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쉼터 세부사항 드디어 발표 !! 데크, 정화조, 주차장, 처마, 기존농막포함 !! 담당공무원 통화내용 전격공개 !!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21 жов 2024

КОМЕНТАРІ • 258

  • @다온공인중개사
    @다온공인중개사 2 місяці тому +48

    12년뒤 강제철거 라는데 누가 쉼터 설치 할까요? 차라리 영구 사용가능한 농막이 낮습니다.설치할려고 돈쓰고 신경써 철거할려고 돈쓰고 신경써...뭐하는 행정인지...

  • @이태준-e8u
    @이태준-e8u 2 місяці тому +24

    5000만원이 넘는데 12년후면 무조건 철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철거후에 다시 5000만원 들여 다시 만들어야 하는상황이면 제작업체의 입김이 들어갔을것 같을 합리적인 의심...

  • @지기영-c1g
    @지기영-c1g 2 місяці тому +20

    12년만 농사짖고 철거라니 상식적으로 말이안됩니다.

  • @즐거운하루-i5m
    @즐거운하루-i5m 2 місяці тому +25

    기대하고 우려했던 만큼 현실적 방안들이 포함된 발빠른 개선정책들을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 @caesarpaul9551
    @caesarpaul9551 2 місяці тому +13

    신속 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 @chriskim9370
    @chriskim9370 2 місяці тому +6

    다들 12년후 철거를 문제삼는데, 이부분은 기간을 대폭 늘이던지 아니면 12년후 안전진단후 연장이 가능하게끔 변경되야할것 같습니다.

  • @aburaham0
    @aburaham0 2 місяці тому +10

    ❤12년후에부분적으로점검받고
    다시사용할수있는방향으로가야지
    그렇게될거야

  • @kwonheechoon
    @kwonheechoon 2 місяці тому +25

    멋진 공무원이시네요. 이번 정부에서 제일 잘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체류형쉼터 멋지네요^^

  • @Myfavorite-c4l
    @Myfavorite-c4l 2 місяці тому +27

    12년 뒤에는 철거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건 아닌거 같아요

  • @qkrwjdgh1
    @qkrwjdgh1 2 місяці тому +3

    요즘 이동식 하우스 내구연한이 40년은 충분히 견딜수있습니다 12년은 좀 아닌거 같습니다 비싼돈들여서 지은 집을 12년밖에 못쓴다는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 @고기고기-x8v
    @고기고기-x8v 2 місяці тому +8

    땅사고 짓고하면 최소1.5억이상 들어갈꺼같은데
    12년후 철거해야한다면 누가 지을까요? 아마 철거사실을 모르는 사람만 속아서 지을듯

  • @오차성-r8m
    @오차성-r8m 2 місяці тому +6

    굿
    정보감사합니다

  • @윤상원-c4s
    @윤상원-c4s 2 місяці тому +18

    도로에 대한 논란이 많을것 같은데
    인터뷰상 현황도로까지 가능하도록 한다고하니 좋은
    방침 같습니다.

  • @jhy9464
    @jhy9464 2 місяці тому +6

    정보 감사합니다 🎉

  • @류시철
    @류시철 2 місяці тому +3

    12:42 체류형쉼터 설명을들어보면
    쉼터면적.처마,데크요건등 상당히 전향적이고 진일보하였으나 ...좀더 현실화가 필요할듯합니다
    첫째,진입도로 관련 ...
    ㅈㅔ가아는시골농지 도로는 일부분을제외하고 대부분
    2.5m이내 관습 농로인데
    쉼터도로요건은3m를?이는현실성이너무없어요
    현장을. 꼭 확인해 보시고
    농지농로가 있다면 쉼터를허용해야합니다
    이게 안되면 3m도로를접한 농지값만 오르게될겁니다
    둘째 농막의쉼터전환에대해 ...
    위 와같은문제로 이미 지어진 농막들이 쉼터 진입도로요건을 맞출려면 전환할수있는농막수는 극소수 일겁니다.
    저의생각엔30%도. 안될겁니다 결과적으로진입도로문제가 일부를제외하고 대부분 농막들은 전환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비현실적인법규로 양성된 불법농막들이 즐비한 마당에
    체류형쉼터 시행후 불법 농막들은 결국
    3년 유예후철거하겠다는 말과똑 같습니다
    따라서 현 농막들은 도로규제를 예외로 농로(현황도로)가 있다면
    전환을허용해야합니다
    셋째.사용연한이12년?
    12년후에 철거하라면 쉼터지을사람있을지?
    본전도 안나옵니다
    이는 12년후에는 농촌을 살렸으니 쉼터철거하고 다시 돌아 가라는 뜻인지요?
    넷째, 임시거주라니요?
    농어촌을살리고 활성화가 목표라면서 왜 이런 규제를 하나요?
    영농도 하라면서 임시거주니 상시거주니 이런규제 왜하는지요?
    영농을 해보면 계절별로 상시거주할시기도있고
    임시거주할시기도있습니다
    이런규제.하지마시길~~
    다섯째
    농지뿐만아니라임야도 당연히 포함되야합니다
    올해12월 시행전으로
    임업요건에 맞게
    쉼터나산림경영관리사에대해서도 살펴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 체류형쉼터나 농막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전입신고도 가능하도록 지자체 법규가 적용되도록 하면좋겠습니다
    농막이나체류형쉼터에서 영농을 하려면 주소지가 매우중요한데 영농활동을 정상적으로할수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귀농이나 귀촌으로확장될수있도록프로그램되면좋겠습니다.
    영농의 시작은 농촌으로주소지가 이전되어야퇴비비료.농기계등 영농을할수있습니다
    일곱번째
    체류형쉼터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개인에게도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저리 장기
    귀농금융지원정책을수립해서지원하면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4년전젓년퇴직후귀농을준비하면서 농막3년지기로 체험에서 느낀점을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xk2qs4hw5q
    @user-xk2qs4hw5q 2 місяці тому +19

    12년후 철거라면 누가 쉼터 할까요?

    • @베네치아-k7h
      @베네치아-k7h 2 місяці тому

      12년 사용하면 충분

    • @유저스
      @유저스 2 місяці тому

      @@세계최고-b9v 연장신청 안됩니다

  • @언더우드하우징uw1983
    @언더우드하우징uw1983 2 місяці тому +7

    역시 심플하고 간결하게 정리하셨네요.문제는 역시 12년 존치군요.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 @김경희-t6s1i
    @김경희-t6s1i 2 місяці тому +5

    감사합니다

  • @배관중자재
    @배관중자재 2 місяці тому +2

    정보 감사합니다
    구독합니다

  • @민달팽이-l8f
    @민달팽이-l8f 2 місяці тому +12

    굿굿 데크 설치까지 정말 돈이좀 들어 그렇치 좋네요

  • @김쩐설
    @김쩐설 2 місяці тому +2

    좋은소식 들려주셔서 감사드림니다~

    • @MinimalHouse
      @MinimalHouse  2 місяці тому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올바른정신-e7j
    @올바른정신-e7j 2 місяці тому +3

    12년 후. 철거라니. 말도안되요. 돈 많이들여. 지은건데. 최고. 30년 해야죠

  • @최정석-d3h
    @최정석-d3h 2 місяці тому +4

    농식품부 담당 공무원님들 수고하셨어요 다만 12년 후 철거라니요 ??
    다 주고나서 통째로 뺏어가는 정책 ㆍ과연 누가 체류형 쉼터 할까요 ㆍ내땅에 쉼터만들어 1년에 사용료 팔백씩 12년계약 후 철거하라는 말도 안되는 바보 국민들하고 쉼터 사용계약 하자는거내요 ㆍ 최대한 편리성 제공하려고 노력하신 모습이 보이는대 결정적인 실수를 하셨어요 다시 검토 해 주세요 😢😢😢😮😮😮

  • @김명수-e5x
    @김명수-e5x 2 місяці тому +14

    12년밖에 사용못한다는 말이 빠젔네요~

  • @tv-5903
    @tv-5903 2 місяці тому +4

    감사합니다 😊❤

  • @해바라기-i5y
    @해바라기-i5y 2 місяці тому +7

    아, 반갑습니다. 역시 정PD님...!
    미니멀하우스 소개 달인의 모습이 여기서 보이네요. 귀농을 꿈꾸는 구독자들의 니즈에 맟쳐 전국을 돌며 쌓으신 내공이 여기서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정책 입안자인 담당 서기관님과의 자연스런 통화를 들으니 더욱 신뢰가 갑니다.
    귀농해서 농막에 이어 좀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일인으로 궁금했던 내용 까스명수 처럼 속이 시원합니다.
    방송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MinimalHouse
      @MinimalHouse  2 місяці тому

      더욱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 @leemgs
    @leemgs 2 місяці тому +17

    헐. 체류형 쉼터요. 설치후 12년이 지나면 연장신고 안되고 즉시 철거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 @냥이사랑-f8r
      @냥이사랑-f8r 2 місяці тому

      폐기입니다

    • @leemgs
      @leemgs 2 місяці тому +1

      @@냥이사랑-f8r 12년후에 폐기하지 않고, 재연장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거 같기도 합니다. 뭐가 맞는지 이 부분이 모호하네요.

    • @냥이사랑-f8r
      @냥이사랑-f8r 2 місяці тому +1

      @@leemgs 한세대당 딱 한번 12년 허가라고 하네요 그이후는 불법이 된다고 하네요

    • @스마트-h6r
      @스마트-h6r 2 місяці тому +1

      @@leemgs 담당자가 딱 잘라 안된다고 하는 통화내용이 있습니다.

    • @주메리아
      @주메리아 2 місяці тому +2

      2~3천만원 드려만든 것을 12년후 철거 말이안되지

  • @gyungmichoi6194
    @gyungmichoi6194 2 місяці тому +3

    목소리만 듣다가 얼굴을뵙네요. 반갑습니다.. 늘 좋은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

  • @임성숙-y8d
    @임성숙-y8d 2 місяці тому +5

    12년후에 철거해야 한다면 돈많은 사람이나 지으면 되겠네요ㆍ

  • @콸샘농장TV
    @콸샘농장TV 2 місяці тому +1

    도시 농업인들이 수백평, 수천평 귀촌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체류형 쉼터에 주소이전이 안된답니다.
    그러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농사지러 왔는데
    정작 농지법상 농민들은 체류형쉼터에 주소이전이 안되면
    주소이전을 위한 주택을 별도로 하나 더 구입하란 말입니까?
    이러고도 농지법상 농업인을 위한 지원방안이라 할 수 있나요
    체류형 쉼터가 그냥 쉬고 놀다가는 휴게공간인가요?

  • @김선주-d7z
    @김선주-d7z 2 місяці тому +1

    12년 사용하고 철거하면
    그이후는 쉼터없이 생활해야하나요?
    아님
    철거하고 다시
    건축해야 하나요?
    😢

  • @이진대
    @이진대 2 місяці тому +7

    지을땅만 대지화 해서 작게 속편하게 짓는게 더 낫겠네요,,무슨 12년이고 에라이

  • @김재득-z2v
    @김재득-z2v 2 місяці тому +7

    12년지나면철거해야된다니

  • @죄송한데
    @죄송한데 2 місяці тому +1

    시골탕값오르기전에사야겠군

  • @Etu1323흥돌이
    @Etu1323흥돌이 2 місяці тому +19

    12년후 철거않하는 농막이 더 대세될듯 ㅎ

    • @ojy2220
      @ojy2220 2 місяці тому +1

      맞아요 12년은 너무 짧아요

  • @솔방울-n3g
    @솔방울-n3g 2 місяці тому +35

    현 정부에서 현실에 맞게 최고로 잘한 정책이라 생각하고 심각한 문제는 12년 사용 제한은 받드시 없애야 된다 생각합니다.

    • @이호석-n9i
      @이호석-n9i 2 місяці тому +1

      어리버리 정권에서 최고로 잘한건 맞네ㅎㅎ

    • @고기고기-x8v
      @고기고기-x8v 2 місяці тому +4

      12년밖에 사용못한다는걸 아시는지

    • @sjfire_
      @sjfire_ 2 місяці тому +2

      시한부정책 ㅋㅋㅋㅋ

    • @냥이사랑-f8r
      @냥이사랑-f8r 2 місяці тому

      @@고기고기-x8v 한세대당 12년 입니다 철거후 재시공 안된다고 합니다

    • @영숙박-i2v
      @영숙박-i2v 2 місяці тому

      12년만 없새면 그나마 잘한짓일텐데 12년후철거ᆢ미친것들

  • @농촌살이
    @농촌살이 2 місяці тому +3

    12년 원상복구가 문제인것 같은데… 건축법에서 가설건축물에서 거주가 불가능한데 농지법 체계에서 일시거주라도 가능하게 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제약이 아니었을까하는 생각도 드네요

  • @혜원이네두목님
    @혜원이네두목님 2 місяці тому +3

    12년후 철거하면 정화조 설치 비용과 철거 비용은 차지하고 순수 쉼터 가격이 5000만원이라면 대략 월35만원인데 적은돈은 아닌듯해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연한이네요 ㅜㅜ

    • @나알자-s2k
      @나알자-s2k 2 місяці тому

      돈 없으면 부담되고 있으면 이보다 더좋은것 없음....한 5천만원 들여 15평정도(다락포함) 별장지어 놓고 인생즐기다가 다시 지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고고....

  • @yunguckkim6609
    @yunguckkim6609 2 місяці тому +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데크는 농막긴 부분으로 부터 1.5m만 나오게 하는건 좀 부당하네요.
    아파트 같은 발코니를 연상하게 하는데.
    농막의 데크는 작업공간을 겸해야 하니 가령 5평이다 라고 하면 4m * 4m 든가 3.2m * 5m 등 이런식으로 테크가 만들어져야
    깨를 털든 잡다한 일을 하죠. 농막 데크가 무슨 테이블정도 놔두고 식사하는 자리 입니까 ?
    테크는 시정이 되어야 겠네요...

    • @나무꾼-x5i
      @나무꾼-x5i 2 місяці тому

      가장 긴 면적 곱하기 1.5가 데크의 면적입니다. 10미터면 15제곱미터죠. 4.537평이니까 그 평수 내에서 하면 됩니다. 3분33초부터 다시 들어보시면 될듯요. 3m×5m로 해도 됩니다.

    • @MinimalHouse
      @MinimalHouse  2 місяці тому +2

      1.5m만 나오는게 아니고요 건물의 제일 긴 부분에 1.5배를 곱한다음 제곱미터로 환산해서 그만큼 원하는 사이즈로 데크를 만드시면 됩니다.

    • @yunguckkim6609
      @yunguckkim6609 2 місяці тому +1

      상세한 댓글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꽃단지-u7e
      @꽃단지-u7e 2 місяці тому +1

      그런건 하우스에서 작업을 하면 좋을것같다는 생각이드네요~

    • @stevekim4239
      @stevekim4239 2 місяці тому

      12년만 사용 후 철거해야한다는 내용은 PD님이 모르시나보네요

  • @salam1017ify
    @salam1017ify 2 місяці тому +1

    대지에 설치된 가설건축물도 같은 기준 적용되나요?
    농막은 농지(전,답,과수원)에 설치된 건축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 @plasmasterilizer
    @plasmasterilizer 2 місяці тому +13

    농촌활성화 에 큰 도움될수 있는 제도입니다.

  • @Etu1323흥돌이
    @Etu1323흥돌이 2 місяці тому +12

    3미터 농로 인정은 굿굿

  • @에스더-l8n
    @에스더-l8n 2 місяці тому +4

    12년만 허용되는데 돈을 며천들여 짓고 이후 부셔야된다는데

  • @은자서-i6d
    @은자서-i6d 2 місяці тому +2

    12년은아니것같습니다몃천을들여서
    누구애이름도아닌데
    다시한번생각을해보세요

  • @류현규-t7d
    @류현규-t7d 2 місяці тому +2

    꼭12년으로 철거해야하는 이유가 마음에걸린다.

  • @kimboblover
    @kimboblover 2 місяці тому +1

    몇 년 전애 캠핑카 유튜버로 처음 봤었는데 그때 비하면 발음도 진행도 완전히 프로처럼 바뀌셨네요. 한가지를 열심히 파고들면 발전이 있군요. 좋네요.

    • @MinimalHouse
      @MinimalHouse  2 місяці тому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 @윤상원-c4s
    @윤상원-c4s 2 місяці тому +6

    농촌의 인구유입이 가장큰 목적이라면
    주소이전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 @소양강-y5s
      @소양강-y5s 2 місяці тому +2

      농막도 지자체마다 틀려요,
      농막에도 주소를 옮길수 있었는데 쉼터도 되겠지요,주민등로법이 우선 이라고합니다

    • @냥이사랑-f8r
      @냥이사랑-f8r 2 місяці тому

      @@소양강-y5s 주소이전 가능합니다 단지 1주택으로 잡히게 된다는거죠

  • @sukjoj5063
    @sukjoj5063 2 місяці тому +2

    자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질문하나 드립니다
    기존농막도 3년 유예기간을 주어 체류형쉼터로 전환이 가능한데 불법농막으로 행정처분 진행중인 경우에도 3년유예 전환 가능한가요?

    • @이테스형아
      @이테스형아 2 місяці тому

      그런농막을 양성화하기위한 것인데 가능하지않을까요?

  • @Etu1323흥돌이
    @Etu1323흥돌이 2 місяці тому +8

    12년후엔 철거원상복귀는
    너무 가혹
    2억 들여서 꾸몄는데 집을 없애라 ㅠ

    • @MinimalHouse
      @MinimalHouse  2 місяці тому +1

      너무 멀리 가셨네요 ~ 2억이면 30평 주택을 짓는 가격입니다~^^

    • @꽃단지-u7e
      @꽃단지-u7e 2 місяці тому +2

      12년후에는 철거하라고 안할가능성이높을것같아요
      반발이 많을걸요

    • @냥이사랑-f8r
      @냥이사랑-f8r 2 місяці тому

      @@꽃단지-u7e 지을때 조건부이니 그걸 감안하고 짓는거니 반발하더라도 시행할듯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하니

  • @namastekim2433
    @namastekim2433 2 місяці тому +1

    과실수는 3~4년 키워야 수확이 될건데 7~8년후 철거해야하는건가요?

  • @이도현-r8w
    @이도현-r8w 2 місяці тому +1

    참 좋은내용 입니다~~!

  • @삼촌고양이-s5y
    @삼촌고양이-s5y 2 місяці тому +8

    오랜만에 제대로된 정책이 나온듯. 농촌에 생활인구가 늘어나길!

  • @hrk8097
    @hrk8097 2 місяці тому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쉼터도 가설건축물이라 상시거주는 안된다고 하는데.. 임시거주와 상시거주 차이가 뭘까요? 통화내용에 보면 겨울에도 거주하려면 단열마감을 해야한다고 서기관께서 말씀하시던데 겨울에 농사 안하고 쉼터에서 그냥 먹고자고 해도 된다는 말처럼 들려서요. 임시거주와 상시거주의 명확한 기준이 모호하네요.

  • @수호천사-y8l
    @수호천사-y8l 2 місяці тому

    먼 길 달려와 농사일하는데
    야간 취침은 자유로운거죠? 농막과 다르게요
    안전을 위한다면
    바닥면에 콘크리트 깔아야 하지 않나요?
    맨땅에 주춧돌 위에 얹는건 아무래도 태풍 장마에 취약할것같은데요

  • @포카리-u3y
    @포카리-u3y 2 місяці тому

    농지면적 ( )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만 허용이라는 제한은 없었나요?
    또,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도 제한인가요 ?

  • @A강호지락
    @A강호지락 2 місяці тому +5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의 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농민이라고해서 집 근처에 농지가 있지는 않으니까요. 무엇보다도 화장실이 없어서 무척 불편하거든요.

    • @이테스형아
      @이테스형아 2 місяці тому

      농민이 안된다기보다도 303평 넘는농지는 안된다더라고요.그러니 경영체인 대다수 농민은 안되는거지요.

    • @이테스형아
      @이테스형아 2 місяці тому

      ​@@tvdungjitvcamper1079그럴경우 50평정도 필지분할하면 농민도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 @Etu1323흥돌이
    @Etu1323흥돌이 2 місяці тому +10

    현재 6평컨테이너인데 4평컨테이너 추가설치해서 쉼터로 업그레이드 가능하다는 거군요❤

    • @이진대
      @이진대 2 місяці тому

      그렇게 하면 12년 뒤는요?

  • @이태호-j7g
    @이태호-j7g 2 місяці тому

    이분 스마트하신분 이분야에서는 찐전문가 빠이팅!

  • @유병화-z6b
    @유병화-z6b 2 місяці тому +1

    사유재산을 들여 만드는 건데 12년 뒤 강제 철거는 오히려 가장 불합리한 규제가 아닐까요. 개인 자원낭비라서 쉽사리 돈을 투자할 개인은 없을듯 합니다.
    유예 연장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농어촌 활성화에 바람직한 방법이라 봅니다.

  • @최영수-g8t
    @최영수-g8t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농촌의 체류형이라는데
    인천의 그린벨트도 가능할까요?

  • @dlatnswn
    @dlatnswn 2 місяці тому +5

    피디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경지정리농지에도 체류형 쉼터 가능 할까요?
    다음에 질문 부탁드립니다.

  • @A-Ha-ss9lk
    @A-Ha-ss9lk 29 днів тому

    개발제한구역 지역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 @까마귀-h8h
    @까마귀-h8h 2 місяці тому

    12년도 감사합니다

  • @북부지방
    @북부지방 2 місяці тому +6

    이 채널이 확실한 특종을 했군요. 들은걸 전달하면 착오나 오해가 생길수 있는데 원본을 공개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신뢰할수 있어서 좋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올바른정신-e7j
    @올바른정신-e7j 2 місяці тому +1

    영구. 동막. 이 낳지요. 12년 후 철거. 라니. 말도안되는군요

  • @항상깨사장
    @항상깨사장 2 місяці тому +3

    12년뒤 강제철거 제일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주세요

    • @MinimalHouse
      @MinimalHouse  2 місяці тому

      네 이 부분을 오늘 또 질의를 했는데 임시거주도 거주에 개념으로 보아 안전사항을 고려해 12년동안 사용후 철거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 @고수들-u3e
    @고수들-u3e 2 місяці тому +1

    그럼 12년만에 철거하고 다시 수천만원을 들여 다시 짓는거는 좀 수정해야 할듯 합니다.

  • @이진대
    @이진대 2 місяці тому +2

    농막에 업그레이드 하면 12년 뒤 철거네요!!몇천만원 들어서?무슨 국가가 개인을 이리 규제하고 간섭하냐,,탁상행정 그만하고 땡볕에 나와서 일해봐라!!

  • @주메리아
    @주메리아 2 місяці тому +6

    쉼터허용기간한도 12년이라고 이후 철거 및 원상복구라 하던데
    이부분이 말씀이 없네요
    몇만원씩 드려만든것을 12년 후 철거및원상복구라니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 @dlatnswn
    @dlatnswn 2 місяці тому +2

    피디님! 고맙습니다.
    농막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 연결 불허했는데, 체류형 쉼터는 상수도 연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初心者-n9i
    @初心者-n9i 2 місяці тому

    지자체 마다 다른 규정 좀 통일 좀 해주면 좋겠네요...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 @김선진-h9h
    @김선진-h9h 2 місяці тому +40

    체류형쉼터 발표내용 중 12년후에 원상복구 라고 하는데 땅사고 쉼터 수도 전기 정화조 주차장 비용 투자 대략 1억 7.8천 들텐데 12년후 철거 하라면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은 누가 보상 하죠? 제산세 취득세도 납부하라고 하면 사유 재산 인데 고쳐 쓰든 교체 하든 내 맘이지요 귀촌 과 귀농 보다는 도시민들이 4도3촌 체류 하며 농사도 짓고 식구들과 농촌생활 체험도 하고 지역 경제도 살고 이런 초심 은 온데 간데 없고 12년 후에는 귀촌 하라고 하면 북한도 아니구 그때 사용하던 토지 매각 하면 누가 살까요. 짜증 납니다 쉼터 포기합니다.

    • @김선진-h9h
      @김선진-h9h 2 місяці тому +8

      농축산부 공무 원들이나 하라고 하십시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2억 쯤 날릴 뻔 했어요. 😢

    • @kyuheonchoi6085
      @kyuheonchoi6085 2 місяці тому +8

      @@김선진-h9h 선생님 말씀 백번옳으신 말씀입니다.공감합니다

    • @영숙박-i2v
      @영숙박-i2v 2 місяці тому +10

      맞아요 먼 12년후철거 제정신으로 내놓은 안 입니까 미친짓 몇천 몇억 날리는 꼴일텐데 ᆢ 행정들이 하는 일이 어찌그리 무식한지 ᆢ

    • @김용배-x8d
      @김용배-x8d 2 місяці тому +11

      빛좋은 개살구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군요.
      체류형쉼터는 포기합니다

    • @농촌살이
      @농촌살이 2 місяці тому +11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가설건축물에서 살수 있도록 하는데 12년 정도면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1억7-8천 정도 들일려면 건축허가 받아서 주택을 지으셔야 할 것 같네요..

  • @리브나우-l6p
    @리브나우-l6p 2 місяці тому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업진흥구역(경지정리된 농지.밭)에도 설치가능여부가 궁금하네요.

  • @윤정환-i6g
    @윤정환-i6g 2 місяці тому +3

    쉽게 말해서 거의 주택허가부지 가 있어야하고
    12년후 철거;;;; 그냥 돈좀더 보태서 전원주택 짓던가 아님 농막하는게 나을듯 헌디;;;

    • @MinimalHouse
      @MinimalHouse  2 місяці тому

      주택 허가부지가 있어야 한다고요? 전답에 놓으면 되고 진입로만 있으면 됩니다.

    • @윤정환-i6g
      @윤정환-i6g 2 місяці тому

      @@MinimalHouse 거의 주택부지에 준하는

  • @박성규-b5z
    @박성규-b5z 2 місяці тому

    200평 밭이 있는데
    설치가능한가요?
    몇평부터 몇평까지 규제가 있나요?

  • @쑥부쟁이-l9e
    @쑥부쟁이-l9e 2 місяці тому

    그린벨트지역 농지에도 체류형 쉼터를 지을수 있는지요?

  • @thflzh7812
    @thflzh7812 2 місяці тому +1

    기한없는 농막쓸란다 농막에 주차장 데크 추가면 괸찬지

  • @rainbow0038
    @rainbow0038 2 місяці тому

    체류형 쉼터는 몇평
    이상 되어야 됩니까?
    백평 농지에 지을수
    있나요?

    • @MinimalHouse
      @MinimalHouse  2 місяці тому +1

      쉼터, 주차장, 데크 등등해서 30평이면 땅은 30평만 더 있으면 됩니다. 합산 60평 이상

    • @rainbow0038
      @rainbow0038 2 місяці тому

      @@MinimalHouse 감사합니다

  • @이황소-j3o
    @이황소-j3o 2 місяці тому

    몇평에 그많은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것인
    가요 예른들어
    체루형10평
    데크5평
    정화조도5평정도 주차장도
    3~4평 바막이도 3~4
    평 최소한25평
    정도가 활용되
    는데요 가능할
    까요?

  • @소양강-y5s
    @소양강-y5s 2 місяці тому +1

    바닥은 잡석이나 자갈을 깔면 된다고 했는데, 보도블럭으로 하면되겠지요, 좋을듯하네요,

  • @굿뜰
    @굿뜰 2 місяці тому +1

    본 인터뷰가 아니라 8월 1일 농축산부 브리핑을 끝까지 보면 말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금년 12월까지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쉼터 시행을 하도록 할것이며 내년부터는 건축물형태의 체류형쉼터설치와 지자체 임대방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지법 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가설과 건축물형태를 굳이 나눈것이 12년존치와 연관되어 있을수 있겠다 싶습니다. (아니,그렇게 바래봅니다.ㅜㅜ)

  • @나우랑
    @나우랑 2 місяці тому

    쉼터 12년후 문제. 지자체법에 따라 어디는 화장실 설치 할수있고 어느 곳은 안되고 이것도 문제 될것 같아요

  • @첫열매-s3b
    @첫열매-s3b 2 місяці тому +8

    예상했던것 보다,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허용을 한 듯합니다.. 아주 공무원들이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 @MinimalHouse
      @MinimalHouse  2 місяці тому

      네 파격적으로 발표하셨더라고요 ^^

  • @hwanghwang3472
    @hwanghwang3472 2 місяці тому

    대단하다 농막 강화하려 했던 이유가
    농지 쪼개서 농막짓고 팔아제끼는 무분별한 나쁜 인간들 잡으려고 한건데 4미터 도로 접으로 깔끔히 잡아내었네.. 진짜 엘리트들 이번에 머리 잘썼다. 대단하자

  • @esg7452
    @esg7452 2 місяці тому +1

    도폭이 3m 보다
    다만소방치나 긴급차가 다닐수있는 도로면 가능한거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왜 체류헝할만한
    쉼터 농토에 그만한도로가
    얼마있겠습니까 ?

  • @문선미-y2s
    @문선미-y2s 2 місяці тому

    혹시 절대농지에도 체류형쉼터 사능한가요?

  • @세훈-l1d
    @세훈-l1d 2 місяці тому +1

    12년 ㅠㅠ 탁상행정
    돈 투자해서 12년 사용 어이없다

  • @이주은-h2u
    @이주은-h2u 2 місяці тому +1

    쉼터는 주추돌 위에
    놓는다 해도
    주차장은 콘크리트
    포장 허가 해줘야지
    공직자들 무슨생각으로
    일하는지 답답햐

  • @최병갑-i6b
    @최병갑-i6b 2 місяці тому

    농막처럼 개발제한구역안에도 가능한가요

  • @궁금타-k4b
    @궁금타-k4b 2 місяці тому +1

    생각좀하시며살자, 12년동안체류형쉼터 전국적으로 수만채 이걸한칼에 허가취소 철거해라? 이건그냥 연장의 구실 너무걱정마시라 어느정권도 취소못함

  • @Etu1323흥돌이
    @Etu1323흥돌이 2 місяці тому +7

    농막이든 쉼터든 숙박 제한이 공산당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넘 우습다
    내가 어디서 자든 자유아닌가

  • @왔다김
    @왔다김 2 місяці тому

    기존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양성화하는 조건이 도로등에 저촉이되면 철거해야 되나요

  • @kyuheonchoi6085
    @kyuheonchoi6085 2 місяці тому +5

    12년 제한이 뭔가 앞뒤가 맞질않네요.ㅠ
    정화조.상수도.전기인입 상황은 어떻게 회복할건지?이해가 안되네요

    • @냥이사랑-f8r
      @냥이사랑-f8r 2 місяці тому +1

      다시 건축하라는거죠

    • @냥이사랑-f8r
      @냥이사랑-f8r 2 місяці тому

      다시 건축하면 완전 귀촌 하라는 조건인듯요

  • @jaesunko
    @jaesunko 2 місяці тому +2

    임야에도 쉼터 만들수 있도록 해 주세요

  • @zoos5955
    @zoos5955 2 місяці тому +1

    연접한 토지에 부부 각각 소유필지 이면 쉼터도 각각 2동 설치 가능할까요?

    • @MinimalHouse
      @MinimalHouse  2 місяці тому

      다음 질의할때 물어보겠습니다.

    • @zoos5955
      @zoos5955 2 місяці тому

      @@MinimalHouse 감사합니다

  • @박희용-x9h
    @박희용-x9h 2 місяці тому

    현재 농막 6평에 더하기 체류형쉼터 10평 도합 16평 됩니까? 농막에 농기구 저장하고 쉼터에서 쉬면 좋겠네요.

  • @다람쥐-d6t
    @다람쥐-d6t 2 місяці тому +4

    기존 창고형 농막과 체류형 쉼터 둘이 같이 놓는것도 가능한거죠??

  • @irtc2001
    @irtc2001 2 місяці тому +6

    이번에 체류형쉼터를 입안한 공무원들에게 표창을 줘야한다.

  • @구름-f7d
    @구름-f7d 2 місяці тому +3

    임야에도 가능할까요?

    • @방탕-x9w
      @방탕-x9w 2 місяці тому

      임야는 전부터 15평 아니였습니까?

    • @로마노-p6c
      @로마노-p6c 2 місяці тому

      @@구름-f7d
      임야도
      농지대장 있음
      농지아닌가요?

    • @로마노-p6c
      @로마노-p6c 2 місяці тому +1

      @@구름-f7d
      임야에 농사짖고 있으면
      농지죠?
      민원에 동참합니다

    • @로마노-p6c
      @로마노-p6c 2 місяці тому

      @@구름-f7d
      12월까지
      의견수렴 한다닌까
      상담해야죠!!

  • @빈잔-c8r
    @빈잔-c8r 2 місяці тому

    두 필지 500평 땅에 농막 하나 있는데, 한 필지에는 현재 농막 그대로 두고, 다른 필지에 농촌체류형쉼터 하나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MinimalHouse
      @MinimalHouse  2 місяці тому

      한 세대당 33제곱미터까지만 허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