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눈물' 닦아준 대법원 판결 (앞으로 오피스텔 세금 바뀌나요?) [데일리뉴스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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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0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32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Місяць тому +16

    오피스텔 세금은 매우 복잡합니다.
    하나식 볼까요?
    취득세는 일단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이고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면
    다른 주택 취득세 주택수 판단시 포함입니다.
    보유세는 업무용 재산세가 부과된다면
    상가로 보지만, 주택분 재산세라면
    주택 보유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마지막 양도세를 조심해야 합니다.
    양도세의 경우 앞의 취득세와 보유세
    내용과는 무관하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시
    주택수 포함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주택 비과세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기존과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정황만 보고 주거용으로 판단해선 안 되며
    단순 임시사용이라면 주택수 제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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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nlee8502
      @ynlee8502 Місяць тому

      상가주택있고 상가재산세만 나온다해도 양도 시 주택은 주택으로 간주돼 다른 주택 비과세
      안 될 수도 있는지요?

  • @유미자-t2i
    @유미자-t2i Місяць тому +36

    제발 주택수에서 빼주세요.

  • @지미-j8i
    @지미-j8i Місяць тому +57

    주택수에서 빼줘야됩니다

  • @michaelpae21
    @michaelpae21 Місяць тому +18

    주방과 방이 분리되지 않았다면 주택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reelsuper4737
    @reelsuper4737 9 днів тому +4

    애초에 다주택자라고 중과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에요.
    안 그래도 전 세계에서 양도소득세 제일 비싼 나라에서.

  • @류버들이
    @류버들이 Місяць тому +6

    주택수제외해야해요~~
    취득세는상가로받고~~
    주택수에포함하려면취득세를주택으로하던가~~

  • @갈매기도밍고
    @갈매기도밍고 12 днів тому +3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귀걸이 같네요
    문제일으키지말고 주택수에서 당장빼세요

  • @레인하나
    @레인하나 Місяць тому +10

    월룸은 주택수 빼주세요

  • @loislois345
    @loislois345 Місяць тому +24

    혼자 사는 규모인 18평 이하는 주택수에서 빼야죠.

    • @과유불급-h5g
      @과유불급-h5g Місяць тому

      18평이면 2인이 살아도 되지 ㅎㅎ
      난 30평도 좁아..주택수에서 빼줘

  • @황주부_별주부아니고
    @황주부_별주부아니고 Місяць тому +6

    영상 감사합니다

  • @금희나
    @금희나 Місяць тому +4

    항상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박박-q2i
    @박박-q2i Місяць тому +4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쉬바쉬바-s2h
    @쉬바쉬바-s2h 24 дні тому +1

    과세당국은 골치아프겠네, 사찰 할 수도 없고,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냐가 문제곘네

  • @mytube8764
    @mytube8764 Місяць тому +1

    세입자가 숙박시철 처럼 일시적으로 사용했다고 저렇게 증언해주니깐 이겼네
    가족들이 다 들어오거나
    전입신고까지했다면 이기기 힘들듯

  • @해피바이러스-s1h
    @해피바이러스-s1h Місяць тому +12

    아무튼 기지고 있으니 암것도 못해 짜증나는데 월세오르는건 또 신기합니다

  • @soo700
    @soo700 Місяць тому +6

    오피 공시가 1억 미만도 주택으로 보나요?

  • @쓩쓩이-s9x
    @쓩쓩이-s9x Місяць тому +2

    주거요에서 업무용으로 바꾸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발급.
    공과금고지서 회사이름으로 변경?

  • @silver1203
    @silver1203 Місяць тому +1

    국토교통부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용이라는게 무슨말이죠?

  • @여름안에서-n4x
    @여름안에서-n4x Місяць тому +1

    오피스텔 사지말란 이야기네요.

  • @nice_mi
    @nice_mi Місяць тому

    까스랑 수도를 멉무용으로 어떻게 따로 할수있나요

  • @푸른숲-v3l
    @푸른숲-v3l Місяць тому +1

    20년8월12일 이전에 취득하고,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나요?

  • @reelsuper4737
    @reelsuper4737 9 днів тому +2

    사업자 등록 하고 그 안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더라도 안에 침대 있고 욕실, 주방, 냉장고 등등 있으면 주택으로 봐요?
    요즘은 온라인 사업 많이 해서 안에서 일 하더라도 자기도 하고 밥도 해먹기도 하는데...

  • @과유불급-h5g
    @과유불급-h5g Місяць тому +2

    어차피 망하는 부동산 시장인데요 뭘..ㅎㅎ

  • @송진영-x5g
    @송진영-x5g Місяць тому +1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하는 것은 근생 사무소 소유하는거나 같은 건가요?

  • @이상봉-q9d
    @이상봉-q9d Місяць тому +2

    오피스텔(아파텔49층) 매도도 안되고 어떻게 해야될지....ㅜㅜ

  • @amareperprimi
    @amareperprimi Місяць тому +4

    대법원 판사도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나봐~

  • @다야-w5m
    @다야-w5m Місяць тому +4

    옛날로 돌아가고싶다 집안삿을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