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파 방송,,경찰,,,수많은 유투버들이 하는 설명들은 정확한 설명이 없었는데요...변호사님 설명으로 거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 질문,,,우회전 직후 나타나는 횡단보도가 적색인 경우,,보행자가 횡단보도로 지나갑니다(보행자가 신호위반을 한 것이지요)..이 때도 경찰에서는 보행자가 다 지나갈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하라고 하는데...이 대목은 도로교통법에는 없는 내용같습니다. 다시말하면 도로교통법에 없는 규정으로 단속을 하면 안되거든요..운전자는 경찰청 배포자료를 보고 운전하는게 아니라..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법(도교법제27조)상에는 '보행자가 지나가거나 지나가려고 할 때'라는 조문이 있으나,,이 조문의 보행자란 법률의 일반 원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횡단하는 보행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혹시 시간되시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우회전 직후 나오는 횡단보도가 적색인 경우는 도로교통법에도 없고, 현재 판례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견해가 나뉩니다. 1설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든, 적색이든, 신호기가 있든, 없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해야한다는 견해이고, 2설은 신호기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입니다. 경찰의 경우에는 지적해주신과 같이 적색의 경우에도 통행자나 통행하려는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참 모호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때 ▷보행자가 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한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 가시권(5m 이내)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 ▷횡단보도 앞 대기 중인 보행자가 차도를 두리번거릴 때 등을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라고 예시를 들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회전시 2번째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일때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계속 있으면, 운전자는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이미 횡단보도 신호등은 적색이고, 보행자 한명이 다 건너갈때쯤 다시 한명이 횡단보도에 천천히 진입할경우에는요? 한문철tv에 단속된 사례 보니 2번째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이고 보행자가 반대편으로 거의 건너갈때쯤 차량이 출발했는데도 단속되던데요? 이렇게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연달아 끊이지 않을경우 차량이 지나갈수 없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뉩니다. 1설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든, 적색이든, 신호기가 있든, 없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해야한다는 견해이고, 2설은 신호기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입니다. 경찰의 경우에는 적색의 경우에도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땅도 좁고 차도 많은데 매번 모든 차가 서라는 건 무리인 거 같다. 취지는 알겠는데 뭔가 우리 실정에 맞는 개정이 필요할듯하다. 내가 방송보니 유독 사고 많은 지역이 있더라. 그 지역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듯하다. 이거 한번 서면 뒤에서 빵빵 거리는데 미치겠더라. 그리고 어떤 운전자는 너무 오래 서있어서 기다리는 동안 또 신호도 바껴서 서클에 갖힌다. 미친다. 뭔가 개정이 필요할듯하다.
이분이 제일 정확하게 설명하네 주행신호가 적색이고 첫번째 보행신호가 녹색일때의 설명을 아무도 안해줌.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공중파 방송,,경찰,,,수많은 유투버들이 하는 설명들은 정확한 설명이 없었는데요...변호사님 설명으로 거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 질문,,,우회전 직후 나타나는 횡단보도가 적색인 경우,,보행자가 횡단보도로 지나갑니다(보행자가 신호위반을 한 것이지요)..이 때도 경찰에서는 보행자가 다 지나갈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하라고 하는데...이 대목은 도로교통법에는 없는 내용같습니다. 다시말하면 도로교통법에 없는 규정으로 단속을 하면 안되거든요..운전자는 경찰청 배포자료를 보고 운전하는게 아니라..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법(도교법제27조)상에는 '보행자가 지나가거나 지나가려고 할 때'라는 조문이 있으나,,이 조문의 보행자란 법률의 일반 원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횡단하는 보행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혹시 시간되시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우회전 직후 나오는 횡단보도가 적색인 경우는 도로교통법에도 없고, 현재 판례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견해가 나뉩니다.
1설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든, 적색이든, 신호기가 있든, 없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해야한다는 견해이고, 2설은 신호기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입니다.
경찰의 경우에는 지적해주신과 같이 적색의 경우에도 통행자나 통행하려는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hunminlaw 바쁘신 시간 중에도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법이란 보행자 보호라는 천하에 둘도 없는 중대한 목적이 있다하더라도,,,,명확해야 되는 것인데...나라에서조차 법규정을 코에 걸면 코걸이요..귀에 걸면 귀거리로 시행되는 것같아 안타깝습니다.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횡단보도 녹색일땐 무조건 바뀌면 가야겠군요.
요약 설명 감사합니다!!!!
ㅜ 형 삼거리에서 우회전 방향에 횡단보도가 없을경우 이때도 일시정지를 해야 할까요?
우회전 방향에 횡단보도가 없더라도 법문상 일시정지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섬 우회전은 관계 없는건가요?
변호사님 궁금합니다!
통행하려고하는자 기준이뭔가요
횡단보도에 발을 올려놓은사람입니까
횡단보도앞에 서있는 사람입니까?
통행하려고하는자가 계속있는 서울도심 횡단보도나 지하철근처 교차로에서는 사람이 계속오는데 사람이없을때까지 가지말라는겁니까? 이게 제일해깔립니다
네 이 부분이 참 모호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때 ▷보행자가 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한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 가시권(5m 이내)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 ▷횡단보도 앞 대기 중인 보행자가 차도를 두리번거릴 때 등을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라고 예시를 들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회전시 2번째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일때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계속 있으면, 운전자는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이미 횡단보도 신호등은 적색이고, 보행자 한명이 다 건너갈때쯤 다시 한명이 횡단보도에 천천히 진입할경우에는요? 한문철tv에 단속된 사례 보니 2번째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이고 보행자가 반대편으로 거의 건너갈때쯤 차량이 출발했는데도 단속되던데요? 이렇게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연달아 끊이지 않을경우 차량이 지나갈수 없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뉩니다.
1설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든, 적색이든, 신호기가 있든, 없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해야한다는 견해이고, 2설은 신호기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입니다.
경찰의 경우에는 적색의 경우에도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행 하려는자 그사람은 횡단보도 빨간색이라 서있는것 뿐인데 ㅎ 그사람 서있다고 일시정지라 ..
간편하게 뺠간불엔 정지 녹색불엔 이동
이렇게 편하게 만들지
땅도 좁고 차도 많은데 매번 모든 차가 서라는 건 무리인 거 같다. 취지는 알겠는데 뭔가 우리 실정에 맞는 개정이 필요할듯하다. 내가 방송보니 유독 사고 많은 지역이 있더라. 그 지역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듯하다. 이거 한번 서면 뒤에서 빵빵 거리는데 미치겠더라. 그리고 어떤 운전자는 너무 오래 서있어서 기다리는 동안 또 신호도 바껴서 서클에 갖힌다. 미친다. 뭔가 개정이 필요할듯하다.
국민들 벌점 줘서 다 정지만들쟈
계도는 누가했는데?
직접 나와서 계도해야지 단속때만 나오는게
계도인가?
뉴스에서도 설명 진짜 이상하게하던데 감사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