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하라는데 뭐라고 써야하죠..?" 소장을 처음 받으신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어떤 내용을 써야하고, 어떻게 써야하는 지 대부분 막막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변서는 꼼꼼하게 쓸수록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변호사가 아니라면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답변서 제대로 작성하는 법'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대로만 답변서를 작성하셔도, 승소할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의외로 답변서를 잘못써서 소송 과정에 문제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 블로그: blog.naver.com/haesunglawfirm
제동생이. 중고차을 하나 구입 했나봐요 그렇데 할부정리 안하고. 차가 캐피탈 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차을. 쳐분하고. 돈을. 가지고 가고. 남어진. 할부로. 넷기로. 해나봅니다. 그런데. 돈을. 넷다가. 동생 이. 사망 을 했읍니다 그런데 거기 캐피탈. 1년 지나고. 부모님. 민사걸어는데. 어찌해야 할지을 모르겠네요. 변호사님. 답변서 을 어케. 써야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꼭좀. 답좀 부탁드립니다. 항상 잘보고 있읍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캐피탈사가 동생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으로 동생의 상속인인 부모님들께 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동생에게 그런 채무가 있는 것을 모르셨던 경우라면, 지금이라도(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셔서 변제위험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니, 이런 특별한정승인의 신청을 꼭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민생구조대 정재현변호사입니다 :) 원고의 불법적인 행동이 원고의 청구와 관련된 것이라면 원고에게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특수조건에 잔금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 있고 이것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잔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예외가 있을 수 있어서 자세한 사정을 더 알아야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안녕하세요 ^^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하라는데 뭐라고 써야하죠..?"
소장을 처음 받으신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어떤 내용을 써야하고, 어떻게 써야하는 지 대부분 막막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변서는 꼼꼼하게 쓸수록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변호사가 아니라면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답변서 제대로 작성하는 법'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대로만 답변서를 작성하셔도, 승소할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의외로 답변서를 잘못써서 소송 과정에 문제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 블로그: blog.naver.com/haesunglawfirm
알기쉽게 설명해주시니 많은 도움이 되네요 평소에 법 이란게 나와는 멀게만 느껴지는데요
변호사님 민생구조대를 알고부터는 공부하는학생처럼 열심히듣고있어요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상세한 내용 잘 듣고 갑니다~^^
역시 변호사님 화이팅 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변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생구조대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우편으로 제출가능합니다. 답변서 2부에 날인을 하셔서 해당 법원 민원실로 보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
구독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많이 올려 주세요^^
안녕하세요~올리신 영상이 제 상황에 맞아 큰 도움이 되네요! 저번 주에 전세버스공제조합 조정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했는데요, 그후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조정신청 사건의 경우 조정기일이 정해져서 조정 가능성을 확인해 본 뒤 조정이 불성립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정식의 소송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제동생이. 중고차을 하나 구입 했나봐요
그렇데 할부정리 안하고. 차가 캐피탈 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차을. 쳐분하고. 돈을. 가지고 가고. 남어진. 할부로. 넷기로. 해나봅니다. 그런데. 돈을. 넷다가. 동생 이. 사망 을 했읍니다
그런데 거기 캐피탈. 1년 지나고. 부모님. 민사걸어는데. 어찌해야 할지을 모르겠네요. 변호사님. 답변서 을 어케. 써야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꼭좀. 답좀 부탁드립니다. 항상 잘보고 있읍니다.
부모님 은. 아무것도. 모르시고요. ~~?
말씀하신 내용은, 캐피탈사가 동생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으로 동생의 상속인인 부모님들께 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동생에게 그런 채무가 있는 것을 모르셨던 경우라면, 지금이라도(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셔서 변제위험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니, 이런 특별한정승인의 신청을 꼭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장에 7일내에 이의제기를 하라는 경우도 있든데 그건 30일내에 하는 답변서와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라는 것은 민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한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원고의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작성해 제출했는데,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도 되나요?
넵 수정해서 제출하시고, 이후 법정에서 재판장님께 이전에 제출한 답변서는 진술하지 않고 철회하고 변경한 답변서만 진술하겠다고 하세요
@@민생구조대 변호사님~답변 감사드립니다^^
원고가 불법적인 행동을 많이한 사건이라면 피고가 유리한지 그리고 계약서 특수조건에 무효라고 되어있는데 원고가 지키지 않았다면 처분문서 효력으로 잔금을 뮤효이기때문에 주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생구조대 정재현변호사입니다 :)
원고의 불법적인 행동이 원고의 청구와 관련된 것이라면 원고에게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특수조건에 잔금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 있고 이것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잔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예외가 있을 수 있어서 자세한 사정을 더 알아야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민사는 원고가 불리한 게임
원고가 유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