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도전기] 전세, 월세 계약 사기 방지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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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4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4

  • @eh8v
    @eh8v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중개소에서 입금부터하라고 지롤하던데요
    짐넣으면 잔금부터 임대인에게 보내야죠 하면서 여튼 이젠 중개소 임대인도 못 믿는시대임

    • @user-abcd33
      @user-abcd33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잔금하고 짐을 넣는겁니다
      짐넣으면서 잔금 하던가
      짐을 먼저 들여 놓으면 안되요

    • @eh8v
      @eh8v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user-abcd33 복잡하네요 전입신고하려고 주민센터끝나기 늦어도 점심시간때까진 이사를하는건데...제가 살던집을 빼줘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짐을넣을수있는건데 예를들어 제가 거주했던집에들어올새임차인이12시에짐들어갈거예요 그전까지 빼주세요하면 저흰 그전에11시쯤빼고 새로이사갈집도 그전살던 사람이 짐빼는시간이 있을텐데 그거맞추고 그럼 시간터울이 많이 생기게될거고 일부러 6시넣으려고 저희집 이사짐기사님에게 이사갈집에 짐은 6시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할수가 있나요?
      잔금 늦게 치르게요 좀 기다려주세요
      이럴순없잖아요?이런경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박갑현-b2o
      @박갑현-b2o 10 місяців тому

      @@eh8v
      1. 계약서 특약: 임차인이 대항력(입주+전입신고)을 갖추기 전까지 임대인은 등기부상 근저당 설정 등 권리변동이 없도록 한다. 만약 임차인이 입주 및 전입신고 전까지 등기상 권리변동이 생기면 임대인은 이에 따른 모든 손해(이사비, 중개수수료, 위약금 등)를 배상하기로 한다.
      2. 잔금 치르기 직전에 대법원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근저당 설정'이나 권리변동 접수내역을 확인하고 아무 이상이 없을때 잔금을 치른다.
      3. 핵심은 잔금 치르는날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을 할까봐 하는 것인데, 잔금 치르기 직전에 등기부를 한번 확인을 하고 전입신고한 다음날(대항력 요건을 갖춘 후) 다시한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피해 임차인들이 전입하기전까지만 등기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사하는 날 은행 근저당이 설정됐더라도 그 사실을 1~2년 후에 알게돼서 손쓸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약을 잘 활용하여 집주인이 몰래 근저당설정 한 것을 바로 확인했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즉시 집주인이나 근저당을설정한 은행을 압박해서 수습을 하시면 손해를 줄일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꼭 해당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 '정부24'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전입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