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민사소송 제기할 경우 대략의 소송비용 (*변호사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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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6 лют 2025
  •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소가 1억원의 민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까요? 원고 1,피고 1 기준으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당사자들의 수, 법원의 기준 변경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소송비용은 다소 증가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예약/사건위임문의 : 051-503-6699 / 010-7540-6939

КОМЕНТАРІ • 7

  • @busanlaw
    @busanlaw  2 роки тому +1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뿐만 아니라 실제로 법원 등에 지출할 비용들도 어느정도 아시고 난 후에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busanlaw
    @busanlaw  2 роки тому +2

    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2&cciNo=4&cnpClsNo=3
    인지, 송달료의 기준 관련 참고할 만한 사이트

  • @user-ljy
    @user-ljy 2 роки тому +1

    이용민 변호사님 질문이있습니다. 만약 광고에 나오는 캐릭터가 귀여워서 광고중 일부를 캡처하여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으로 쓴다면 저작권법에 위반될까요?

    • @busanlaw
      @busanlaw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방문 감사합니다. 위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매우 적기는 하지만, 저작권법 위반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user-ljy
      @user-ljy 2 роки тому +1

      @@busanlaw 감사합니다

  • @gitisks14
    @gitisks14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몇일전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등 으로 검찰송치되었는데 결과가 궁금한데 어느정도 나올까요?
    보이스피싱은아니고 사무실에서 코인승인만해주고 돈만 업체측으로 보내는일입니다(불법도박사이트인거같습니다)
    사장은 2년6월선고받았고 외에 저포함3명더있고 그중엔 제가 젤가담도적고 말단입니다..
    집행유예나 벌금 가능할까요?

    • @busanlaw
      @busanlaw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나중에 나올 토리토리님의 공소장 또는 다른 기 공범들의 판결문을 봐야 대략의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담정도나 금액 등도 고려됩니다. 상담(유료)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경우 051-503-6699 또는 010-7540-6939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