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재건축,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의 일부 부동산 양수인에게 단독분양권 인정된다는 판결 소개 - 김정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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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1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3

  • @반디-z4b
    @반디-z4b 4 роки тому

    좋은 판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와 아들이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의 공동명의(40:30:30)로 되어있을경우
    부부명의 지분률 70%를 아들에게
    증여하여 아들이 100%지분을 갖게 될 경우 아들이 분양권을 받을수있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확인을 하고싶어 문의드립니다. 5월 중 이주예정이며 서울시에 소재하고있습니다.

  • @달팽이공인중
    @달팽이공인중 3 роки тому

    잘들었습니다~ 혹시 사건번호 좀 알수있을지요^^

  • @이궁-j6n
    @이궁-j6n 4 роки тому

    와~~1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