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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체크하고 알아야할 유익한정보예요ㆍ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 보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인한테 선순위 임차 현황도 받아 확인설명서에 작성하고 등기부 권리 분석도 201호로 발급 받아 확인해야겠네요
후스파파님 질문이 있습니다.201호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을경우 201호(현황상)에 먼저 전입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건가요? 그럼 202호(현황상)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거죠?
네. 맞습니다~ 201호에 두 명의 임차인이 각각 별도의 세대구성을 했을 경우, 경매 넘어가면 먼저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선순위가 됩니다.
다만, 작은 공간에서 혼자 보호받는 것과 큰 공간에서 둘이 보호받는 것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번째 임차인이 불리해진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또, 사는 도중에 먼저 전입한 임차인이 퇴실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두번째였던 그 임차인은 선순위로 올라갑니다~
다가구도 마찬가지일까요?
다가구 주택에서의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 있어요~
꼭 체크하고 알아야할 유익한정보예요ㆍ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 보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인한테 선순위 임차 현황도 받아 확인설명서에 작성하고 등기부 권리 분석도 201호로 발급 받아 확인해야겠네요
후스파파님 질문이 있습니다.
201호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을경우 201호(현황상)에 먼저 전입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건가요? 그럼 202호(현황상)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거죠?
네. 맞습니다~ 201호에 두 명의 임차인이 각각 별도의 세대구성을 했을 경우, 경매 넘어가면 먼저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선순위가 됩니다.
다만, 작은 공간에서 혼자 보호받는 것과 큰 공간에서 둘이 보호받는 것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번째 임차인이 불리해진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또, 사는 도중에 먼저 전입한 임차인이 퇴실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두번째였던 그 임차인은 선순위로 올라갑니다~
다가구도 마찬가지일까요?
다가구 주택에서의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