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오래된 카드대금 청구 받았을 때, 소멸시효를 떠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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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4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13

  • @작약-s6b
    @작약-s6b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영상감사합니다🎉
    4:09 5:50 시효이익의포기 13:50 소멸시효지났다하더라도~

  • @brighthong
    @brighthong Рік тому +6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게 보기 좋습니다.

    • @law-school
      @law-school  Рік тому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user-vi9uc9et1j
    @user-vi9uc9et1j 2 роки тому +4

    구독해서 항상잘보고 있습니다

  • @이영옥-y8h
    @이영옥-y8h 3 роки тому +4

    교맙습니다
    사업실패후 채권추심회사로부터10년이 넘도록시달림 받고 있는60대중반입니다
    감사합니다

  • @k-sportakademie
    @k-sportakademie 2 роки тому +4

    이런일도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수임사 에이앤디 신용정보라며 20년전 사망한 엄마로부터 당시 10살 딸에게 80만원이 대물림 된 빚이 있었다며(본인은 금시초문) 300백만원 갚지 않으면 소송비가 포함되어 500백만원이 된다 합니다. 주위의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사실 여부도 모르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말에 이건 빨리 갚아야 한다 하는데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이런 트롤 비슷한 일을 하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일단 자초지종을 지부에 출두하여 알아 보고 해당되면 갚겠다고 해놓고 "소멸시효"를 유튜브애 쳐보니 이 영상이 나왔어요. 소위 수임사들이 어떻게 정보를 얻어 작업 하는가 친절히 설명해 주셨네요. 큰일 날 뻔 했어요. 대처 방법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눌렀습니다.

  • @law-school
    @law-school  3 роки тому +7

    카드대금 청구를 포함한 각종 이행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는 자주 쟁점이 되고, 적지 않은 경우 시효로 소멸 했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이론이 아니라 제가 직접 담당하고 판결까지 받은 사건들을 토대로 내용을 구성 했습니다. 실제 시효로 소멸 했는데도 모르고 시효이익이 포기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고지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오래되어 변제 여부가 불확실한데 원금의 몇배에 달하는 금액을 갑자기 추심 당할 때 법이 정한 시효항변을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 @GingorangNews
    @GingorangNews 3 роки тому +7

    지긋지긋한 카드회사와 채권 추심회사들
    생각했을때 카드를 안써야 하는데

  • @숙경이-r7i
    @숙경이-r7i 2 роки тому

    지급명령 이의신청한 후 병원입원(중증환자에 발골절,로 입원 깜박 날짜를 잊어버린 상태에 통장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성복매장,에 사업자로 되있는뎨 갑자기 저의 건강상태가 갑자기안좋아져거의폐업상태로 되있는뎨 어떤게우선일지 내일이 두렵습니다~

    • @law-school
      @law-school  2 роки тому

      이의여부와 상관없이 통장압류는 가능합니다. 기존에 가집행 판결이 있을테니까요. 일단 이의를 하셨으니 본안재판에 잘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 @숙경이-r7i
      @숙경이-r7i 2 роки тому

      @@law-school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은행압류되있는데
      당장 내일아침 사업자폐업하는게 우선일지요
      아님 아들앞으로 돌려놓고 이번달안으로 폐업해도되는지요‥
      빠른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문규-w1r
    @박문규-w1r 3 роки тому +3

    저는 2013년도에 언니때문에요
    카드사에 원금4백.이자7백
    현재까지 갚지못했읍니다.8년째
    신용금융으로 넘어갔고요.
    그런데.계속 전화오고요
    청구서가 날라오고요.
    그러다가 법원으로부터
    재판과정으로 넘어가서
    1번.2번 통보가오고
    3번째 청구가 왔는데 서류를 못봤어요.갚지못해서무섭고요.
    이렇게 되었읍니다.

    • @law-school
      @law-school  3 роки тому

      법원에서 받은 서류 사건번호 나오게 사진 찍어 lawdesk@daum.net 으로 보내주세요.

  • @lgcsh0520
    @lgcsh0520 2 роки тому +2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제가 장기채권 독촉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탁 드립니다

    • @law-school
      @law-school  2 роки тому

      lawdesk@daum.net 으로 내용,자료, 연락처 주시면 검토후 연락 드릴게요.

  • @luck7m
    @luck7m Рік тому +1

    구독 좋아요 누르고 문의 메일 하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너무 유익합니다

    • @law-school
      @law-school  Рік тому

      네 확인하고 회신 드릴게요.

    • @luck7m
      @luck7m Рік тому +1

      @@law-school 그런데 이미 계좌 압류가 되었다는건, 시효가 살아있다는거고, 변재 아니면 답이 없는거네요 ㅠㅠ 20년도 넘은 기억도 없는 카드채무 답답합니다 ㅎ 살벌한 세상입니다 ^^

  • @user-vi9uc9et1j
    @user-vi9uc9et1j 2 роки тому +5

    설명이 귀에 쏙쏙들어 옵니다 감사합니다

  • @최밍-j9q
    @최밍-j9q Місяць тому

    소송제기만 해도
    시효중단인가요?

  • @6020빌라주
    @6020빌라주 Рік тому +2

    오래된 영상이지만
    아쉽게도 이제야 접했네요
    이 영상이 딱 제 케이스입니다 ㅜㅜ
    작년연말 소멸시효지난채권을
    얼떨결에 통화중에 인정해버려
    사건검색을 해보니 공시송달로 이미 올 3월 확정이 나버린 사건은 어떻게
    할 방법없이 그냥 변제하는 방법밖엔 없을까요?
    저는 이제 회생끝나고 면책신청만 하면되는 단계라 이제까지 채권독촉을 한번도 하지않아 몰랐던 사건인데
    소멸시효지난채권700을 갚는것보다
    차라리 변호사비용 들여서라도 다퉈보는게 현명하지않나 생각들어서요
    기산일이 저에게 고지되지않았던 부분
    한번도 그동안 독촉을 하지않았던부분을 가지고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리며
    한달월급200인데
    그돈들이고라도 소송무효나
    기각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고 싶어 여쭙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님께서 함께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절실한 마음 헤아리셔서답주신다면 진심 감사하겠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구독하고 자주 찾아볼께요^^

    • @law-school
      @law-school  Рік тому

      공시송달로 확정된.사실을 언제 아셨는지요. 아신지 2주가 지났는지요.

  • @혜선-p2s
    @혜선-p2s Рік тому +1

    저는 15년전에 카드대금 있었는데
    체권소멸시효가 지난걸로 알고있었는데 갑자기부산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소장이 날라왔습니디
    해서 이의신청과 답변서 보내고 기다리는중입니다
    채권소멸증서를 땔수있는 방법없나요? 이대로 괜찮을까요?
    더해야할 방법이 있나요?
    답변 해주시면 강사하겠습니다

    • @law-school
      @law-school  Рік тому

      답변서를 제 메일(lawdesk@daum.net)으로 보내 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 @스마일-m6s
    @스마일-m6s 3 роки тому +3

    소멸시효 완성 됬는지 , 오랜시간이 지나면 어디에 빚이 있는지 조차 정확히 알수가 없고,대응하기 참 너무 어렵고 복잡해요.

    • @law-school
      @law-school  3 роки тому +2

      네, 법리는 간단한데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고려할 것이 많아요. 공감합니다.

  • @꼬챙이형님
    @꼬챙이형님 3 роки тому +1

    이 영상을 봤어야 했는데 ㅡㅡ 10년지난 카드값 짜투리라고 90만원 결제 했어요 ㅡㅡ

  • @be_quatuor
    @be_quatuor 3 роки тому +8

    이거 정말 실생활에 유용한 지식이네요. 감사해요♥

  • @박유니-n9p
    @박유니-n9p 3 роки тому +3

    안녕하십니까 18년도에 만성신부전으로 응급으로 투석을 받게되어 은행대출을 갑ㅂ지못하게됬습니다 전화 문자는 중간중간 받았구요 일을 할수없는 지경이다 사정얘기는 했습니다 재산 차량 부동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요?

    • @law-school
      @law-school  3 роки тому +1

      소멸시효와 관련은 없고, 재산이 없다면 어차피 강제집행은 할 수 없긴 한데, 채무초과인 상황에서 면책을 받는 방법은 파산과 회생입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회생, 아니면 파산을 거쳐 면책결정을 받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조선황후-u9e
    @조선황후-u9e 3 роки тому +3

    한가지 여쭈어볼게요
    IMF때 가게 부도나서 다른 은행 에서 대출받은건없고 카드 연체만 있었습니다
    세월이 가다보니 추심 회사가 하도 바뀌다보니 이제 어디서 쓴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원에서 나의사건기록을 찾아보니 아무 기록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 @law-school
      @law-school  3 роки тому +1

      법원에 기록이 없으면 소송은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추심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추심회사가 연체내역을 확인해 줄텐데요. 소송이 진행된건 아니니까 연체가 언제였는지에 따라(imf라면 이미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소멸시효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lawdesk@daum으로 보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조선황후-u9e
      @조선황후-u9e 3 роки тому

      @@law-school오년전 부터 추심 오는것도 없습니다

    • @law-school
      @law-school  3 роки тому +1

      소송 진행된 것이 없다면 소멸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네요. 나중에라도 독촉이나 소송 당하면 시효완성 주장 하시고 필요 하시면 그때 상담 해주셔도 될듯 합니다.

    • @조선황후-u9e
      @조선황후-u9e 3 роки тому +1

      @@law-school 답변 감사드립니다~~^^
      통장도 거래하고 있는데 차압같은것도 없네요

  • @yjj931
    @yjj931 Рік тому

    소멸시효 지났는지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너무 오래 되서 기산점 계산도 어렵습니다.

    • @law-school
      @law-school  Рік тому

      기산점 확인할 자료가 있어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김형수-m7u
    @김형수-m7u 3 роки тому +3

    카드대금연체기간중 일부갚았으면 연체3개월즈음에요 시효중단이되 더이상 시효완성이 이루어지지않나요? 15년전일이고 현재 지급명령 받은상태입니다

    • @law-school
      @law-school  3 роки тому

      일부 갚은때부터 다시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지급명령 언제 받으셨나요? 받은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버리니까, 우선 이의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15년 동안 추심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지급명령 들어온 것이라면 시효완성되어 채권소멸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의하여 정식재판에서 소멸시효 항변할 사안일 수 있으니까, 일단 기간 지나기 전에 지급명령 이의신청부터 하시고 자료 첨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상담 희망하시면 제 메일 lawdesk@daum.net로 연락처 기재해 지급명령서 보내 주시면 검토해 상담 드리겠습니다.

    • @김형수-m7u
      @김형수-m7u 3 роки тому

      @@law-school 추심절차라는것이 신용정보회사 우편물도 포함인가요?

    • @law-school
      @law-school  3 роки тому

      우편물 독촉을 법률용어로 '최고'라고합니다.
      최고도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지만 다만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해야 시효중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고 후 6개월이 소송 없이 지나면 시효는 다시 진행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우편물에 의한 최고는 증명 가능해야 하므로, 통상 내용증명을 말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독촉을 받은 것이 없다면 일단 시효는 중단되지 않았다고 보셔도 됩니다.

    • @김형수-m7u
      @김형수-m7u 3 роки тому

      우편물을 통상최고라 하셨는데 내용증명은 일반우편물과 다른 무었이 왔어야 하는건가요? 신용정보우편물만 받은것같아서요 시효중단인지 헛갈리네요

    • @law-school
      @law-school  3 роки тому +1

      내용증명 우편은 우편물에 '내용증명'이라고 써있고 수령여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일반 우편물만 받으셨다면 시효완성 가능성 있으니 일단 이의신청 하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 @graciasgracias8463
    @graciasgracias8463 3 роки тому +6

    오늘도 법률상식 열심히 익히겠습니다.🙏

  • @박선미-h2j
    @박선미-h2j 3 роки тому +4

    지금 이 상식을 접했는데요 와 제 인생에 광명이 쫙--악! 너무 감사합니다~~수년간 어디서 알아 봐야하나 걱정만 가득 했었거든요

    • @law-school
      @law-school  3 роки тому +3

      도움이 되셨다니 제가 오히려 고맙고 보람을 느낍니다.

  • @벌구-f9n
    @벌구-f9n 3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억울하지만2004년 보험사기로 형사판결이 나와서 보험해약과정에서 반강제로 일부변제 하고 수년이 흘러 특별한 압류나 소송도 없이 내용증명만 수차레 보내다 2021년8월다시 내용증명보내와 이자와 원금 갚으라 합니다 겁이나서 전화문의로 원금만 갚는다고 하니 갚으라해서 2개월에 나눠서 갚는다 하였읍니다 이것도 소멸시효포기가 돼나요 금액은 백사십 원금에 이자백이십 정도 였읍니다 너무 답답해서 문의 합니다 바쁘신데 죄송 합니다

    • @law-school
      @law-school  3 роки тому +1

      "2개월 나눠서 갚는다" 이 부분이 채무승인이 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이후 채무승인은 시효이익 포기가 됩니다. 아쉽지만 변제약속에 따라 변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일부 채무를 면제해 주면 변제가 수월할 것 같다고 요청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 @벌구-f9n
      @벌구-f9n 3 роки тому

      @@law-school 바쁘신 중에도 답변 감사드립니다 늘 건승 하시길~~

  • @굿나잇-e8g
    @굿나잇-e8g 3 роки тому +10

    채권추심법 설명까지.. 좋네요!

  • @이경희-i2w1v
    @이경희-i2w1v 2 роки тому

    은행연대보증 2012에 하고 17~18년경에 대부업체에서 채권이양됬다고 갚으라고 우편물과 전화독촉 받았는데 일부갚으면 나머지 없애준다하길래 없어서 못갚는다 했는데 전화 우편물도 소멸시효 중단해당되나요
    그이후 압류 소송 그어떤사항도 없는상태입니다

    • @law-school
      @law-school  2 роки тому

      전화 우편물 독촉 후 6개월 이내에 추가 조치 하지 않으면 중단사유는 안 됩니다.

    • @이경희-i2w1v
      @이경희-i2w1v 2 роки тому

      @@law-school
      그러면 소멸시효 완성인가요
      그확인은 우찌하나요
      사건검색 보증채무 어디에도 안나타나서요
      바쁘신데 귀한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부도 연대보증이라 알아볼 방법이 없네요

    • @law-school
      @law-school  2 роки тому

      이 사안이 시효완성 된건지는 주신 정보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시효완성 주장하면 상대가 중단사유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진전 없으면 먼저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든지 상대에게 소송해서 받아가라 하든지 합니다.

    • @이경희-i2w1v
      @이경희-i2w1v 2 роки тому

      @@law-school
      그럼 압류도 없고 사건검색 보증채무 기록도없고 .......
      남은 채무확인은 어디서 확인해보면 될까요?
      중단사유가 없는데 무엇으로 중단사유 증명하나요

    • @law-school
      @law-school  2 роки тому

      소숑걸리기 전에는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걸든지, 아니면 상대가 걸어 오면 시효항변 하며 다투든지.

  • @김형수-m7u
    @김형수-m7u 3 роки тому +4

    오래된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는것인지요? 아님계속 연장되어지는것인지 궁궁합니다 채권자는 완성전에 연장을 계속진행하지 않나요? 지급명령자체가 연장인지 잘모르겠네요

    • @law-school
      @law-school  3 роки тому +3

      채권종류에 따라 1년,3년,5년,10년 등 시효 다양하고, 그 사이조치가 없으면 소멸합니다. 의외로 종종 여러 이유로 조치 누락된 경우들이 있습니다.소멸후라도 일부변제나 승인하면 시효이익 포기로 되살아 나니까 주의 필요하고,
      가압류나 소송을 하면 시효가 멈추니까 위 시효기간 안에 그런 절차가 진행 됐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소송(지급명령포함) 진행해 확정되면 그때부터 10년이고 10년마다 연장 하므로 의미는 없고, 다만 시효 후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제기된거면 시효항변하면 됩니다. 내가 모르게 공시송달로 진행된거면 오래전 끝난 소송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하고 시효항변 할 수 있습니다.

  • @오라테
    @오라테 3 роки тому +3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영포에버7575
    @영포에버7575 3 роки тому +3

    진짜 유용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이나은-h5k
    @이나은-h5k 3 роки тому +2

    15년이 넘어고 카드대금 진짜 소멸 되나요? 신용회복기관에 있어두 해당 되는지요?

    • @law-school
      @law-school  3 роки тому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간주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카드대금의 시효는 5년이고, 과거 일정 시점 5년의 기간 동안 가압류나 소송 등으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로 권리가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효 완성 후 권리행사에 대해 시효이익포기(채무승인 등)가 없다면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용회복기관에 있다는 의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나 경위 등을 알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lawdesk@daum.net 으로 상세한 설명 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 @onionionionionion
    @onionionionionion 3 роки тому +1

    저기 근데 전화 문의만 해도 채무부활하는건 아니죠?? 전화로 갚는다거나 말 안했으면요

    • @law-school
      @law-school  3 роки тому

      물어보기만 한 것은 채무승인이 아닙니다.

  • @quadk5378
    @quadk5378 2 роки тому +1

    메일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 @law-school
      @law-school  2 роки тому

      확인 했고 정리해서 답장 드릴게요.

  • @김형수-m7u
    @김형수-m7u 3 роки тому +1

    상담받고싶네요 삼삼삼사 삼이삼공

  • @조민영-c2c
    @조민영-c2c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같은일로 메일 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윤현철현철
    @윤현철현철 3 роки тому +1

    연체일이 08년10월9일이고 지급명령이 2014년 12월에 6년이넘었는데 지금명령 신청할수있나요 ?? 지금 연체날라와서 가쁘라고 하네요??

    • @law-school
      @law-school  3 роки тому

      2014년 지급명령은 확정 되신거죠? 시효 5년이 지난후라 당시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하고 소멸시효완성 주장했으면 다른 변수 없다면 채권소멸 했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확정 됐으면 10년씩 연장 되므로 지금은 방법이 없을듯 합니다.

    • @도일출-d9u
      @도일출-d9u 2 роки тому

      @@law-school 2014때 공시송달 못받았다고 추완항소해서 채권소멸 항변 할 수 있지 않나요?? 저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질문드려봅니다.

    • @law-school
      @law-school  2 роки тому

      공시송달로 진행된거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시송달이 아닌 절차에서 확정됐으면 소멸시효 항변의 기회가 없습니다.

  • @스-q2r
    @스-q2r 3 роки тому +1

    안녕 하세요저는카드연체로신용불량자된지가18년정도됐는데소멸시효가능한가요

    • @law-school
      @law-school  3 роки тому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말이 어떤 말씀이신지요. 파산, 회생, 부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다양한 뜻을 포함하고 있어서요. 경우에 따라 시효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어서, 상세한 내용을 메일(lawdesk@daum.net)으로 보내 주시면 검토해 드릴게요.

  • @워니4989
    @워니4989 3 роки тому +1

    상담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law-school
      @law-school  3 роки тому

      lawdesk@daum.net
      상담 내용을 연락처와 함께 보내 주시면 틈틈이 검토해서 답변 드릴게요.

  • @기영장-o9e
    @기영장-o9e 3 роки тому

    상담받고싶어요

    • @law-school
      @law-school  3 роки тому

      lawdesk@daum.net 으로 연락처와 내용 보내 주시면 검토 후 상담 드릴게요.

  • @we-cv9bk
    @we-cv9bk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연체 7년째인데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어요
    압류 걸린 시점부터 5년인가요?
    소멸시효?

    • @law-school
      @law-school  3 роки тому +1

      압류가 되면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압류가 된 시점부터 역산해서 5년이 지났다면 이미 시효로 소멸한 이후에 압류한 것이므로 시효 주장하여 압류해제 가능합니다. 7년 연체 중에 압류가 들어 왔고, 그 사이 아무런 추심행위가 없었다면 시효로 채무가 소멸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we-cv9bk
      @we-cv9bk 3 роки тому +1

      주장을 어디다가해야합니까?

  • @이정자-o8b
    @이정자-o8b 3 роки тому

    10년이지났는데도 압류돠네요

    • @law-school
      @law-school  3 роки тому

      압류시점이 시효완성 이후라면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가압류인지 본압류인지 확인하고, 본압류의 경우에는 판결등 집행권원이 있는 상태니까 해당 판결의 원인이 된 소송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본압류라면 시효 완성 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여러 자료를 가지고 면밀히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 원론적 답변만 우선 드립니다.

  • @짱아-l3n
    @짱아-l3n 3 роки тому +1

    15년전에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통장을 못만들고 있다가 최근에 통장을 만들었는데 2달이 지나서 압류 당했어여 제가 압류가 언제부터 이뤄진건지 알고싶어여

    • @law-school
      @law-school  3 роки тому +1

      은행 가셔서 압류결정문 보여 달라고 해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공시송달로 본안 진행된 것이 아니라면 가압류일텐데 가압류가 시효완성 후라면 말소 가능합니다. 만약 공시송달로 본안 진행되어 본압류가 된거라면 14일.이내 추완항소 하면서 집행정지 조치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이 복잡하니 괜찮으시면 결정문사본을 제 메일 lawdesk@다음. 로 보내 주세요. 연락처 적어서요.

  • @user-vi9uc9et1j
    @user-vi9uc9et1j 2 роки тому +1

    저는 갑자기 어느날 재산명기일출석요구서를 받았어요 상록수라는유동회사인데 처음들어보구요 10년 넘은 카드값이라고하는데 이때까지 연락 받은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연체료자체도 아까운사람이구요 누구나 다그렇지만 봉투값아까워서 배달료 아까워서..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40대중반 아줌마입니다 좋은조언부탁합니다

    • @law-school
      @law-school  2 роки тому +1

      재산명시기일 열렸다면 과거에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 됐을겁니다. 그 재판 시작일이 시효 지난 후라면 추완항소 신청 후 항소심에서 시효소멸 주장할 수 있는데, 소송제기가 시효완성 전에 이루어졌다면 채무 존재를 다툴.수는 없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당시 본안사건 번호 기재하니까 이것으로 본안 기록 열어봐야 하는데 직접 하기 어려우실겁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하시도 만약 추완항소 사안이면 14일이라는 시간 안에 항소장 제출해야 하므로 서두르셔야 하겠습니다.

    • @user-vi9uc9et1j
      @user-vi9uc9et1j 2 роки тому +1

      김변호사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구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2012가소80474양수금사건의집행력있는 확정판결정본 이런내용이 왔어요 처음으로 이것도 등기로 안받고 우편물에 꽂혀있는거 받았거든요 그럼 무슨 이의신청을 해야하나요 어디가서 하면 되나요 건강챙기시구요

  • @견훤-u1b
    @견훤-u1b 3 роки тому +3

    캬~ 이런 양질의 정보까지! 고맙습니다.^^

  • @서유영-v8y
    @서유영-v8y 2 роки тому +2

    감사합니다~
    부득이하게 장기연체중입니다~
    정말많은도움이됐네요~
    많은힘을얻고가네요~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 @이정자-o8b
    @이정자-o8b 3 роки тому

    통장압류된 채권은소멸인가요

    • @law-school
      @law-school  3 роки тому

      (가)압류가 시효완성 전에 이루어졌다면, 압류상태에서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압류가 있는한 영원히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므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에 대한 제재인 소멸시효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압류시점에 시효완성이 되었는지를 검토해 볼 여지는 있지만 압류 이후에는 시효소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nanalee82
    @nanalee82 3 роки тому +3

    좀 도와주십쇼. 변론기일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소멸시효를 제가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지 부탁드립니다.
    --------------------------
    공인중개사수수료 관련해 소송중인데 상대방이 중개사인데 최종협의된 수수료를 무시하고 가계약때 계약금을 주장하면서 최종 협의된 중개수수료를 이체했는데도 다시 되돌려부치고 받아보지도 못한 내용증명을 2년전에 보낸 후 소송을 걸었는데요. 벌써 중개가 완료된 후 3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직접 찾아가 최종 협의된 금액으로 받아라 얘기도 해봤지만 묵묵부답 잘라 거절해서 못냈습니다. 문자도 한번 보낸적있는데도 묵살됐구요. 그 와중에 3년이 지나 소송을 걸어온것입니다.
    채권이 완성된 시점이 잔금 치르는날이었으니 17년 4월 27일인데요. 그리고 이들이 소송을 걸기전에 20년 4월 14일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가 제가 이의신청과 답변서를 낸후 거의 아무 엑션이 없어서 거의 각하될뻔했는데, 원고측이 민사소송으로 사건번호를 바꾸어 접수한게 20년 7월 22일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기존의 지급명령을 8월 초에 원고측이 취하하였습니다. 기간이 약간 겹치긴하지만 채권자가 취하를 했으니 시효에 있어서 지급명령을 제기한것은 무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20년 7월 22일이 중단되는 시기로 본다면 이 채권이 17년 4월이니까 소송낸 시점이 20년 7월말이니 3년이 지났는데 이미 시효가 지난 시점에 이들이 소송을 냈기때문에 무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이버 같은데 알아보니 전 공인중개수수료가 시효가 5년인줄알았는데 최근 변호사 전화상담에서 3년이라고 말씀주신분이 계셔서 놀랐거든요. 그래서 여쭈어봅니다.
    1. 일단 공인중개수수료 시효가 5년이 아닌 3년이 맞는지?
    2. 제가 그동안 3년 사이에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찾아가서 수수료 협의에 대해 말하고 내겠다했는데 일방적으로 대화를 거절하고 문자보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는데 이런 상황도 채무자 승인으로봐서 그 시점부터 시효가 연장되었다고 보는게 맞는건지... 결과적으로 그쪽에서 협의를 하려고했지만 불통했기에 결과적으로 일부라도 단돈 만원이라도 돈을 낸적도 없는데요.
    3. 만약에 2번의 내용이 채무승인으로 보기 어렵다면 3년이 시효가 맞다면 3년이 넘어서 소송조차 걸수없는거였는데, 그동안 저는 재판장에게 조정해달라 그들이 최종협의한 중개수수료와 다르다. 돈을 내려고 찾아가고 문자를 보냈다고 그러나 그쪽에서 안받겠다 불통해왔다고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내왔는데(시효가 5년인줄알고 채권에 대해 인정은 하지만 금액은 인정할수없다는 취지로 대응해왔는데...) 마지막 변론기일을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시효가 끝났으니 의무가없다는 식으로 준비서면을 내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줄까요?
    4. 저도 웬만해선 시효 상관없이 돈을 주었을텐데 실제로도 이 사람들이 중개시 공인중개사가아닌 보조원인자가 전적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희를 응대하고 중개하였기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한데다 소송중에 그들이 소장을 낼 때 유일한 입증자료였던 가계약때쓴 중개대상물확인서를 위조하여 낸 사실을 알게된후 전 그와 관련한 준비서면을 낸 후 원고인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변론기일에 말도 없이 2번 안나와 쌍불이 된 이후 1달 기간 사이에 갑자기 변론재기를 신청해서 제가 대응을 해야하거든요. 위조이긴 한데 계약서 내용을 바꾸거나한게 아니라 잃어버려서 똑같이 베끼고 제싸인을 위조해서만들어낸겁니다. (별지양식 개정일이 17년1월 양식이 아니라 계약이 완료되고 1년 이상 지난 18년 12월 별지양식에 적혀있는걸 제가 소송중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5.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제가 가진 증거가 간접적인 증거가 많아 형사 고소하기가 부담이 되기도하고 이 소송 펀결에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닌것 같아 사문서 위조로 형사 고소를 할까하는데 다음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어떤 액션을 취할지 몰라 선뜻 사문서 위조 고소도 못하고있네요. (재판장이 사문서위조에대해 형사고소할거냐 물어보기까지 하셨는데도... ㅠ 신중히 고민중이다라고 답변드렸네요.) 물론 최종 협의된 수수료라는 증거 입증을 위해 통화 녹취록을 내기는 했습니다만... 그 고민 와중에 5년인줄 알았던 시효가 전화 상담한 변호사가 3년이라고하니... 3년이 맞다면 고소를 굳이 할 필요없이 준비서면에 채권을 요구할 의무가없다라고 주장하면되지 않나 싶어서요.
    6. 이런 상황에서 전 어떻해야 할지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그쪽이 딴지를 걸고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도 시효가3년지났으니 낼 의무가없다라고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낼지...아니면 변론기일전에 사문서 위조 형사고소를하고 관련내용을 준비서면에 통보해서 변론기일에 임할지...
    너무 내용이 길어 죄송합니다만 제 상황이 좀 급하고 막막해서요. ㅠ

    • @law-school
      @law-school  3 роки тому +2

      기록을 보기 전에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주신 내용만 가지고 설명 드리면(기록으로 검토되는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시효항변은 변론종결전까지 하면 됩니다. 변론종결시(즉, 마지막 변론일)를 기준으로 주장된 내용을 바탕으로 판결하기 때문에 새삼 시효주장을 하는 것에 부담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상 시효항변은 다른 방어방법을 사용한 후 최후에 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더욱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2. 다만 주신 내용에 따르면 시효완성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중개업자는 상법상 상인이며, 상인의 행위는 상행위가 되는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의해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3년으로 보더라도 지급명령 시점을 민사상 '최고'로 보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이 제기 되었으므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시효주장은 변론종결전에 언제든 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어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3. 사문서위조가 증명되면 주장하시는바에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형사가 종결될 때까지 변론을 연기해 달라고 할 수도 있으나 많이 진행되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항소심에서도 형사결과를 제출하면 되니까 형사절차 진행은 도움이 될 수 있을겁니다. 그러나 만약 위조가 증명되지 않으면 역효과 날 수 있으니 증거관계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4. 기록을 보지 못했으나, 약정 수수료 존부에 대한 다툼이고 간접증거가 어느 정도 있다면 적절한 선에서 판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 @엘리보름달
    @엘리보름달 3 роки тому

    등본을 보내라고 했는데 승인이 된건가요

    • @law-school
      @law-school  3 роки тому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엘리보름달
      @엘리보름달 3 роки тому

      @@law-school 18년된 카드 체납인데 처음에 잘몰라서 개인파산을 해야하나 하고 고민했더니 할부로 하자고 하면서 등본을 우선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등본을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보냈는데 입금을 아직 안했거든요

    • @law-school
      @law-school  3 роки тому

      통화내용(아마 녹취)과 등본발송이 채무승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금액이 큰가요?

    • @엘리보름달
      @엘리보름달 3 роки тому

      @@law-school 원금이1500정도인데 이자포함해서 6천이 넘어요 근데 이자는 안받겠다고 원금도 조금 차감해주겠다고 돈 1000정도 할부로 하라는데

    • @law-school
      @law-school  3 роки тому +1

      소송이나 가압류 등이 진행된바 없으면 시효로 모두 소멸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폭 차감해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자료를 면밀히 본 것이 아니라서 조심스럽네요. 파산까지 고려 하셨다면 시효로 다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할부조건이 부담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 들이지 않고 합의하는 것도 유익이 있고, 선택의 문제로 보입니다.

  • @굿나잇-e8g
    @굿나잇-e8g 3 роки тому +12

    유용한 강의 감사합니다.

  • @최혜란-m4b
    @최혜란-m4b 3 роки тому +2

    폰번호를알려주세요!

    • @law-school
      @law-school  3 роки тому +1

      상담이 필요하시면 내용을 lawdesk@daum.net 으로 연락처와 함께 문의 주세요. 확인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 @이스리-j5j
    @이스리-j5j 2 роки тому +1

    ㅡㅡ

  • @uidong놀새73
    @uidong놀새73 3 роки тому +1

    상담문의 lawdesk@@t 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law-school
      @law-school  3 роки тому +1

      답변드렸습니다.

    • @uidong놀새73
      @uidong놀새73 3 роки тому +1

      @@law-school 감사합니다. 즐거우 하루 되세요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