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일을해봤지만 다시 중개업에 뛰어들기 엄두가 안나네요.. 부동산 경기야 좋고나쁨을 반복하니 시장상황에 따른다지만 공인중개사의 부정적 인식때문에 가족들도 중개업을 말리고있는 상황이라.. 여태 뭐했었나 이러려고 일하면서 밤낮으로 공부하고 합격했나.. 그냥 딱 합격할때만 성취감으로 좋고 그 뒤엔 가족들이 말리니 상실감과 허탈감에 자존감 바닥찍었고요.. 개인적으로 중개업이라는 일이 거래 협상을 이끌어내는 매력적인 직업으로 느껴졌는데 공인중개사에 대한 부정적이고 낮은 사회적인식이 고스란히 본인 이미지가되기에 오히려 자격증 취득한게 죄인이 된거같아요.. 국가자격증인대도 불구하고 2030세대들이 취득하는 이유는 취업이 아닌 집살때 사기 당하지않기위한.. 이건 뭐 전국민이 공부해서 직거래 유도하는 정부의 전략일까요? 자격의 가치가 없는거죠..(2차시험인 공법에서 5문제만 제대로 풀고 나머지 다 찍어서 60점으로 합격한 사람이있는거 보면 일반인과 구분되는 전문성 제고가 되는 시험일까요..? 고객들이 사무소 허점잡아서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하니..) 자격취득자에 대한 높은 사회적인 인식제고와 업역 보호를 위해 목숨걸고 지키는 다른 자격사들과 비교해봤을때의 제일 크고 중요한 문제점은 진입장벽이 낮다는거에요. 진입장벽이 낮으니 전국민이 낮게보는것이고 개나소나 취득하는 자격증이다부터 시작해서 복비 비싸다 책임을 안진다 등의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지인 공인중개사도 사람에 질려 일을 포기했습니다.) 제도적 개선이 잘 안되는거죠. 또한 어렵게 취득한 자격증에 공인중개사 개인도 양심을 팔수있을까요? 상대평가로 인원제한만 되어도 시험난이도가 올라감으로써 신뢰가 생기고 자격증 가치가 귀해지고 사회적으로 인식도 높아져 인정도 받고 취득자의 진입률이나 폐업률이나 업무환경도 좋아질수 있을텐대요. 개인이 어찌할수없는 본질적인 문제 개선이 안되니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행정사도 퇴직공무원에 대한 자격 자동발급 남발막고 쇄신해서 자격 가치를 올리고있죠.) 중개사법에 상대평가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있으니 개정할 필요없이 상대평가 유예기간만 두면 수험생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죠. 기존에 뿌린 장롱자격들도 몇년의 기한을두고 진입하지않는다면 그 이후에 상대평가로 2차시험만을 다시 치게한다든지하면 이 공인중개사 인식이나 시장도 좋아질거같아요. (장롱자격자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종이한장으로 꿀빨고ᆢ사기에는 나몰라라.공범 확실
공인중개사 통해서 했는데, 전세사기 당했는데 먼 헛소리인가요.
공인중개사협회가 책임지는모습을 보이던가요. 밥그릇 챙길라고 법정단체 ㅉㅉ
모든 서류도 집에서 출력하는 시대다. 이제 시대에 맞게 싹 바뀌어야함.
함 직접 해보시라~~~
저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일을해봤지만 다시 중개업에 뛰어들기 엄두가 안나네요.. 부동산 경기야 좋고나쁨을 반복하니 시장상황에 따른다지만 공인중개사의 부정적 인식때문에 가족들도 중개업을 말리고있는 상황이라.. 여태 뭐했었나 이러려고 일하면서 밤낮으로 공부하고 합격했나.. 그냥 딱 합격할때만 성취감으로 좋고 그 뒤엔 가족들이 말리니 상실감과 허탈감에 자존감 바닥찍었고요.. 개인적으로 중개업이라는 일이 거래 협상을 이끌어내는 매력적인 직업으로 느껴졌는데 공인중개사에 대한 부정적이고 낮은 사회적인식이 고스란히 본인 이미지가되기에 오히려 자격증 취득한게 죄인이 된거같아요.. 국가자격증인대도 불구하고 2030세대들이 취득하는 이유는 취업이 아닌 집살때 사기 당하지않기위한.. 이건 뭐 전국민이 공부해서 직거래 유도하는 정부의 전략일까요? 자격의 가치가 없는거죠..(2차시험인 공법에서 5문제만 제대로 풀고 나머지 다 찍어서 60점으로 합격한 사람이있는거 보면 일반인과 구분되는 전문성 제고가 되는 시험일까요..? 고객들이 사무소 허점잡아서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하니..) 자격취득자에 대한 높은 사회적인 인식제고와 업역 보호를 위해 목숨걸고 지키는 다른 자격사들과 비교해봤을때의 제일 크고 중요한 문제점은 진입장벽이 낮다는거에요. 진입장벽이 낮으니 전국민이 낮게보는것이고 개나소나 취득하는 자격증이다부터 시작해서 복비 비싸다 책임을 안진다 등의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지인 공인중개사도 사람에 질려 일을 포기했습니다.) 제도적 개선이 잘 안되는거죠. 또한 어렵게 취득한 자격증에 공인중개사 개인도 양심을 팔수있을까요? 상대평가로 인원제한만 되어도 시험난이도가 올라감으로써 신뢰가 생기고 자격증 가치가 귀해지고 사회적으로 인식도 높아져 인정도 받고 취득자의 진입률이나 폐업률이나 업무환경도 좋아질수 있을텐대요. 개인이 어찌할수없는 본질적인 문제 개선이 안되니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행정사도 퇴직공무원에 대한 자격 자동발급 남발막고 쇄신해서 자격 가치를 올리고있죠.) 중개사법에 상대평가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있으니 개정할 필요없이 상대평가 유예기간만 두면 수험생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죠. 기존에 뿌린 장롱자격들도 몇년의 기한을두고 진입하지않는다면 그 이후에 상대평가로 2차시험만을 다시 치게한다든지하면 이 공인중개사 인식이나 시장도 좋아질거같아요. (장롱자격자의 하소연이었습니다.)
무등록자들 좀 색출해서 없에주세요~
협회는 아무 힘도 없는거 같고 공인중개사 시험도 개나소나 60점 이상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할듯 ...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