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 양수인, 단독 입주권 받을 수 있을까? 엇갈리는 판례!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21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7

  • @iswellall4205
    @iswellall4205 3 роки тому +2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 사례들을 통해 설명해주시니 내용이 쏙쏙 이해가 되네요*_*

  • @아침이슬-aaaaaaa
    @아침이슬-aaaaaaa 5 місяців тому

    조합설립인가전에 매매거래가 이루어젔다면 문제는업는거죠 조합설립전이라

  • @beautiful_sky8053
    @beautiful_sky8053 3 роки тому +1

    이 영상 하나로 양수 받을 때 입주권에 대한 주의사항은 모두 알게되었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 @FB-ec9lk
    @FB-ec9lk 3 роки тому +1

    공공재개발의 권리산정일 관련 내용도 함께 다뤘으면 더 좋았을듯하네요

  • @환엽로망
    @환엽로망 3 роки тому +1

    조합설립 인가전에는 다물권자에게 받아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 @쭌-g5p
    @쭌-g5p 2 роки тому

    
    예들들어 같은 아파트 2채를 사고 투기과열지구가 되고 이후
    재건축 진행시 다물권자가 되어 아파트 1채를 매도할 경우 매수인은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건지요? 아님 사업시행인가전에만 매도한다면 매수인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