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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iamakorean1945
    @iamakorean1945 8 днів тому

    배당요구를 하면 낙찰과 동시에 대항력이 소멸하는거 아닌가요?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걸로 아는데요? 기존 임대인에게 그 권리가 있는데요??

  • @스카이윤-w1v
    @스카이윤-w1v 27 днів тому

    헐 상가는 확정일자 받는거 전혀 몰랏어요

  • @남정연-j7z
    @남정연-j7z 4 місяці тому

    반갑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남정연-j7z
    @남정연-j7z 4 місяці тому

    반갑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쥬피터-g9g
    @쥬피터-g9g 4 місяці тому

    기존 주택 매도할려니 개미 한마리도 매수할려는 사람이 안 물어봅니다.

    • @박갑현-b2o
      @박갑현-b2o 4 місяці тому

      ㅎㅎ 그런 사정이 ㅠㅠ;

  • @조용필-v3d
    @조용필-v3d 4 місяці тому

    임대사업자도요?

    • @박갑현-b2o
      @박갑현-b2o 4 місяці тому

      취득을 위해 지출한 대출이자나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받은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wooks5717
    @wooks5717 5 місяців тому

    대항력은 경매결정기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 @보석-m9c
    @보석-m9c 5 місяців тому

    조아요,구독했습니다.

    • @TV_baccaus
      @TV_baccaus 5 місяців тому

      구독 감사 드리고, 좋은 경매&부동산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 @보석-m9c
    @보석-m9c 5 місяців тому

    참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김이겸-l4n
    @김이겸-l4n 6 місяців тому

    당연한거지 강탈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무엇인가 빌리고 안갚는게 나쁜거고 무슨수를 써서라도 갚는게 착한겁니다.

  • @bostonmountain7120
    @bostonmountain7120 6 місяців тому

    불쌍? 돈없는것이 왜 불쌍하냐? 지가 돈을 못갚아 배째라 게기는사람 천지다

  • @조옥준-h5o
    @조옥준-h5o 6 місяців тому

    경매는 부채를 없애고 선순환시키는것. 부채를 하뻡적으로 해결

  • @bluewind8378
    @bluewind8378 6 місяців тому

    법을 얘기해라. 잘못된 관례를 말하지 말고. 좋은 낙찰자 만나면 받을 수 있다는 여지를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함?

    • @박갑현-b2o
      @박갑현-b2o 6 місяців тому

      법적으로는 낙찰자가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낙찰자 성향에 따라 이사비를 지불하고 자진해서 이사를 가도록 하는 사람있고, 강제집행을 통해 명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이사비는 낙찰자의 선택사항이지 점유자가 당연히 요구해서 받를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 @이영자-w2z
    @이영자-w2z 7 місяців тому

    감정가 포함이된 제시외 이라 안심했는데 ᆢ위반건축물 이라 철거하라고 시에서 공문왔는데 우짜지요? 😢

    • @박갑현-b2o
      @박갑현-b2o 7 місяців тому

      필요에 따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을 철거를 하든,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내고 계속사용을 하든 이중 택일하셔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는 위법인줄 알고도 필요에 의해 약간의 세금(이행강제금)내는셈 치고 사용하는경우가 많은데, 필요한 시설이 아니면 깔끔하게 철거하시면 됩니다.

    • @이영자-w2z
      @이영자-w2z 7 місяців тому

      @@박갑현-b2o 제말은 제시외 포함 감정가 ㅣ00만원정도 포함인데 ᆢ위반 건축물에 들어가느냐? 가 궁금해요

    • @박갑현-b2o
      @박갑현-b2o 7 місяців тому

      @@이영자-w2z 제시외는 대부분 위법건축물입니다. 위법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 없고 그래서 "제시외 건물"로 돼 있습니다. 감정가에 포함돼 있다는건 낙찰자 소유가 된다는 뜻이지 위법건물이 아니란 의미는 아닙니다.

    • @이영자-w2z
      @이영자-w2z 7 місяців тому

      @@박갑현-b2o 부합물이라는 증명하면 위반건축취소 할수있는부분은 없을까요 ᆢ? 억울해요 ᆢ전 제시외 포함은 아무문제 없는줄 알았어요 ㅠㅜ

    • @박갑현-b2o
      @박갑현-b2o 7 місяців тому

      @@이영자-w2z 애고... 안타깝지만 부합물이라고 해서 위반건축물에서 제외시켜 주진 않습니다.

  • @내꺼니꺼-m1j
    @내꺼니꺼-m1j 8 місяців тому

    5억 물건 이라고했을때 1순위 보증금 5천만원인데 1순위 5천만원 못받는거 아닌가요 ? 2순위는 5천만원 외 플러스 해서 줘야하는데 타산이 안맞을듯 한데요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해주세요

    • @박갑현-b2o
      @박갑현-b2o 7 місяців тому

      예를 들면; 감정가 10억/ 최저가 5억 1등 낙찰가: 5억5천 2등 낙찰가: 5억(차순위 매수신고) 이때 1등이 포기하면 보증금 5천만원 날리고 2등 차순위에게 소유권 이전. 2등은 1등이 날린 5천+알파를 보상해 주더라도 최초 1등 낙찰가(5억5천)보다 좀더 주고 사는게 되기때문에 실무에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위 예시처럼 1등이 포기한 보증금+알파(포기해준 댓가)를 주고도 총 매입금액이 시세보다는 저렴해야겠죠

  • @최상수-g9g
    @최상수-g9g 9 місяців тому

    빚이 작은 물건은 안사야지 그런걸 경매받어면 고리대금 업자랑. 똑같아 에라이 이놈아 그게 자랑이냐?

    • @user-abcda
      @user-abcda 9 місяців тому

      은행 빛지고 돈을 못같아서 은행이 돈을받기위해서 법원에 공정하게 법대로팔아서 핓을받기해해 법원이 대행해주는거다 500 만원이든 4억이든 법원이 하는거다 이 사람ㅈ때문에 또다른 사랑이 피해를보고있는데 이걸 나쁘다고하는건 이상한세상이지

  • @남보원-r8i
    @남보원-r8i 9 місяців тому

    작은부채를 갚을 기회를 박탈하고 남의 재산을 뺏는 사람아~경매자의 피눈물을 빨아먹고 사는행위는 큰벌을 받을것이다

  • @종이배-h2e
    @종이배-h2e 9 місяців тому

    그래서 돈 많이 버셨나요 ? 살릴수있게 배려해 주었다면 멋있었을건데.. 남의 아픔으로 돈 많이벌어 좋겠네....

  • @jeonmunsung
    @jeonmunsung 9 місяців тому

    제발 드라이 좀 하고 카메라 앞에 나와서 헛소리 하세요

  • @박씨-i5v
    @박씨-i5v 9 місяців тому

    실거주 목적으로 낙찰받아라 주택은 투기 상품이 아니다

    • @goldyun-u3j
      @goldyun-u3j 9 місяців тому

      아직도 이런 멍청한소리 하는 사람이 있네...집을 많이 구매해야 임대물건이 많이 나오지..이 답답아...사람들이 실거주로 한채만 보유하면 니가 살고있는 월세집 가격이 얼마일것 같냐?

    • @박씨-i5v
      @박씨-i5v 9 місяців тому

      이놈 저놈 명의로 수십채 낙찰받아서 부를 축척하는법?자식들한테 참 좋은거 가르친다 구린것들이 발끈하지

  • @eoumbc
    @eoumbc 9 місяців тому

    공매랑 겹칠수도 있으니 빨리 내는 경우도 해당 될까요??

    • @박갑현-b2o
      @박갑현-b2o 9 місяців тому

      네, 맞습니다. 간혹,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경매로 낙찰되고, 공매로도 낙찰이 되면 이럴땐 잔금을 먼저 내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open.2663
    @open.2663 9 місяців тому

    ㅎㅎ 글세.. 네요.

  • @addax123kr
    @addax123kr 9 місяців тому

    요런건 박제~~

  • @addax123kr
    @addax123kr 9 місяців тому

    개새끼네~~~ 지 돈 벌려고 남은 억울해도 괜찮다는 얘기네~~ㅋㅋ 웃긴게 본인이 억울하단다~~ㅋ

  • @eh8v
    @eh8v 10 місяців тому

    중개소에서 입금부터하라고 지롤하던데요 짐넣으면 잔금부터 임대인에게 보내야죠 하면서 여튼 이젠 중개소 임대인도 못 믿는시대임

    • @user-abcd33
      @user-abcd33 10 місяців тому

      잔금하고 짐을 넣는겁니다 짐넣으면서 잔금 하던가 짐을 먼저 들여 놓으면 안되요

    • @eh8v
      @eh8v 10 місяців тому

      @@user-abcd33 복잡하네요 전입신고하려고 주민센터끝나기 늦어도 점심시간때까진 이사를하는건데...제가 살던집을 빼줘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짐을넣을수있는건데 예를들어 제가 거주했던집에들어올새임차인이12시에짐들어갈거예요 그전까지 빼주세요하면 저흰 그전에11시쯤빼고 새로이사갈집도 그전살던 사람이 짐빼는시간이 있을텐데 그거맞추고 그럼 시간터울이 많이 생기게될거고 일부러 6시넣으려고 저희집 이사짐기사님에게 이사갈집에 짐은 6시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할수가 있나요? 잔금 늦게 치르게요 좀 기다려주세요 이럴순없잖아요?이런경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박갑현-b2o
      @박갑현-b2o 10 місяців тому

      @@eh8v 1. 계약서 특약: 임차인이 대항력(입주+전입신고)을 갖추기 전까지 임대인은 등기부상 근저당 설정 등 권리변동이 없도록 한다. 만약 임차인이 입주 및 전입신고 전까지 등기상 권리변동이 생기면 임대인은 이에 따른 모든 손해(이사비, 중개수수료, 위약금 등)를 배상하기로 한다. 2. 잔금 치르기 직전에 대법원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근저당 설정'이나 권리변동 접수내역을 확인하고 아무 이상이 없을때 잔금을 치른다. 3. 핵심은 잔금 치르는날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을 할까봐 하는 것인데, 잔금 치르기 직전에 등기부를 한번 확인을 하고 전입신고한 다음날(대항력 요건을 갖춘 후) 다시한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피해 임차인들이 전입하기전까지만 등기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사하는 날 은행 근저당이 설정됐더라도 그 사실을 1~2년 후에 알게돼서 손쓸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약을 잘 활용하여 집주인이 몰래 근저당설정 한 것을 바로 확인했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즉시 집주인이나 근저당을설정한 은행을 압박해서 수습을 하시면 손해를 줄일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꼭 해당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 '정부24'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전입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jihoonnan1732
    @jihoonnan1732 10 місяців тому

    이건 옛날 방법임 의미 없음 지금은 그냥 돈 없는 다른사람한테 집을 팜 집을 산 사람은 돈이 없음 배째라함 그럼 나가리임

  • @moontellsme
    @moontellsme 10 місяців тому

    이건 악질이네. 생계가 걸려서 어쩔 수 없는경우에 나라에서 보조를 해줄 순 있지만. 법의 맹점을 악용해서 괴롭히고 갈취하는건 극형으로 다스려야해

  • @patocalros9616
    @patocalros9616 10 місяців тому

    뭐 이렇게까지..

  • @gvcxxddxzsss
    @gvcxxddxzsss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2.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제1.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22.00.00.부터 제1항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xx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문이 이렇게 나올건데 돈을 잘도 벌겠네요 ㅋㅋ

  • @정광운-h1t
    @정광운-h1t 10 місяців тому

    헐 지가 패소하면 변호사비용은 네가 부담해야되 바부팅이야

  • @산산이좋아-y6n
    @산산이좋아-y6n 10 місяців тому

    나쁜 생각~~~~

  • @박승현-w5t
    @박승현-w5t 11 місяців тому

    하수도 아니고 경매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음.

  • @구스만-m3w
    @구스만-m3w 11 місяців тому

    나 였으면 끝까지 갈거 같은데 승소해서 소송비용 님이 물고 ㅎㅎ

  • @hngjuyfch51-g7z
    @hngjuyfch51-g7z 11 місяців тому

    더 엿먹으라고 소송 할것 같은데? ㅎㅎ 땅주인이 그거 돈 아까워서 쉽게 주진 않을것 같은데?

  • @KiKi-dm5xu
    @KiKi-dm5xu 11 місяців тому

    좋은거알려준다 본인이당해봐야알지 본인이당하면양아치 남에게써먹으면머리좋아돈버는법?

  • @bslimno1
    @bslimno1 11 місяців тому

    그 땅주인이 돈이 많아… 빡돌아서 법으로 질질 끌어 승소해 법정비용 청구하면 감당은 할 수 있고?

  • @하리마우-n5m
    @하리마우-n5m 11 місяців тому

    지금 이걸 자랑이라고 말하는건가? 세상이 으짜다가 이따구로 돌아가노

  • @선우진-t4y
    @선우진-t4y 11 місяців тому

    뭔가 잘못 ... ? 변호사 비용 진사람이 내야 하는데 ... 안급한사람은 글케 할수도 ... 변호사비용 지료 까지 ...

  • @감자_킹왕짱
    @감자_킹왕짱 11 місяців тому

    못됐다..

  • @임형중-z2l
    @임형중-z2l 11 місяців тому

    부끄러운줄알아야지 그냥 사기나마찬가지지 ㅉㅉ

  • @eechaeda
    @eechaeda 11 місяців тому

    발상의 전환이다! 신박한 이야기네 ㅎㅎㅎ

  • @유병림-o2j
    @유병림-o2j 11 місяців тому

    이강인 품성이네 하자를 일부러 산다, 개긴다, 배팅을 기다린다, 콜한다 대놓고 하는 양아치 양산 교육이네

  • @Don-ng5dt
    @Don-ng5dt 11 місяців тому

    보는내가 부끄럽다. 그렇게해서 몇백벌면 뭐하려고….😢

  • @LD-oi6db
    @LD-oi6db 11 місяців тому

    인생은 실전인가.....

  • @몽베스트-q2t
    @몽베스트-q2t 11 місяців тому

    뛰는 사람 위에 날라다니는 사람있어요. 맘고생 전혀 안합니다. 변호사가 알아서 다합니다.그리고 나중에 소송비 까지 다 청구합니다. 돈보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돈 얼마가들던 신경 안씁니다

  • @날리지마구찌
    @날리지마구찌 11 місяців тому

    예시들이잖아요.. 너무 화들 내시지 마시고 즐기면서 시청하세요…

  • @malovich4529
    @malovich4529 11 місяців тому

    경매을 안해 보신분들이 많네!!

  • @eechaeda
    @eechaeda 11 місяців тому

    충분히 현실적인 얘긴것 같은데...;; 법정지상권 성립안되는 건물은 무조건 사지말라고 하는데, 발상의 전환 이네

  • @everysin2462
    @everysin2462 11 місяців тому

    저 정도면 괜찮은 제안 아닌가?? 땅주인은 시간 비용절감 되고...

  • @taewonkang4484
    @taewonkang4484 11 місяців тому

    리얼 실전 경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