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있습니다! 저의 정보: 저는 올해 만 17세이고 고2인 학생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일본사람이고 어머니는 한국사람입니다. 전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빠는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고 저랑 엄마는 한국에서 살 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일본 쪽으로 준비하고 있어서 일본 국적을 선택 할려고 합니다. 현재 한국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1. 내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한다는 뜻인가 요? 아니면 내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고 통과 까지 받아야한다는 것인가요? 2. 그럼 저는 내년 고3이 되는 해 3월31일 전까지 한국학 교를 자퇴하고 일본으로 가서 일본학교를 다닐 수 밖에 없 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때 제가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 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국적이탈 기간전에 몇달정도 먼 저 일본에 가있어야 하나요? 3. 제가 초등고를 다 한국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요, 이 이유로 국적이탈이 안될 수도 있나요?
1. 내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한다는 뜻인가 요? 아니면 내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고 통과 까지 받아야한다는 것인가요? 내년 3월31일 이전에 일본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방문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적이탈신고 결과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그럼 저는 내년 고3이 되는 해 3월31일 전까지 한국학교를 자퇴하고 일본으로 가서 일본학교를 다닐 수 밖에 없 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때 제가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국적이탈 기간전에 몇달정도 먼 저 일본에 가있어야 하나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국적이탈 신고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역법에 근거하여 본인의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국적이탈 신고를 한 이후에도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출입국에 방문하여 언제까지 한국 국적이 말소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그 때까지는 한국 여권을 행사해도 무방합니다.)는 한국에서 거주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3. 제가 초등고를 다 한국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요, 이 이유로 국적이탈이 안될 수도 있나요? 국적이탈의 문제는 당사자의 선택의 문제이며 당연한 권리에 해당합니다. 어디에서 거주하든 무엇을 하든 그런 이유가 국적이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어서 생각은 안나지만, 저도 출입국에서 걸려서 있는데, 어떤 여자직원분이 벌금 800만원 때리면 되겠네 했는데, 다른 직원분이 어린 아이들보더니 안타까웠는지, 모르셔서 그러셨으니 그냥 한국여권만 패기처분 하고 쓰지 마십시오 하고 경고했었는데,,,요즘은 그렇게 봐주진 않을듯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처음 접하게 됐는데 먼저, 너무 유익한 정보들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미국에서 태어난 후 3살 때 오고나서 군대 전역 후 이중국적 신청 후 승인이 난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갈때 출입국시에 미국여권이 필요할까요? 가족 여행일정이 잡혔는데 그때까지 미국여권 발급이 되지 않을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복수국적(미국과 한국)의 의미는 두가지 국적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외국국적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미국 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 여권이 없어도 해외 여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해외에서 한국여권만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을 것이므로 미국에 가기 전까지만 미국 여권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70대의여성입니다 저는 국적회복신청서 를 2023년10월에출입국 관리소에 접수를 하고 한국에서 4개월정도 거주 하다가 다시 제가사는곳 으로 가서 생활 하다가 2024년9월에 입국해 있는상태입니다. 하이코리아 에 들어가서 진행사항을 보니 현재법무부심사 중이라고 뜨네요 통상 법무부 심사 중이면 기간이 얼마나 지나면 통과될까요? 선생님 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여, 거소증을 이미 발급 받았던 사람도 차 후 거소증을 재차 신청할때 외국국적 시민권과 한국 국적 상실 신고 후 받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여? 출입국관리소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이 서류들은 불필요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국적 상실 신고 후 받은 증명서는 가지고 있질 않아서요, 받았는지조차 기억이 없네요, 오래전이라... 답변 부탁드려요 ^.^
행정사님 자세한 사례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A씨가 한국에 올때마다 한국여권만 사용했을 경우 출입국에서 그가 미국여권 즉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는지 알수없죠? 그리고 여권 기간을 지나 여권을 재발급받을 때도 대한민국 출입극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해당국에서 통보해주지 않은 이상 전산상 그는 계속 복수국적일 수 있는지요?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가령 20년 전에 타인의 여권을 행사한 외국인이 시간이 많이 흘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고 입국하다 과거에 타인의 여권을 행사했던 혐의로 입국거부되고 입국규제되는 경우도 있고, 국내 체류 중에 20년이 지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신청하다가 가족 신상을 조회하던 중에 적발되어 추방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는 한국 여권 부정 행사에 대한 범칙금 공소시효는 출입국관리법에는 규정된 내용이없습니다. 일반 형법에는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으나, 특별법에 해당하는 출입국관리법은 이런 규정이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영상 감사합니다. 제 케이스가 조금 다른 듯하여 질문드립니다. 80년대 미국에서 출생했고 한국 국적 선택 후 군대 전역했습니다. 전역 후에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복수 국적 신청(?)을 해서 시민권 여권을 받고, 미국 시민권 번호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당시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한국에서는 한국인, 미국에서는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요. 미국 여행 갔을 때, 다행히 통과는 했지만 미국에서는 이중국적 없고 시티즌 번호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최근 주식 거래할 때 자가 인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한국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 아님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상태(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 아님 선택)를 유지했을 때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나중에도 미국 여행을 갈 예정인데, 시티즌 번호가 없는 상태로 미국 여권을 사용하면 문제가 될까요?
선천적 이중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군복무를 완료하였으나 군복무 종료 2년 이내 출입국에 방문하여 '외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였다면 현재 한국국적과 미국국적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무튼, 현재 한국 국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질문에서, 한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미국 국적을 재취득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숙제일 것 같습니다. .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제 딸은 1989년 미국서 태어난 선천적 이중국적입니다. 3살때 귀국해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어 한국 학교 다니다, 국내 외국인 고교 그리고 대학은 미국서 졸업. 9월부터 연방 공무원으로 일할 예정입니다. 그당시 22세에 국적 선택해야 한다는 규정을 전혀 몰랐습니다. 연방 공무원 신원조회 사항에 이중국적이라고 사인했는데, 이제와 생각하니 합법적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국적이탈해야 하는지요? 여성이라 군 문제가 없어 이중국적이 문제가 된다는 인식을 못했거든요. 아니면 법무부에 정식으로 이중국적자로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학 진학을 위해 출국할때 공항에 외국인 등록증은 반납했습니다. 현재 가족증명서에 딸로 기재돼있는 걸 보니 자동 상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부러 국적상실신고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서 국적선택통지서를 받은 이후에 선택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또한 법무부에서 국적선택통지서를 받기 이전까지는 비록 22세 이후라 하더라도 합법적인 이중국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절차상 본인의 귀책사유없는 통지서 미수령 등으로 불이익이 우려되므로 국내 입국시 관할출입국에 방문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수국적을 할려고 수원출입국에 예약을 하고 갔는데 거소증을 먼저 신청하고 그후에 해야한다하며 아래층에 줄을서서 번호표를 받아야 한다하여 줄을서서 앞에까지 도착하니 11월3일날이되어야한가하여 11월3알날 갔더니 11월22일이되어야 한다고 해서 두번이나 헛탕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온지 벌써 두달이넘도록 아무것도 진행을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너무 답답한게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외국국적을 오래전에 취득했으나 법을 몰라 국적상실 신고도 안하고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헀습니다 이번에 법을 알게되어 정식으로 국적상실 신고도 하고 한국에 부동산 관련 일이 있어 한국가서 외국인 번호도 받았네요 단기체류라 F4 비자나 거소증은 신청하지 않았는데 향후 거소증 신청할때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은퇴하면 한국에서 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적상실 신고때나 외국인 번호 받을때 문제는 없었습니다 국적상실 신고 후는 한국여권은 사용치 않았구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영상 잘보고 조언부탁드립니다. 저는 2000년 6월1일뉴질랜드 시민권을 받았읍니다.그후에도 여러번 한국을 한국여권으로 다녀오고 한국에 집도사고 거소증도발급받았다가 몇년전 주민등록증도 받았읍니다.지금은 한국여권이 만료돼서 2022년 6 월에 국적상실신고에 의해 상실된 상태입니다. 지금 복수국적을 받기위해 F4비자 신청중입니다. 2000년당시 미국방문비자가어려워서 뉴질랜드시민권을 받은것이고 미국방문시 한번 NZ여권사용하고 그후 사용안하다가 한국에서 복수국적 허용할것이라는 기사를 보고 미루었다가 작년에 말소하게됐읍니다. 복수국적을받을수있는지요.또한 입국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한국의 부동산은 어떤 조치가필요한지요.한국 방문시 찿아뵈려면 어디로 연락드려야하는지요. 여러 유튜브를 봤지만 선생님께 처음이어서 연락드립니다.좋은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내용으로 보아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령, 뉴질랜드 시민권 취득 이후 한국 여권 또는 한국 국적으로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고 출입국 시 사용한 기록이 있었는지 여부를 자세하게 검토한 이후에 문제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의 사무실은 서울시 영등로구 도림로 159 대창신협 3층 304호 김월수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010 2973 9599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저 의 딸이 1993년 3월생이고 아르핸티나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콜롬비아 보고타에 ㅅㅓ 살고있어요. 그녀는 아르핸티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2021년 10월에 한국방문후 3개월 뒤 다시 보고타로 돌아왔는데 한국 출입국시 2번 한국 여권 사용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한국에 거주기간 동안 주민등록증발급 받고 여권도 새로 만들었어요. 참고로 몆년전 한국 대사관에서 아르핸티나 국적을 포기해야 한국 여권10년 짜리 발급 가능하다고 해서 아르핸티나 에 물어보았더니 그곳은 출생지 국적 취득이라 서 포기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이에 대헤서도 지해로운 해결책이 있을까요? 복잡한 질문입니다. 좋은 응답바랍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자이고, 아직까지도 정당하게 이중국적자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런 경우에는 만 22세 이전에 국내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이중국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데 ... 아쉽게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기간을 도과하셨네요... 그래도, 아직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 왜 만 22세 이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않았는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시면 지금이라도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7월9일 2021 년에 시민권 취득을하였습니다, 저는 내년에 한국에 복수국적을 만들기위하여 방문예정입니다.코로나 때문에 늦어졌죠, 한국 갈때에 영사관에서 국적상실 신고을 하고 나가야되는지요? 아니면 그냥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수국적 서류도 시민권 사증말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있지는지요? 선생님 분야가 아니시라서 상관없는 질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암튼 잘보고 잘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만65세 이상이면 국내 입국 후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국적상실 신고업무는 재외공관에서도 가능하고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상실신고 가능합니다. 국적 회복을 위한 필수 서류로 해외에서 준비할 것은 시민권 증서 원본만 있으면 기타 모든 서류는 국내에서 준비 가능합니다.
과거에 거소등록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LA 영사관에서 F4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한국에서 거소증 등록만 하는 방법 두번째는 노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에서 F4 거소자격으로 변경하면서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한국에 입국할 때는 미국 시민권증서 원본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좋은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댓글남깁니다. 저는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를 둔 2002년생 남성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두 가지 국적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아 한 가지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어머님의 말씀에 2021년 3월에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일본 국적 포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9월에 군대에 입대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최근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면 국적 포기를 하지 않고 이중국적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 평생 살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여러가지 장점이 있기에 다시 일본 국적을 회복하여 이중국적자로 살고 싶습니다. 현재 너무 후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포기한 일본 국적을 다시 취득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선생님? 염치없지만 꼭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에 한국에서 거소등록을 할 경우에는 국적상실 신고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라는 조건 때문에 부득이 국적상실신고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자주 왕래를 하더라도 거소등록의 필요성이 없다면 일부러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65세 이상으로 이중 국적이 가능한 경우는 과거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는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만 가능합니다. 위 의미는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중국 동포 1세, 2세, 3세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의미이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국적으로 생활하던 중 미국/캐나다/호주 등으로 이민을 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서 복수 국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외국인이 아무리 좋은 영주권(F5) 을 취득하더라도 국적보다 더 좋은 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했었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조건보다 국적 취득 조건이 훨씬 간단하고 쉽워요. 복수국적 즉 국적회복 신청 후 허가되는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지난해 초까지는 6개월이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10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복수국적과 단수국적의 차이점 중에서 하나는 해외여행을 위하여 출입국심사를 받게 되는데, 가령 미국과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때 미국에서 출국할 때는 미국여권으로 출국하고 한국에 입국할 때는 한국여권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언제까지나 비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입니다.저는 미국시민권자로서 66세이고, 3월에 입국하여 거소증을 발급 받았습니다.거소증을 받음으로서 한국에 2년간은 체류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걱정하는 것은,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6개월을 체류하다 미국으로 돌아갈때,미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경우 만65세 이상은 이중 국적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A씨가 만 65세 이하의 경우라면 영상대로 문제가 발생하지만, 만65세 이상의 경우는 한국/미국 두개의 국적소유가 가능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어도, 이중국적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에 만65세 이상이 되어서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다면, 국적법 제15조에 따라서 한국 국적은 자동말소되므로 이중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65세 이므로 한국 여권과 외국 여권을 동시에 사용하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린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은 미국국적취득 후 한국여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례로 보면 고의로 한국여권을사용 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는 출국과정에서 한국여권을 제시하면 항공사 체크인 과정에서 비자나 영주권,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출국과정에서 한국여권을 사용하면서 아무 문제없이 출국할 수 있었는 지도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사례에서 A씨가 모르고 한국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외국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한국 출입국 사무소가 그 당장에 모르니까 한국여권을 사용해도 되겠지하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추후에 서류처리를 하다보면 외국국적 사실은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니 지키고 살아야죠.
@@gudam9137 저도 질문이 있는데 아신다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수국적을 가지고있는데, 미국에 다녀오기위해서 비행기표를 예약할때 어느 여권의 이름으로 헤야하는지요? 한국출발과도착은 한국여권,미국도착과미국서 한국으로 출발시는 미국여권을 사용해야한다면, 두여권에 이름이 다르거든요~??
@@dk-df9hl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름을 쓸 경우 미국이름 + 한국이름을 쓰는게 보통 아닙니까? 미국여권에는 미국이름과 한국이름 모두 표기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압니다. 미국내 한국여행사나 대한항공에 실무적인 것은 문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한국여권과 이름이.다르면 미국여권이름으로 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최근 미국/캐나다/호주로 이민을 가셨던 분들이 과거 추억을 생각하며 노후를 고향에서 보내고 싶다며 역이민을 계획하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으로 역이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해외에서 중산층 이상 성공하신 분들로 해외에서 받은 연금으로 한국에서 소비를 하며 노후를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국내 입장에서는 해외 역이민자의 증가는 국익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부 국민 중에서는 해외로 이민을 가셨던 분들이 역이민하는 것을 보고 마치 재외동포가 한국에 입국하면 한국에서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와는 정 반대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관광객도 유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 고향 땅에 와서 지갑을 열고 돈을 쓰겠다는 것을 환영하고 반가워해야 하는 마당에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정부 지원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포인 경우에는 한국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처지이며 조건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또박 또박 전과정이 선명히 설명되어 명쾌 합니다 잘 이해ㅜ했습니다
복수 국적 취득 연령이 낮아질수 있다는 최근 뉴스에 무척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댓글 질문에 귀찮아 하지않으시고 하나하나 답을 해주심에 더 이해가 되며 신뢰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한국 국적를 갖고 있지만, 잘 알고 움직여야 한다는거 명심하겠습니다!
산생님 감사 !감사 합니다.
저도 여권유효 날짜가 남아있었어 한국여권을 내야겠구나 생각했었어요~`
유투부 보고 알게되었어요.
이것은 경험이 없어면 절대 모르죠~~정보가 힘입니다.
설명을 쉽게 해주셨어 이해하기가 쉬워요,,수고하셨습니다.
3백만원 벌금 내고 들어온 1인...
여권법 위반, 국적말소자가 여권을 부정 사용핬다면서...
한국입국시 미국여권 줄곳 사용하다가 2중국적 만들러 들어올때는 한국 여권 들이 밀어야 되는줄 알고 그만😅....
세금보태줬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지만 참으로 당황스럽고 거시기 했음....
정리를 잘 해 주셔서 이해가 쉽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질문 있습니다!
저의 정보:
저는 올해 만 17세이고 고2인 학생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일본사람이고 어머니는 한국사람입니다. 전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빠는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고 저랑 엄마는 한국에서 살 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일본 쪽으로 준비하고 있어서 일본 국적을 선택
할려고 합니다.
현재 한국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1. 내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한다는 뜻인가 요? 아니면 내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고 통과 까지 받아야한다는 것인가요?
2. 그럼 저는 내년 고3이 되는 해 3월31일 전까지 한국학 교를 자퇴하고 일본으로 가서 일본학교를 다닐 수 밖에 없 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때 제가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 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국적이탈 기간전에 몇달정도 먼 저 일본에 가있어야 하나요?
3. 제가 초등고를 다 한국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요, 이 이유로 국적이탈이 안될 수도 있나요?
1. 내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한다는 뜻인가 요? 아니면 내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고 통과 까지 받아야한다는 것인가요?
내년 3월31일 이전에 일본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방문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적이탈신고 결과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그럼 저는 내년 고3이 되는 해 3월31일 전까지 한국학교를 자퇴하고 일본으로 가서 일본학교를 다닐 수 밖에 없 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때 제가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국적이탈 기간전에 몇달정도 먼 저 일본에 가있어야 하나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국적이탈 신고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역법에 근거하여 본인의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국적이탈 신고를 한 이후에도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출입국에 방문하여 언제까지 한국 국적이 말소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그 때까지는 한국 여권을 행사해도 무방합니다.)는 한국에서 거주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3. 제가 초등고를 다 한국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요, 이 이유로 국적이탈이 안될 수도 있나요?
국적이탈의 문제는 당사자의 선택의 문제이며 당연한 권리에 해당합니다. 어디에서 거주하든 무엇을 하든 그런 이유가 국적이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kimweolsoo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2번질문에 대해 더 찾아봤는데 일본에 실질적 생활기반을 가지고 거주한 상태에서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고 써있는데 졸업할때까지 한국에 있으면 국적이탈이 안되지 않나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
정말~ 좋은 정보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유용한 information.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님 방송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적회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오늘 방송에서 한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방송중에 범칙금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범칙금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경우 경미하게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범칙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엄중하게는 범죄 이력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kimweolsoo 감사합니다 곧 연락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어서 생각은 안나지만, 저도 출입국에서 걸려서 있는데, 어떤 여자직원분이 벌금 800만원 때리면 되겠네 했는데, 다른 직원분이 어린 아이들보더니 안타까웠는지, 모르셔서 그러셨으니 그냥 한국여권만 패기처분 하고 쓰지 마십시오 하고 경고했었는데,,,요즘은 그렇게 봐주진 않을듯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팁 하나 드린다면...
읽어주는 교과서적인 설명보다
처음 듣는 사람도 알기 쉽도록 용어 정리부터
시작해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뻔 했어요...
유효기간이 남았어 여권사용해도 되는 줄알았어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자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선 철저히 한국여권만 사용하면 되잖아요
SP
한국 여권 살아있는동안은 가능.....
안녕하세요 선생님, 처음 접하게 됐는데 먼저, 너무 유익한 정보들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미국에서 태어난 후 3살 때 오고나서 군대 전역 후 이중국적 신청 후 승인이 난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갈때 출입국시에 미국여권이 필요할까요? 가족 여행일정이 잡혔는데 그때까지 미국여권 발급이 되지 않을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복수국적(미국과 한국)의 의미는 두가지 국적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외국국적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미국 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 여권이 없어도 해외 여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해외에서 한국여권만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을 것이므로 미국에 가기 전까지만 미국 여권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행이 선생님께도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70대의여성입니다
저는 국적회복신청서 를 2023년10월에출입국
관리소에 접수를 하고 한국에서 4개월정도 거주 하다가 다시 제가사는곳 으로 가서
생활 하다가
2024년9월에 입국해
있는상태입니다.
하이코리아 에 들어가서 진행사항을 보니 현재법무부심사
중이라고 뜨네요
통상 법무부 심사 중이면 기간이 얼마나
지나면 통과될까요?
선생님 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서류 접수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해외로 출국했다면 다시 한국에 재입국하여 3~4개월 정도 계속해서 한국에 체류하시면 됩니다.
질문남겨요 ~
저희아이 선천적이중국적자입니다
남자아이 이구여
만18세인데 올3월에국적이탈을못했습니다
며칠후 입국하는데 한국여권 사용하면 안되나요?
지금까진 (만18세전) 한국들어올땐 한국여권 사용했거든요.
다른방법이있다면 가르쳐주세요~~ㅜㅜ
2. 이탈신고 추후에 못한다고알고있는데 맞나요?
못하면 시민권자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취소 말소되는건가요....
너무 모르는 엄마라 맘고생이 심하네요.. 뭐가뭔지 ..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아직은 이중국적자로 한국 여권 사용 가능합니다
올해 만18세이면 아직 국적이탈신고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아는 지인은 시민권 취득 후에 한국 가서 병원 치료 받았는데요. 한국의료보험 신청해서 백오십만원 내야하는것을 의료보험 살려서 5만원도 안내고 왔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여, 거소증을 이미 발급 받았던 사람도 차 후 거소증을 재차 신청할때 외국국적 시민권과 한국 국적 상실 신고 후 받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여? 출입국관리소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이 서류들은 불필요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국적 상실 신고 후 받은 증명서는 가지고 있질 않아서요, 받았는지조차 기억이 없네요, 오래전이라... 답변 부탁드려요 ^.^
이번주 수요일 오후 6시 라이브 방송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kimweolsoo 네, 시청하겠습니다^^
행정사님 자세한 사례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A씨가 한국에 올때마다 한국여권만 사용했을 경우 출입국에서 그가 미국여권 즉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는지 알수없죠? 그리고 여권 기간을 지나 여권을 재발급받을 때도 대한민국 출입극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해당국에서 통보해주지 않은 이상 전산상 그는 계속 복수국적일 수 있는지요?
과거에는 출발지 국가의 출국 스템프로 사용한 여권 확인이 가능하였으나, 최근에는 전산 시스템의 발달로 출발국에서 어떤 여권으로 심사하였는지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질의하신 것과 같이 몰래 이중국적 사용이 가능할 수 없습니다.
한국여권
첫장 ㅡ여권 종류에 PM
‘Pm’
이 표시가 복수국적자임을 뜻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외국국적 취득후 한국여권을 사용했을 때 부과하는 벌칙금은 시효가 있는가요?
있다면 몇 년 지나면 없어지는지요?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가령 20년 전에 타인의 여권을 행사한 외국인이 시간이 많이 흘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고 입국하다 과거에 타인의 여권을 행사했던 혐의로 입국거부되고 입국규제되는 경우도 있고, 국내 체류 중에 20년이 지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신청하다가 가족 신상을 조회하던 중에 적발되어 추방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는 한국 여권 부정 행사에 대한 범칙금 공소시효는 출입국관리법에는 규정된 내용이없습니다.
일반 형법에는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으나, 특별법에 해당하는 출입국관리법은 이런 규정이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imweolsoo 그럼 잘 모르고 한국 여권을 사용했다면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서 국적 회복 신청도 불가능 하다는 말씀인가요?
범침금 안내고 그냥 나가면 다음에 안들어오면 몰라도 그때는 문제가 생김...
/국적상실후 한국 여권 사용후 거소증신청은 바보아닌가요?
상식이하.
만사에 조심해야 합니다. 순간의 판단 잘못으로 돈 천만원 날아갔군요.
결론은 외국국적 취득한 날부터는 외국 여권만 사용해서 우리나라를 출입국 하여야 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영상 감사합니다.
제 케이스가 조금 다른 듯하여 질문드립니다.
80년대 미국에서 출생했고 한국 국적 선택 후 군대 전역했습니다.
전역 후에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복수 국적 신청(?)을 해서 시민권 여권을 받고, 미국 시민권 번호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당시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한국에서는 한국인, 미국에서는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요.
미국 여행 갔을 때, 다행히 통과는 했지만 미국에서는 이중국적 없고 시티즌 번호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최근 주식 거래할 때 자가 인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한국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 아님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상태(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 아님 선택)를 유지했을 때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나중에도 미국 여행을 갈 예정인데, 시티즌 번호가 없는 상태로 미국 여권을 사용하면 문제가 될까요?
선천적 이중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군복무를 완료하였으나 군복무 종료 2년 이내 출입국에 방문하여 '외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였다면 현재 한국국적과 미국국적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무튼, 현재 한국 국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질문에서, 한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미국 국적을 재취득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숙제일 것 같습니다. .
SSN도 없고, 미국태생이면 금융거래때 US person. IRS에 세금보고 의무.
어떻게 해결 됐는지 궁금하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제 딸은 1989년 미국서 태어난 선천적 이중국적입니다.
3살때 귀국해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어 한국 학교 다니다, 국내 외국인 고교 그리고 대학은 미국서 졸업.
9월부터 연방 공무원으로 일할 예정입니다.
그당시 22세에 국적 선택해야 한다는 규정을 전혀 몰랐습니다.
연방 공무원 신원조회 사항에 이중국적이라고 사인했는데, 이제와 생각하니 합법적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국적이탈해야 하는지요?
여성이라 군 문제가 없어 이중국적이 문제가 된다는 인식을 못했거든요.
아니면 법무부에 정식으로 이중국적자로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학 진학을 위해 출국할때 공항에 외국인 등록증은 반납했습니다.
현재 가족증명서에 딸로 기재돼있는 걸 보니 자동 상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부러 국적상실신고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서 국적선택통지서를 받은 이후에 선택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또한 법무부에서 국적선택통지서를 받기 이전까지는 비록 22세 이후라 하더라도 합법적인 이중국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절차상 본인의 귀책사유없는 통지서 미수령 등으로 불이익이 우려되므로 국내 입국시 관할출입국에 방문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수국적을 할려고 수원출입국에 예약을 하고 갔는데 거소증을 먼저 신청하고 그후에 해야한다하며 아래층에 줄을서서 번호표를 받아야 한다하여 줄을서서 앞에까지 도착하니 11월3일날이되어야한가하여 11월3알날 갔더니 11월22일이되어야 한다고 해서 두번이나 헛탕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온지 벌써 두달이넘도록 아무것도 진행을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너무 답답한게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65세 이상은 복수국적이어도 무방 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국적 포기 신고를 먼저 해야 하는지요?
65세 이상인 경우 복수국적 신청 가능합니다.
복수국적 신청을 위한절차로
- 국적상실
- F4 비자 발급
- 거소등록 후
거소증을 수령한 이후부터 국적회복(복수국적) 신청 가능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외국국적을 오래전에 취득했으나 법을 몰라 국적상실 신고도 안하고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헀습니다 이번에 법을 알게되어 정식으로 국적상실 신고도 하고 한국에 부동산 관련 일이 있어 한국가서 외국인 번호도 받았네요 단기체류라 F4 비자나 거소증은 신청하지 않았는데 향후 거소증 신청할때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은퇴하면 한국에서 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적상실 신고때나 외국인 번호 받을때 문제는 없었습니다 국적상실 신고 후는 한국여권은 사용치 않았구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유사한 사례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해결 방법도 있구요
벌금을 납부하지 앓고 F4 거소증을 받는 방법도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저의 사무실에 방문해주세요
영상 잘보고 조언부탁드립니다. 저는 2000년 6월1일뉴질랜드 시민권을 받았읍니다.그후에도 여러번 한국을 한국여권으로 다녀오고 한국에 집도사고 거소증도발급받았다가 몇년전 주민등록증도 받았읍니다.지금은 한국여권이 만료돼서 2022년 6 월에 국적상실신고에 의해 상실된 상태입니다. 지금 복수국적을 받기위해 F4비자 신청중입니다. 2000년당시 미국방문비자가어려워서 뉴질랜드시민권을 받은것이고 미국방문시 한번 NZ여권사용하고 그후 사용안하다가 한국에서 복수국적 허용할것이라는 기사를 보고 미루었다가 작년에 말소하게됐읍니다. 복수국적을받을수있는지요.또한 입국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한국의 부동산은 어떤 조치가필요한지요.한국 방문시 찿아뵈려면 어디로 연락드려야하는지요. 여러 유튜브를 봤지만 선생님께 처음이어서 연락드립니다.좋은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내용으로 보아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령, 뉴질랜드 시민권 취득 이후 한국 여권 또는 한국 국적으로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고 출입국 시 사용한 기록이 있었는지 여부를 자세하게 검토한 이후에 문제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의 사무실은
서울시 영등로구 도림로 159
대창신협 3층 304호
김월수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010 2973 9599
@@kimweolsoo 12:19 12:19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저 의 딸이 1993년 3월생이고 아르핸티나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콜롬비아 보고타에 ㅅㅓ 살고있어요. 그녀는 아르핸티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2021년 10월에 한국방문후 3개월 뒤 다시 보고타로 돌아왔는데 한국 출입국시 2번 한국 여권 사용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한국에 거주기간 동안 주민등록증발급 받고 여권도 새로 만들었어요. 참고로 몆년전 한국 대사관에서 아르핸티나 국적을 포기해야 한국 여권10년 짜리 발급 가능하다고 해서 아르핸티나 에 물어보았더니 그곳은 출생지 국적 취득이라 서 포기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이에 대헤서도 지해로운 해결책이 있을까요? 복잡한 질문입니다. 좋은 응답바랍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자이고, 아직까지도 정당하게 이중국적자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런 경우에는 만 22세 이전에 국내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이중국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데 ... 아쉽게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기간을 도과하셨네요...
그래도, 아직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 왜 만 22세 이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않았는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시면 지금이라도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자는 간소절차.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후천적으로 호주시민권을 받은 딸과 함께 호주로 이주를 하려고합니다. 항공권을 호주여권번호로 구입하고 인천공항에서 호주여권으로 출국이 가능한가요? 호주여권을 처음쓰는 경우라 여기저기 찾아봐도 말이 다 달라서요 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대한민국 국적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상실되었으므로 한국 국적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kimweolsoo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한가지 여쭤뫄요.
거소증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거소증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 단위로 연장을 허가해 주지만,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간까지만 연장 허가 됩니다.
선생님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7월9일 2021 년에 시민권 취득을하였습니다, 저는 내년에 한국에 복수국적을 만들기위하여
방문예정입니다.코로나 때문에 늦어졌죠, 한국 갈때에 영사관에서 국적상실 신고을 하고 나가야되는지요? 아니면 그냥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수국적 서류도 시민권 사증말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있지는지요? 선생님 분야가 아니시라서 상관없는 질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암튼 잘보고 잘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만65세 이상이면 국내 입국 후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국적상실 신고업무는 재외공관에서도 가능하고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상실신고 가능합니다.
국적 회복을 위한 필수 서류로 해외에서 준비할 것은 시민권 증서 원본만 있으면 기타 모든 서류는 국내에서 준비 가능합니다.
@@kimweolsoo 네 ,선생님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답변 감시합니다,
건강하십시요~~`
질문이 있습니다 제 여친이 외국 브라질 사는데요 저는 한국인 남자고요 여친이 브라질 국적 포기안하고 한국에서 평생 사는방법 없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잘모르겠어요ㅠㅠ
결혼 후 결혼배우자 체류자격(F6)으로 살고, 좀 더 좋은 비자를 원하시면 영주권(F5) 으로 거주하면 됩니다.
@@kimweolsoo 한국에 세금이 밀려이는데 이중국적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전 미국시민권자로서 2018년에 거소증을 받앗엇는데 다시 미국에 들어오게 되어서 거소증 만기가 됏읍니다..다시들어가 살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엘에이 영사관에서 신청도 가능한가요 64세입니다 좋은 정보 부탁드림니다..감사합니다..
과거에 거소등록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LA 영사관에서 F4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한국에서 거소증 등록만 하는 방법
두번째는 노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에서 F4 거소자격으로 변경하면서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한국에 입국할 때는 미국 시민권증서 원본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좋은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댓글남깁니다.
저는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를 둔 2002년생 남성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두 가지 국적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아 한 가지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어머님의 말씀에 2021년 3월에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일본 국적 포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9월에 군대에 입대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최근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면 국적 포기를 하지 않고 이중국적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 평생 살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여러가지 장점이 있기에 다시 일본 국적을 회복하여 이중국적자로 살고 싶습니다. 현재 너무 후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포기한 일본 국적을 다시 취득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선생님? 염치없지만 꼭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이고, 한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면 한국과 일본 국적 모두 보유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국적회복 조건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일본에서 국적회복 조건은 어떠한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법을 찾아보아야겠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이중 국적 소지자 는
미국 에서 한국을 반문 할때
한국에서 미국 방문 할때
어떤 여권을 사용 해야 하나요?
복수 국적자의 여권 사용은 한국 땅에서는 한국여권, 미국 땅에서는 미국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사람 한사람 답글을 달아 주시고요
정말 감사 합니다.. 꾸~ 벅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고 이미 국적상실 신고했습니다
F4 visa, 거소증 신청예정인데 이미 한 국정상실 신고로 대체되는 건가요? 0:07
국적상실 신고는 한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F4 비자 발급은 한국에서 하시는 것이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
항상감사드립니다. 몇년전에 한국에서 거소증 만들었다가 한국출국후 미국체류중에 유효기간만료되어서 현재 갖고있는데 다시 거소증신청할시에 무슨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
거소증 발급 후 해외에서 장기체류하여 거소증 기간이 도과하여 만료되어도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 재입국하여 거소증 재발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입니다.
@@kimweolsoo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전번 알려 주십시요 ㅋ
정보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있는데 외국국적을 취득했는데 국적상실신고릉 하지않으면 (고의로 않한게ㅜ아닌 정보를 몰랐습니다 ) 처벌대상이 되는지요 ?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에 한국에서 거소등록을 할 경우에는 국적상실 신고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라는 조건 때문에 부득이 국적상실신고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자주 왕래를 하더라도 거소등록의 필요성이 없다면 일부러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kimweolsoo 다행입니다 처벌이 있는줄 알고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부모님 재산 분배 상속을 받기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와 거소증을 미리 받아놔야하는지요?. 그러면 현재 재가 갖고 잇는 외국 국적은 상실되나요?
정말 귀한정보 감사드립니다..해외오래살고잇어 이런 정보를 몰랐습니다. 다시말씁드리면 그리고 국적상실신고를 한후 다시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한가요? 나이는 해당됩니다 ..
이번에 저희는 캐나다 시민권 취득후 국적 상실 신고 지연으로 벌금 500만원 냈습니다..
@@suheechang9280 만65세 이상이면 대한민국 국적회복 가능하고, 그러면 이중국적으로 체류 가능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제 경우도 역시 2019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하였으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국적 상실 신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입국 문제 이외에, 한국에 있는 재산과 은행 계좌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국적상실 신고하시고,
거소증을 발급 받으시면 은행계좌 개설 및 재산상속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2중국적 허용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65세 이상으로 이중 국적이 가능한 경우는 과거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는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만 가능합니다.
위 의미는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중국 동포 1세, 2세, 3세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의미이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국적으로 생활하던 중 미국/캐나다/호주 등으로 이민을 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번에 저희는 캐나다 시민권 취득후 f4신청했는데 22년 7월 취득후 국적 상실 지연 신고로 500만원 벌금 냈습니다.
500만원의 벌금을 어떤 이유로 어느 기관에 납부하신 건가요?
@@kimweolsoo 국적 상실 취득 지연 신고로 법무부로 납부했습니다.
@@kimweolsoo 새로 법이 만들어진건가요 국적상실이 개인사정에 의해 지연될수도있지 그걸 벌금을 500만원이나 내게하는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동영상에서 언급하신것처럼 시민권취득후 한국여권을 사용한것도 아닌데요 시민권취득후 몇개월안에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한다는 규정이있는지요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zfkdc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한국여권이 편해서 한국입국시 사용할경우
최소 벌금 200만원정도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대한민국 여권 사용시.
65세이후 한국에서 거소증 받고 6개월이상 거주후 복수국적을 받게되면 F5는 필요 없는지요?
복수국적을 받기위해 꼭 6개월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하나요?
신청해놓고 6개월후에 다시입국해서 복수국적을 받을수는 없나요?
사업체를 운영중인데 복수국적 때문에 포기할수가 없어서요
질문하신 내용에서 복수 국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외국인이 아무리 좋은 영주권(F5) 을 취득하더라도 국적보다 더 좋은 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했었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조건보다 국적 취득 조건이 훨씬 간단하고 쉽워요.
복수국적 즉 국적회복 신청 후 허가되는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지난해 초까지는 6개월이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10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만약 A씨가 거소증 신청을 아예하지 않고 한국여권으로 계속 계셧으면 아무문제가 없지 않나요?
복수국적과 단수국적의 차이점 중에서 하나는 해외여행을 위하여 출입국심사를 받게 되는데,
가령 미국과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때 미국에서 출국할 때는 미국여권으로 출국하고
한국에 입국할 때는 한국여권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언제까지나 비밀로 할 수는 없습니다.
@@kimweolsoo 국적법을 인지하신분이 미국에서 출국할때 미국여권은 사용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관리만 잘 하면 사실상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민형사 소송에 휘말려 누군가 의도적으로 파헤친다면 모를까요
@@saddyana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때에 문제가 될꺼 같습니다.
@@younglee5173 한국 출입국 기록을 수첩에 남기셔서 어떤 여권을 쓸지 잘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영리하게 잘하면 절대 문제 안생깁니다.
@@saddyana 한국 여권으로 한국 출국시 항공사에서 미국 비자 확인할텐데 미국인이 미국 비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독자입니다.저는 미국시민권자로서 66세이고, 3월에 입국하여 거소증을 발급 받았습니다.거소증을 받음으로서 한국에 2년간은 체류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걱정하는 것은,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6개월을 체류하다 미국으로 돌아갈때,미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
아무런 문제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myrtletreechae6498 선생님!
감사합니다~
각 국가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여도 법률적으로는 국적에 상관없이 문제가 없으며, 연금 부분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연금이 삭감되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경우 만65세 이상은 이중 국적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A씨가 만 65세 이하의 경우라면 영상대로 문제가 발생하지만, 만65세 이상의 경우는 한국/미국 두개의 국적소유가 가능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어도, 이중국적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에 만65세 이상이 되어서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다면, 국적법 제15조에 따라서 한국 국적은 자동말소되므로 이중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65세 이므로 한국 여권과 외국 여권을 동시에 사용하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린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kimweolsoo 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은 미국국적취득 후 한국여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례로 보면 고의로 한국여권을사용 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는 출국과정에서 한국여권을 제시하면 항공사 체크인 과정에서 비자나 영주권,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출국과정에서 한국여권을 사용하면서 아무 문제없이 출국할 수 있었는 지도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사례에서 A씨가 모르고 한국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외국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한국 출입국 사무소가 그 당장에 모르니까 한국여권을 사용해도 되겠지하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추후에 서류처리를 하다보면 외국국적 사실은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니 지키고 살아야죠.
안녕하세요
70세 복수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12월에 미국에 한달 갔다가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데 어떤 여권을 사용해야는지요
부탁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서정애-f4z 2개 모두 가져오세요. 미국출입국시에는 미국여권, 한국출입국시에는 한국여권 사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대한민국국적회복절차를 밟으신 경우에 해당하는 얘깁니다. 국적상실신고와 국적회복신고 하지 않은 사람은 미국여권으로 입국해야 합니다.
@@gudam9137 저도 질문이 있는데 아신다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수국적을 가지고있는데, 미국에 다녀오기위해서 비행기표를 예약할때 어느 여권의 이름으로 헤야하는지요? 한국출발과도착은 한국여권,미국도착과미국서 한국으로 출발시는 미국여권을 사용해야한다면, 두여권에 이름이 다르거든요~??
@@dk-df9hl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름을 쓸 경우 미국이름 + 한국이름을 쓰는게 보통 아닙니까? 미국여권에는 미국이름과 한국이름 모두 표기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압니다. 미국내 한국여행사나 대한항공에 실무적인 것은 문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한국여권과 이름이.다르면 미국여권이름으로 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gudam9137 의견 감사합니다 대한항공에 문의해보겠습니다~
전번?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제동생이 비자가 안나와서 뵙고 싶네요 연락처를 좀 알고 싶읍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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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월수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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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월수 행정사
인구도 줄어가는데. 굳이 은퇴하고 돌아와 살겠는다는 교포에게도 문을 잠근다? 쇄국정책인가...
최근 미국/캐나다/호주로 이민을 가셨던 분들이 과거 추억을 생각하며 노후를 고향에서 보내고 싶다며 역이민을 계획하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으로 역이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해외에서 중산층 이상 성공하신 분들로 해외에서 받은 연금으로 한국에서 소비를 하며 노후를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국내 입장에서는 해외 역이민자의 증가는 국익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부 국민 중에서는 해외로 이민을 가셨던 분들이 역이민하는 것을 보고 마치 재외동포가 한국에 입국하면 한국에서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와는 정 반대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관광객도 유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 고향 땅에 와서 지갑을 열고 돈을 쓰겠다는 것을 환영하고 반가워해야 하는 마당에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정부 지원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포인 경우에는 한국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처지이며 조건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kimweolsoo 맞습니다 다른나라도 해외에 사는 자국민들 유치하려 애쓰는데 혈세 축내니 어쩌니 하는 사람들은 단순 무식이 들이죠 이민 받기 전에 해외교민들 끌어들이는게 우선인데요
교포 저소득자가 한국에 복수국적 받게 되어서 국민연금 보험 혜택받는다면 더블 혜택아닌가요? 미국 연금혜택 받고 한국 연금혜택받고. 실제론 돈이 많지만 페이퍼상 알거지로 사는 노인들 많죠 자식들에게 다 명의 바꾸고 꼼수쓰는..
@@OctPSfever 외국에 살면 연금 안줘요 이중으로 연금 받는게 쉽지 않답니다 정부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지요
미국 저소득자가 한국 가서 살면 미국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섹시한 행정사님
좋은 정보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