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에는 안나오는 중개사고 총집합] 1. 집합건물 (다세대주택) 에서의 호실 쪼개기 중개사고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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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9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10

  • @해야-z2z
    @해야-z2z 3 місяці тому +2

    꼭 체크하고 알아야할 유익한정보예요ㆍ
    감사합니다 👍

  • @우주-n3h
    @우주-n3h 3 місяці тому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송석봉-o2b
    @송석봉-o2b 3 місяці тому +2

    잘 보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 @금-s6k
    @금-s6k 3 місяці тому +1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pezay
    @pezay 3 місяці тому +1

    임대인한테 선순위 임차 현황도 받아 확인설명서에 작성하고 등기부 권리 분석도 201호로 발급 받아 확인해야겠네요

  • @supertj76
    @supertj76 3 місяці тому +1

    후스파파님 질문이 있습니다.
    201호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을경우 201호(현황상)에 먼저 전입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건가요? 그럼 202호(현황상)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거죠?

    • @hoospapa
      @hoospapa  3 місяці тому

      네. 맞습니다~ 201호에 두 명의 임차인이 각각 별도의 세대구성을 했을 경우, 경매 넘어가면 먼저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선순위가 됩니다.

    • @hoospapa
      @hoospapa  3 місяці тому

      다만, 작은 공간에서 혼자 보호받는 것과 큰 공간에서 둘이 보호받는 것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번째 임차인이 불리해진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또, 사는 도중에 먼저 전입한 임차인이 퇴실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두번째였던 그 임차인은 선순위로 올라갑니다~

  • @원주더샵
    @원주더샵 3 місяці тому +1

    다가구도 마찬가지일까요?

    • @hoospapa
      @hoospapa  3 місяці тому +2

      다가구 주택에서의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