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시 주의사항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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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0

  • @민생구조대
    @민생구조대  5 місяців тому +4

    안녕하세요 ^^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평생을 모아온 소중한 자산이 걸려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 소송을 앞둔 상황..
    이런 상황에 사람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변호사를 찾습니다.
    그런데 선임할 당시에는 간, 쓸개 다 내줄 것처럼 하더니
    막상 선임하고 나니 연락도 잘 안되고, 일도 대충 하는 것 같았다는 경험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변호사 선임 시 주의사항 5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때 손해보지 않는 꿀팁도 알려드리려 하니, 끝까지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 블로그: blog.naver.com/haesunglawfirm

  • @scapkigo9207
    @scapkigo9207 Місяць тому +1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퇴사는 허위사실이 주 사건이지만 허위사실과 관련없는 사유로 퇴사처리 됐고, 노무사님에 상담했더니 퇴사는 본인이 받아들여 방법이 없다고하셔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 합니다. 기업 법인카드 사용내역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사측에 법인카드 내역 확보해 달라 했더니 그럴 수 없다 합니다. 정말 법으로 법인카드 내역 확인 불가일까요? ㅡㅡ당사자에는 불만이 없지만 사회 시스템 과정에서 별 이상한 시스템을 많고 거기에 잘 이용하는 사람도 많아, 다 당해봐라 마음으로 고소하려고요..당사분들에게 도 시스템에 당하면 참지말고 자료확보해 고소해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 @i81600
    @i81600 2 місяці тому +1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념이 다를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신분들도 많지만 막상 현실에서 사용할수 없는 내용이네요 물론 좋은변호사도 존재할거라 생각합니다ㅜㅜ

  • @Soo-j1o
    @Soo-j1o 5 місяців тому +3

    의뢰인들도 문제가 많은게
    본인이 의뢰하는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가 허다함.
    그리고 모든 변호사가 드라마에
    나오는 변호사처럼 하는줄 앎.
    모든 자료는 의뢰인이 만들어가야함
    그걸 변호사가 해주는줄 아는게 함정

    • @ESP1009
      @ESP1009 5 місяців тому

      완전 공감합니다.변호사는 법리적인 것을 아는 거지 사건의 사실관계는 당사자가 알고 증거는 당사자가 만들 수 있습니다.변호사가 모두 다 알아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소송을 해 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 @해아-k4f
    @해아-k4f 5 місяців тому +2

    세세한 설명 이해가 빠르네요
    그런방법도 있군요
    우리 정변호사님 이딱이네요

  • @happy-rb6yb
    @happy-rb6yb 4 місяці тому +1

    감사합니다

  • @kyk5863
    @kyk5863 3 дні тому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