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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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1 вер 2024
  •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4월 7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ㅇ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었음에도 유주택자가 되어
    무주택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지방은 1.5억원) 이하이면 인정받게 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
    ** 분양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는 무주택 인정대상에서 제외
    ㅇ현재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였으나, 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 최근 3년간(‘20~’22) 수도권 지역에서 무주택자의 주택청약 당첨 비율은 약 90%
    규칙 시행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폭넓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예시
    ▴낙찰주택을 “보유 중”인 경우
    ·무주택 5년→낙찰주택 3년 보유→청약신청
    ⇒무주택 인정, 무주택기간 8년 (5년+3년)
    ▴낙찰주택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 5년→낙찰주택 3년 보유후 처분(매도 등)→무주택 2년 → 청약신청
    ⇒무주택 인정, 무주택기간 10년(5년+3년+2년)
    ㅇ규칙 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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