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화천 (지적원도 기준 토지 확인) / 춘천 (토지조사부 기준 토지 확인)의 토지들이 1953년 제삼자에 의해 무단으로 멸실회복 된 후, 1963년 국가에 소유권이 매매 / 이전되었으며, 이후 해당 토지는 수몰된 상황입니다.....이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송 가능할지요??
조상땅찾기와는 관련이 없는 상속등기질문이네요. 제 생각엔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후 법원에 사실조회촉탁신청으로 제적등본부존재확인을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적등본은 상속인의 범위를 특정할려고 하는것인데 과연 부존재확인으로 상속등기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법무사와 상의하셔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볍무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 살았던 집 터가 지금은 군 소속이 되어 농협 창고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되찾는 방법이 없을까요?? 할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와 함께 살다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도시로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에 시골로 돌아가 예전에 살던 집 터를 가보고 토지정보를 확인해보니 1995년 군 소속으로 바뀌어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저의 조부께서 1960~70년대 땅을 소유하고 계셨는데 조부의 형제분께서 재산을 갈취하여 매각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외삼촌, 즉 조부님의 차남이 오랜 미국생활끝에 한국으로 귀국하셨는데 조부의 형제분의 자식들이 갈취한 재산에 대해 들쑤시지 말라고 뜬금없이 협박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부님이 돌아가신 정황상 땅과 재산을 갈취하고 형이 조부님을 살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하네요. 소유권이전이 조부님 돌아가시기 전인지 후인지 알수 없지만 이런 경우에도 되찾을 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증조부께서 생전에 땅을 소유하셨다가 군부대 에 빌려주셨고 6.25때 사망하셔서 현재는 땅 위치에 대한 정보를 모릅니다. 등본이라던가 대장이라던가 조회를 하고 싶은데 이경우 관할 관청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짐작가는 지역에 무작정 다 가보고 찾는수밖에 없는지..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늦둥이 이십니다. 아버지가 어릴적 부모님께서 돌아 가셨습니다. 너무 어릴적은 아니고. 중학교 1.2 학년 쯤 돌아가실걸로 들었 습니다. 당시 집안이 굉장하게 부유 하다는걸 아버지께서 알고계셨는데. 미성년자였던 아버지 말고 위에 친형님께서 재산을 전부다 가져가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릴적 일 이기도하고 수십년이 지난 일이라. 아버지 께서도 크게 게이치 않아하시는데.. 얼마전에 아버지 누님께서 아버지께 부모님이 너 어릴적에 니 앞으로 땅을 사놓으신게 있다라고 들으셨다고 합니다. 벌써 몇십년이 흘렀는데..왜 이제와서 말씀해주신지 이해도 안갔지만. 혹시 고모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착각을 하신건지도 모르겠구요. 아니면 나쁜뜻으로 이런 말씀드리긴 ..고모께 죄송스럽습니다만.. 고모만 알고계셨기에 고모께서 직접 찾을려다가. 못찾아서 아버지께 말씀을 하신건지. 너무나 헷갈리네요.. 아버지 명으로 해 놓으셨다면 당시 미성년자였다고 하지만 . 성인이 된후 세금이나 다른 부분으로 인하여 알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친할아버지.할머니 존함으로 했다면 고모도 찾을수 있지 않았을까요? 너무 헷갈려서. 글 남겨 보았습니다. 꼭 답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상 땅찾기 검색하다 알게되었습니다 아버지나 고모님 말씀이 할아버지께서 6·25때 돌아가셨는데 동네에 땅이 엄청나게 많으셨다합니다 아버지랑 고모는 어려서 학교도 못다니고 가족들이 다 돌아가셔서 아무것도 못하시고 할머니랑 충청도로 가셔서 사셨다고합니다 할머님은 40년전 돌아가셨고 아버지랑 고모님은 80세가 다 되가시는데 아버지 가족관계 때보면 조부모님 존함이랑 다있는데 조회한번 해보고싶어서요 너무 오래되었지만 할아버지 앞으로된 땅이 남아있지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tv99 군청가서 조회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950년에 다들 돌아가셔서 그 이후 땅들이 다 없어진듯합니다 토지조사부를 보고싶은데 보는 방법을 몰라서요 찾을 방법이 이제 하나도 없는건가요? 그 많던 땅을 조금도 못찾고 없어진게 안타까워요 아버지도 내심 기대하셨는지 서운해하셔서 마음이 안좋습니다 ㅜㅜ
알기 쉽게 정리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10여년전 삼촌들이 브로커를 통해서 많은 땅이 있는 것을 알고, 국가소유의 도로, 하천 등지를 소송제기하여 일부 찾았더군요.. 그런데, 요 몇년사이 삼촌들이 돌아가시고 하는바람에 멈춰있었지요.. 제가 다시 토지대장을 인터넷 출력해보며 찾아보고 있는데, 도로, 하천부지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개인소유, 소유자 몇번 변경.. 등으로 다 합해봐야 얼마 없는것 같아서, 아쉬움이 크네요.. ㅠㅠ.. 정리 좀 되면 한번 찾아뵙고 상담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99 법무사님 훌륭하십니다 ㆍ저는 분명 물건확인 여러 분석후 ᆢᆢ그다음 자손 찾는 작업 들어 갑니다 ㆍ자손들 100% 찾읍니다 ㆍ자손을 찾으면 협의 과정이 무척 힘들어요 ㆍ자손 들은 모르기에 처음 접근하면 무턱대고 사기꾼 으로 봅니다 ㆍ명함과 주민등록증을 제시 하곤 하지요 ㆍ분명 땅이 어디에 있는지 무턱대고 가르쳐 달라고 함니다 ㆍ자손들은 이해가 않되 지요 ㆍ찾아 보시다가 못 찾으시면 연락 처를 남기고 옵니다 ㆍ전국에 저같은 분들이 많이 계신줄 압니다 ㆍ그러기에 몇년 전부터 남들이 못 찾는 물건만 하고 있읍니다 ㆍ아무쪼록 무궁한 발전과 건강 하시길 바랍니다 ㆍ감사합니다 ㆍ
친절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일제 강점기에 국민학교 부지로 강제 수용된 토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실제 지적원도를 확인하니 초등학교 부지에 해당하는 지번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교육감 소유로 된 땅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강제 수용된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요? 이런 부분도 조상땅 찾기에 해당하는지요?
일제 강점기 당시 소유자였다고 하더라도 1960년부터 1965년사이에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일제 강점기당시 사정받은 내역이 토지조사부에 있고 최초 소유권보존등기를 국가가 했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후 소유권이 여러명에게 전전이전 되어 개인이 소유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소유권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련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법무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업로드해주신 영상 잘 봤습니다. 유용한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댓글 회신 부탁드려도 될지요? 얼마 전 군청에서 이전신청 확인발급? 신청이 들어와서 상속자로 해당되니 이의 신청하라고 하여 이의신청 후 신청자의 확인 발급이 기각되었음을 전달 받았습니다. 군청에서는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연락처를 전달 해도 괜찮겠냐고 하여 전달했었는데, 현재 점유하고 계신 마을의 대표자분께서 금액합의가 아닌 법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해서요. 저는 해당 토지가 조상분이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상세하게는 몰랐으며, 해당 마을에서 단체로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동일 마을에서 단체로 접수했던 건이 2회가 있었으며 1회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서 이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회차의 경우 제가 뒤늦게 알게되어 이의신청을 하여 이전 넘어가는 것을 막은 상태입니다. 해당 마을에서 해당 토지에 농사를 짓고 계신 상태이며 점유는 20년 넘게 농사를 지어서 사용하신 걸로 추측됩니다. 이럴 경우 상속 가능성이 있을까요?
법무사님 유용한 내용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이름으로 토지대장은 있는데 등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아버지 명의로 명의 이전 할 수 있을까요? 고모가 3분계신데 두분은 자식없이 결혼만하고 돌아가시고, 한분도 돌아가시고 배우자도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고종사촌은 3분있구요.. 3분모두 분할합의서 작성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의 증조부님 이름으로 토지가 있으나 일찍 돌아가셔 조부님(위에 계셨으나 돌아가셔 장남이됨) 이 어렷을적 고모님과 작은 아버님께서 가지고 가시고 나중 결혼 할때 일부만 조부님께 주셨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도 원래 땅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땅이 존재한다면 기존 땅 전체가 원래 저희 조부님 땅이라고 주장할수있을까요?
증조부에서 조부를 거치지 않고 고모님과 작은아버님이 토지를 가져가셨다는 것은 이들은 후순위상속인들이므로 상속이 아닌 증여등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혼할때 일부 조부님께 주셨다는 것 또한 증여등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토지 전체가 조부 토지라고 할수없습니다. 만약 가져간 것이 등기이전이 아니고 점유형태라면 아직도 증조부명의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들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하였다면 세월이 흘러 허위입증이 어려워 토지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관할관청 지적과에 가셔서 조부나 증조부 이름으로 조회하면 토지의 지번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무사님 처음 저희집으로 작년6월에 사무장이 찾아와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 공시지가 7,000만정도이고 20%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감정가가 2억이 넘는다고합니다 계약서에 25%라고 되어있어서 다시 협의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액수가 처음보다 3배 이상이나 되어 수수료도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임료없이 일이 해결되면 수수료
안녕하세요. 이런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대까지( 명의는 조부님이신지.) 내려온 땅들과 산들이 많았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방이 되고 토지개혁이 되고 갑자기 집안 어른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어수선한속에 여자들과 어린 자식들만이 남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60대입니다. 어려서 어렴풋이 들었던바로는 산들은 산지기들이 자신들의 이름으로 신고해서 차지하고….. 이런 경우 찿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말씀하신중에 여러사람들을 거쳐 이전이 되었을때 불가능한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땅은 찿는다해도 어렵다는것인가요? 또는 정부에서 등기를 허락할때 남의것을 자신의것으로 올린것 또한 자신의것이 아니었어도 찿는것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좋은날 되세요.
법무사님 원고 일부 승손데, 판결은 났는데, 제가 피고거든요 질문1)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제가 법원에 하고 결정을 받는거에요? 질문2) 변호사 보수도 판결을 받고 주나요? 우리 변호사님이 통장 번호만 줬는데....얼마를 언제부터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번번히 신세를...^^~
몇년전에 동네분의 소개로 토지를 부동산 계약서를 쓰고 특별조치법때 명의 이전하려고 구매했어요.이 모든것을 동네분들의 증인 싸인까지 받아놓았어요.지금 그 토지 소유자는 돌아가셨고 자녀가 나와서 이의 신청을 해서 저의 명의로 변경못하고 민사소송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상담 받아보고싶어요.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특별조치법때 명의이전하신다는 것은 당시 매도인명의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어려울 것 같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방법일 것입니다. 자료를 들고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상담 계신분들 어려워 마시고
전화해보셔요.
망설이다 통화했는데 답답한 심리치료까지 받은기분입니다~!!
깔끔한 목소리에 정확한 상황파악으로
대처법 굿굿임다~!!!
바쁘신 일중이신데 잇케 상담해주셔서
정중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일본분인데 할머니의 일본에 있는 땅도 찾을수 있나요?
일본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법무사님 질문을 좀 드릴께요 할아버지 집과 땅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50년이 넘어서
알게 되엇어요 상소귄은
우리쪽에 잇는데 현재50년동안 살고계시다
돌아가시고 그의자녀분께서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해서 못 찍어주다고 하니 법정 소송
들어간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이 오면 그때 질문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할아버님께서 30년전에 돌아가셨는데 혹시 있는 땅이 없는지해서 지적전산망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할아버지 자녀는 저의 아버지 한분 뿐입니다. 어느 곳에서 , 어느사이트에서 조회를 하거나 알 수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
주소지관할 구청이나 시청 부동산정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tv99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강원도 화천 (지적원도 기준 토지 확인) / 춘천 (토지조사부 기준 토지 확인)의 토지들이 1953년 제삼자에 의해 무단으로 멸실회복 된 후, 1963년 국가에 소유권이 매매 / 이전되었으며, 이후 해당 토지는 수몰된 상황입니다.....이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송 가능할지요??
제3자의 무단 입증이 가능하다면 제3자와 국가상대로 소송이 가능하겠지만 아니라면 승소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 추정으로는 국가만을 상대로 승소하기가 힘듭니다.
춘천 땅은 토지조사부 상 저희 조상님이 사정받은 사실이 명확히 나와 있으며, 1956년 저희집안과 무관한 현지 거주 제3자가 멸실회복등기를 진행 하였고, 이후 국가가 이 땅들을 매매의 형식으로 가져 갔음이 구등기 상에 나와 있습니다.
@@조성범-k2v 일제시대때 사정을 받았다고 하여도 사정받은 이후 매매를 하여 소유권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를 제기하더라도 무단 멸실회복에 대한 입증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소송입니다.
1분배농지에 대해서 농지를 국가로부터 분배 받을때 한사람이 여러주소의 농지를 분배받을수 있나요? 2망자의 농지가 국가로 귀속될때 유상처리가 안되면 망자의 이름으로 공탁금을 걸어놓나요,? 어리숙한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당시 한농가당 소유한도는 3정보까지로 알고있고, 공탁금을 걸어도 그 당시 공탁했다면 15년이 지나면 국가로 귀속되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가까운 법무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초기제적등본이 사라졌다고합니다그래서 상속등기를못하고있어요 등기관은 초기제적등본이있어야된다고 요구하고있고 함양군안의면면사무소는 없어서 못떼준다고하고있고법무사님은부존제확인서라도 보내달라고안의면사무소에요구하는데 부존제확인서도 못보내준다고합니다 제가이제나이가있어서농사짓기힘들어서 토지를다른분께양도를하고싶어도 서류가안되서 이도저도못하고있습니다 이런문제는어떻게해걸하면좋을까요.?
조상땅찾기와는 관련이 없는 상속등기질문이네요. 제 생각엔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후 법원에 사실조회촉탁신청으로 제적등본부존재확인을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적등본은 상속인의 범위를 특정할려고 하는것인데 과연 부존재확인으로 상속등기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법무사와 상의하셔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tv99 감사합니다
종중땅을 묘소관리인이 문중땅 일부를 1983년에 제3자로부터 구매(허위)한것으로 하여 특별조치법으로 자기앞으로 등기하였습니다. 소송하여 찾을수 있는지요? 문중땅 관리인은 3대를 걸쳐 문중땅 묘소관리인으로 일 하였습니다.
약40년전이므로 자백하지 않는 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인데 특별조치법등기신청당시 보증서 등이 위조된 것을 소송에서 밝힐수 없다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사님 어릴때 엄마 아버지 오빠 저세상 떠났습니다 현제 아무형제도없고 혼자살아남고 15년전 큰오빠도 돌아갔셨고 큰오빠는 혼자살아 오빠명의로 아파트가있었는데 찿을수있나요 찿을수있나요
큰오빠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발급받은후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법무사님 법률상담 수수료를 알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할아버지의 땅이 있는데 사촌큰집형이 명의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 땅에대한건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가족들의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한건가요?
먼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등기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였다면 가족들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볍무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 살았던 집 터가 지금은 군 소속이 되어 농협 창고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되찾는 방법이 없을까요?? 할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와 함께 살다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도시로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에 시골로 돌아가 예전에 살던 집 터를 가보고 토지정보를 확인해보니 1995년 군 소속으로 바뀌어있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를 발급받으신후 최초 소유권보존등기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1995년 군으로 변경된 등기원인을 확인하신후 전화주시면 무료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받고 싶습니다. 조상땅찾기입니다. 현제 국가소유로 되있는데 찾을수가 있을가요? 연락드릴방법좀 부탁드립니다.
국가소유라고다 찾는게 아니고 서류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법무사 김진욱" 검색하시면 됩니다
조상땅찾기 해보니 공유인수3명
뜨더군요 미등기 상태고요
증조부 형제분들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땅인듯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공유인수3명이 어디에 뜬다는것인지는 알수없으나 위 질문내용만으로 볼때 증조부형제라면 상속등기로 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드리고 상담을받고 싶은데요
언제 전화드리는게 나을지요
오늘은 서산등기과에 출장이라 내일 10시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언급한 자료들은 직계자손만이 확인할 수 있는건가요?
제적등본등은 자손들이 가능하겠지만 토지조사부나 각종 대장들은 누구나 열람발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저의 조부께서 1960~70년대 땅을 소유하고 계셨는데 조부의 형제분께서 재산을 갈취하여 매각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외삼촌, 즉 조부님의 차남이 오랜 미국생활끝에 한국으로 귀국하셨는데 조부의 형제분의 자식들이 갈취한 재산에 대해 들쑤시지 말라고 뜬금없이 협박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부님이 돌아가신 정황상 땅과 재산을 갈취하고 형이 조부님을 살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하네요.
소유권이전이 조부님 돌아가시기 전인지 후인지 알수 없지만 이런 경우에도 되찾을 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시효가 10년이고, 매수한사람 의 등기부 취득시효(10년)나 점유취득시효(20년)가 지나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분한테 상담하면 틱틱거리긴하지만 할얘기는 다해줌 난 개인적으로 좋았음
질문을 하시기 전에 생각을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tv99 네 근데 대부분 몰라서 전화하지 아는데 전화하지는 안죠!
대구광역시 소재 하천부지가 저의 증조부의 명이로 되있는데 이른것은 어떻게 되나요
등기부명의가 증조부라면 제적등본에 나타난 상속인명의로 법정지분상속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하시면 됩니다
어느 시대 선대까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후손들의 땅으로 보나요? 일제시대는 으레?포함시키는것 같고 조선시대도 거슬러 올라가나요?
조상땅 찾기는 기록 확인이 가능한 일제강점기이후의 땅이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겅희대통령시절
시어머님땅을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때 당시 가격이 얼마되지 않아 찾지 않으셨다합니다. 지금은 어머님께서는 돌아가셨고 대략 땅이 어느곳에 있었는지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찾을수 있을까요?
토지의 지번 해당 등기부를 확인하여야 알수있습니다.
변호사님,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증조부께서 생전에 땅을 소유하셨다가 군부대 에 빌려주셨고 6.25때 사망하셔서 현재는 땅 위치에 대한 정보를 모릅니다. 등본이라던가 대장이라던가 조회를 하고 싶은데 이경우 관할 관청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짐작가는 지역에 무작정 다 가보고 찾는수밖에 없는지..
관할 관청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국가기록원에서 짐작가는 지역의 토지조사부를 찾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늦둥이 이십니다.
아버지가 어릴적 부모님께서 돌아
가셨습니다. 너무 어릴적은 아니고.
중학교 1.2 학년 쯤 돌아가실걸로 들었
습니다.
당시 집안이 굉장하게 부유 하다는걸
아버지께서 알고계셨는데. 미성년자였던
아버지 말고 위에 친형님께서
재산을 전부다 가져가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릴적 일 이기도하고 수십년이 지난 일이라. 아버지 께서도
크게 게이치 않아하시는데..
얼마전에 아버지 누님께서
아버지께 부모님이 너 어릴적에
니 앞으로 땅을 사놓으신게 있다라고
들으셨다고 합니다.
벌써 몇십년이 흘렀는데..왜 이제와서
말씀해주신지 이해도 안갔지만.
혹시 고모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착각을 하신건지도 모르겠구요.
아니면 나쁜뜻으로 이런 말씀드리긴
..고모께 죄송스럽습니다만.. 고모만 알고계셨기에
고모께서 직접 찾을려다가. 못찾아서
아버지께 말씀을 하신건지.
너무나 헷갈리네요..
아버지 명으로 해 놓으셨다면
당시 미성년자였다고 하지만 .
성인이 된후 세금이나 다른 부분으로 인하여
알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친할아버지.할머니 존함으로
했다면 고모도 찾을수 있지 않았을까요?
너무 헷갈려서. 글 남겨 보았습니다.
꼭 답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이나 시청 부동산정보과에 가셔서 본인명의의 지적재산현황조회나 피상속인들의 상속부동산 조회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상 땅찾기 검색하다 알게되었습니다
아버지나 고모님 말씀이 할아버지께서 6·25때 돌아가셨는데 동네에 땅이 엄청나게 많으셨다합니다
아버지랑 고모는 어려서 학교도 못다니고 가족들이 다 돌아가셔서 아무것도 못하시고 할머니랑 충청도로 가셔서 사셨다고합니다 할머님은 40년전 돌아가셨고 아버지랑 고모님은 80세가 다 되가시는데 아버지 가족관계 때보면 조부모님 존함이랑 다있는데 조회한번 해보고싶어서요 너무 오래되었지만 할아버지 앞으로된 땅이 남아있지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할아버지 제적등본과 본인신분증 지참하셔서 주소지관할 시청이나 구청 부동산업무부서(구 지적과)에가셔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tv99 군청가서 조회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950년에 다들 돌아가셔서 그 이후 땅들이 다 없어진듯합니다
토지조사부를 보고싶은데 보는 방법을 몰라서요
찾을 방법이 이제 하나도 없는건가요?
그 많던 땅을 조금도 못찾고 없어진게
안타까워요 아버지도 내심 기대하셨는지 서운해하셔서 마음이 안좋습니다 ㅜㅜ
@@주몽-m4m 국가기록원 검색하시면 됩니다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기 쉽게 정리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10여년전 삼촌들이 브로커를 통해서 많은 땅이 있는 것을 알고, 국가소유의 도로, 하천 등지를 소송제기하여 일부 찾았더군요.. 그런데, 요 몇년사이 삼촌들이 돌아가시고 하는바람에 멈춰있었지요.. 제가 다시 토지대장을 인터넷 출력해보며 찾아보고 있는데, 도로, 하천부지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개인소유, 소유자 몇번 변경.. 등으로 다 합해봐야 얼마 없는것 같아서, 아쉬움이 크네요.. ㅠㅠ.. 정리 좀 되면 한번 찾아뵙고 상담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가지고 오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직접 가지고 있던 아버지땅. 지금은 살아계시구요. 꾼들한테 노름으로 난린땅도 찾을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바로 상담 받고 싶습니다.
70년대에 집문서를 전문 노름꾼에게 공사 당했네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쉽지 않을거 같습니다.
법무사님 께서 말씀 내용은 기본적 내용으로 일고 있읍니다 ㆍ그러면 법무사님 께서 말씀 않하신 토지조사부 ㆍ임야조사부 없는 조상땅 은 어떻게 찾는지 가르쳐 주세요 ㆍ기 법무사님 께서 말씀 자료 외 기타방법을 댓글 달아 주세요 ㆍ
넵! 죄송합니다. 제 능력으로는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tv99 법무사님 훌륭하십니다 ㆍ저는 분명 물건확인 여러 분석후 ᆢᆢ그다음 자손 찾는 작업 들어 갑니다 ㆍ자손들 100% 찾읍니다 ㆍ자손을 찾으면 협의 과정이 무척 힘들어요 ㆍ자손 들은 모르기에 처음 접근하면 무턱대고 사기꾼 으로 봅니다 ㆍ명함과 주민등록증을 제시 하곤 하지요 ㆍ분명 땅이 어디에 있는지 무턱대고 가르쳐 달라고 함니다 ㆍ자손들은 이해가 않되 지요 ㆍ찾아 보시다가 못 찾으시면 연락 처를 남기고 옵니다 ㆍ전국에 저같은 분들이 많이 계신줄 압니다 ㆍ그러기에 몇년 전부터 남들이 못 찾는 물건만 하고 있읍니다 ㆍ아무쪼록 무궁한 발전과 건강 하시길 바랍니다 ㆍ감사합니다 ㆍ
넵! 감사합니다
조상땅을.찿으려는데.엄두가
안나네요
연락좀.주세요
댓글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법무사님 혹시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와 친생자존재확인의 소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다뤄주실 수 있나요?
대중적인 주제가 아니어서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상속관련해서 가끔씩 처리하는 업무이니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친절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일제 강점기에 국민학교 부지로 강제 수용된 토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실제 지적원도를 확인하니 초등학교 부지에 해당하는 지번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교육감 소유로 된 땅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강제 수용된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요? 이런 부분도 조상땅 찾기에 해당하는지요?
일제 강점기 당시 소유자였다고 하더라도 1960년부터 1965년사이에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일제 강점기당시 사정받은 내역이 토지조사부에 있고 최초 소유권보존등기를 국가가 했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후 소유권이 여러명에게 전전이전 되어 개인이 소유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소유권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련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법무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tv99 답변 감사합니다. 자료를 더 찾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무사님께 상담할려면
어떻게 하죠?
전화상담도 가능한지요?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안녕 하세요,저도 조상 땅을 찾고 싶은데,원주에 조상 땅입니다, 혹시 찾아주시면 사례 하겟습니다, 전화 부탁 드립니다,,,
상담만 해드립니다
저희할아버지조상땅이나왔어요논62평경작하신분의도장을군청에서받아오라하는데~도장값을500만원요구해서못하고있어요우리작은할아버아네의오빠가갈리해왔어요 사돈이요
법무사님 감사합니다
상담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개발빌라 누수로 피해입은 아랫층에서
합의 안하고 손해배상 법으로 하자고 합니다. ㅠㅠ
공사후 도배 장판 깨끗하게 해 주겠다는데
손해배상 애기하면서 법으로 하자고 하네요.
인터넷에 법무사 김진욱 검색하시면 됩니다. 월요일에 연락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고민으로 불면증까지 와서 힘들었는데
심리치료까지 해주셔서 감사해요
목소리가 대박이십니다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면서 차분하게 군더더기없이
깔끔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업로드해주신 영상 잘 봤습니다. 유용한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댓글 회신 부탁드려도 될지요?
얼마 전 군청에서 이전신청 확인발급? 신청이 들어와서 상속자로 해당되니 이의 신청하라고 하여 이의신청 후 신청자의 확인 발급이 기각되었음을 전달 받았습니다.
군청에서는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연락처를 전달 해도 괜찮겠냐고 하여 전달했었는데, 현재 점유하고 계신 마을의 대표자분께서 금액합의가 아닌 법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해서요.
저는 해당 토지가 조상분이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상세하게는 몰랐으며, 해당 마을에서 단체로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동일 마을에서 단체로 접수했던 건이 2회가 있었으며 1회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서 이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회차의 경우 제가 뒤늦게 알게되어 이의신청을 하여 이전 넘어가는 것을 막은 상태입니다.
해당 마을에서 해당 토지에 농사를 짓고 계신 상태이며 점유는 20년 넘게 농사를 지어서 사용하신 걸로 추측됩니다.
이럴 경우 상속 가능성이 있을까요?
상속인들이 협의가 되면 상속등기는 바로 가능합니다. 다만, 20년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면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이전등기청구소송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이완용 후세들이 그렇게 찾은건가요? 우리 할재 겁나 유명하니 땅도 엄청 많았을거다 작정하고
잘모르겠습니다
법무사님 유용한 내용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이름으로 토지대장은 있는데 등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아버지 명의로 명의 이전 할 수 있을까요? 고모가 3분계신데 두분은 자식없이 결혼만하고 돌아가시고, 한분도 돌아가시고 배우자도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고종사촌은 3분있구요.. 3분모두 분할합의서 작성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이유로 미등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존등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지분상속이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할아버지 땅을 찾아야 하는데 전라남도 31사단 군부대에 땅이 많이 들어가있다고 고모한태 들었어요 아버지께서 장손이시고 저는 손녀딸인데요 장손 직계 자손만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오빠들은 다 돌아가셨구요 법무사님 믿음이 가네요 조만간 연락 드리겠읍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의 증조부님 이름으로 토지가 있으나 일찍 돌아가셔 조부님(위에 계셨으나 돌아가셔 장남이됨) 이 어렷을적 고모님과 작은 아버님께서 가지고 가시고 나중 결혼 할때 일부만 조부님께 주셨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도 원래 땅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땅이 존재한다면 기존 땅 전체가 원래 저희 조부님 땅이라고 주장할수있을까요?
증조부에서 조부를 거치지 않고 고모님과 작은아버님이 토지를 가져가셨다는 것은 이들은 후순위상속인들이므로 상속이 아닌 증여등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혼할때 일부 조부님께 주셨다는 것 또한 증여등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토지 전체가 조부 토지라고 할수없습니다. 만약 가져간 것이 등기이전이 아니고 점유형태라면 아직도 증조부명의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들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하였다면 세월이 흘러 허위입증이 어려워 토지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관할관청 지적과에 가셔서 조부나 증조부 이름으로 조회하면 토지의 지번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성우 입니다
법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제시대 군청에서 수용된 조부의 보상받지 않은 땅을 모든 소송일체를 변호사께 의뢰하면
보상비의 몇%를 드려야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소송의 경우 통상 수임료액수에 따라 3%, 5%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해진 수수료는 없습니다. 난이도에 따라 또 계약조건에 따라 변호사에 따라 30%, 40%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네 ,이렇게 성의있게 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무사님
처음 저희집으로 작년6월에 사무장이
찾아와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 공시지가 7,000만정도이고
20%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감정가가 2억이 넘는다고합니다
계약서에 25%라고 되어있어서 다시 협의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액수가 처음보다 3배 이상이나
되어 수수료도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임료없이 일이 해결되면 수수료
계산하기로 했어요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딱히 법상 정한가격이 없으니 비록 계약은 하였지만 일단 조정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Very good
안녕하세요. 이런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대까지( 명의는 조부님이신지.) 내려온 땅들과 산들이 많았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방이 되고 토지개혁이 되고 갑자기 집안 어른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어수선한속에 여자들과 어린 자식들만이 남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60대입니다. 어려서 어렴풋이 들었던바로는 산들은 산지기들이 자신들의 이름으로 신고해서 차지하고….. 이런 경우 찿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말씀하신중에 여러사람들을 거쳐 이전이 되었을때 불가능한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땅은 찿는다해도 어렵다는것인가요? 또는 정부에서 등기를 허락할때 남의것을 자신의것으로 올린것 또한 자신의것이 아니었어도 찿는것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좋은날 되세요.
일단 부동산소재지 관할 관청에 가셔서 조부명의의 부동산이 있는지 조회해보시고 없다면 조부가 생전에 거주하던 주소지 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구대장 카드대장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어떤 원인으로 변동되었는지 현재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하신후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법무사 김진욱 검색하셔서 전화주시면 무료상담해드리겠습니다
@@tv99 감사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법무사님...185만원 급여 미만에 대해서 압류 금지 신청되지요? 그러고 판결이 나고 언제까지 변호사비는 주는건가요?
재판비는요?
압류범위변경신청하면되며, 패소시 소송비용은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법원에 별도로 한후 결정을 받아야 하며 소송비용이 확정된후에 지급하면 됩니다.
조상땅이 오래 전 군부대로 강제귀속 된거같은데 공소시효가 넘어 찾을수 없다는데 공소시효가 넘을경우 아예 방법이 없는건가요?
귀속된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tv99 경우에 따라 군부대로 귀속되어도 소송 가능한 경우가 있을까요?
@@아아들업고튀어 객관적인 권원없이 귀속되었다면 소유권을 회복할수도 있습니다
@@tv99 자세히 알아보고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아들업고튀어 넵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지적하고싶은내용은 저이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로 표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법무사님 원고 일부 승손데, 판결은 났는데, 제가 피고거든요
질문1)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제가 법원에 하고 결정을 받는거에요?
질문2) 변호사 보수도 판결을 받고 주나요? 우리 변호사님이 통장 번호만 줬는데....얼마를
언제부터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번번히 신세를...^^~
1. 소송비용확정신청은 판결주문에 소송비용부담근거에 따라 승소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2. 변호사보수는 민사사건의 경우 통상 소제기 전에 약정한 보수를 지급하며 성공보수는 승소시 지급합니다.
@@tv99 ㅣ
이미 국토 부 난발 파헤처 강남토지둘 날도둑 정책 한이맷힘
도면
아 어려워요.
조상땅 과 관련 사람 자손을 찾아 드립니다 ㆍ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동영상에도 있고 인터넷 검색창에 법무사 김진욱 검색하시면 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땅은 실향민들 후손이 태반 찾아갈 수?뺏어올수? 있겠네요? 반세기 이상 평온하게 점유한 북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거지
친절하게 가르쳐주어서 감사합니다.
태어나 자란 본적을 시 군청에서 연락도 없이 군청 소유로 가져갔네요. 특조법이란걸 한달 전에 알았습니다. 어떻게 군청으로
이전되었는지 어디서알아봐야하나요?
7명의 자녀가 호적에 나와있는데 연락없이 취해가는게 가능하나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열람하시고 관할 등기소에서 특조법에 의한 등기신청 또는 촉탁내역 서류를 확인하신후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새벽 늦게 답장을 봐서 이제서야 감사인사 드립니다.
시간 날때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이런정보도 있었군요?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년전에 동네분의 소개로 토지를 부동산 계약서를 쓰고 특별조치법때 명의 이전하려고 구매했어요.이 모든것을 동네분들의 증인 싸인까지 받아놓았어요.지금 그 토지 소유자는 돌아가셨고 자녀가 나와서 이의 신청을 해서 저의 명의로 변경못하고 민사소송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상담 받아보고싶어요.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특별조치법때 명의이전하신다는 것은 당시 매도인명의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어려울 것 같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방법일 것입니다. 자료를 들고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를 저희 나라? 잠시 실수 하신 거죠..^^
감사합니다..^^
넵! 긴장해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복잡한데요;;;;
수십년세월의 권리관계가 짧은시간으로 설명하는것이 오히려 복잡한게 정상아닐까요. 관련서류가지고 사무실오시면 쉽게 무료상담해드립니다.^^
@@tv99 사무실 주소 알려주세요!
@@ccwccw1592 인터넷에서 '법무사 김진욱' 검색하시면 됩니다.
땅에 언제부터 주인이 있었나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