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묘가 파헤치고 유골이 없어졌다?? 사라진 아버지의 묘! 유골은 택배로? KBS 220204 방송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21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949

  • @vely_1203
    @vely_1203 2 роки тому +402

    니땅이든 내땅이든 공무원이 실수를했든
    남의묘를 그것도 아는사람들인데
    통보없이 유골을 파헤친건 확실히 나쁜의도로밖에안보이네요.
    택배보낼주소도 알고 자식들,처,연락처도 알았을텐데
    죄질이 정말 나쁜거예요.
    꼭 처벌하길 바랍니다.

    • @whoareyou--
      @whoareyou-- 2 роки тому +15

      ????? 분묘기지권이라해서
      없어져야할 관습법중에 하나입니다.
      땅주인이 분묘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자기땅인데 함부로 할수 없음. 근데 이게 웃긴게
      1.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3.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1번과 3번은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2번이 제일 문제임. 자기땅 안가보고 살다가 오랜만에 갔더니 묘가 생겼네? 근데 땅주인은 나네? 근데 묘 허가해준적 없는데?
      근데도 그땅(묘)에 대한 권리가 없음. 이게 사실상 없어져야함

    • @whoareyou--
      @whoareyou-- 2 роки тому +16

      @Beautiful World 또 갈라치기하네 ㄷㄷ 오히려 이런 특징 가진 사람들은 민주당이지 국힘이 아니야.
      감정에 휘둘리는게 민주당 특징이잖아.
      냉소적으로 바라볼건 바라봐야지 맨날 감성에 젖어가지고 ㄷㄷ

    • @가자세계로-p3j
      @가자세계로-p3j 2 роки тому +5

      @@whoareyou-- 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20년동안 행사를 하지않았다 라는거에 무게가 실리더라구요. 니권리 니가 제때 행사 했어야지...라는느낌? 요즘엔 좀 바뀌긴 했다지만...근대 비단 분묘만 그런건 아님. 건물도 그렇고 건물의 형태를 지닌건 다..권리행사 제때 안하면 인정안해줌.

    • @쏘자TV
      @쏘자TV 2 роки тому +3

      @@whoareyou-- 분묘 기지권 레알 악습임

    • @abcd99999f
      @abcd99999f 2 роки тому

      그냥 철밥통이 나쁜ㅅㄲ

  • @시내-l7v
    @시내-l7v 2 роки тому +193

    땅 매매 문서를 할아버지로부터 손주님까지 참잘 관직하셨네요
    땅사고판 문서는 보관을 안하시는 분들이많은데 꼭 좋은결과 있기를 바람니다

    • @changee8758
      @changee8758 2 роки тому +7

      등기을 해놔야지요

    • @changee8758
      @changee8758 2 роки тому +1

      에고 안타깝다

    • @요동치는
      @요동치는 2 роки тому +1

      매매문서가 잇는데 왜 법정에선 인정을 안해주는거지?

    • @changee8758
      @changee8758 2 роки тому +10

      @@요동치는 서로간에 생전에 등기을 해야하는대 옛날에는 서로간에 계약을 하고 인수인ㄱㅖ을하니 저렇게 재판을 하죠

    • @대한민국-e2e6w
      @대한민국-e2e6w 2 роки тому

      참 중국인 조선족 되어가는구나ㅡㅡ 땅문서 기록되어있을건데

  • @yuul2603
    @yuul2603 2 роки тому +139

    그래도 같은 동네사람 이웃사촌인데,
    후손에게 통보없이 시청에서 허가 나왔다고 그런 기괴한 일을 하다니 유감스럽네요.

    • @IBH-n2o
      @IBH-n2o 2 роки тому +7

      공감 입니다

    • @sunsettv7051
      @sunsettv7051 2 роки тому +8

      맞아요.. 수십년을 알던 사람인데.

    • @조대원-w1w
      @조대원-w1w Рік тому

      관에 허가가 나오면 다되는것 아니에요

  • @대성대
    @대성대 3 роки тому +46

    소송 진행 중인데... 큰 실수 했네요.
    토지 타인 소유인 묘지는 모두 빼가세요.
    기다려주는 것도 양반이죠.
    이 건은 판결이 난 후에 개장하는게 밎죠.

  • @이프리efree
    @이프리efree 2 роки тому +4

    저런 박씨같은 인간은 대대손손 안 좋은일만 일어나길 기원합니다. 생각할수록 어처구니가 없네요.

  • @주신-s2b
    @주신-s2b 2 роки тому +31

    토지가 분쟁중인데 저렇게했다는건 아주 악랄한 인간말종이네요.. 인간쓰레깁니다

  • @민대현-e5g
    @민대현-e5g 2 роки тому +261

    인간이길 포기 한 인간이 판치는세상 법의 존엄이 엄중하지 못한 이유 중 한 사건이다.

    • @이성호애미-e5i
      @이성호애미-e5i 2 роки тому +8

      공무원 ㅅ77 나랏돈으로 보상말고 니돈 니 연금으로 보상해라ㄹㅇ

    • @은가누-z8n
      @은가누-z8n 2 роки тому +1

      @@BabyBear-tn2wh 긍께미리파내어화장하지.남의땅에먼짓이고

    • @김호익-y4z
      @김호익-y4z 2 роки тому

      개판이네

  • @coollikewater7932
    @coollikewater7932 3 роки тому +221

    진짜 소름돋는 사건이다... 아들의 눈물에 가슴이 절절히 메어온다....

    • @이태영-s6h
      @이태영-s6h 2 роки тому +12

      감정에 호소하지말고 팩트를봐라...땅주인은??

    • @coollikewater7932
      @coollikewater7932 2 роки тому +12

      @@이태영-s6h 땅주인이 무덤주인이잖아!!! 유튜브에도 난독증이 있다는 것을 당신을 통해 알게 되네..ㅋㅋㅋㅋ

    • @이성호애미-e5i
      @이성호애미-e5i 2 роки тому +7

      공무원 ㅅ77 나랏돈으로 보상말고 니돈 니 연금으로 보상해라ㄹㅇ

    • @이성호애미-e5i
      @이성호애미-e5i 2 роки тому +2

      @@이태영-s6h B신

    • @whoareyou--
      @whoareyou-- 2 роки тому

      @@coollikewater7932 멍청한건가 ㄷㄷ
      땅주인은 산주인이고
      무덤주인은 무덤에 대한 권리만 인정되는거야 ㄷㄷ
      분묘기지권이라 한다 그걸
      실제 등기상 원 소유주는 산주인이고
      무덤 주인은 그 산주인에게 사용료 지불해야 한다.
      사용료 지불도 안하는데 뭔 권리를 찾겠다고 그러는지
      개같은 관습법 사라져야 한다.
      거지같은 점유취득시효 20년
      무단으로 어떤걸 설치해도 땅주인은 아무것도 못하는 ㅅㅂ같은 법

  • @su1815
    @su1815 2 роки тому +24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세요! 김선생님!

  • @서진-i8e2r
    @서진-i8e2r 3 роки тому +174

    잔인한것들 진짜 끝내준다 죄 받을꺼예요 어떻게 택배로 유골을 보낼수가 있을까요? 징그럽다 진짜

    • @kwangguenpark742
      @kwangguenpark742 2 роки тому +1

      그래서 저도 큰돈들여서 흩어져있던묘들
      한자리에 모두이장했읍니다 저의 손주들까지 쓸자리로요
      하지만 요즘것들은 관리하기힘들다고 화장해서 납골당으로보내버리니
      안타깝기도합니다

    • @이성호애미-e5i
      @이성호애미-e5i 2 роки тому +1

      공무원 ㅅ77 나랏돈으로 보상말고 니돈 니 연금으로 보상해라ㄹㅇ

    • @BlackSkyUploadTube
      @BlackSkyUploadTube 2 роки тому +1

      @@kwangguenpark742 이장지에 봉분이 아니라 납골당을 지으시고 거기에 모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 @kwangguenpark742
      @kwangguenpark742 2 роки тому

      @@BlackSkyUploadTube 납골당가격이살벌합니다 부지매입하는거도 돈많이들죠 다행인게 임야가쌀때사논거라 돈이많이안들었음

    • @이환규-y2b
      @이환규-y2b Рік тому

      파헤칠거면 먼저 그쪽에다 말이라도 해줬어야지ㅠ

  • @boyaknam
    @boyaknam 2 роки тому +56

    어의가 없네요
    60년 이상 점유하고 있었고
    현재 박씨 땅이라해도
    소유사실은 이미 60년 전에 땅문서인데.
    순천시와 박씨가 무단으로 아버지묘 파헤치고 동의 없이 화장해버린 것을 다 합법적으로 했다니...
    순천시는 지금 아버지 돌아가신지 18년밖에 안됐다는 것은 변명이죠.
    땅 주인이 신청한것이라도 묘지 주인이 아니기에 묘지주인한테 알아봤어야 순서이고 절차였네요.
    직무유기네요.
    박씨는 뭐 어떤 사람인지 알겠고!

    • @IBH-n2o
      @IBH-n2o 2 роки тому +1

      지당한 말씀👍

    • @whoareyou--
      @whoareyou-- 2 роки тому

      근데 60년전 땅문서면 아무 효력없음. 법원도 바보가 아니기때문에
      현재 땅 주인이 중요한거지 과거 땅주인이 중요하지는 않음.
      과거에 전자기록 없고 하던 시절에 땅문서 집문서 보관하고 잇다가 도둑맞아서 뺏기는경우 자주있었는데 그 진짜 땅주인들도 그럼 다 찾아야지

    • @무도리-u6m
      @무도리-u6m 2 роки тому

      저희도 땅 매매 계약서가 있었는데도 땅 빼앗겼습니다. 저희 장인 어른의 아버지께서 땅을 매매해서 가진 계약서였지만 등기가 안되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전부 제 장인어른의 땅인걸 알고 있었지만, 특조법 시행때 우리도 모르게 등기부상의 후손이 본인 소유로 올려버려서 법정 다툼까지 갔고 그 동네 분들 확인서 다 받고 했지만 결국 재판에서 졌어요.

  • @gravel1brevet2campinghocke27
    @gravel1brevet2campinghocke27 2 роки тому +68

    죄질이 아주 나쁘네요... 공무원도 실수가 있어서 처벌해야 하지만 저 죄인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내려야 함...
    그래도 땅계약 문서를 고이 간직한게 천만다행이라 봅니다...정말 잘하신거...문서화는 정말 중요함...

  • @hakjin85
    @hakjin85 2 роки тому +25

    저런거 때문에 은근슬쩍 공갈로 묘 만들어서 남의땅 넘어가는 경우 많아요.
    이런걸 처음부터 바로잡아줘야 이런 반인륜적인 사건도 없어질거같아요

  • @수정이-s6j
    @수정이-s6j 2 роки тому +115

    왜 자꾸 남에 땅에 묘를 썼다고 하지? 할아버지가 매매했던 계약서까지 있고, 그 후 쭉 점유해 사용하고 있던 토지라 분쟁이 나서도 1,2심 모두 소유권을 인정 받았다잖아. 공무원이 소송 중인걸 꼼꼼히 못 본건 사실이지만 공무원이 먼저 권한것도 아니고 이장 신청을 자기가 악의로 한게 맞는데, 자긴 아무 잘못 없다고 말하는 것만 봐도 기가 막힌다

    • @yth2013
      @yth2013 2 роки тому +2

      천벌을 받을놈들...
      어떻게 묘까지 파해칠수가있는거지?

    • @koabounga
      @koabounga 2 роки тому +2

      법이좀 이상하네요 제3자가 내땅을 넘한태 팔아도 그땅이20년간 이의제기를 안하면 넘의땅이된다고요? 그건좀 아니죠

    • @IMFkores
      @IMFkores 2 роки тому

      개한민국클라쓰지

    • @이누-u2b
      @이누-u2b 2 роки тому +1

      @@koabounga 남이 판건 관계없이 그땅에서 20년만 살면 법적으로 소유권이 생겨요.

    • @세상의외침
      @세상의외침 2 роки тому

      무단점거면 모르겠지만 매매문서도있고 장장60년동안 밭붇여살았는데 인정이되죠

  • @해피연두-z6z
    @해피연두-z6z 2 роки тому +52

    묘에 대한 예의가 있는건지
    저희는 추석때
    시아버님 묘지를 갔더니
    거기서 골프연습을 했더리고요...
    정말 기함을 했다는...

  • @불오름
    @불오름 2 роки тому +5

    안타깝네요..이런 범죄를 저지른 그넘도 꼭 그만한 댓가를 받을겁니다.

  • @송은호-e6o
    @송은호-e6o 3 роки тому +77

    박씨 분은 묘를 개장시 공무원에게 1`2심 판결 내용을 일부러 고지 안하고, 20년 내 사망한 사실만 어필한 것인지 아님 담당 공무원이 알면서도 어떤 이익이나 인적 친밀 관계등에 의해서 모른체 하고 진행 허가를 내준 것인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읍니다... 아뭇튼 박씨 분도 꼭 묘를 파내야만 할 이유가 있었겠지만 법이 허락한 범위를 넘어선 것 같고요, 담당 공무원의 직무 태만은 엄히 다스려서 일벌 백계로 모든 공무원의 경계를 삼아야 합니다....

  • @user-kkl0813
    @user-kkl0813 2 роки тому +3

    천벌을 받을겁니다

  • @레이븐-p3f
    @레이븐-p3f 2 роки тому +2

    문제는 이런 법들이 처벌이약함 에휴...

  • @JkHAN-ry8eq
    @JkHAN-ry8eq 2 роки тому +28

    와~욕심이란 진짜 끝이없는 욕망덩어리인가봐

  • @이환규-y2b
    @이환규-y2b Рік тому +1

    말도 안돼ㅠ 나쁜놈! 자기 부모 시신 옮기는것 때문에 이어서 남의 묘까지 허락없이 파손을 해?

  • @정은진-h6w
    @정은진-h6w 2 роки тому +35

    와 여기 난독증사람들 겁나많네~ 아니 쌀두가마니반주고 샀다는기록도있고 해서 분쟁중 1심2심 둘다 묘주인쪽에서 이겼다는데도 무슨 남의땅에 묘를 만들었단말을하지... 끝까지제대로보고하던가

    • @투보이즈
      @투보이즈 2 роки тому +3

      다른분들이 난독이 아니구요. 정은진님이 조부께 물려받은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땅을 개발하려니까 거기에 묘가 있어서 이장을 요청하니까 그사람들이 자기땅이라는겁니다. 알고보니 소유권자가 아닌 엉뚱한사람이 그분 조부에게 땅을 팔았다는 계약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에요. 일종의 사기를 당한거죠.
      양쪽 집안이 서로 자기땅으로 알고있었다가 소송이 들어가고 법에서는 거래관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정은진님이 땅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지를 표하지않았고 현 점유자가 20년이상 점유하고 있었기에 정은진님의 소유가 아니라고 판결했다는 겁니다.
      억울하지않으신가요? 게다가 2년이 지나면 영원히 소유권과 무관하게 이장은 물건너 갈것같으니 박씨입장에선 해선 안될일을 한겁니다.

    • @김병구-i9e
      @김병구-i9e 2 роки тому +3

      @@투보이즈 박씨가 xxx죠! 천벌 받을 짓을 한거죠

    • @김병구-i9e
      @김병구-i9e 2 роки тому +4

      @@투보이즈 2심에서도 결국 박씨 땅이 아닌데.. 왜 저런 짓을 했는지.. 모자란 사람 같음! 결국 박씨는 처벌을 면치 못 하겠네요

    • @sunsettv7051
      @sunsettv7051 2 роки тому +2

      @@투보이즈 근데 다른분들 난독 맞아요.

    • @히노박
      @히노박 2 роки тому +1

      @@투보이즈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전 지금 봄 ㅎㅎ
      3자가 팔았다 라고 박씨 주장 이잖아요?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고 한참 지나서? 이것 봐라 서류상 이전안해놧냉... 그럼 내것
      그런데 저기 나오는 계약서에서 대리...3자가 대시 팔았다는 내용 있나요?
      그냥 박씨 주장일 뿐이잖아요... 더 중요한것..
      60년 동안 왜 아무말 안하다가 지금 와서 주장 하나요? 20년동안 말없으면 넘어가는대 그것 3배내요?

  • @이호찬-v5n
    @이호찬-v5n 2 роки тому +2

    세상에 저런 악질은 처음이네요

  • @하히호-f7f
    @하히호-f7f 2 роки тому +4

    담당공무원은 합당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대방에게 전화 한통해서 확인하는게 그리 어려웠을까요?
    전자결제한다고 해서 손가락 까닥 움직여 처리하는 탁상행정....
    담당공무원, 박씨~는 꼭 응당 댓가를 받으시길...

  • @bgoh5329
    @bgoh5329 2 роки тому +2

    강력하게 처벌해라

  • @보노보노-k6w
    @보노보노-k6w 2 роки тому +4

    와...인터뷰할때도 잘못없다고 끝까지 뻔뻔하게 하는거보니 저건인간아니네~~~법으로안되면 똑같이 갚아줘야지 ~

  • @banpei0127
    @banpei0127 2 роки тому +1

    법이 문제네요

  • @이연희-t1r
    @이연희-t1r 3 роки тому +10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 @jhkim3267
    @jhkim3267 2 роки тому +36

    남의 묘를 판다고 개장 허가 낸 자체가 불순한 의도이지 ... 무슨 더 할말이 있다고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 @youngnam944
      @youngnam944 2 роки тому +3

      법이 그러니 그럴 수 있다 쳐도 가족들에겐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쥐도새도 모르게 화장 하고 택배로 보내다니요....

  • @akanasaa
    @akanasaa 2 роки тому +3

    천벌을 받겠지요………

  • @조대원-w1w
    @조대원-w1w Рік тому +2

    저사건은 전적을 순천시 100%책임이네요

  • @윤기인-s7b
    @윤기인-s7b Рік тому +2

    이 사건은 공직자가 문제가 있네요...
    모든것을 그 공직자가 법의심판을 받아야 될것갇습니다..

  • @julee0353
    @julee0353 2 роки тому +3

    꼭 천벌받기를

  • @jasonkim3636
    @jasonkim3636 2 роки тому +45

    와 역대급이네 진짜 똑같이 당해야함 저런 족속들은 그리고 공무원 킹받네 고소미 크게 먹어라

    • @north7star
      @north7star 2 роки тому +1

      저 가해자는 자기 조상들 묘 이미 다 분묘했네요 조상보다는 땅이 목적인듯

  • @jojokoo192
    @jojokoo192 2 роки тому +16

    알던 지인인데 묘 파낸건 진짜 악독하네요. 그건 그렇고 분묘지기권, 취득시효는 진짜 얼토당토 않은 악법이긴 함.

  • @준일이-e5e
    @준일이-e5e 2 роки тому +3

    인간 말종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 @하답답하네
    @하답답하네 2 роки тому +8

    사실상..부관참시 일거같다
    주인이든 아니든 법적절차없이 묘를파헤치고
    화장까지?

  • @dica1497
    @dica1497 2 роки тому +7

    누구 묘인지 알면서도, 시청에는 무연으로 신청한것 보니, 일부러 한것 맞구만.....재판까지 했으면 누구 묘인지 당연히 알것아니냐...
    - 처벌 받아야 할듯....

  • @hgby.k5383
    @hgby.k5383 2 роки тому +42

    도움을 받았던 주엇던간에
    사람의 기본적인도리로 저리하면안된다

  • @익스트림-k3o
    @익스트림-k3o 2 роки тому +2

    조상에 대한 예의란 그냥 지나가는 옛말인가? 남의 묘를 훼손하면 잘 했든 못 했던 큰일 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당당하네 천벌 받을거에요

  • @leoleoleo2250
    @leoleoleo2250 2 роки тому +12

    귀농해서 새집짓고 그 옆에 부모님 묘소 지은분있는데 나중에 경매 나온건이 있더라구요. 분묘때문에 그 경매가격 엄청 내랴갔습니다. 그 분묘는 묘소 주인이 이장하지않으면 법적으로 집행력이 낮아요. 만약 주택이 빌라라면 세입자들은 모두 내보낼수 있지만 옆에 생긴 묘소는 방법이 없답니다. 하여튼 묘소가 옆에 있으면 그 땅은 강남땅이라도 건물 허가가 제한적이며 나오질 않을 가망성이 매우 높습니다. 허가가 나온다 한 들 엄청 줄어들겠죠. 강남땅값이면 야밤에 땅주인이 바지 책임자 불러 포크레인 시켜서 파버릴 겁니다.

  • @kingkang1111
    @kingkang1111 2 роки тому +11

    와씨..우리집 선산도 자주 가봐야겠네..모르고 있다가 20년지나면 점유인정되네..

    • @sunsettv7051
      @sunsettv7051 2 роки тому +2

      박씨편드나요

    • @길을물어본다
      @길을물어본다 2 роки тому +2

      @@sunsettv7051 님이 댓글 다신분 글을 이해 못하신듯 합니다.
      댓글 다신분은 자기 선산에 남이 몰래 묘 조성할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만들고 20년 지나면 분묘기지권 생겨서 그 묘를 어쩌지도 못해요.
      들은 이야기론 남의 산에 묘를 몰래 하는데 봉을 만들면 바로 발각되니깐 처음에는 평평하게 만들고 차차 봉을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 @Vinicius.Junior
      @Vinicius.Junior 2 роки тому +1

      @@sunsettv7051 저걸 그렇게 이해했다고 ?ㄷㄷㄷㄷㄷㄷㄷㄷㄷ

    • @sunsettv7051
      @sunsettv7051 2 роки тому

      @@Vinicius.Junior ㅈㅅ

  • @김용완-b3g
    @김용완-b3g 2 роки тому +5

    옛날 같으면 칼부림 날 일이다
    남의 묘를 함부러 훼손한 못된 인간은 엄벌에 처하고
    개장허가해준 시청 공무원 들도 파면하고 형사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 @spdms111
    @spdms111 3 роки тому +40

    지방은 땅도 넓은데 그 묘하나 있는것 까지 일방적으로 사망자를 두번 죽이는 그 인간의 심리도 참 잔인하다 천벌을 받을것 같네요

    • @손민호-r7i
      @손민호-r7i 2 роки тому

      쇳파이로 대갈통 줏찍어뿔라

    • @9999peorth
      @9999peorth 2 роки тому +1

      댁 소유의 땅에 댁 허가없이 다른 사람이 묘를 쓰고 묘 쓴지 60년 넘고 댁이 아닌사람이 묫자리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나오나

    • @Jesus-Christ_
      @Jesus-Christ_ 2 роки тому +6

      @@9999peorth 2심까지 김씨 땅이라고 법원에서 손 들어줌
      그리고 땅주인도 외지인이 아님 같은 마을사람 전화번호 집 다 알고있는 사람임

  • @박태정-l3r
    @박태정-l3r 2 роки тому +3

    후속 기사가 궁금하네요
    천벌 받을 사람
    택배로 보냈다니
    참 경악스럽다

  • @이환규-y2b
    @이환규-y2b Рік тому +2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ㅠ

  • @특전사돌삐
    @특전사돌삐 3 роки тому +89

    택배로 온 함의 유골이 진짜인지 확인해야될 듯.
    동물의 뼈는 아닌지?
    땅의 흙과 뼈에 묻은 흙이 같은지?
    작은 조각의 뼈라도 흙속에서 찾아서
    택배 유골과 유전자 성분 분석하고
    유전자 확인되면 더 좋고
    두분의 갈등의 골이 깊다하니
    분명 알고 가야 될것같습니다.

    • @꽂송이-h7h
      @꽂송이-h7h 2 роки тому +7

      유골이 화장했우면 유전자 검사를 할수 없습니다

    • @특전사돌삐
      @특전사돌삐 2 роки тому +3

      @@꽂송이-h7h 영상보니 화장은 아니네요.

    • @forme0618
      @forme0618 2 роки тому +2

      @@특전사돌삐 그냥 유골을 택배로 보냈다는게 믿어지지않네요 택배기사들은...

    • @애옹이-g2l
      @애옹이-g2l 2 роки тому +10

      @@특전사돌삐
      8:05 유골 화장한거 맞음

    • @이단아-t2q
      @이단아-t2q 2 роки тому

      화장한 유골은 dna감식 불가합니다

  • @Causeyoudoing
    @Causeyoudoing 2 роки тому +4

    천벌받을놈일세 아드님 꼭 박씨는 천벌받을겁니다

  • @동수김-l4h
    @동수김-l4h 2 роки тому +17

    10년이든20년이든떠나서~매매계약서가있는데~남의묘을함부로파헤치고.화장해서~택배로보내는게~정상적인거냐~똑같이당했다고생각해봐라~매매문서없었음~벌써큰일날뻔했네~참세상이무섭다~공무원과.가해자꼭강력처벌해야한다고본다~~

  • @sengungchoi7915
    @sengungchoi7915 3 роки тому +9

    입장을 바꾸어생각한다면 묘지을 개장할수있어을까 내땅 너무따 그런관게을 떠나서 개장을 하려면 어떤 경로을 통해서라도 묘지 의 자손 또는 주인에게 열락을 한다든지 했어야 할일이다 신고하고 그냥 개장을 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여다면 좋와을 것을 당한사람입장에서는 집안이 풍지박살 난상황이 안닌가 조상을 있어의니 그어떤 것에 비유할수있게는가

  • @오강골
    @오강골 2 роки тому +47

    상도덕상 개장하는것을 유족측에 이야기해줘야하는게 사람의 도리인것을 박씨야~니가 사람이 아니구만

    • @kwangguenpark742
      @kwangguenpark742 2 роки тому +5

      나도박씨지만 쪽팔립니다 지들 부모묘 파버리면 아마더 개지랄떨듯요

  • @mekopark3201
    @mekopark3201 2 роки тому +2

    보복한거네. 선산에 불지르는넘은 봤어도 화장해서 택배로 보내주는넘은 또 첨본다 ㄷ

  • @밤팥빵밤팥빵-c7m
    @밤팥빵밤팥빵-c7m 2 роки тому +9

    누구묘인지 알면서도 그 가족에게 말도 없이 파헤친건 범죄다 누구땅이기이전에 사람이기를 져버린 반인륜적이고 악의적인 짓이다 법원에서는 시청공무원은 그에따른 문책을 하고 파혜친놈은 징역으로 보상하라

  • @임정빈-b9j
    @임정빈-b9j 2 роки тому

    법적으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지.

  • @불바람-e7x
    @불바람-e7x 2 роки тому +3

    와 무섭다 진짜

  • @k.c.k1278
    @k.c.k1278 2 роки тому +4

    분묘기지권은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위 사건은 이미 해당토지를 시효취득했기에 분묘기지권과 상관없이 봉변을 당했네요...

  • @산하늘-p6j
    @산하늘-p6j 2 роки тому +4

    이런 짖을 한 놈들은 꼭 붙잡아 똑같이 해줘야 한다.

  • @컹컹컹-z6c
    @컹컹컹-z6c 3 роки тому +30

    시골 선산에 예전에 허락없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산소 쓴 사람이 있었는데
    할아버지 산소 벌초하러 1년에 두번은 지나는
    길목인데 벌초때 없던묘가 추석때 가니까 2주만에 생겨있어서 주인 찾아서 이장 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나보고 측량신청해서 사실여부를 밝히라고 하길래 승질나서 측량하고 이장시킨거 생각나네
    확 줘 뜯어버릴라다가 지 애미애비 산소를
    남에땅에 몰래쓰는거는 시신 버리는거라
    했더니 미친개처럼 짖던거 생각나네

    • @kwangguenpark742
      @kwangguenpark742 2 роки тому +1

      잘하셨음

    • @애옹이-g2l
      @애옹이-g2l 2 роки тому +2

      이건 그 경우랑 다른건데;

    • @north7star
      @north7star 2 роки тому +1

      이번 경우랑 다르긴 한데
      미친 사람이네요 처리도 확실하시고 시원하게 말씀 잘 하셨네요
      그럼 측량비도 받았어야 할꺼 같은데 그건 아쉽

  • @hwasung96
    @hwasung96 2 роки тому +10

    법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군요.담당 공무원이 잘못 처리 해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 @승민양-r8w
    @승민양-r8w 2 роки тому +1

    무섭다..

  • @finekw
    @finekw 2 роки тому +10

    이 문제는 악독한 성격의 '전'땅주인과 부실한 국가행정의 실태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인듯

  • @lalac5293
    @lalac5293 2 роки тому +3

    인간으로써 할짓이 아니네요.
    이런짓하면 벌 받습니다!

  • @널구리-b4k
    @널구리-b4k 2 роки тому +7

    땅소유는 사실상 사용권이지 소유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입장에서 소유권을 그렇게 사용을 실제 한사람에게 인정해줍니다.

  • @전설의왕자
    @전설의왕자 2 роки тому +2

    나쁜 사람들 아버지를 두번 돌아가시게 한짖이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세상에 이런 나쁜놈들

  • @user-hee76
    @user-hee76 Рік тому +3

    무덤파헤친 유골범은 사형시켜야

  • @박경호-p9z
    @박경호-p9z 2 роки тому +1

    아무튼 묘를 파해친 넘은 무족건 강력처벌해라 아무리 땅분쟁으로 인해도 이건 아니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벌받기를 빈다

  • @송철호-b8x
    @송철호-b8x 2 роки тому +28

    남의땅에 묘를 쓰면
    강력한 처벌과 이장명령 을 해야한다
    말도없이 남의 묘를 파헤치는것도 처벌 받아야
    마땅하지만
    남의 땅에 묘를 쓰고
    배째라 하는 사람들도
    현실에 많은것도 사실이다

    • @itisforgaming
      @itisforgaming 2 роки тому

      눈 없나? 분쟁중이라니까?

    • @송철호-b8x
      @송철호-b8x 2 роки тому +4

      @@itisforgaming
      분쟁이라니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남의땅에 다
      일 저질러놓고 그것을 분쟁화
      당연히 처벌 받아야지

    • @itisforgaming
      @itisforgaming 2 роки тому +4

      @@송철호-b8x
      영상 하나도 안 본거 티 내나?
      구매한 증서가 있는데 그거 무효한다고 소송 걸어서 분쟁이 난거라는데 뭔 개소리야 이건
      남의 땅이 아니고 본인들 땅인데 갑자기 소유권 주장하면서 분쟁이 생긴거라고
      영상을 안 볼꺼면 댓글도 달지 말아야지

    • @itisforgaming
      @itisforgaming 2 роки тому +1

      @@송철호-b8x 김씨가 소유한 땅이 맞으나 박씨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벌인 짓이라고 그래서 분쟁이 났고 분쟁중에 묘를 판다고 구청에다 신고했는데 구청 직원이 뇌가 없어서 허락을 했다는데 도대체 뭔 개소리지 이게 영상을 안 본거야 능지가 딸려서 이해를 못 하는 거야?

    • @jangkyungcheol
      @jangkyungcheol 2 роки тому

      눈없노 철호게이야

  • @이인숙-p3l
    @이인숙-p3l 2 роки тому +1

    우리집안도 이런데 아직도해결못하고있는데
    고의성이많다

  • @arihouse123
    @arihouse123 2 роки тому +12

    충격적이다...진짜...누군지 정말 정상인은 아닌듯

  • @Law-assistant
    @Law-assistant 2 роки тому +7

    법적 분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 된 상황에서 시청에서는 등기만 보고 집행을 한 것 같네... 일 마무리 되면 손해배상 청구 좀 아프겠는데...?

    • @north7star
      @north7star 2 роки тому

      가해자는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고 손해배상은 어느정도 선인가요?

  • @해돋이관광
    @해돋이관광 2 роки тому +3

    남의 묘를 함부로 손대는 놈도있나보네^^
    대한민국범죄천국이다
    저런범죄를가혹하게 다루지않어니까
    저런다

  • @일상적인일상
    @일상적인일상 2 роки тому +2

    우리 외할머니 6.25때 강원도에서 부산 피난 가기전 땅에 재산 묻어두고 전쟁 끝나고 돌아와 보니 그 자리 활주로 생겨서 외할머니 집안 전재산 다 날리셨던데.. 쩝 이 영상과는 관련 없지만 그냥 생각나서 적어 봤습니다;; 영상속 할아버지 꼭 잘 해결 되시길 바랄게요

  • @김영권-o7s
    @김영권-o7s 3 роки тому +28

    이유가 어찌되었던간에 남의 묘 손 댓으니 당신 박씨는 천벌 만벌 받으시길..인간으로써 정말 못할짓 했습니다.

  • @남금동이
    @남금동이 2 роки тому +9

    나쁜사람이군요
    동네에서 누구묘인지도
    잘알고 있음에도
    저런짓을 하다니
    반드시 천벌 받는다

  • @The-pi8wb
    @The-pi8wb 2 роки тому +3

    모르는 사람한테도 통보를 해주는데.. 아는 사람한테 마저 통보를 안한건 그냥 강제로 임의대로 진행시킨거지 뭐가 아니긴 아니야 저놈~

  • @백재현-e3c
    @백재현-e3c 2 роки тому +10

    만약 김씨의 승소로 판결되면 박씨나 담당 공무원은 법앞에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이 뒤따를 것이다.

    • @sunsettv7051
      @sunsettv7051 2 роки тому +2

      2심까지 김씨 땅이라고 한거면대법원에서는 엥간하면 2심대로 갑니다

  • @뚜시따시-t8o
    @뚜시따시-t8o 2 роки тому +3

    돈에 눈이멀면
    사람은 괴물이 된다.

  • @승원이의펌프교실
    @승원이의펌프교실 2 роки тому +7

    땅뺏기게 생기니 엿먹어봐라하고 일저지른거네...아무리그래도 이건 도를 넘은거다..주인없는 묘도 아니고 그가족들이 그마을에 뻔히사는거 다알면서 어떻게 그럴수가있냐...

  • @세레나-z6v
    @세레나-z6v 3 роки тому +7

    천하에 천벌받을넘이네 ᆢ법을떠나서 도덕적으로ᆢ

  • @flying_07
    @flying_07 2 роки тому

    저런거 마음대로 밀면 천벌 받을려고 하나??
    ㅜㅜ 유가족 분도 얼마나 화가 날까 범인 빨리 잡았으면

  • @msm6710
    @msm6710 2 роки тому +1

    유족들은 부관참시 광경을 본 느낌이겠네요

  • @user-yhkim
    @user-yhkim 2 роки тому +20

    근데 여기서 의문점. 직계 가족의 유골이 아닌데 제3자가 그 유골을 화장시킬수 있슴?

    • @애옹이-g2l
      @애옹이-g2l 2 роки тому +13

      안되는데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허가해준 공무원이 제일 골때림..

    • @lawyer1944
      @lawyer1944 2 роки тому +2

      있음 그게되니까 인정해준거지

    • @애옹이-g2l
      @애옹이-g2l 2 роки тому +7

      @@wlrtd6777
      8:05 박씨가 유골 화장
      6:19 매장한걸 화장하는걸로 신청
      영상에 다 나오는데 왜 엉뚱한 소릴..

    • @애옹이-g2l
      @애옹이-g2l 2 роки тому +8

      @@lawyer1944
      여기서 문제는 묘지쓴 쪽에서 땅 매매 문서도 있고
      소송해서 1,2심 모두 소유권 인정 받았는데
      공무원이 제대로된 확인 절차없이 그대로 승인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거임.
      묘지 주인은 본인 땅에 묘지 썼는데 졸지에 파묘 당한거고.
      공무원은 남의 땅에 있는 묘지에 파묘 허락한꼴..

    • @피르-h8i
      @피르-h8i 2 роки тому +3

      공무원이 직무유기다..옷벗어야지~이런 중요한 사항을 대충 넘기냐..열심히 할사람 줄섰다~

  • @야이다
    @야이다 2 роки тому +18

    이게 진정한 소시오 패스... 무섭습니다.

  • @박찬후-b3o
    @박찬후-b3o 3 роки тому +19

    미친것들.
    천벌이두렵지 않은지.
    수사해서 엄벌해야된다.

  • @신성-j8o
    @신성-j8o 3 роки тому +44

    이번에도 공무원의 문제였네요.

  • @소금-l6f
    @소금-l6f 2 роки тому +53

    김씨의 할아버지거 1958년 11월 13일 쌀두가마니반을 주고 매도권한없는 제3자에게서 매수를했고 김씨의 할아버지는 그걸 모르고 소유권이 넘어왔다고 믿고 평온공연하게 20년이상 사용수익해왔기때문에 토지의 주인은 김씨의 할아버지이므로 분묘기지권자체의 문제가 생길 필요도없이 공무원 및 박씨의 잘못입니다.

    • @whoareyou--
      @whoareyou-- 2 роки тому +6

      답답하고만 김씨 할아버지는 사기를 당한거지.
      20년 점유는 없어져야 본다

    • @레이븐-p3f
      @레이븐-p3f 2 роки тому +1

      @@whoareyou-- 20 년점유없어지면 무연고 땅들어떻게함??? 모든 법에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있는것임 무식한티 내지말자

    • @whoareyou--
      @whoareyou-- 2 роки тому +3

      @@레이븐-p3f 무연고 땅은 애초에 국가 소유잖어 ㄷㄷ
      무식한티 내지말자
      현재 모든땅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종속되어 있고 그걸 영토라 하며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사유재산허용에 입각하여 영토 중 일부만 국유지이며 나머지는 개인 및 법인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풀어 놓고 있는거다. 땅에는 각 목적에 맞게 토지대장에 농지 대지 임야 등등으로 명명되어 있고 용도외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또한 임야의 경우 임의적으로 벌목을 해서는 아니되고 마음대로 개발할 수 없다.
      토지를 소유해도 그곳에 있는 하천은 애초에 국가 소유이거든 ㅋㅋ
      무연고 땅?? 대한민국에 무연고 토지가 어딨냐?
      토지주는 국가든 법인이던 개인이던 누구던지 가지고 있고 무연고 땅이 아니라 개인이 불법 점거 하고 있는 거다 알고 말해라

    • @whoareyou--
      @whoareyou-- 2 роки тому +1

      @@레이븐-p3f 모든토지는 공시지가에 의해 세금을 내게 되있다.
      그런데 ㅅㅂ 세금은 딴사람이 다 내고 불법점거로 소유권 획득은 개소리지

    • @whoareyou--
      @whoareyou-- 2 роки тому +1

      @@레이븐-p3f 그래 너처럼 20년 점유 인정하는 그런것으로 보면은 서울 금싸라기 땅 가진 사람 납치감금시키고서 20년 싸구려 밥만 처먹이고 땅 갈취도 가능하겠다???

  • @백기문-i9v
    @백기문-i9v 2 роки тому +2

    천벌을 받아 대대로후손까지
    천벌을 받아 ㅣㅣ🙏🙏

  • @atlaslotto
    @atlaslotto 2 роки тому +12

    정말 저 묘 파헤진 사람 집 아버지 묘를 똑같이 해주고 공정하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나요? 저런 인간도 있으니 법의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시청 공무원도 똑같이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 @sunsettv7051
      @sunsettv7051 2 роки тому +3

      @Despite life is meaningless 근데 법원이 유족 손 들어준건 아냐?

    • @north7star
      @north7star 2 роки тому +2

      @Despite life is meaningless 그건 님이 하는 소리같은데요
      1심 2심 유족 손 들어 줬는데 그게 마음에 안들어서 이런 말씀 하시나

    • @이카로스-d3p
      @이카로스-d3p 2 роки тому

      전라만진인민공화국 일이다
      형들 대한민국의 일이 아니야
      같은국가 국민을 염전노예로 삼고 지자체,공권력이 도와주는곳이잖아
      무슨일이 생겨도 이상하지않은곳이란거
      다 알고있잖아

    • @이환규-y2b
      @이환규-y2b Рік тому

      모르는 사람이 그딴짓 했으면 바로 깜빵에 가두어 버렸지 ㅠ

  • @heedae111
    @heedae111 2 роки тому +14

    담당 공무원 허가 승인이 너무 빨랐네요...
    법원 판결때까지 기다렸다가 허가를 해줬어도 아무 일도 아닌건데...

  • @한우임다
    @한우임다 2 роки тому +48

    본인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해결했다고 주장하는데 사람으로써 도의적으로 남의 묘를 함부로 파헤치는 게 과연 인간으로써 할 짓인가...

    • @sunsettv7051
      @sunsettv7051 2 роки тому +9

      현실은 법적으로 이미 유족 소유로 판결내림

    • @조폭누님
      @조폭누님 2 роки тому +4

      지맘대로 지땅으로 법에서 인정받지 못한 앙갚음을 그따위로 했군여~ 짐승~~~

    • @minhwancho4209
      @minhwancho4209 2 роки тому +2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공무원이 그냥 허가때려버린거죠...

    • @이환규-y2b
      @이환규-y2b Рік тому

      그러니까... 저것도 유기죄인데ㅠ 어떻게 남의 묘지를 그집안에 말도 안하고 자기가 파손하니?

  • @조계산호랑이_부계정

    점유취득시효 없어져야함..!!!
    저희 부친도 세금 40년 가까이 내고.
    친구라서 아무말 안했는데 민사소송걸어서 아버지땅 뺏아가더군요

  • @여우비-b1s
    @여우비-b1s 2 роки тому +7

    벌받아라 법으로만 벌받는게 아니야
    천벌받길
    요즘 묘있는땅 일부러 경매해서 돈벌었다고 자랑하는 유튜브 많이 보이던데
    참 못땟더라 조상이 없다고 말못하겠더라
    똑같이 당하길 바란다

  • @ji-hokim6140
    @ji-hokim6140 2 роки тому

    1,2심에서 묘와 인근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앗다고 나오는데 등기가 안된걸까요? 토지소유자로 등기부에 올라갓다면 당연히 이런일이 안일어나죠. 워낙 짧게 나오다보니 핵심내용이 없고 감정대립만 남앗네요. 이 사건애서 잴중요한건 법적인 토지소유권이죠. 혹시 상세내용 아시는분?

    • @히노박
      @히노박 2 роки тому

      옛날에는 손으로 해서 누락이 많아요
      50년대면 더 심했겠죠? 오해는 하시지 말구요 저때 어른들...저렇게 계약하면 끝이구나 할수도 있어요

    • @north7star
      @north7star 2 роки тому

      60년전 매매계약서 있는데 등기가 안 되있지요
      소송 가서 점유시효취득인가 분쟁없이 오랫동안 사용해서 피해자들 땅 인정 받았고 가해자가 항소 했는데
      그전 보다 더 넓게 인정 받았어요
      저 가해자도 어렸을대 저 동네에서 피해자 부인에게 도움 받으며 컷는다 누구땅인지 알고 있겠죠
      그런데 땅 팔려거나 뭔가에 이용 할려고 하는데 등기가 안 되있네 이래서 이런 사단 난게 아닐까 싶네요
      뭔가 할려고 자기 조상묘들 다 이장 했을테니 결국 돈이겠죠

  • @서강석-e5c
    @서강석-e5c 3 роки тому +14

    아휴 ᆢ참
    누가 옳은지 전 후 사정이 있을듯하네요
    남의 땅에 산소 있는 곳 엄청많아요
    누가 더 큰소리 치는줄 아시나요 ?

    • @sunsettv7051
      @sunsettv7051 2 роки тому +1

      근데 이번 경우는 사실상 해당 땅이 박씨가 아니라 유족 소유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 @OK-hq7xt
    @OK-hq7xt 2 роки тому

    저건 인간이 아니다

  • @자갈시계
    @자갈시계 3 роки тому +10

    참 인간이 인간이기를...

  • @꼰대기타
    @꼰대기타 Рік тому +1

    남의 땅에 묘를 무단으로 ...
    그리고 베째. 아놔..나몰라..

  • @김석배-u4b
    @김석배-u4b 3 роки тому +36

    저공무원 월급주는거진짜아깝다

  • @キラ-q4b
    @キラ-q4b 2 роки тому +1

    와근데 무섭지않나....

  • @john89an
    @john89an 2 роки тому +7

    이건 선 넘은거지. 공무원은 짤라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