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인데 성인이 되어도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 법률방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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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5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5

  • @bytor754
    @bytor754 3 роки тому +1

    복수국적허용 연령제한을 45세로
    낮춘다고 6년전에 법에 상정 개법안을
    마련했던 것 같은데
    기각되었지요..국가의 의무만
    이행한다면 허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선진국계열에
    도약하고 있는데 너무 시대에
    뒤 떨어지는 국적법같네요..

    • @jeeolsen9993
      @jeeolsen9993 3 роки тому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법이예요
      미국에서 살고 정말 한국에 안 들어 갈껀데….
      국적 이탈을 해야 한다니.. 정말 싫습니다
      이 법은 정말…. 필요 없습니다

  • @윤승주-b2k
    @윤승주-b2k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에서 태워나서 이중국적을 가지고있는데 어렸을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제가 태워나고 거의 바로 한국을 왔어요 엄마는 한국인이고 아빠는 외국인이신데(얼굴도 모름..)뭐 암튼 그래서 한국와서 외삼촌이 제 이름이 뜻이 안좋다고해서 엄마 성따라 이름을 바꾸게되었는데 저는 상관이없다는 소리를 듣고 해외여행가려고 티켓까지 구매하고 했는데 공항에서는 안된다고하더라고요..이럴때는 어떡해 해야되나요..국적으로 포기하는게 답일까요../?아니면 또..다른 방법이 있을까요...?해외여행 너무 가고싶네요..

  • @arigato4u1
    @arigato4u1 2 роки тому +1

    이중국적 X -> 복수국적 O

  • @이영미-b4l
    @이영미-b4l Рік тому

    복수국적자 결혼이민여성들 한테 강력하게 법규정 바꿔야된다고 외칩니다 분명히 사기결혼이면서 국적법위반이 서슴치않게 이행됩니다 이런여자들 국적취하법과 강제 추방법 제정해서 사기결혼 막아주길 강력히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