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아도 무조건 사기는 아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명쾌하게 정리! [속성과외法 E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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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6 лип 2022
  • 홈페이지 바로가기 ☞ www.lawwin.co.kr/seoul
    전화번호 : ☎ 02-782-9980 (긴급전화 : 010-8071-9984)
    한 번만 들어도 귀에 쏙쏙 박히는 알짜 강의
    [속성과외法] 그 열 번째 주제는? 사기죄 성립 요건!
    악착같이 모은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는다면? 화가 나죠.
    그런데,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입증해야 한다는데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부터
    형사고소가 필요한 이유까지!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가 핵심만 쏙쏙 알려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법승TV 구독과 좋아요 클릭!
    ☞ bit.ly/2lKfWuO
    블로그 : blog.naver.com/hansentry
    #사기죄 #채무불이행 #속성과외

КОМЕНТАРІ • 41

  • @law-winTV
    @law-winTV  Рік тому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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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성과외法] 그 열 번째 주제는? 사기죄 성립 요건!
    악착같이 모은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는다면? 화가 나죠.
    그런데,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입증해야 한다는데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부터
    형사고소가 필요한 이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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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er-kz5do9id1w
      @user-kz5do9id1w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습니다 혹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원래5월 말까지인가 집을 다 짓겠다고했는데
      돈을달라고말하기도하였으나 아직까지 몇번씩오며 약속까지했는데 내일가겠다하며 어쩔땐 뭐가없다고 몇번 예기하며 아직까지 집이 완성이안돼었습니다 6월 말까지 완성한다고 했는데 안돼면 사기죄로 성립이 되나요?

    • @user-kz5do9id1w
      @user-kz5do9id1w Рік тому +1

      돈을 주긴 했습니다

    • @law-winTV
      @law-winTV  Рік тому +1

      @@user-kz5do9id1w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범성입니다
      집이 기간 안에 완성이 안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ㅠ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상담번호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
      상담번호 : 02-782-9980

  • @user-ed5ko3ix4r
    @user-ed5ko3ix4r 9 місяців тому +8

    이 나라는 유사수신행위, 폰지사기 이런 것들에 너무 관대함. 진짜 사기치기 좋은 나라라는 소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님.

  • @user-ku3fx7vv9m
    @user-ku3fx7vv9m 11 днів тому

    이제는 사기친 자들은 사형에 처하자.

  • @user-vl7xb7zm5h
    @user-vl7xb7zm5h Рік тому +3

    화이팅

  • @kim-wh6jm
    @kim-wh6jm 10 місяців тому +10

    법이 18스러우니 사기꾼들이 많아지는거고 법을 사기꾼들이 더 잘아아서 맨날 배째라고하고 고소하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거다

  • @user-rw3ih9ue6h
    @user-rw3ih9ue6h Рік тому +4

    생각만하면뭐해 갚아야지!

  • @user-zi4mw9bn5o
    @user-zi4mw9bn5o 6 місяців тому +6

    집보증금으로 빌려갔는데 얼마후보증금을 빼서 다른데 썼다면 사기죄인가요?

  • @user-rw3ih9ue6h
    @user-rw3ih9ue6h Рік тому +7

    거짓말을 수없이 해도 인정 안합디다!

  • @user-rq4ey9ec9z
    @user-rq4ey9ec9z 5 днів тому

    변호사님 직장에서 저를이용하여 돈을벌고 저에게는적절한돈을지불하지않고 기망한거사기로가능할까요? 노동청에고소하고 몇달후돈을받긴했는데 너무힘드네요 고소가능할까요?

  • @user-el4yn2ny4b
    @user-el4yn2ny4b 22 дні тому

    빌린돈 주려고하는건 같은데
    은행 뿐아니라 관공서 카드사 등등 이번엔 이런 이유로 안되고, 될듯 기다리면 다른 이유로 안되는..
    이런식으로 몇년째입니다.
    한두번이 아니예요..
    아이 말도 잘못할때부터 빌린돈이 아이가 지금 4학년이예요.
    이런경우 사기죄 해당되나요?

  • @dietoyou
    @dietoyou 5 місяців тому

    계약서가 있고 없고는 문제가 되지않나요? 문서가 없다면
    기망입증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Goodlife931
    @Goodlife931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입금내역의 받는 사람을 제이름으로 임의설정하여 다른 데 보내놓고 보냈다고 하는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할까요?

    • @law-winTV
      @law-winTV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범성입니다 ! 전후사정을 알아야 답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782-9980으로 문의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user-ru2eu8if1l
    @user-ru2eu8if1l Рік тому +4

    저기 변호사님 죄송 한데 한가지만 여쩌 볼께요 노래방에갔는데 카드가 아닌 현금 있어거든요 그런데 2시간 지나고 나서 시간 끝나서나가는데 계산 안됬데요 그런데 주머니엔 아무것도 없구요 그래서 계산 한지 알았는데 안했데요 이런경우에 사기죄 가요 무전취식 인가요

  • @user-xh1pw8ek6u
    @user-xh1pw8ek6u Місяць тому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혹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말을 바꿔도 그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 @law-winTV
      @law-winTV  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병철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바뀐 내용에 대해 계약서에 추가로 기입을 하셨다거나, 관련 서류가 있는 게 아니라면 기존 계약서만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02-782-9980으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 @jhlee2821
    @jhlee2821 4 місяці тому

    변호사님, 지인이 사업을 키우는데 돈이필요하다하여 돈을 빌려줬더니, 이제와서 배째라고하네요. 실제로 사업을 키우는지 사용한건지 어떻게 입증하나요? 형사 고소하면 경찰 혹은 검사측에서 해주는건가요?

    • @law-winTV
      @law-winTV  4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병철입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하지만, 입증은 고소인이 직접 해야 하기에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담 관련 자세한 문의는 02-782-9980으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zs7ww1xe8q
    @user-zs7ww1xe8q 9 місяців тому +3

    변호사님 그럼 법인설립시 3명이 동업 하기로 하고 개인당 5천만원씩 투자하기로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2달후 3천만원만 투자했는데 이런경우에는 기만행위로 사기죄 해당 되나요?

    • @law-winTV
      @law-winTV  9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범성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 ㅠ 해당 사안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782-9980로 자세한 사안 전달부탁드립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 @user-rz3sf6hb7t
    @user-rz3sf6hb7t 5 місяців тому

    신랑이 빚이있어 상대방이 일시불로다갚는다면 깍아준다해 일시불로 주고. 증거남기려 저랑계약서쓰고 지문도장 싸인까지했는데 상대방이 저에게받은돈이 너무적다고 .신랑이랑 구두로 이중계약하고 몇달뒤 돈을 3번나눠 가져갔습니다.어캐찾을수있나요?

    • @law-winTV
      @law-winTV  4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범성입니다 :) 상담 관련 자세한 문의는 02-782-9980으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 @sec2756
    @sec2756 3 місяці тому

    임대인이 두달 조금 못되게 미납을 하고
    이사를 가겠다고 합니다
    집주변에 같은 수법으로임대비 몇천만원
    안내고 도주해서 명도소송 중에 있는데
    같은 임차인 이였습니다
    사기죄 성립할까요?

    • @law-winTV
      @law-winTV  3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병철입니다.
      성립 여부는 자세한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상담을 나눠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담 관련 자세한 문의는 02-782-9980으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ffffi6784
    @ffffi6784 2 місяці тому

    변호사님.. 텔레그램으로 유인하여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 @law-winTV
      @law-winTV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 법승TV 관리자 병철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엔 상담을 나눠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담 관련 자세한 문의는 02-782-9980으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 @user-ye8tv6ot1o
    @user-ye8tv6ot1o 10 місяців тому +3

    금액은. 소액이지만. 선결제 후사기.
    당했어요

    • @law-winTV
      @law-winTV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법승TV 댓글관리자 감자입니다. 사기죄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782-9980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으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user-qy3ul8ms4t
    @user-qy3ul8ms4t 2 місяці тому

    한 1천정도 인데 800백 갚고 200남았는데 이건 내가 어떤 물건을 팔아서 줄께 아니면 이건 이기간 까지해서 줄께 라고했는데 그걸 팔았는데도 안주면 그건 사기죄인가요?

    • @law-winTV
      @law-winTV  Місяць тому +1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병철입니다 ^^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해당 사안의 경우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에 갚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은 어렵고,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상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 @user-qy3ul8ms4t
      @user-qy3ul8ms4t Місяць тому

      @@law-winTV ㄱㅅ합니다

  • @user-rw3ih9ue6h
    @user-rw3ih9ue6h Рік тому +1

    대한민국은 돈갚으면 바보!

  • @user-vy5ov1hl6x
    @user-vy5ov1hl6x Рік тому +3

    변호사님 상가임차계약중 임대인이 전세입자가 월세미납하여 기물에대해 압류하여 경매진행중이라며 경매비대납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체인점사장에게 이미 공사비 집기비일체를 완납했기에 필요없다하니 계약종료시 돌려준다는 구두약속을받고 부동산소장에게 입금하면 따로 서류작성필요없지 않느냐하여 알겠다하고 부동산에 입금해줬습니다 추후 돈을돌려달라하니 빌린적없다하며 거부하고있습니다 고소진행한다고 이것저것 증거수집하다보니 제가 임대차계약 약6개월전에 경매사건이 종결되어있다는걸 확인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가요?

    • @law-winTV
      @law-winTV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법승TV 댓글관리자 범성입니다^^
      댓글 남겨주신 내용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긴 하나ㅠ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직접 대면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 02-782-9980
      긴급상담 : 010-8071-9984)

    • @user-jl2bh1lw6r
      @user-jl2bh1lw6r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형 이 정도는 방문해서 상담받는거야..

  • @user-cj8sy3zp2x
    @user-cj8sy3zp2x 15 днів тому

    에라이 조때뿌라 사기?ㅉㅉ 돈못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