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꼭 확인하고 입금하세요! 가계약금 보낼 때 꼭 확인해야 할 것! | 베짱이의 부동산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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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7 лют 2025
  • 전세, 월세, 매매 등 계약을 실제로 진행하기에 앞서 가계약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다수 계실 텐데요. 가계약이라는 단어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계약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계약금을 보낼 때 꼭 확인하고 보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계약금 #계약금 #가계약문자 #부동산 #이현철 #아파트사이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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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33

  • @CB_SEP02
    @CB_SEP02 11 місяців тому +6

    행간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약금 포기의 의미가 가계약금이 아니라 본계약에 대한 계약금의 의미며 송금하지도 않은 계약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였군요. 실제 일어난다면 분쟁의 소지도 있을 듯 합니다. 소중한 정보감사드립니다.

    • @12C-fq4jz
      @12C-fq4jz 2 місяці тому

      풀어서 설명을 댓글이 더 쉽게 잘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 @난늘상승
    @난늘상승 11 місяців тому +4

    큰 도움되는 내용에 감사합니다~

  • @승준이-r2i
    @승준이-r2i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유익한 내용입니다.

  • @georgestokes4728
    @georgestokes4728 11 місяців тому +9

    근데가계약금을 냈다는건 그거 계약 할 의사가 있고 집주인한테도 다른사람이랑 계약하지말라고넣은 건데 이걸 돌려받는건 아니지 않나? 그정도 확신없으면 다른사람한테 양보해야지...
    가계약이던 계약금이던 집주인이 다른사람이랑 계약못하게 하려고 하는건데... 집주인의 재산의 행사권 여기서는 다른사람이랑 거래하는게 제한된거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져야지. 계약의 성립여부나 문자내용보다 중요한게 그거같은데

  • @giljayun2430
    @giljayun2430 11 місяців тому +3

    잘듣고 갑니다
    항상 도움되고 있어요

  • @아자시나브로
    @아자시나브로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 @shibacoingud
    @shibacoingud 11 місяців тому +4

    ㄴ이건 정말 꿀팁이네요!

  • @정지운-z4j
    @정지운-z4j 11 місяців тому +6

    전화기 문자에 도장찍혀있는것도 아닌데 통보한 문자에 따라 판결이 다르다니..

  • @hok1049
    @hok1049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 @duke9080
    @duke9080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 @Libre24601
    @Libre24601 11 місяців тому +9

    중개사들이 가계약금부터 걸고 가라고 던지는 미끼 덥썩 물지 말것.
    그것도 중개사 본인 계좌로 보내라는 말 무시하고 모든 금전전달은 매도자나 임대인 계좌로 할 것.
    가계약금이 오고가는 목적을 영상의 문자 사례처럼 기록을 남길 것.

  • @iiiiiiiii2286
    @iiiiiiiii2286 11 місяців тому +3

    꿀정보 감사합니다

  • @space_____heather
    @space_____heather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1번은 예를 들어 “대출이 안나올시 가계약금은 반환받는다”라는 특약 내용이 없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건가요? 이러면 단순변심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것같은데..단순하게 구체적인 지급 방식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돌려받을 수 있다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문자에 잔금일자가 안나와있기 때문에 반환 가능한건가요?)

  • @TV-gomge
    @TV-gomge 11 місяців тому +4

    첫번째 문자는 주인도 계약해지시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는뜻 아닌가요? 주인도 계약을한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번째문자로해야 정확한 건지도판단을해서 알려주셔야하는데 그부분이 빠진거같네요 제가 봤을때는 문자3번으로 해야할꺼같아요

  • @hoonlee6254
    @hoonlee6254 11 місяців тому +6

    가계약시 90프로 이상은 임대인 계좌만줍니다 수수료 받아먹으려면 저렇게 확실하게 해줘야하는데 안하는 중개사가 태반입니다 저렇게 대충 계약할거같으면 초등학생도 가르쳐주고 하라고하면 할수있을겁니다

  • @루시-h9e
    @루시-h9e 12 днів тому

    저는 이런 가계약서가 있는지도 몰랐구요 부동산에서 가계약금 먼저 보내라고 해서 보냈구요 ..나중에 3번 가계약서 문자가 오더라구요 .. 이런경우 계약 취소해도 돌려받을수 없나요?

  • @성이름-i2b3e
    @성이름-i2b3e 4 місяці тому +1

    3:28 다시 쉽게 정리를 한다지만 쉽게 이해가 되진 않군요 ㅎㅎ;

  • @tador5907
    @tador5907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임차인이 가계약금을 돌려받는 것 보다 임대인 임차인 양자에게 공평한 게 더 중요할텐데 영상의 목적이 의아하네요

  • @대희이-y4f
    @대희이-y4f 2 місяці тому

    2번의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하였을때 임차인에게 배액배상을 해야하나요?

  • @해님달님-m8g
    @해님달님-m8g 9 місяців тому

    가계약금을 지불하고 문자가 왔을경우는 어떻게되나요?

  • @이재영-q3i
    @이재영-q3i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보증금1000만 월세65만 3룸 계약서 작성하고 보증금 이체후 입주일 2일전 목적물에 방문 목적물의 거실과 안방 침수 발견 계약 해지 요청하였는데 임대인은 원상복구 해줄테니 계약 이행하라 해지 불가 주장. 입주 당일 방문시 안방 수리 되었으나 접착제 냄새로 취침 불가 상태, 거실 바닥 위의 물기 제거 되었으나 바닥 아래면 습기가 남아있을수밖에 없는 상태 계약해지 불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들어가 살수밖에 없나요?

    • @Qhdekfl-h9t
      @Qhdekfl-h9t 11 місяців тому

      침수등은 중대하자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들어가면 반환가능할거에요.
      임대가 주택의 사용목적을 조건으로 하는건데 목적이행이 불가하니깐요

  • @Dayevin
    @Dayevin 11 місяців тому +4

    미리 알었으면 좋았을걸ㅠ백만원 날렸네ㅠ

  • @땐땐탱
    @땐땐탱 11 місяців тому +22

    중개사 녀석들은 저런거 설명안하고 문자 넣고 가계약금 받을려고 설치죠. 😮

    • @nateriver7702
      @nateriver7702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공인중개사들이 민법 지식 자체가 좀 정치하지가 않아요. 심지어 임대차보호법 관련 법리도 부족해서 좀 놀랐던 적이 있어요.

    • @땐땐탱
      @땐땐탱 11 місяців тому

      강철멘탈 구매 했어요.

  • @ashutalos
    @ashutalos 11 місяців тому +5

    문자2는 아예 노리고 쓴 거네요. 악의가 부쩍 느껴집니다.
    임대인에 대해서는 뭘 배액 상환 한다는 건지 안 써 놓고 임차인은 명시하고...
    스미싱이랑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 @user-ma1so2ns12on
    @user-ma1so2ns12on 5 місяців тому

    ua-cam.com/video/GV-7RwtVIdg/v-deo.htmlsi=gSZXjHPcaSyvUdtw
    서로 내용이 똑같은데 어디가 어디를 카피한건지....

  • @동도로동동-w6g
    @동도로동동-w6g 11 місяців тому +5

    계약서 안썻으면 돌려주는게 당연하지 뭘 구질구질하게

    • @장봉남-u3h
      @장봉남-u3h 11 місяців тому +4

      영상은 보고 댓글 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