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기간! |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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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лис 2024
  • 안녕하세요.
    건설분쟁 클리닉 법무법인 화인 입니다.
    이번 영상은 "손해배상 청구기간과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법무법인 화인이 든든한!
    지원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문의전화 : 02-523-3200
    홈페이지 : www.법무법인화인.com

КОМЕНТАРІ • 2

  • @법사위-t1u
    @법사위-t1u Рік тому

    정홍식 변호사님 말씀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재척기간 이 무엇인지요??

  • @singpabab
    @singpabab Рік тому

    변호사님 혹시 단독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 건설 공사별 하자담보의 보수기간이 공공주택과는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단독 타운하우스인 경우 시공사에서는 하자보수 2년이라고 주장하고 2년 내 질질 끌며 미처리한 부분이 2년이 지나자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부실 하자보수에 대한 증거자료는 충분히 가지고있는데 소송을 해볼 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