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아 고소하고 싶으신 분들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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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7 лют 2023
  • 안녕하세요 "이지영변호사의 법률 talk" 입니다.
    누가 돈을 빌려가서 돈을 갚지 않을 때 고소하고 싶으신가요?
    어느경우에 형사고소가 되고 어떤 경우에 안될까요?
    민사랑 형사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형사상 사기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이런 쟁점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사기 #금전사기 #민사소송 #형사고소
    법무법인ENC
    부동산 기업전문 이지영변호사
    친절한 상담전화 02)584-5888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지영변호사 #법무법인이엔씨 #아파트하자 #법무법인ENC #집합건물 #단체소송 #채권양도 #하자소송 #지체상금 #하자처리 #부동산

КОМЕНТАРІ • 39

  • @user-zl8oi2gn6h
    @user-zl8oi2gn6h Рік тому +1

    글로 표현을 못하겟는데. 상담 가능한가요?? 비용이 드나요??

  • @hyun_muu4345
    @hyun_muu4345 5 місяців тому

    개인파산 한 사람한테도 받을 수 있나요????ㅠㅠ

  • @user-ic5mo4pf7z
    @user-ic5mo4pf7z Рік тому +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3000이상이라 민사는 재판 곧 하는데 피고가 이의제기만 하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증거도 있어 거의 99퍼 승소할꺼 같은데 처음 쓴다고 말한곳이 아닌 주식,도박으로 써서 사기죄로 고소할려는데 형사쪽은 기소될 확률이 보통 얼마나 될까요??

    • @user-eb9sm5kl6t
      @user-eb9sm5kl6t  3 місяці тому

      돈을 빌릴때 용도를 다르게 빌린것도 용도사기에 해당합니다. 답이 늦었습니다. 주말 잘보내세요!

    • @user-ic5mo4pf7z
      @user-ic5mo4pf7z 3 місяці тому +1

      ​@@user-eb9sm5kl6t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민사는 승소했고 검찰로 송치도 되었습니다

    • @user-eb9sm5kl6t
      @user-eb9sm5kl6t  3 місяці тому

      @@user-ic5mo4pf7z 당연히 그리 될 상황이었습니다. 잘 되었네요.

  • @user-ts2gc6mf2j
    @user-ts2gc6mf2j 11 місяців тому +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소액을 지인한테 빌려줬는데 송금을 지인 와이프 통장으로 계좌이체했습니다
    지인은 돈을 안갚고 버티는데 상종하기도 싫은 상황입니다
    와이프통장으로 돈 들어간 계좌증거도 있는데 와이프 찾아가서 말하고 와이프한테 돈 받을수 없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 @user-eb9sm5kl6t
      @user-eb9sm5kl6t  2 місяці тому

      이게 문제가 될리가 있나요? 너무 늦게 답을 드렸네요.

  • @sleepcycle_
    @sleepcycle_ Рік тому +2

    저는 동창이 연락와서 100만원 빌려간 뒤에 연락이 두절됐는데, 어떤 법무사 전화해보니까.. ㅜㅜ 100만원은 .... 소송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답변받았습니다 ㅜㅜ

  • @user-sk1fw2dj7e
    @user-sk1fw2dj7e 6 місяців тому

    300만원 빌려가서 180만원 받을돈이 있습니다
    연락은 계속되고 하루 하루 자꾸 준다준다며 몆시까지 입급하겠다
    또 미루고 빌려서 어디 빚갚은거 같은데 집도 여유있는 집안이고 어려운 사람이면 그려러니 할수있는데 너무 괴씸합니다
    사기죄 고소하고 싶습니다
    첫번째로 경찰서 가면 될까요?

  • @user-hc5sb3rj4d
    @user-hc5sb3rj4d Рік тому +3

    2022년 10월에빌려준돈 12월에 원금이자등다준다 했는데 23년 4월까지 아직도 안갚고있어요 몇번이고 갚는다 조금만기다려달라고만합니다 채무자앞으로 재산도없어요ㅠ 희망고문고통입니다 고소해야할까요

    • @user-eb9sm5kl6t
      @user-eb9sm5kl6t  Рік тому

      고소가 되실지는 돈을 빌릴때 앞뒤 상황과 그후 일부채무이행여부 등 많은 사항들을 판단해야됩니다. 필요하시면 사무실 전화주셔서 전화상담 후 방문 상담 해주세요.

  • @user-qy3ul8ms4t
    @user-qy3ul8ms4t 2 місяці тому

    한 1천정도 인데 800백 갚고 200남았는데 이건 내가 어떤 물건을 팔아서 줄께 아니면 이건 이기간 까지해서 줄께 라고했는데 그걸 팔았는데도 안주면 그건 사기죄인가요?

  • @joonjoon5279
    @joonjoon5279 2 місяці тому +1

    변호사님 3천만원 이하는 소액으로 분류되서 지급명령으로 해도된다는데, 저는 사기당한돈이 3400 입니다. 그럼 지급명령으로 하고싶어도 못하나요? 저는 민형사상 고소보다는 돌려받는걸 더 원하기 때문에 채권추심업체에 의뢰를 할 예정이라서요..

    • @user-eb9sm5kl6t
      @user-eb9sm5kl6t  2 місяці тому

      지급명령 신청과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소액사건인지 일반사건인지에따라 지급명령 신청 가능여부가 다르지 않아요.

  • @user-je1ig2le5c
    @user-je1ig2le5c 3 місяці тому +1

    명도소송 승소했음에도 계속적으로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도 않고, 짐을 빼지도 않고 잠적한 경우에 그 세입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을까요?
    월세를 내야 하는 시점에 월세를 낼 의도와 능력 없이 월세를 내지도 않고 핸드폰 끊고 몇개월 잠적해버리면 이것도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가 아닐지요?

    • @user-eb9sm5kl6t
      @user-eb9sm5kl6t  3 місяці тому

      명도소송 승소하셨으면 집행가능하시기 때문에 사기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집행 하세요.

  • @user-nj5bk3hn8l
    @user-nj5bk3hn8l 2 місяці тому +4

    연락두절전ㅂㆍㄴ차단ㅡ사기죄가댄다는거죠

  • @user-vj8cy1vo1m
    @user-vj8cy1vo1m Рік тому +2

    그럼 부담부증여하기로 하고 명의변경후연락두절한 경우도 사기로 봐야 하는지요

    • @user-eb9sm5kl6t
      @user-eb9sm5kl6t  Рік тому

      사안에 따라 다를 것 같지만 가능성이 있을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전화주시고 상담 잡으시면 됩니다.

  • @user-pc3hc3sr5z
    @user-pc3hc3sr5z 2 місяці тому +1

    2년전에 100만원 빌려줬는대
    주소.민증 모르고
    아는건 이름.전화번호.그사람 아버지전화번호
    까지는 알아냇는대 통장기록있구요
    독촉문자는 잇긴한대. 대꾸한적은 없더라구요
    주소를 알아야. 민사를 거는거 아닌가요ㅜㅜ?

    • @user-eb9sm5kl6t
      @user-eb9sm5kl6t  2 місяці тому +1

      모르시면 형사 넣으세요.

    • @user-pc3hc3sr5z
      @user-pc3hc3sr5z 2 місяці тому +1

      @@user-eb9sm5kl6t ㅜㅜ 형사넣는 방법좀 ㅜㅜ

  • @user-md4wu9uc8k
    @user-md4wu9uc8k 6 місяців тому +3

    제 돈을 빌려서(50만원) 지인이 옷을 샀는데 매달 10만원씩 갚기로하고 현재 20만원만 갚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 안갚길래 괘씸해서 이자도 갚으라 했더니 왜 금액이 달라지냐며 그렇게나오면 자신도 돈 다준거다라며 연락을 안봅니다. 제 지인에게 돈 안줄거라고 톡한것도 제가 사진찍어서 보관중이구요.
    제가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계좌 달라하고 하네요. 그냥 안받고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사기죄는 돈을 아예 안갚아야 성립이 가능하다던데 고소 가능할까요?

    • @user-eb9sm5kl6t
      @user-eb9sm5kl6t  5 місяців тому

      우선 사기죄는 돈을 빌리는 시점에 변제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미 일부변제를 한 상황이고 그 후 감정때문에 변한거라 사기죄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 @user-ueieifnglIliwywu31il
    @user-ueieifnglIliwywu31il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친척한테 2억못받았는데 이거 어케해야함 도저히 변제할수없는 상황인듯 에휴...

    • @user-eb9sm5kl6t
      @user-eb9sm5kl6t  5 місяців тому

      한푼도 변제를 못받으신걸까요? 보통 그런경우 민사로 해도 변제자력이 없기때문에 고소부터 진행하시는경우가 많은데, 친척이라고하시니 조심스럽네요. 필요하시면 사무실 방문상담하세요.

  • @user-sx2nb2ot6f
    @user-sx2nb2ot6f 2 місяці тому

    저는. 배달 해서먹고 살아요. 근대요 제가 돈이 한푼도없어서. 기름값. 밥값등등 만원 빌릴때도있고. 십만원빌릴때도 있어서요 합이 42만원종도되요. 돈은 배달대행업체 대표 한대빌림. 일 하는동안 대표가 너무스트레스받게해서. 오늘 그만두고 나왔어요 돈을 벌어서갑게다고하니. 횡령 사기 등등고소한대요. 어디에. 범죄가 속하나요

    • @yourmotherisdie977
      @yourmotherisdie977 2 місяці тому

      횡령 사기죄에 해당되는 일이 있어야 가능한데 본인은 그에 해당되는 일이 뭔지를 안알려줫는데 뭘로 한다는거임?

    • @yourmotherisdie977
      @yourmotherisdie977 2 місяці тому

      돈통이 있으면 허락받지않고 돈을 빌린다고 생각하고 돈을 빼서 썻다면 그건 횡령죄겟죠 ㅋㅋ 사장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빌린답시고 돈통 빼간거라면요

  • @user-wl7oy3ob9b
    @user-wl7oy3ob9b Рік тому +2

    저도 참 답답하네요. 아니 저와이프언니 남편한테 돈을2000만빌려주고 아직1350만 받을돈이 있어요 그런데지금3개월치 안주고있어요.핑계는많죠 월급을 안준다. 돈을 빌려서 준다 이런저런 얘기 많아요. 제가 빌려줄때 차갑 매달70만월씩만 주면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3개월치 안주고 있어요 ㅠㅠ. 저어떻게 할까요?

    • @user-eb9sm5kl6t
      @user-eb9sm5kl6t  Рік тому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소액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 가족 문제기 때문에 고민잘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

  • @qhstlr77
    @qhstlr77 Рік тому +4

    1000만원이 소액이라고
    신청해도 못 갚으면 그만이래요.
    좋게 좋게 설득해서...
    친척중 장애인을 보험사 직원이 친해져서 아들 수술비 필요하다 해서
    1000만원을 빌렸는데
    잘 못 알아듣는 장애인에게
    겨우 가족들이 알아서 갚으라니
    장애 있으신 분에게
    1000만원을 10년에 나눠서 준다고 해서 300쯤 갚은듯 하네요.
    나머지는 지금 10년이 다 되었는지 넘은것 같은데요.
    주소도 수ㅇ 어느 지인집으로 이전해 놓고 찾을 수 없어요.
    연락처 직장 옮기고
    아들 그 사람 카톡 캡쳐
    사진은 있으나 카톡도 없애고
    참 나쁜 사람들이네요.
    병원비야 나라에 천천히 갚거나
    보험사 다니는 사람이 아들 실비 하나도 없었을까요.
    도와주지 못할 망정 장애인 등치는 아주 미모의 보험사 여직원이라니요

  • @user-ru6bo6ip5i
    @user-ru6bo6ip5i Рік тому +2

    300만원 빌려간뒤 갚지않아서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하였고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사가 구약식으로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제 돈은 어떻해 받아야할까요? ㅠㅠ

    • @user-eb9sm5kl6t
      @user-eb9sm5kl6t  Рік тому +1

      소액 민사로 독촉절차를 하세요. 금액이 로펌에서처리하기에 적으니 직접소송하시거나 근처 법무사도움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 @user-ru6bo6ip5i
      @user-ru6bo6ip5i Рік тому

      @@user-eb9sm5kl6t 지급명령신청 하는것보다 법무사 사무소에 찾아가는게 좋을까요?

    • @user-eb9sm5kl6t
      @user-eb9sm5kl6t  Рік тому +1

      법무사사무실에서도 지급명령합니다. 로펌에서 진행하시면 지급명령 작성에 100만원 이상 비용이 발생합니다.

    • @user-ru6bo6ip5i
      @user-ru6bo6ip5i Рік тому

      @@user-eb9sm5kl6t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