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벌금 50만원도 전과? 전과사실에 대한 진실과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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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ют 2025
- 의뢰인을 지키는 힘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렬입니다
징역, 재판, 형사처벌, 검사, 구속
다 나와는 먼 TV속 범죄자들의 이야기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 고운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범죄와는 한창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오시던 평범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생전 처음 겪는 상황속에서
두렵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 하다가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을 보다 못해
생전 처음 겪는 형사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처벌을 줄이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하는지,
사전에 그런 혐의를 받지 않으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변호사를 찾아가기 전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
간단하게 알아두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형사 관련 법률 지식들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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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라는 명목이 제일 웃김. 대한민국 법 코미디. 공공연한 범죄자가 욕 먹었다고 고소 가능하고 상대방 전과로 만드는게 가능한 나라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명예훼손이야 있을 수 있지만(이것도 선진국엔 표현의 자유로 성립이 잘 안 된다고 알고 있음) 모욕죄는 정말 황당하네요. 참고인으로 우편물이 와서 피의자는 아니지만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단 유튜브를 봤습니다. 아니 전 세계 어느나라가 모욕죄가 있나요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지 이러면 정부나 기관에서 악용하여 탄압하고 억제 할 수 있는 거 아닌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법이 있나 납득이 안 됩니다. 청원을 올릴까 합니다 만약 올린다면 동참 부탁드립니다 이거 진짜 어이가 없는 법인거 같아요 맘 먹고 악용하면 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걸로 합의금 뜯어내려는 목적으로 미끼 던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황당하네요
사소한 시비에 먼저 고발안하면 전과자 되는 웃긴 나라
큰소리로 모욕해서 행위유발 시켜 먼저고발 하는놈을 법이 보호해주는 이상한 없어져야할 개법
몰랐네요….이 시대에 법은 필수로 알아야 한다는걸 느껴요..
고운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전과기록이 벌금형에도 되는줄은 몰랐네요..
경찰 형사 들은 일반시민들에게 전과사실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는것같은데...한사람인생에 권공력 남용으로 사용하는듯 해요...
짭새들은 지 건수올려야되서 걍 다 갔다 엮을라고하지 ㅋㅋ
웃기네
난 그 ㄴ한테 돈주기 싫어 전과자 택한거네
다시 또 그런일이 있어도 난 나의 선택엔 변함이 없다
세상엔 상식에 어긋난 견찰도있고 같은 동패도 있더라~~~!!!!!!!!!!!
우리나라 전과의 대부분이 벌금형입니다....그만큼 벌금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게다가 비록 2년지나면 형이 실효된다고는 하지만 범죄경력자료가 평생 지워지지않는다는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2020년 5월 벌금50만원 받게 되었습니다. 항소라는게 있는지도 몰랐고 더이상 싸우고싶지 않아서 대응 하지 않았는데 벌금내고 끝인줄 알았는데 그게 책잡힐줄 몰랐습니다. 억울한거라 대응했어야했는데... 3년이지난 지금이라도 혹시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가 있을까요? (항소라던지) 아님 너무 늦어버렸을까요?
판결선고 또는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항소가능
이미 기간이 지났으니 항소할 방법이 없죠..
신상 공개되는 흉악범 이라던지 경찰 공무원이나 직업 군인 처럼 신원 조회 빡세게 하는 직업군 아니면 전과 있어도 취업하고 인생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타인 전과 기록 조회 수사 기관 말고는 할수도 없고 하는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뇌물 횡령이나 음주운전으로 전과자된 대기업 회장들이나 연애인들이 사회 생활하고 해외 여행 잘만 가는게 봐도
알수 있는건데 몇몇 잘못된 인식이 있는것 같아 알려 드립니다
변호사님!! 유튜브 댓글로 제 개인적 생각을 밝혔는데 사회적으로 기정사실화된 부분이었던지라 좋아요수가 몹시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께서 '나도 당신 말에 공감은 하지만 명예훼손으로 신고했다 고생좀해보시라'고 댓글을 달아서 너무 무섭습니다.. 만약 벌금을 내게되고, 2년동안 기록이 남는다면 취업은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사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꿈인데 너무 황망한 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 이경렬 변호사입니다.
소액 벌금약식기소의 경우 취업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더라도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gounlaw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작성한 댓글이 최근 이슈가 된 문제로 고소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어서 염려가 됩니다ㅠㅠ 또 저를 고소하셨다는 분이 유튜브 개인정보도 대기업이 신상을 요구하면 받아낼 수 있다고 하셔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ㅠㅠ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고소가 진행된다면 연락을 받으실 텐데, 혹시라도 연락을 받으신다면
법무법인 고운 1566-0456으로 연락주시면 말씀해 주신 내용에 이어서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폭행 죄로 고소 받았고, 저는 합의를 원하는데 피해자는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여서 내일 오전의 검찰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검찰로 넘어가서 조사받을때 검사분에게 말씀 잘드리고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합의를 못했다고 말씀드리면 벌금 말고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나요?ㅜ
어떻게 되셨나요..?
일단은 더조사가 필요하거나 경찰조사에서 조사가 되지않고 넘어오지않는 이상은 왠만해선 검사가 직접 소환조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관례에서는 경찰서류 조사에서 넘어온걸 토대로 판단해서 벌금으로 할지
기소유예할지 아님 사안이 좀된다 싶으면
더큰 처벌로 가기위해서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일단 단순폭행 같은경우는 합의가 제일중요한데 합의하나만 잘되면 특히 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않으면
초범에 대부분 벌금될 가능성이 큼니다
액수는 모르지만 초범이시면 단순폭행에 대략 50 ~ 100만 사이 예상됩니다
단순폭행이 어딨음 ㅉ
@@한안어진 그냥 말그대로 폭행죄이지만
비교적 가벼운 폭행을 말하는거예요
모욕죄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왔습니다. 참고인이라 피의자는 아니지만, 피의자라해도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우편물 보내는 경우도 있다네요 고의적으로 시비를 건 다음 그에 따른 댓글을 캡쳐해서 신고하여 합의금을 뜯어내는 악질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합의 안 하고 범칙금 처분을 받는 게 낫다고 판단 됩니다. 저는 전과 및 세금미납도 없으며 딱지 한장 안 떼 본 사람이니 범칙금은 초범이라 30~50만원 예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이 맞는건지? 또 범칙금이 30~50만원이 맞는건지? 5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30만원은 빨간줄이 안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업자라 사업 및 공무원 취직,유학이 상관없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제대로 설명해주셔서 신뢰가 가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같은 범죄는 범칙금이 아니라 벌금 처벌이며, 이는 전과 기록으로 남는 범죄의 영영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범칙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 나왔나요?
그냥. 댓글 쓰지마세요
그사람이 욕하면. 신고 하면됨
주둥이를 확 째버릴까는 말은 모욕죄가 안되나요? 그말 듣고 눈을 파버릴라 한 전 상대가 고소하여 검찰로 송치 됐는데 뒤늦게 맞고소 하려니 주둥이 짼다는 말은 어려울것 같다고 하는데ㅠ 억울하네요
우와 시간지나도 벌금형 전과기록이
안 지워지나요?? 말소된다고
이야기고 듣긴 들어서요
수사경력자료와 수형자 명부 등의 기록은 말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경력자료의 경우 영구보존됩니다.
@@gounlaw
범죄라거 하시는거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폭행.상해도 포함되나요?
@@쓔쓔-r3p 폭행 상해 모두 범죄에 포함됩니다
@@쓔쓔-r3p 검찰이 기소하여 벌금형을 받아도 전과기록이 생기게되는데 범죄경력자료는 삭제규정이 없어서 평생기록이 보관됩니다...
벌금기록은 2년 경과하면 삭제되지 않나요?
벌금기록은 삭제되지않습니다....다만 형의실효등의관한법률에 의해 2년경과시 형이 실효됩니다...실효된다는 의미가 삭제를 의미하지는않습니다.
상습 무단횡단으로 즉결심판 10만원 선고 받았는데 이것도 전과인가요?
즉결심판의 경우 벌금형을 받게 되어도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받는 벌금형의 경우 전과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50만원전과기록을 층간때문에
생겨서요.검찰청기록은사라졌더라고요.
3년이지나서요.범죄기록
지울수있는방법이법적으로방법이
아예없나요?억울한부분이많아서요.
벌금형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법이바뀌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보복도많이당하고해서요.
인식이 바뀌어야하지않을까요 ? . 진짜 잘못이 아닌데 벌금 '형' 은 좀. 아닌거같네요. 애들 장난도 아니구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면
벌금형부터 경찰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표에는 삭제규정이없어서 죽을때까지 평생갑니다
백지 한장차이 재수 없음 법죄자 됨
화를 돋구는 놈한테도 네네 해야되는 파렴치한인간이 정상인이 되는 이상한법 정의는 없고 범법자만 생기겠지
10년 예전에 네이버댓글에 꽃뱀 욕했다가 30만원 벌금물었네요. 나도 전과자구나 ㅡㅡ
약식기소 받으면 벌금 내고 저를 고소한 피해자한테 돈 안갚아도 되나여
안갚으면 민사소송들어올수있습니다..벌금형은 유죄확정판결이므로 민사소송이 들어올경우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광개토대왕-b1i 로아라는 게임에서 어느분이 귓말로 저한테 게임돈 사라고 저한테 게임돈 골드 현금 값어 치 4만원치정도 골드를 줬습니다 저는 그냥 네라고 대답했고 그걸받고 게임돈을 안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피해자분이 고소해서 저한테 문자로 조사받으로 오라고 해서 사기죄로 조사받고 게임돈 안돌려줬다 근데 게임돈 있으니 돌려주고싶다고 했지만 경찰분이 그냥 검찰로 넘길께요 해서 대충 고소당하고 판결까지 9개월 정도 걸렸네요 판결 사기죄 약식 벌금 50 만원 냈고 피해자 한테 게임돈 돌려주라는 말도 없고 그렇게 끝났네요 이미 5개월정도 지난 이야기네요 현금이 아니라서 민사 소송 걸기도 예매 해서피해자분이 안했던것같네요
단순폭행 아이들 앞에서 머리 엉덩이 배 폭행당했습니다 cctv확보로 폭행사실은 입증 했지만 외상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벌금이 적게 나오나요?? 합의 요청하시는데 적당한 합으금은 얼마일까요 와이프도 밀치기 복부를 주먹으로 위협 당하였습니다
벌금 및 합의금의 경우 사례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안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1 성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공무원 지원하는데 문제 있습니다. 3년동안 지원 불가입니다. 하지만 3년이상이 지나거나 벌금 100만원 이하라면 상관 없습니다. 애초에 지원 유무만 확인하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합니다.
2. 공무원 재직시 성범죄 전과는 있으면 큰일납니다. 선고유예도 타격합니다. 하지만, 재직전이라면 상관 없습니다.
3. 전과 하나 때문에 인생이 망한다고 비관하지는 맙시다. 다만, 이왕이면 안만드는 게 좋죠.
전 국민을 범죄자로 낙인 찍는거군
저런건 몇 년 뒤에 자체폐기해야 맞지
한국은 넘나 범죄자 양성하려함
ㄱ 처벌에 관대하면서 짜잘한 거로
벌금내게하고 집유주고 범죄자양성
사선변호사 선임해서 재판해야하고 휴
ㅋㅋ 범죄자들 빡쳤누 ㅋㅋㅋㅋ 음주을 왜해? 폭행을 왜해?? 성범죄를 왜해?? 서로 싸우면 쌍방이라 전과도 안남는데?
@@김상혁-x8f 오ㅎㅎ 좋는정보 고맙
개쌉소리 하지마라.
@@김상혁-x8f 음주. 성범죄.폭행 등은 맞음. 근데 그 외에 억울한 일로 벌금형 받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
모욕죄로 벌금 2번 있는데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는 아예 기록이 안되고 수사자료표에만 기록이 남는거 맞나요? 그럼 군이나 경찰등 제외하면 취업에는 아무 지장 없는거죠?
혹시 몇가지 여쭤보고싶은데 괜찮으신가요?
@@Gyung1 어떤거때메 그러시죠?
@@davidsong4624 제가 이번에 모욕제로 고소를 당했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궁금한데 여쭤보고 싶어서요 실례가 안된다면 카톡이나 전화 가능하신가요...?ㅠ
@@Gyung1 초범이신가요? 일단 피해자랑 합의하는게 젤 좋구요. 합의 안된다면 경찰조사를 받으실거에요. 경찰조사에서는 최대한 이게 모욕인지 몰랐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 사건때메 너무 심적으로 힘들다 등으로 입장을 확실히 밝히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서와 함께 양형사유 최대한 많이 써서 반성문 첨부하세요. 그러면 검사가 읽어보고 기소여부 결정하구요. 대부분 약식기소(벌금형)으로 합니다. 수사 받고 대략 두 달 뒤에는 약식명령서와 벌과금납부서가 날아옵니다. 아마 초범이고 모욕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30이나50 나올거에요. 형의 실효에 대한 법률 찾아보니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는 벌금형은 기록 안되구요. 수사자료표에만 기록이 됩니다. 다만 이건 아무나 열람을 못하므로 본인이 군이나 경찰 소방관같은 공익관련 업무를 하는게 아니라면 취업에 지장은 없습니다.
@@davidsong4624 감사합니다 ㅠㅠㅠㅠ그럼 형사가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면 바로 가나요?제가 준비해두면 좋을게 뭐가 있나요??
외국인거소증으로 살고있는데 벌금형 받은적이 있으면 거소증갱신할때 문졔가되나요?
감사합니다!!설명 잘 들었습니다..신원조회는 무엇을 알아보는건가요?
조회회보서 열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회회보서를 통해 수형사실 등을 조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얼마전 억울하게 쌍방폭행으로 상대100 저는 50 벌금이 나왔어요 이전에 전과는 없구요ㅠ 간호사 준비하는데 4년후정도에 간호사되는데 불이익있을까요..? 2년정도 지나면 경찰쪽에서 조회하는것 아니면 범죄경력서?떼도 안나오는걸로 아는데..아닌가요?ㅠㅠ
간호사 지장은 전혀없구요 (2년지나면 뭔가 문제일으키셔서 경찰 검찰 조사가시는일 생기지 않는이상 문제가 안되어요 간호사 4년 뒤라 하셨으니 ㅎ) 여성분이시면 나중에 미래 남편분도 모릅니다 큰걱정은 마세요~간호사홧팅요
네 지장잇어요 이제 식당설거지만 하셔야겠네요
무슨 벌금 50으로 앞으로 식당일만ㅋㅋㅋㅋ 그럼 우리나라 사람1000만명이 식당종업원되겟네
@@Pay_yaksa 응
범죄경력서는 회사나 병원에서 요구하지 못하게 되어있어요. 결론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쌍방폭행 50만원 전과는 주변에 종종 있어요.
벌금을 아주 우숩게보는 사람들이많음 ㅋㅋㅋㅋㅋㅋㅋㅋ합의금보다벌금이더 싸니까벌금내야지? ㅋㅋㅋㅋㅋ세상사람들이 왜 벌금보다비싼합의금을 내서라도 합의를 보려고하겠음? ㅋㅋㅋㅋㅋㅋ
조사받은 경력이 잇는경우에 그 조사 기록이 남을까요??
님께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수사를 받게되면 수사자료표가 작성되고 수사기관에 일정기간 보관될수있습니다.....재판에 회부되어 유죄확정판결을 받지않았다면 수사경력자료는 일정기간경과후 삭제되어 더이상 조회되지않습니다
혹시 정식재판 청구해서 검사가 때린 약식 벌금 보다 더높게 나올수도 있나요? 예를 들면 벌금 100만인데 정식재판 청구해서 벌금200만 으로 올라갈수도 있는지 궁금하고 아니면 징역이 나올수도 잇는지 궁금하네요
형량은 달라질 수 있으며, 벌금 액수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해서 약식으로 받은 벌금 100만원이 200만원으로 올려서 선고될수는 있지만 벌금받은게 징역으로 바뀌진 않습니디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랑 조회회보서 차이가 무엇인가요? 이영상에 나온 조회회보서 이미지와 범죄수사경력회보서가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벌금형은 2년후 실효되서 기록이 지워져 범죄경력서 떼도 안 나오나요?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동일한 서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벌금형은 2년후 실효되지 않고, 평생 전과로 남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40대 가장 폭행녀가 특수상해죄인데 기소유예가 나오는게 말이되는건가요? 전과기록도 안남는다고 알고있는데요
중고나라에서 지갑을 팔았는데 단순변심 환불을 안해줬다고 신고 당했구요 조사도 처음이고 뭐든 다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난감해요 저는 사기를 친적이 없는데 억울해서 정식재판 요구하고싶어요!
지금은 약식명령 벌금형 떨어졌는데
이런것도 기록에 다 남나요?
벌금형 역시 기록에 남습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1인창업 배관기술배워서 일시작할려고하는데 제한있나요?
말씀하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영상 잘봤어요. 혹시 세무조사받고 과징금을 내게 되면 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직업을 가지는데 문제 있을까요? 전과로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문제없습니다.
벌금형 받았다는거는 이미 약식기소 되었고, 약식명령 받았다는건데,, 이미 약식명령 받았으면 합의는 게임끝입니다.. 합의는 적어도 기소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는요?
@@hoho5617 선고유예가 재판에서 그리 흔히 나오는편은 아닌데 비교적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이고 반성하고있고 피해자와합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뤄졌을때 판사의 재량으로 나오는경우가 있습니다...선고유예받고 2년간 죄를 범하지않으면 면소됩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보행자 사고로 벌금 70만원이 나왔었는데 개명하는데 지장이 있나요??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벌금을 완납하였다면 개명이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잦은 개명은 반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욕죄 50만원 벌금형 받았어요 제가 합의없이 이 벌금 내면 고소인 과 끝인거죠 그리고 이 벌금형 도 전과자 된다면 차후 지워 질까요 욕 몇마디 에 전과자 라니 당황 스럽네요
벌금형 역시 기록으로 남지만, 수사자료표로만 남습니다. 차후 다른 법적 문제에 휘말리신다면 곤란해질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벌금은 수사자료표만 영구적으로 남는거라서
일명 컴퓨터전과이고 어짜피 그정도로는 어딜가더라도 불이익받는곳이 거의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단 어뗘한 누가 오더라도 본인 범죄경력조회를 함부로 열람할수도없기 때문에 아무도 알수도없고 그것때문에 결격사유되는곳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과자들 29프로임 구속입건 말고는 일상생활 아무제한 없으니 신경쓸필요없음
@@불광불급-i8n 전과자라는 말이 웃기네요. 법이 잘못된 듯
고소인이 약식기소 된걸로 민서넣어서 위자료 받으면 최소 100인데 ㅋㅋ
평생남는 기록을 합의를보지
답답하다
그러니 모욕을했겠지
온라인 상이 아닌 야외에서 욕설을 했을 경우 모욕죄의 최대 벌금은 얼마가 나올까요
모욕죄의 최대 벌금은 2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욕설을 한 상대방이 세명이였는데 세명이 아는 사이이고 저희가 실랑이 벌이는걸 목격한 사람이 없엇다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나요?
ㅋㅋㅋ 운전하다 5만원 벌금나온것도 똑같은 벌금 전과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 없어지고 본인이 없애는방법도 있음.
폭력전과 있는 사람이 50만원을 안갚으면 가중처벌 되나요??
무조건적으로 가중처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증 벌금도 남나요???
벌금형의 경우 기록이 남습니다
교육기관 들어가서 공부하다보니 어쩔 수없이 학교 휴학했는데.. 예비군에서 신고안했다고 고발됬는데 취업불가인가요?
휴학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고발조치 되셨다는 말씀일까요?
고운변호사들 휴학했으면 2주안에 예비군 동대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그 사실을 한달 뒤에 알아서 부랴부랴 신청했지만 동대에서 고발조치하여 경찰서 가게됩니다 ㅠ
@@올바른삶-l8t 혹시 어떻게 되셨나요?? 저도 님이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올바른삶-l8t 저도 같은 이유로 동대에서 고발해서 경찰서 간다고 하는데 하.. 이런걸로 고발당하고 범죄취급하는게 뭐같네요
사기업들은 동의서를 받는다해도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이 아닌이상 범죄경력조회 자체를 못 한다고 알고있는데 사실 아닌가요?
공무원 임용등과 상관없는 일반 사기업이 신원조회를 하거나 혹은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 하거나 열람하는것은 법이 허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불법에 해당됩니다.
극히 일부 직업군을 제외하면 범죄경력자료회보는 불법입니다.
전단지 부착 알바 하다가 벌금 5만원 냇는데 이것도 전과 생기는건가요?
말씀하신 경우는 액수로 보아 벌금이 아닌 과태료로 여겨지며, 과태료는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gounlaw 넵 감사합니다
성매매로 기소유예 받고 벌금 300맞는 경우는 전과인가요?
두 가지 혐의로 각각 처분 받으신 건가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라 전과가 아니고
벌금 300만 원이 약식명령이라면 전과죠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처분으로 재판을 받지않아 벌금이 나올수없습니다..그리고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고 벌금은 전과입니다
이번에 악플로 모욕죄 고소를 받았는데 합의하면 전과기록 안남나요? 한번 잘못 쓴 댓글에 내년 취직에 지장갈까봐 걱정됩니다
합의 여부과 관계없이 벌금형 이상의 기록은 남게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기업에서 개인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gounlaw 공소기각은요?
부부싸움으로 기물파손으로 벌금이 나온다는데 기록으로 남는건가요?
벌금형의 경우 기록이 남게 됩니다.
변호사님 궁금해서 질문하나부탁드려요 약식기소 되서 정식재판 청구후 재판받고 1심 재판선고일되면 통지서가 집으로 날라오는건가요? 이러이러해서 무죄가나왓다라는 설명이 담긴 통지서가 오나요? 아니면 항소심 신청햇다는것만오나요 가르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통매음으로 약식기소받으면 공기업이나 취직못하나요
벌금형의 경우 교육기관이나 경찰 등 관련 기관이 아닌 이상 취업에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공무원 면접이 2주남았습니다. 만약 과태료부과하면 임용전에 결격되나요..?
통매음 때문에 벌금물어도 평생 남는건가요??
벌금형은 전과기록이 남게되는데 수사기관에 평생남게됩니다.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임용대기 기간중에 롤을 하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먹으면 임용취소가 되나요?
모욕죄로 50만원 벌금형이 나오면 사기업 취업하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공무원은 생각없습니다.
사기업 취업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벌금 10만원 내도 전과자 되는거임
조회회보서나 수사경력조회서? 이런거 다 다른거 아닌가요? 경찰이나 검찰이나 보는건 다 똑같은 조회회보서인가요??
범죄경력자료는 벌금형이상 전과기록을 말하며, 수사경력자료는 불기소처분된 자료를 말합니다...범죄경력자료는 삭제규정이 없어서 수사기관에 평생보관되며, 수사경력자료는 삭제규정이 있어서 일정기간이 도래하면 자동삭제됩니다....
상해는 요?? 상해는 전과 되나요?
벌금형 나오먄
상해 역시 혐의를 인정받고 형사처벌 될 경우 전과로 인정됩니다
전과자임
전 폭행당해서 경찰에 신고 했는데 쌍방 폭행으로 벌금 50만원 나와서 납부했어요. 제 잘못이 아닌데 병신같이 내버렿는데 전과기록에 남나요?
벌금 역시 엄연한 형사처벌로 전과 기록에 남게 됩니다. 2년의 기간이 지나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서는 말소되며, 경찰청의 범죄경력자료로만 남게 됩니다. 다만 범죄경력자료의 경우 재판이나 사건 수사 등의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자료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통매음으로 고소된 사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죄목을 바꾸려는 소송을 준비중인데 정보통신망법 위반 74조로 벌금받으면 교육공무원이나 공무원하는데 결격사유가 생기나요?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교원이 될 수 없습니다.
상습적인 예비군 훈련 미참으로 벌금 50만원 받은 적이 있는데, 세상 살아가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외국 나갈 때 태클 걸리지도 않고, 입국 요건이 까다롭다는 EU 국가는 물론이고, 싱가포르 입국, 체류증 발급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 음주음전으로 벌금 맞으면 좀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앗..저랑 같네요..전 옛날 90년도 후반 호주 유학때 (당시는 출국보고를 했어야 했음) 그냥 출국했다가 동사무소 예비중대에서 고발하더라구요..그것도 1번...검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어요....개객끼.
지금은 자동화로 출국하면 자동으로 정부에서 인지 하지만 예전에는 출국보고서까지 쓰고 난리가 아니었음..
법이 까탈스러워도 안되요
예비군이야 뭐 ㅋㅋ
님말씀이 맞습니다.... 벌금받고 세상살아가는데 지장없습니다...
변호사님 문의드려요
그럼 50만원 이상이면 전과이고
50미만 이면 전과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액수와 관계 없이 전과로 남습니다. 전과가 아닌 것은 범칙금과 과태료입니다.
판사가 확정판결을 내린 벌금형은 액수무관하게 전과기록이 남게됩니다.....과태료는 1억을 내도 전과가 안남지만 벌금은 10만원만내도 전과가 남게됩니다.
기소유예가 전과사실이 아닌줄은 몰랐네요…
기소유예는 기소되서 처벌받은게 아니고
불기소처분중 하나로 처분받은겁니다
일단 기소유예를 받게되면 5년간
일단 처분받앗던게 남아있게되고
5년동안 같은범죄를 저지르지않고
5년간 무사히 넘어가면 그이후에
기록은 삭제됩니다
하지만 벌금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는 삭제되지만 수사자료표는 영구적으로 남습니다
전과가 생기려면 검찰이 재판에 넘겨서 판사로부터 유죄확정판결을 받아야 전과가 생기게되는것입니다...기소유예는 검찰선에서 사건이 종결되므로 재판을 받지않아 전과가 생기지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수사경력자료에 등재되어 5년~최장10년까지 보관되었다가 자동삭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인근소란 3만원도 전과 남을까요?
인근소란죄의 경우 벌금을 받게 될 경우 기록이 남지만, 대부분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으로 끝나며 이는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은 처벌이 벌금인지 범칙금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몰수, 구류, 과료 이런것도 전과기록에 남나요?
경범죄 이런것도 남나요?
몰수, 구류, 과료의 경우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표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과태료 처분과는 다른 분명한 형사처벌에 해당하며, 구류와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즉시 실효됩니다.
얼마전 경찰시험에 최종합격을 하였는데 현재 임용 대기중입니다
제가 정통법 위반 50만원 벌금형 받은 기록이있는데 결격사유에는 해당안되는건 알고있는데
벌금형 받은 기록이있어서
혹시나 나중에 합격취소가 되는경우도 있을까요..?
면접과정까지 거치고 난 후 최종합격을 하였다면 합격 취소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gounlaw 면접과정때를 물어보신것 같습니다.
최종합격하셨으면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벌금형받은 전과자가 경찰이 된다고 기가 차네 어쩌다 범죄자가 경찰이 되는 나라가 되엇을까 미쳐 돌아가는 나라 ㅋ
안녕하세요.. 우선 이런글을 쓰게되어서 죄송합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질문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사장님이 퇴직금을 주신다고 전화는 왔습니다.
사장이 두분이신데
가게 1층 사장님
가게지하쪽 사장님
토요일인가 일요일쯤에 사장님이 퇴직금 정산이 덜되서 화요일쯤 주신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통화는 녹음되있구요. 정산이 덜되서 화요일날 주신다구요.
저는 알았다고 하고 화요일날 가게1층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알바는 퇴직금이 없다. 그냥 고생해서 생각해서 좀 넣어줬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인사하고 갔습니다.
확인해보니까 딱 100만원만 입금하셨네요..
집에와서 사장님에게 퇴직금인지 금액이 조금 모자른거같고 주휴수당도 안주신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사장님이 읽었는지 안읽었는지 답장이 없네요??
노동부에도 가봤지만.. 아직기간이 안되서 기다리라고만하는데..
사장님은 지금도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보험쪽에도 전화를해도 보험은 되있지도 않은상태이구요.
아르바이트로 갔는데 프리랜서 계약서를 줘서...
프리랜서는 공단이랑 관계없다라고만 하구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노동부에서 다시 물어보니 직종이 주방보조인데 근로자에 해당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계산해보니까 대략 퇴직금 150 ~ 160..
주휴는 300만원 가량 되는거같습니다. 노동부 측에서도 300 ~ 500사이가 될거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사장님은 제가 문자를 보낸뒤로는 연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신고한날짜까지도요..
퇴직은 7월 3일 쯤하였고..
2주뒤에 7월 20일? 그쯤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계속 시간은 지나고 감독관이 배치가 되었고.. 저는 감독관님에게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못받은 얘기와
버스이용내역 계약서 입출금 내역서까지 내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8월 중순쯤되어서 노동부에서 전화가와서 사장님이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보내주면은 8월 말일까지는 31일 지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 중순이 되었는데도.. 지급이 안되었고.. 노동부에서 연락을 해보니
사장님이 가게가 어려우니 나눠서 주겠다 라고 말하셨고... 저는 한꺼번에 받고 이제 신경을 안쓰고 싶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은 금액을 나눠서 준다고 했답니다.
저는 일시불로 받고 이제 그만 신경 안쓰려고 했구요..
아니면 그냥 처벌을 해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오늘 노동부에 가서 체불확인서 발급이 되는지 확인하러갔는데..
감독관이 말하시길.. 믿을수 없다고 뭐 이런말을 하셨나봐요...
그리고 연락이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처음 출석 할때도 직원이 그만둔다고 못오신적이 있습니다..
진정서는 계속 접수된 상태이구요...
금액 받을때까지는 진정서 취하는 안할생각입니다.
저는 이일때문에 쓰러지고 스트레스받고 약까지 먹으며.. 힘들게 지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댓글 작성자께서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계시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고운 홈페이지 온라인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주세요
올해 음주 후 다음날 운전을 했는데 술이 덜 깬 상태인지 모르고 운전 하다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유치원 어린이집같은 교육 기관 취업 제한이 있을까요?ㅠㅠ
특별히 음주운전에 대한 취업제한 규칙이 있는 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gounlaw 성, 아동학재 범죄 아니면 괜찮은 얘기시죠??
@@옳은소리하는사람 성범죄의 경우 취업제한등의 보안조치가 추가로 주어지지만, 음주운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중 내부 규정에 범죄기록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경우 취업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gounlaw 이 말 뜻은 범죄조회가 된다는 얘기군요ㅠㅠ
@@옳은소리하는사람 일반적인 기업이나 기관의 경우에는 함부로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청 등 범죄 경력자의 채용이 어려운 기관의 경우에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변호사님 선고유예를 받고나서 2년이 지나면 면소가 된다는데 선고유예도 전과자인가요? 전과가 안남는다고 들어서요
전과는 남지 않지만, 차후 범죄 혐의를 저질렀을 경우 양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고유예는 무혐의와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gounlaw 답변 감사드립니다
선고유예받고 2년동안 죄를짓지않아 면소되면 일상생활에서 받는 불이익은 없다고보셔도됩니다...불기소처분된 수사경력자료는 삭제규정이 있어서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삭제되지만 선고유예 수사경력자료는 삭제규정이 없습니다...중요한것은 차후 다시 죄를 짓지않으면 문제되는일없습니다
모욕죄 50만원 이상 3개 이상있으면 경찰 못되나요?
벌금형의 전과 기록이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 응시에는 문제가 없으나, 합격 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아닌 다른 공무직의 경우 결격사유가 아닌 이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gounlaw 장교 시험은 어떻게 될까요?
조회회보서는
어디서할수있나요
경찰서 민원실가서 하시면됩니다.
제가 민사소송 제기를하면서 가해자의 전과를 조사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민사소송시 상대의 전과를 조회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ㅠㅠ 혹시 검사는 약식기소 벌금형 30만원을 처분 했는데
아직 판사는 30만원 확정 처분을 안했거든요? 판사가
무죄로 처분 하실수도 있나요?
만약 혐의에 대해 억울함이 있으실 경우 정식재판 청구를 해 보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gounlaw 변호사님 정식재판요구했을시 변호사를 무조건선임하고 정식재판 진행되나요?
@@법정의 변호사 선임할수는 있지만 변호사 선임한다고해서 무죄로 간다는 보장도없는이상 선임비용생각하면 그정도 벌금은 내고치우는게 훨씬 시간금전저으로
이득입니다
@@gounlaw 약식기소 재판 받으면 두사람 다 벌금 나오나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상대방이 쌍방 폭행이라며 거짓말로 진술했습니다
정식 재판과 상대방을 고소할수있나요?
도와주세요
@@kim-gmung6608 정식재판 진행을 하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상담과 사건 진행을 원하신다면 031-302-5522로 문의전화 주세요
현재 미성년자(만 14세로 범죄소년
입니다)인데 모욕죄로 만약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후에 경찰공무원이
되려고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아니면 형의 실효로 인하여
전과기록이 사라져 큰 영향은
받지 않는 건가요?
공무원, 특히 경찰공무원의 경우 벌금형 기록은 불이익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gounlaw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선고유예는 범죄기록인가요??
선고유예 역시 범죄기록 자료로 남습니다. 다만 기한이 경과하고 그 사이 다른 범죄 혐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남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벌금100만원냈는데 벌금도 전과로남나요?? 앞으로취업할때 불이익있는지 궁금합니다
벌금 역시 엄연한 처벌이며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경찰과 같은 관련 공공기관 취업이 아닌 일반 사기업 취업의 경우에는 범죄기록을 조회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시라 생각됩니다
취업에 문제없습니다
아버지 우대권으로 지하철 타고다니다가 걸려서 벌금 300만원나왔어요. 안내면 고발한다는데. 판사한테 빌면 벌금 깍아 주나요?
말씀하신 경우에는 정식으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사건에 대한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혹시 절도로 인해서 약식기소로 벌금 50만원 나오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준비하는데 문제 삼을까요?
말씀하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gounlaw 감사합니다..
전과사실은 몇년까지 기록이 남나요?? 영구적인가요?
전과사실의 경우 수사경력 자료나 수형명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경력 자료의 경우 기록이 남게 되며, 다만 이러한 자료에 대한 조회는 일반 사기업 혹은 일반인의 경우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사 등 특정 직업이나 기관에서 일하게 될 경우 다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구라고 애기했는데
일두번세번하게만드네 ㄹㅇ
전과로 인하여 한번작성된 범죄경력자료가 삭제규정이 없기때문에 수사기관에 평생보관됩니다...이자료는 차후 죄를 범하지않는이상 다시 조회될수없는 자료입니다....
모욕죄 과태료도 전과인가요..?
과태료는 전과가 아니고 판사로부터 벌금형을 받게되면 전과입니다
벌금형 나오면 유학 가야 될 경우는 어떡해 해야 되나요?
벌금형이 유학 비자 발급에 있어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절대적으로 유학이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안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안은 전문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5년전단순폭행 벌금/50나왔는데 계명했는데 기록있나요
개명 여부와 관계 없이 기록은 남습니다
편의점 알바때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아서 벌금은 받게 되었는데 이것도 경찰이 되는것에 있어서 불이익이되나요?
경찰 공무원의 경우 벌금형을 받는다 하여 불이익이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의 경우 형사처벌 기록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임용결격사유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와 다르게 범죄경력자료는 조회를 하므로 소명을 잘해야 합니다....
벌금 50만원내면 일하는데 기록이 남나요? 불이익되나요?
벌금의 경후 기록은 남지만, 일반적인 사기업이나 기타 사회 활동에 있어 그것을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큰 불이익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전과자들 29프로임 벌금 아무것도 아니니 세금냈다고 생각하세요
벌금50만원냈다고 불이익받는일없습니다......차후 다시 같은죄를 범하게되면 수사기관에서 조회되므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순있어도 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않는이상 문제되는일없고 불이익도없습니다
벌금형은 일반공무원(군,경찰X) 합격에 큰 문제 없나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지 않았을 경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용결격사유가 아닙니다...
합의된 건은 전혀 기록이 남지않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합의가 되었다고 하여 처벌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로 전과가생기면 호주유학,이민시에 문제가될까요?..
국가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비자발급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전과자였네
응 전과임
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