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우리 동네 동물병원 더 가까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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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1 вер 2024
  • 우리 동네 동물병원 더 가까워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생활변화 고려해 건축규제 정비
    -소유자·거주 임차인이 아니더라도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가능
    -감리원의 다수 현장 불법 이중배치 방지 위해 감리제도 보완
    앞으로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이 주거지역에 더 가까이 입지할 수 있고,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감리원의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건축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3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동물병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입지가능 지역을 확대한다
    의원, 미용원 및 소규모 공공업무시설 등과 달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므로 입지가능 지역이 한정되었다
    한편, 최근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추세에 따라
    소규모 동물병원의 용도 재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중
    3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시설은 건축물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 확대를 추진한다
    ②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대상 확대 등 건축물정보 이용편의를 제공한다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담은 건축물대장*은 시설 유지·관리, 부동산 거래,
    리모델링, 프롭테크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정보의 질과 국민의 이용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재항목을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첫째, 현재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와 단위세대 평면도를
    열람·발급할 수 있는 자는 소유자와 거주 임차인 등으로 제한되고 있으나,
    건축물의 이용 및 유지관리상 필요를 고려하여 소유자·관리자로부터 건축물
    점검을 의뢰받은 자와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ㅇ 둘째, 건축물 관련 정보제공 확대를 위하여 급수설비, 건축특례 근거,
    전기차 주차장 대수,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여부 등
    건축물대장 기재항목을 추가하여 관리토록 한다
    ㅇ 이외에도 관련 법령의 개정연혁을 고려하여 건축물대장의 용어를
    현행화하고, 민원인이 신청하여 허가권자가 등기촉탁하는 경우
    그 신청기한을 7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정비한다
    ③ 감리원의 다수 현장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하여 감리제도를 개선한다
    ㅇ 감사원은 지난 2022년 11월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공사 감리자를 보조하는 감리원이 다수 현장에 불법 이중배치되는
    일탈 사례를 적발하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하였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감리자가 감리원 배치신고 시 해당 감리원과 함께 서명날인토록 절차를 강화하고,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시기를 세분화한다
    ㅇ 또한, 허가권자와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확인하여
    이중배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리원 배치현황 제출 등의 업무절차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 연계하여 전산화한다
    □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 취지는 소규모 동물병원 등과 같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춰
    건축물 용도를 정비하고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것”이며,
    ㅇ 아울러, “법령 개정을 통해 감리원 이중배치를 방지하여 내실 있는 감리를
    담보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건축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4월 11일부터 5월 21일까지이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4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3년 6월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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