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내역? 그것만 가지고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다고?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гру 2020
  • 돈을 빌려주고 안전하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КОМЕНТАРІ • 116

  • @user-vt2je7jy3i
    @user-vt2je7jy3i 3 роки тому +9

    역시 이변호사님!
    고맙고 반갑습니다.
    일상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알기 쉽게 꼭꼭 집어주시네요.
    기대가 큽니다.♡

  • @user-yt9ze1ut7u
    @user-yt9ze1ut7u 3 роки тому +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 잘하시네요~^^
    목소리도 넘 좋아요~
    자주 뵙겠습니다

  • @user-sr1hj1uw3x
    @user-sr1hj1uw3x 3 роки тому +5

    변호사님 참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꼭 기억 하겠습니다

  • @user-sl7wm1lt4z
    @user-sl7wm1lt4z 3 роки тому +8

    일상생활에서 겪게 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영상 많이많이 부탁드려요~~

  • @user-ds3ht3zs6i
    @user-ds3ht3zs6i 3 роки тому +4

    형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정보 영상 부탁 드립니다!

  • @user-mz4hh9fz4n
    @user-mz4hh9fz4n 3 роки тому +5

    역시 아우님 최고입니다 노래 잘할때 목소리야 이미검증했지만 편하게 들리는 목소리 짱이야요

  • @myeong-jinhan7496
    @myeong-jinhan7496 3 роки тому +6

    듣기 참 편안하네요 일상생활에 도움되는 법률정보 많이 올려주세요~~

  • @user-km5fi3rw8n
    @user-km5fi3rw8n 2 роки тому +2

    세심하고 쉽게 설명 해주셔서 감사해요~~

  • @askaboat
    @askaboat 3 роки тому +8

    우연히 유튜브에서 검색하다가 발견했는데 변호사님말씀도 알기 쉽고 영상도 이해가 쉽네요 . ^^

  • @gunlee5230
    @gunlee5230 2 роки тому +3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user-xf7dc4ms6l
    @user-xf7dc4ms6l 3 роки тому +2

    잘몰랐던 내용이었는데,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될거 같네요...^^

  • @chris47622
    @chris47622 3 роки тому +3

    쏙쏙 이해쉽게 설명해주시네요

  • @user-fx6qj7ne3u
    @user-fx6qj7ne3u 2 роки тому +3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 @hako96
    @hako96 Рік тому +1

    딥한데 이해가 쉬워서 좋아요❤

  • @tikitaka9594
    @tikitaka9594 3 роки тому +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user-lg2xv9wc8f
    @user-lg2xv9wc8f 3 роки тому +7

    감사합니다~
    역시 변호사님 말씀은 명쾌합니다~~
    변호사님이 제 법적 대리인이셔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이렇게 유투브로 계속 본다고 샹각하니 기쁘네요~
    잘 보았고 바로 써먹었어요~~^^

  • @rapahilling
    @rapahilling 3 роки тому +6

    진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률이네요^^ 더좋은 정보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 @user-cq4ug6gt7p
    @user-cq4ug6gt7p 5 місяців тому

    다른 영상과 다르게 정말 자세하고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례로 예를 들어주셔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user-dx3ov3vt5s
    @user-dx3ov3vt5s 2 роки тому +2

    변호사님 큰도움으로 잘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user-xb5mp2kv7o
    @user-xb5mp2kv7o 3 роки тому +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SeungillChoi
    @SeungillChoi 3 роки тому +4

    좋은 정보군요~🙂

  • @user-vi9uc9et1j
    @user-vi9uc9et1j 2 роки тому +2

    제가 지금 그상황인데 도움되었네요 짱 감사합니다

  • @user-jy4wo1xp2h
    @user-jy4wo1xp2h 3 роки тому +3

    방가방가요♡
    추카추카요♡
    깜놀~
    얼굴보니 너무 반가워요^^
    어려운 법률적 문제들을 알기쉽게
    풀어주다니... 많은분들께 도움될듯
    감사감사♡♡♡
    이지선입니다

  • @user-kb2gi9kp9h
    @user-kb2gi9kp9h 3 роки тому +3

    오..변호사님~~축하

  • @user-go8lg5cn3z
    @user-go8lg5cn3z 3 роки тому +3

    잘 들었읍니다

  • @user-ej9gn6pt1z
    @user-ej9gn6pt1z 3 роки тому +5

    똑부러지는 대안방법 감사합니다. 시원시원하네요👍

  • @user-me1bf4es8m
    @user-me1bf4es8m 3 роки тому +5

    좋은거 많이 올려주세여

  • @user-hm4nz3rd1r
    @user-hm4nz3rd1r 2 роки тому +18

    민사 형사소송 하고 돈도 못받고 기각당함요 이유는 소환도 안하고 갚을 사람이 주소가 없이 숨어사네요 특별송달비만 많이들었네요 법을 바꿔야됩니다

    • @user-sb1eu3ci5p
      @user-sb1eu3ci5p 2 місяці тому

      이분테 답주세요!!!!

    • @goldfloor46
      @goldfloor46 18 днів тому

      주소 모른다고 기각 아닐텐대요.??

    • @user-hm4nz3rd1r
      @user-hm4nz3rd1r 18 днів тому

      @@goldfloor46 기각 되었어요 서울지방 대법원서요 돈 빌려준사람을 되려 뭐라 하더군요
      그러면서 강제집행 할수 있다는데 사는곳 등본주소는 모르니 전 주소로 편지 보내봤자 안보더군요 이미 다른곳으로 가서 안나타나므로요

  • @gracechoi3145
    @gracechoi3145 2 роки тому +1

    변호사님.엄청난욕과협박당하는데요
    억울함풀어주세요

  • @tkim0479
    @tkim0479 3 роки тому

    감사요

  • @user-go8lg5cn3z
    @user-go8lg5cn3z 3 роки тому +3

    바닷가잽니다 축하축하

  • @user-li6ff2ei9r
    @user-li6ff2ei9r Місяць тому

    변호사님 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여쭈어볼께요
    퇴직금 천오백을 못받앗는데요 나라에서 칠백만원 체당금으로 받을수 있고 나머지는 돈 없어 배째라하는데요
    자기앞으로 장사하는집도 자기딸이름으로 명이를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가게에서 돈 나오는거 집행할수없나요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Місяць тому

      명의가 다르면 집행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운영자가 명의만 대여해서 운영하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강제집행면탈 또누 법인인경우는 법인격부인주장을 통해 명의를 체불 당사자로 바꾸어 소송이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 @user-li6ff2ei9r
      @user-li6ff2ei9r Місяць тому

      @@user-vg6tc2xr3t 댓글 넘감사합니다

  • @MINJU____
    @MINJU____ Рік тому

    전화녹취만 가지고 있는데요.
    1. 채권자가 울면서 "갚으라고!!!" 얘기하니까
    채무자가 "갚을게 갚을게,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갚을게" 라고 하는 내용과 이어서 2. 채권자가 "나한테 돈 빌린거 준다고?" 재차 되묻자 "알았어." 답하는 내용
    2. 채무자가 "내가 너한테 빌린거 50인가 60밖에 없잖아" 하는 내용
    '빌려달라'는 내용과 '빌려줄게'라는 내용이 없어도 이 내용만으로 소송이 가능하고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비용은 100만원은 확실하고 다른 계좌까지 합치면 15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Рік тому +1

      일단은 변제할 채무가 있다고 밝힌것으로 보여 민사청구는 가능해보입니다

  • @user-zx7oq2fi7k
    @user-zx7oq2fi7k 3 роки тому

    상담받고싶네요ㅜㅜ

  • @user-mm6lw6qg1u
    @user-mm6lw6qg1u 2 роки тому +2

    아 법률을 주장하는자가 주장입증하여야한다?이거내요.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 роки тому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 @user-mm6lw6qg1u
      @user-mm6lw6qg1u 2 роки тому

      @@user-vg6tc2xr3t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시험문제랑 똑같네요....

  • @hsngse2823
    @hsngse2823 Рік тому

    변호사님 안녕하세요?전화로통화할때 상대방모르게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편편하실때 답변부탁드립니다

  • @user-hq6ok5hd6u
    @user-hq6ok5hd6u 2 роки тому

    500만원 빌려주고 200만원은 받았습니다 근데 몇개월째 감감무소식 이네요 그때 필요하다 언제 주냐 꼭 달라고 해도 약속날 오면 핑계만 늘고요 카톡 내용은 있는데 그사람이 번호를 바꿔가지고 알수없음 이라고 뜨는데 증거가 되는건가요 ?? 지금 번호는 알아요 그런내용들은 그사람 전번호 카톡에 더 많아서요 ㅠㅠ 그리고 받은돈 있어도 신고든 소송이든 가능 할까요 ??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 роки тому

      전화번호를 바꿨더라도 채무자가 사용한 카톡이 맞다면 증거가가능하고 미변제 금액에 한해서 소액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 @teos1606
    @teos1606 Рік тому

    일수투자로 5회 이체하였고 2000만원 가량됩니다. 그런데 상대가 신용불량자이고 제가 돈을받으로 집에찾아 갔을때 엘지유플러스 외 1건추심을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그러하고 경찰에고소를 해놓은 상태이고 검찰로송치 되었고 설사 돈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단기징역을 받지 않는 이상 돈을 받기엔 힘들겠지요?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Рік тому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해서 판결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기는하나 현실적 채무변제능력이 없다면 사실상 집행불능의 채권이 될가능성이 있습니다

    • @teos1606
      @teos1606 Рік тому

      @@user-vg6tc2xr3t 동종전과가 많다면 단기실형 선고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Рік тому

      동종전과가 많다면 실형가능성도 높아집니다

  • @user-wh6wp8uz5t
    @user-wh6wp8uz5t 2 роки тому +1

    법원사이트에서 신청하나요 ? 법원을가야하나요 친구가 2년째 300도 안갚아요 2달후 퇴직금받고 준다고했는데

  • @user-mq8xg9xm9f
    @user-mq8xg9xm9f 2 роки тому +1

    제가870 만원을 지인한테 계좌이체로 빌려주고 6년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ㅠ
    음성.카톡내용 증거 자료 다 있구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디가서 신고 하면 되나요?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 роки тому +1

      신고가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거나 지급명령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user-yt9ug8ic6r
    @user-yt9ug8ic6r Рік тому

    사진을 도용해 믿게만들어 사기친거면 사기죄성립가능한가여??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Рік тому

      사진이 기망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인지 여부가 사기죄 성부의 쟁점이 되는 것인데, 단순히 말씀주신 내용만으로 사기죄 성립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deepblue1336
    @deepblue1336 Рік тому

    돈빌려줘도 상대가 돈이없거나 파산하면 못받나요?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Рік тому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고
      상대방이 파산하면 법적으로 면책이 되기때문에
      돈을 받을수 없습니다

  • @user-sm2lo1od5k
    @user-sm2lo1od5k Рік тому

    공증유효 기간이 있을까요?
    10년이 지났는데 못받는다고 알고있어서요ㅠ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Рік тому

      공증한 채무 내용에 따라 다르나 통상 소비대차공증은 10년입니다

  • @user-ww8st6kh2l
    @user-ww8st6kh2l 2 роки тому

    문의드릴께요
    법인회사에서 결제를 형령한건입니다
    법인은 폐업하고 시간이 10여년 지났어요
    어떻게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 роки тому +1

      금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신거 같은데, 말씀하신 내용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로, 그 시효는 그 불법행위를 안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떠나 10년이 도과한 것이라면 시효 만료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Hello397
    @Hello397 Рік тому

    약 2억원의 돈을 지인에게 빌려주었는데 받기가 어려워보이네요 개인 상담 가능하실까요??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Рік тому

      네 정보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primi-handle
    @primi-handle 4 місяці тому

    본인 계좌가 아니고 다른 계좌로 입금을 하라고했는데 돌려막기하는 사람인가.. 입금을 다른 사람한테 해도 돈 받을 수는 있나요? 소액이고 못받는 돈이라고 생각할려고요..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4 місяці тому

      누가 채무자인지가 중요하고 이용된 계좌는 채무자가 지급받은 계좌로 이용된것이라면 타인명의라도 채무자가 받은것으로 간주됩니다

    • @primi-handle
      @primi-handle 4 місяці тому

      @@user-vg6tc2xr3t 시간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user-yt9ug8ic6r
    @user-yt9ug8ic6r Рік тому

    운전사고심하게당했는데 무균실들어가는게진실일까여?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Рік тому

      의학적인 치료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user-ow8ws4iz8j
    @user-ow8ws4iz8j Рік тому

    친구가 강아지가 아프다고 했는데 제가 8월14일7만원8월15일4만원을새마을금고이체랑대화내용톡그탭해서 증거로남겨놨는데 어쩌면 좋죠 이건 어떻게 해결하나요?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Рік тому +1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의 카톡이나 녹취가 있다면 소액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될거같습니다

    • @user-ow8ws4iz8j
      @user-ow8ws4iz8j Рік тому

      @@user-vg6tc2xr3t 네 글구 제가 자꾸 친구한테 딜라고는하는데 알겠으니까 연락 그만하라고하네요 알면은 그 친구가 돈을 보내줘야하는게 상식아닌가요

  • @mks8141
    @mks8141 2 роки тому

    카톡에 '빌려준다'는 말은 없고 계좌번호와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은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고소 할 수 있나요

    • @mks8141
      @mks8141 2 роки тому

      빌려준다는 말은 전화로 하긴 했지만 따로 녹음하지는 않았습니다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 роки тому

      민사소송은 가능해보입니다
      형사고소부분은 처음부터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을 속인부분이 있어야하는데
      이부분은 관련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jinskim7615
    @jinskim7615 Рік тому +1

    영상 감사합니다. 보통 청구취지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미납일부터 본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라고 쓰는데요 ... 그러면, 소가는 10,000,000원으로 쓰는게 맞나요? 아니면,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서 써야 하나요? 지연손해금을 소가에 쓰지 않아도 승소시에 피고에게 받을수 있나요?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Рік тому

      소가는 결국 청구취지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신데, 원금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결국 청구취지에 변제기일부터 이자 기산, 그리고 소촉법상의 이자를 같이 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금만을 소가로 기재하시면 결국 판결에서 청구취지대로 이자를 인정해줄 경우, 그 이자까지 계산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jinskim7615
      @jinskim7615 Рік тому

      @@user-vg6tc2xr3t 변호사님 - 친절한 답변에 너무나 감사 드립니다.

  • @user-vy3df9eb8k
    @user-vy3df9eb8k Рік тому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
    총 5천 정도 빌려줬고 2천은 갚았습니다.
    (입금 내역, 언제 갚는다 카톡 있습니다)
    차용증은 없구요 ㅠ
    3천은 계속 준다, 구한다 라고 하면서 미루고있구요
    이럴 때는 그냥 지급명령 바로 준비하면 될까요 ?..
    질문 죄송합니다 !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Рік тому

      변제기 설정이 따로 없었다면 기한없는 채무로 보아야하는데
      이경우는 변제 청구시가 변제기 도래시로 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요구하시고 그래도 변제가 없을시 바로 지급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 @user-vy3df9eb8k
      @user-vy3df9eb8k Рік тому

      @@user-vg6tc2xr3t 늦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

  • @user-lt3yp1fo6e
    @user-lt3yp1fo6e Рік тому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댓글에서 알려주신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했더니 오늘 도달돼서 도달된 당일에 바로 채무자의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변호사님께 조금만 더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Q1. 상대방이 변제를 할테니 지급명령 신청을 취소해달라고 하면 제가 거기에 꼭 응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연락을 제가 14일간 무시한다고 해서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 채무자에게 변제의 의사가 있었음에도 무시했다)
    Q2. 상대방이 변제해서 제가 지급명령 신청을 취소하더라도 독촉절차비용은 법원으로부터 환불되지 않지요?
    (Q3과도 연관이 된 질문입니다.)
    Q3. 상대방이 변제를 하겠다고 하면 원금만 변제하는 것은 제가 당연히 거절할 수 있는 거죠? 법원에 제출한 청구취지에는 1항 원금 + 2항 원금에 대한 5%, 12% 이자 + 3항 독촉절차비용이 모두 적혀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원금만 변제하겠다고 우기면 제가 거절할 수 있는 것 맞지요?)

    • @user-lt3yp1fo6e
      @user-lt3yp1fo6e Рік тому

      비가 너무 심하게 오는데 부디 무탈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Рік тому +1

      1. 불이익은 없습니다. 14일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 @user-lt3yp1fo6e
      @user-lt3yp1fo6e Рік тому

      @@user-vg6tc2xr3t 바쁘실텐데 거듭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 @user-xl2iw1jh3h
    @user-xl2iw1jh3h 2 роки тому +1

    변호사님. 돈을 빌려준 계좌내역하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문자메세지가 있는데 이걸로 증거가 충분할까요. 따로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 роки тому +4

      네 일단 그정도면 대여관계 입증은 가능합니다

  • @yaho7132
    @yaho7132 3 роки тому +4

    변호사님 500만원을 빌려줬는데 지금 돈이 없다고 나중에 준다고 자꾸만 미루고 있습니다.
    차용증도 없고 계좌이체 외에는 입증 할만한 증거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빌려준걸 아는 증인들은 있습니다.
    이제라도 녹취하면 돈을 돌려받는 증거가 될까요?

    • @sanghyucklee195
      @sanghyucklee195 3 роки тому +2

      녹취 카톡 등 돈을 빌려갔다는 내용만 들어있는 자료라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증인은 객관성이 떨어질수 있어서 증거로서의 가치가 다소 떨어질수 있습니다
      혹시 이자를 꾸준히 받은 계좌내역이 있다면 이 또한 대여관계 입증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 @user-dx3ov3vt5s
    @user-dx3ov3vt5s 2 роки тому

    감사드립니다
    지금제상황입니다
    상대에서 투자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카톡내용 에 선이자빼고 들어와서 갚은내용 수첩에 적어놓은 내용 통장내역 이렇게 만 있습니다
    투장약정서 없고 차용증 없습니다.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 роки тому +1

      차용증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대여사실을 인정할 간접사실이 있어야되는데
      주신 내용으로 볼때
      1. 카톡이나 문자에 이자 또는 빌려준다는 내용의 글 또는 녹취록이 있는지
      2. 선이자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3. 갚은내역에 대한 수첩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수첩에 맞춰서 계좌내역이 있는지 찾아보셔야될거같습니다
      말씀드린 내역도 없다면 대여사실 입증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 @user-dx3ov3vt5s
      @user-dx3ov3vt5s 2 роки тому

      @@user-vg6tc2xr3t
      바쁘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카톡내용에 선이자빼고 보낸금액 통장내역과 정확합니다 여러개있습니다 원금결제일에 원금결제한카톡내역 통장과 일치 합니다 가계부 수첩에 똑같은 그날자에 적혀 있습니다
      맨처음가계보증금으로 2천만원빌려와서 매달 원금2백만원 이자80만원 총280만원 10회 지급한내용 카톡하고 가계부장부에 있고 통장내역에 동일하게 지급된사실이 있습니다
      원금빌려오면 먼저선이자 지급할때도 있고 선이자빼고 들어온경우 입니다
      정말큰힘이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user-dx3ov3vt5s
      @user-dx3ov3vt5s 2 роки тому

      @@user-vg6tc2xr3t
      하나만 더부탁드립니다
      가계시작하면 빌리고갚고 빌리고 갚고 반복한 상황인데 그때당시 가계자금으로 빌린상황을 알고있는 사람이3명정도 됩니다 그분들도 이분에게 돈을빌려 저처럼 거래한사람들 입니다 저는 통장이체로 기록에 남아있고 그분들은 이자를 현금으로 받아간상황입니다 증인으로 신청할수 있을까요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 роки тому +2

      증인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증인채택과 가치인정을 위해서는 증인신청취지가 정확해야합니다
      증언은 보통 재판부에서 쉽게 신빙하지 않는 경향이라서요

    • @user-dx3ov3vt5s
      @user-dx3ov3vt5s 2 роки тому +1

      @@user-vg6tc2xr3t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user-kh9yn5ft8m
    @user-kh9yn5ft8m 2 роки тому +1

    돈을못받아서 소송걸려고 하는데..
    변호사비용은 얼마나들까요??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 роки тому

      소송물 가액과 사건에 따라 다른 것이라서 유선으로 문의 바랍니다

  • @user-bt7nn8um6h
    @user-bt7nn8um6h Рік тому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았는데, 당시의 차용증에는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었음에도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이럴 경우 갚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기로 기소가 가능할까요?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Рік тому

      채권양도는 채권자만 가능한것인데 채무자에 대해 사기고소를 문의하시는건가요?
      질문의 취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타인에게 넘긴것을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채권자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해서 아직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것이 아니므로 사기고소는 어려워보입니다

    • @user-bt7nn8um6h
      @user-bt7nn8um6h Рік тому

      @@user-vg6tc2xr3t 제가 앞 내용을 빼먹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사기로 고소를 했었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고 기소되지 않고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법인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고, 그에 대한 차용증을 토대로 갚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의 변제 기일이 되어도 갚지 않자. 해당 차용증에 대해서 제3채무자 채권추심을 진행 중 입니다. 채권추심 진행 중 해당 법인은 채무자(법인에게는 채권자)가 자기가 받을 돈에 대한 채권
      을 다른 이에게 양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돈은 채권양수인에게는 지급 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변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기로 기소가 가능할까요?

  • @user-lt3yp1fo6e
    @user-lt3yp1fo6e Рік тому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댓글로 거듭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채무자와 만나게 되는 상황을 상상해보다가 문득 궁금해진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질문드립니다.
    Q.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거는 상황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상대방을 촬영하면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예를 들면 밖에서 누가 저에게 시비를 겁니다. 무시하고 가려는데 자꾸 못 가게 방해하고 말을 거는데 이 상황이 저한테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직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냥 못 가게 막아서서 방해하고 말을 거는 상황입니다.
    그때 제가 지금의 상황을 위협적으로 느껴서 "만약을 대비해 지금 상황을 증거용으로 촬영해두겠다"고 말을 하고 상대방의 얼굴이 포함되게 상대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 + 상대방이 그 상황에서 저에게 "촬영을 중단하라" "지워라" 라고 말을 해도 제가 상대방의 얼굴을 포함하여 그 상황을 촬영한다면 이 행위는 저에게 민/형사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아직 저를 때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user-lt3yp1fo6e
      @user-lt3yp1fo6e Рік тому

      댓글로 자꾸 번거롭게 여쭈는데도 친절히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ㅠㅠ 이미 구독중이지만 앞으로 채널에 올라오는 모든 영상들 좋아요 열심히 누르겠습니다 ㅎㅎ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Рік тому +1

      초상권 침해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책임만이 있을수 있는데
      증거수집용 특히 상대방의 위협적행위에대한 증거자료 보전목적에서의 촬영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user-lt3yp1fo6e
      @user-lt3yp1fo6e Рік тому

      주말에 번거롭게 여쭈어 죄송합니다! 친절한 댓글 감사합니다!

  • @user-dw1xu6bj7b
    @user-dw1xu6bj7b 2 роки тому +1

    첫번째 빌릴때 차용증에 변제기일이 있으나
    그돈을포함해
    두번째 1억넘게 차용증 쓰고 빌려갔으나 차용증에
    변제기일만 없는경우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집이 팔리면 준다고
    마냥기다릴수가 없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 роки тому +4

      그건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 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변제기가 도래하도록 만들어야하기때문에
      내용증명으로 언제까지 대여금원에 대해 변제하라고 먼저 의사를 표시하시고
      그때까지도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대여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user-dw1xu6bj7b
      @user-dw1xu6bj7b 2 роки тому +1

      @@user-vg6tc2xr3t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정말큰 조언입니다

  • @user-lt3yp1fo6e
    @user-lt3yp1fo6e Рік тому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쭈고 싶은 점이 1가지 있어서요. 제가 아래 상황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할 때 변제기일을 언제로 적어야 할까요?
    상대방이 5월 17일 화요일에 "나 다음주에 돈이 들어오는데 돈조금만 빌려도될까 형 바로보낼게 다음주에 ㅠㅠ" 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로 돈을 빌려줬지만 5월 17일의 다음주는 5월 29일 일요일까지인데 상대방이 저에게 그날까지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 31일까지 보내라고 했으나 읽씹당했고, 6월30일까지 보내라고 했으나 역시 읽씹당한 후 6월 중순에 상대방이 카톡을 탈퇴했습니다.
    요컨대
    5월17일에 상대방이 저에게 '다음주까지 갚겠다'고 카톡한 기록은 있습니다.
    6월30일까지는 제가 시간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 상대방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장은 받지 못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위에 상황에서 신청원인의 변제기일을 언제로 적어야 할까요? 이 경우 신청원인 사실관계에 변제기일로 5월 24일을 적는 게 맞나요, 5월 29일로 적는 게 맞나요, 6월 30일로 적는 게 맞나요?
    i) 5월 24일 = 5월 17일의 7일 후 (다음주에 대한 해석1)
    ii) 5월 29일 = 5월 17일의 다음주 말일 (다음주에 대한 해석2)
    iii) 6월 30일 = 거듭 끝에 제가 6월 30일까지 갚으라고 했음. (다만 이 날짜에 대한 상대방의 대답은 못들음)

    • @user-lt3yp1fo6e
      @user-lt3yp1fo6e Рік тому

      번거로우시겠지만 혹시 가르쳐주신다면 너무 큰 힘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무더운데 기분은 상쾌한 하루 되세요!

    •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Рік тому +1

      1번이 맞는거 같은데
      지급명령은 오로지 채권자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 @user-lt3yp1fo6e
      @user-lt3yp1fo6e Рік том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힘나는 하루 되세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