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 직접청구권]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도급인이 직접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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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

  • @권형필변호사
    @권형필변호사  3 роки тому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jeremiah92/222161329350)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364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