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상관없는 일을 폭로하는 게 잘못이 되는 것은 이해되지만 자신이 당한 일(명백히 피해자인 경우)을 말하는 것도 잘못인가? 매장이 목적이라고? 직접 제제라고? 법으로 해결하라고? 피해자는 이미 사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속에 쌓인 것 풀어놓지도 못하는 사회가 과연 사회인가? 사실적시명예훼손은 그저 말 장난일뿐. 피해자에 대한 최선의 구제없는 가해자를 옹호하는 법일뿐. 법에 호소하면 그 또한 사실을 말하는 건데 웃기고 있다! 피해자 두번세번 .. n번 죽이는 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 국가도 많습니다. 유엔(UN) 산하 유엔 인권위원회 등에서도 우리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허위사실도 아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범죄가 아닌 민사로 해결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댓글창 왜이래;; 중대한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아닌 이상, 대부분 그냥 남의 일이라고 가십거리에 올리는 거 많잖아.당장 자기가 헛소문이든, 사실에 대한 소문이든, 소문으로 매장당하면 어떻게든 고소하려고 기득기득 이를 갈 사람들이,자기일 아니라고 이러네... 다들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입 올리지 마세요. 당신들 명예 중요하듯, 남의 명예도 중요해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존치 근거로 명예는 중요한 자산이다라는 점과 프라이버시 보호와 사적제제 방지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광범위 하게 인정한다면 어떤, 타인에 대한 지식이 가능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로 법은 판사의 주관에 의존하는 체계가 되고 이는 법 체계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과 회의를 불러이르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는 중요합니다. 중요함은 명예를 가진자에게도 중요하지만 명예를 판단하는자 명예를 판단하는 자에게도 중요합니다. 명예를 통해 우리는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것이 명예가 중요한 이유인데 명예의 본질이 판단이라면 정보는 명예를 정확하게 만드는 효과만을 가집니다. 만약 부정적인 명예가 그것을 뒤집은자에게 피해를 준다해도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자에게는 도움이 됨니다. 이런 명예의 상호적인 측면은 명예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명예 시스템에 사실인 정보의 추가가 어떤 해악을 끼치는 지 모르겠습니다. 부정적인 명예를 기계적으로 해라고 상정한다면 이는 명예 체계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종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로 명예훼손은 이만 따로 사적제제에 속할 수 없습니다. 명예 자체를 사적제제로 규정하거나 규정하지 않거나입니다.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는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개인정보의 취득을 방지하는 것으로 이미 방지 대책이 있습니다. 이 것이 현실적으로 부족 할 수도 있지만 명예훼손죄의 난점에 말미암아 명예훼손 죄라도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정보의 전달이 품는 긍적적인 효과들은 그 위상이 대체 불가한 성격을 가집니다. 각 정보 마다 특이한 사건성을 가지니까요. 정보학에 따르면 렌덤성, 즉 특이성이 정보의 속성이니, 이는 정보의 근본적 속성입니다. 이러한, 정보에 대한 판단은 세심함을 요합니다. 이것이 판사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 정보가 독보적인 위상을 가지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영상의 근거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존치시키기에는 정도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사실 배운 사람이 아니라 이 전통이 어떤 논의를 거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식자들의 눈에는 우스꽝스러운 말견이겠습니다. 저는 저의 오해가 비단 저만의 오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전통은 나무처럼 자라는 것이니 생각은 보편성을 어느 정도 가집니다. 이러처럼 기본적인 내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말견을 바로 잡아 주신다면 큰 공덕이겠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이름부터가 이치에 안 맞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가 훼손되는가? 이게 뭔지 처음 알게 됐을때부터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렇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는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사회가 존속 될수 있나요?
그냥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사용할수 있게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착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나쁜 짓 한 놈들은 그에 합당한 고통을 당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일을 폭로하는 게 잘못이 되는 것은 이해되지만 자신이 당한 일(명백히 피해자인 경우)을 말하는 것도 잘못인가? 매장이 목적이라고? 직접 제제라고?
법으로 해결하라고?
피해자는 이미 사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속에 쌓인 것 풀어놓지도 못하는 사회가 과연 사회인가?
사실적시명예훼손은 그저 말 장난일뿐.
피해자에 대한 최선의 구제없는 가해자를 옹호하는 법일뿐.
법에 호소하면 그 또한 사실을 말하는 건데 웃기고 있다!
피해자 두번세번 .. n번 죽이는 법.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게 말이되나... 웃기고도 팔짝뛰는...대한민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 국가도 많습니다. 유엔(UN) 산하 유엔 인권위원회 등에서도 우리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허위사실도 아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범죄가 아닌 민사로 해결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납득안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입니다. 언론이 유명 범죄자 출소시 방송하는 것은 공익이라 괜찮고 개인은 말하면 전과자 되는 정말 이상한 법입니다
개인도 공익성 인정 위법성 조각 잘돼요
아니 근데 댓글창 왜이래;; 중대한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아닌 이상, 대부분 그냥 남의 일이라고 가십거리에 올리는 거 많잖아.당장 자기가 헛소문이든, 사실에 대한 소문이든, 소문으로 매장당하면 어떻게든 고소하려고 기득기득 이를 갈 사람들이,자기일 아니라고 이러네... 다들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입 올리지 마세요. 당신들 명예 중요하듯, 남의 명예도 중요해요
진짜 폐지되어야할 법이다 가해자를 감싸주는법 폐지되고 없어져야할법 이걸 너무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음
역시 가진자를 위한 나라,이러니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ㅋㅋㅋ 잘됐다..사실적시 명예훼손 ㅋㅋㅋㅋㅋㅋㅋㅋㅋ와 명칭부터 진짜 그냥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개인적으로 말이안되는 법이라 생각함 이러면 누가 진실을 말하려하는 사회가 되겠음.....?? 이법은 너무나 악용되기 쉬운법임....
남의일에 지나치게 알려하는게 우리나라 특성인거 같아요 좋게 말하면 사회적 관심이고 그게 독으로돌아오는거죠~~
말은 내입에서 나가는 순간어디에서 어떻게든 퍼지는거예요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대박강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존치 근거로 명예는 중요한 자산이다라는 점과 프라이버시 보호와 사적제제 방지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광범위 하게 인정한다면 어떤, 타인에 대한 지식이 가능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로 법은 판사의 주관에 의존하는 체계가 되고 이는 법 체계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과 회의를 불러이르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는 중요합니다. 중요함은 명예를 가진자에게도 중요하지만 명예를 판단하는자 명예를 판단하는 자에게도 중요합니다.
명예를 통해 우리는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것이 명예가 중요한 이유인데 명예의 본질이 판단이라면 정보는 명예를 정확하게 만드는 효과만을 가집니다. 만약 부정적인 명예가 그것을 뒤집은자에게 피해를 준다해도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자에게는 도움이 됨니다. 이런 명예의 상호적인 측면은 명예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명예 시스템에 사실인 정보의 추가가 어떤 해악을 끼치는 지 모르겠습니다. 부정적인 명예를 기계적으로 해라고 상정한다면 이는 명예 체계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종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로 명예훼손은 이만 따로 사적제제에 속할 수 없습니다. 명예 자체를 사적제제로 규정하거나 규정하지 않거나입니다.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는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개인정보의 취득을 방지하는 것으로 이미 방지 대책이 있습니다. 이 것이 현실적으로 부족 할 수도 있지만 명예훼손죄의 난점에 말미암아 명예훼손 죄라도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정보의 전달이 품는 긍적적인 효과들은 그 위상이 대체 불가한 성격을 가집니다. 각 정보 마다 특이한 사건성을 가지니까요. 정보학에 따르면 렌덤성, 즉 특이성이 정보의 속성이니, 이는 정보의 근본적 속성입니다. 이러한, 정보에 대한 판단은 세심함을 요합니다. 이것이 판사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 정보가 독보적인 위상을 가지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영상의 근거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존치시키기에는 정도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사실 배운 사람이 아니라 이 전통이 어떤 논의를 거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식자들의 눈에는 우스꽝스러운 말견이겠습니다.
저는 저의 오해가 비단 저만의 오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전통은 나무처럼 자라는 것이니 생각은 보편성을 어느 정도 가집니다. 이러처럼 기본적인 내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말견을 바로 잡아 주신다면 큰 공덕이겠습니다.
남의 말 함부러 하지마세요당신에게 돌아옵니다누군가가 나에게 다른사람얘기를 할때그사람은 걸러내도 됩니다
솔직히 예민하고 사적인건 남들한테 말할 때 조심해야 함... 남한테 말하는 순간 무덤 갈 때까지 내 약점이 됨
교수님 명쾌한 설명과 예시 감사합니다... 학부 때 강의도 너무 명강이셨어서, 너무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사실적시명예회손이라는 법이 있나?
어째서 이나라는 범죄자를 벌하지 않는가 ㅠ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짜 악법이다
대한민국의 형법 중에 제일 웃기는 법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임.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킨 어떠한 일이 사실이라고 당사자가 스스로 인정하는 병맛같이 웃기는 법임.
지극히 가해자 위주의 법 ㅋㅋ
솔직히 전혀 설득안됨
이젠 부당한일 당해도 아닥해야 되는구나 참 엿같네
홍영기 교수님 범죄와사회 고려대에서 아주 유명한 명강입니다... 학부 때 강의 중 베스트였습니다...ㅠㅠ
자유(웃음)민주?주의 대한민국
진짜 폐지되어야할 법이다 가해자를 감싸주는법 폐지되고 없어져야할법 이걸 너무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