안되는 상황일때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고견 부탁합니다.

  • @맑은미소-o2z
    @맑은미소-o2z Рік тому

    안녕 하세요?
    저는 61세 임차인 포중금 일천오백만원에 월60만원 세입자입니다 임대는 2006년부터 17년을 살고있는데 중간에 세입자동의도 없이 전세를 놓았습니다.
    그동안 중간세입자한테 월세를 보냈는데
    원주인이 과거에 월세가 밀렸다고 터므니없이 보증금500만원을 공제다고 연락이 왔고 내용증명이
    도착했는데 명도소송해서 강제로 내보낼수 있다고 하는데 옳은 방법인지요?
    2006년 10월15일 계약해서 현재까지
    살고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법무시또는 변호사님 사무실에 방문도 못했습니다.
    도움 요청 드립니다.^^

  • @미화조-e7t
    @미화조-e7t Рік тому

    한가지 알아보고 싶어서 요
    세집에 살고 있었는데요 집 주인이
    문제 해견은 해주지 않고 방관 방치만 하고 어쩔수 없다고 해서
    갑자기 이사를 나와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원인은 주방 이 누수가 약간씩, 있으면서 곰팡이 에 냄새 벽이 부슬부슬 떨어져서 음식에도 떨어져서 몽땅버리고 이일이 1년가까이 되도 해결 해주지 않았고 보일러고장 이 생겼는데요 버티고 버티다 멈추니 새것으로 교체하고 등등
    주인은 갑자기 나간다고 못준다고
    합니다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 @떠혀니흥
    @떠혀니흥 Рік тому

    도시공사로 5프로 냏고 들어왔어요 2년살아고 자동갱신됬고 이제 1년남았어요 내년아이초등학교 보내야해서 이사를가야하는데 문자 통화로 내용증명은했고 집을 팔아야될것같대요 집이 나가야 돈을줄수있다는데 저같이 도시공
    사랑 계약이 될경우 내용증명서는 도시공사에서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아님 제가해야되는거에요??그리구 계약끝나기 3개월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야한거에요??
    법인이고 갭투자한것같고 지금 압류된상태라서 매매가되야 돌려줄수있다하셨거든요 여기 대표는 감옥갔다는데 정확힌 모르겠어요 내년5월정도 만기에요 너무 몰라서요 답장 부탁드려요

  • @jehongkim8484
    @jehongkim8484 5 місяців тому

    22년 1월 24일 ~24년 1월 24일 전세계약으로 살고 있었고 계약 만료 2달 전 23년 11월 13일쯤 집주인에게 역전세를 제안해 보증금을 낮추어 재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24년 1월 24일 전세 만기일에 보증금을 낮추는 특약을 계약서에 작성 후 재계약했으나 제목 그대로 집주인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돌려주기로 한 2천만원가량에 보증금 반환을 2개월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 @Chenjidaily
    @Chenjidaily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전세보증보험 들었는데 전세보증반환소송도 가능한가요?

  • @llhhss12
    @llhhss12 Рік тому

    전세가 안나가 고민중 전세 3억에 계약후 대출을 받고 그중에 6천만원은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는 2억6천에 월세 50만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괜찮은 것인지요

  • @dengo6845
    @dengo6845 Рік тому +1

    8:00

  • @남유콘
    @남유콘 Рік тому

    미안 같은 소리하네
    법적으로 집 날려 봐야
    정신 차리지
    이사 나가면 5%, 소송 진행되는 동안 12% 지연 손해금이 붙는데 그만한 재테크가 어디있나?

  • @조성현-o6b
    @조성현-o6b 10 місяців тому

    1순위 대항력에 선순위 전세권설정했습니다. 집주인 내용증명 일부러 안 받는데..
    지급명령, 반환 소송 생략하고 바로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신청은 어떤가요??

  • @한러블리-x7y
    @한러블리-x7y 9 місяців тому

    세입자에게 12월 13일 계약만료일이여서 3억을 줘야하는데ᆢ그래서 제가 집도 시세보다 2억정도 낮게 내놓고 했는데도 팔리지도 않고 전세도 안나갑니다.
    퇴거자금도 대출이 안 된다고 하는데ᆢ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ㅠ진짜 힘들고 죽고싶습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요?

  • @사랑-j6d
    @사랑-j6d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부산입니다 저희아들도 -
    학생신분에 매달월세부담스러 카뱅에전세자금대출받았는데
    23년 3월4일이만긴데 돈구하고있다고
    하고 등기부 떼보니 자가아파트랑원룸최고치로근저당가압류잡혀있어요
    너무답답해요 아이가잠도못자고
    등기부에 근저당 가압류 다합하면
    가압류걸어도 받을것도없을것같아요
    그래도가압류다걸어야겠죠?
    법무사말로는
    경매가격이 적게낙찰되면 최우선변제2천도 못받을수 있다네요
    아직진행은안된상태입니다

  • @Bubibubibu59
    @Bubibubibu59 10 місяців тому

    채권잇어도 다가압류넣어도 이미 사는곳등등 지분들 다 명의옮겨놓고 그럼 못받지않나요ㅜ

  • @김태운-v7h
    @김태운-v7h Рік тому +1

    세입자입니다
    8월에이사계획입니다
    집주인이내부공사후
    세입자가들어오면보증금을준다고합니다
    차용증이나 확약서등을
    받고 이사해도 되나요
    조언 부탁합니다

    • @nossam
      @nossam  Рік тому +1

      전세권 설정 완료후 이사나가는게 가장 안전하죠

    • @bangbongbeng
      @bangbongbeng Рік тому

      ㄴㄴㄴㄴㄴㄴㄴ
      보증금받고 이사가세요
      통장에 억단위 돈들어오면 눈돌아가서 말바꿀 수도 있습니다.

  • @sunmookchol
    @sunmookchol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반전세계약 만료 5월13일아고 조금살다가 이사가기로 맗했다는데 남푠이 저희가 8월10일대출받고 이사 계획있는데 녹치록이나 문자 카톡 증거가 없으면 어찌해야하나요??내용보니까 이사부터 하면 안된다고하셔서 어찌해야하나 모르겠습니다.

  • @한정주-d9e
    @한정주-d9e Рік тому +1

    이 영상 도입부 집주인과 정말 토씨하나 안틀리고 똑같은 놈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내용증명보내기전, 내용증명에 들어갈 내용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집주인도 중개인도 기분이 나쁘다며 새로 이사갈집 계약금 날리게 생긴 세입자만 손해아니냐 돈 안받고싶냐 협박합니다.
    전세 만료 5개월전부터 저희 매매할의사있어서 나갈수도있다하니, 본인은 돈 많아서 한달전 두달전에만 말해줘도 늦지않는다 해놓고
    진짜로 나간다고 하니, 전세만료시점과 상관없이 나간다고 한 시점부터 3개월안에만 돈 주면 되는거아니냐
    태도 돌변합니다
    전세계약시 후에 세입자가 안구해져도 전세금 반환한다는 특약도 있는 계약서를 썼다고 하니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금 흐름이라는게 있어서 만기일보다 한달 더늦게주는게 사회통념이라며 배째라고 합니다.
    저희는 5.26전세만기라 새로 이사갈 집에 잔금 치르는날을 26일 당일로 구두협의하고 가계약금 걸은 상태입니다. 전세금 안돌려주시면 계약금도 저희 전재산인데 다 날릴 수 있다. 돈 5.26에 맞춰서 달라했습니다. 불쌍한 사정조로. 그러니 6월 말에 되서야 돈을 줄수있다. 배째라 식으로 나오고 너네계약은 모르겠다. 나의 허락을 받고 잔금날짜를 기입해야지 이런식으로 하면 어떡하냐 적반하장입니다.
    저희 입장은 전세집을 보러오는 사람도 한 명도없고 부동산도 한 곳에만 내놓으니 -하루하루 불안했고 이사갈집 계약금도 날리고, 기분나빠진 집주인도 전세금 안돌려줄까봐 불안하더라구요ㅡ
    매매하는 부동산은 십분내로 답 달라 집주인이 기다린다 초조하게..분단위 전화오구요..
    그래서 새로 이사갈집 집주인에게 죄송하지만 아직 계약서를 쓰진 않았으니 6월 말로 변경가능하냐 물었더니. 날짜는 바꿔줄테니 복비를 너네가 내라 라고 합니다. 저흰 복비 잃고 전세금 반환 받는 다는 심정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상대방 복비까지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해서
    전세집 주인한테 복비 받아야겠습니다.
    지금 집주인의 편의대로 6월 20일에 잔금 치르기로했고 집주인분 '기분나쁘실까봐' 벌벌떨며 2백만원 추가 부담하게 된게 너무 억울합니다.
    사업하는 사람한텐 별거 아니겠지만
    저희한텐 월급수준입니다.
    이런경우
    1. 전세살고있는 집주인때문에 저희가 금전적 손해를 봐가면서 까지 본인 편의 봐준건데 그 돈을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주변사람들은 전세금 반환할때까지 그 말 꺼내지 말라고 합니다. 혹여나 기분나빠서 전세금 안돌려줄까봐요.
    만약
    전세금 돌려받고 그때 말 꺼낸다해도 그땐 나몰라라 할 것 같아서요.
    차라리 복비내주는 조건으로 미뤄줄게 딜을 할걸. 시간적 압박에 생각이 짧았던것 같습니다.
    2. 전세기간이 미뤄진 5.26-6.20 사이에 한국은행 예금 금리 기준으로 이자를 일수계산해서,
    제 전세금 기준 이자를 집주인한테 청구해보라고 하는데 법적 효력이있는 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하면 될지. 또 이걸 말하는 시점은 전세금 반환시점일지 아니면 지금 말해야할지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데 말할데가없어서..댓글로 상담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 @이이이-g6m
      @이이이-g6m 10 місяців тому

      개인의견입니다. 이렇게 복잡해지면 변호사 선임이 맞는거같아요 혼자 소송했을때 번거로운점이 많을거같네요. 변호사 선임비는 수백이상(4~5백이상) 생각해야되고.. 선임비 중 일부이상도 상대방(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걸로 압니다 물론 이때 복비, 소송비 등 모두 받을 수 있을거에요 자세한건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답나오실거에요.

  • @로로로-o5t
    @로로로-o5t Рік тому

    신축 첫입주입니다. 선순위 3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증보험 가입이 될까요?

  • @백두산-n1r
    @백두산-n1r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집주인 구속시켜야지 예측가능한 계약말료인데 이를 대비않한다? 사기아닌가?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 @해피바이러스-r7t
    @해피바이러스-r7t 9 місяців тому

    보증보험되있는경우는 최악에 그냥 한달후 받음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