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그림 경우에 보행자 초록불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일시정지 하고 사람들은 다지나갔으면 출발해도 됀다는건지요? 이럴경우 뒤차가 빵빵거리면 가는게 맞는건지..신호지키는게 맞는건지요?? 우회전시에도 마찬가지로 우회전할때 보행자 초록불이 들어오면 보행자들이 다지나갔거나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후 신호무시하고 서행해서 가면되는건지 아니면 지켜야 되는건지요?
전방 신호가 적색이고, 마주하는 횡단보도가 녹색일 때 우회전을 하는 경우 횡단보도 앞 정지선 앞에서 일단 정지하는 거 까지는 알겠는데요 여기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적색 신호로 바뀔 때 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거나 건너는 보행자가 다 건넜다면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지만 서행으로 우회전 할 수 가 있을까요?
@@hyjaeho 뉴스에 이렇게 나와서요 ¥보행대기중인 행인은 일시정지 대상이 아닌걸로 해석!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기존대로 단속대상에 해당하며, ‘통행하려고 하는 때’를 판단할 때는 횡단보도상 사고위험성을 기준으로 보행자의 횡단의사가 명백히 확인되고, 보행자위협행위가 명백한 경우여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 우선적으로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신호로 전환될 때, 녹색신호일 때, 녹색신호 점멸시에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막 발을 딛으려고 하는 경우, 보행자가 손을 들거나, 손을 뻗어 차량 정지 표현을 하는 등 횡단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횡단보도에 막 발을 딛으려고 하는 경우는 진행하는 차량에 의해 보행자가 피하거나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으며 누가 보더라도 보행자의 명백한 횡단의사와 사고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단속대상이다. m.sisatotalnews.com/article.php?aid=1665555467196081003#_enliple
박사님, 영상 감사합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사거리 예시는 잘 알겠는데요.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 빨간불이고, 횡단보도 없이 정지선만 있는경우에도 일시정지를 해야 할까요? 직진금지 우회전 전용 차로이며, 우회전후에 반대편 차로는 좌회전 신호이며, 그러므로 당연히 우회전후에 나오는 횡단보도는 빨간불입니다. 차들이 좌회전 신호받고 진행중인 상황이라 무단횡단조차 할수 없는 상황이구요. 정리하면 제가 가는 방향에서 볼때 반대편 차량이든, 보행자든 일시정지를 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전처럼 그냥 서행해서 비보호 우회전을 하면 되는지, 전방횡단보도 유무 상관없이 무조건 빨간불이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해야하는지 헷갈리네요.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면 정말로 융통성 없는 법인것 같아서요
@@hyjaeho 감사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지역은 우회전신호기가 없고 보조신호등이 90%정도 설치 되어있어서 우회전신호가 설치되면 당연히 우회전신호에 따르면되는데 보조신호등이 설치되어있어서 많이 헷갈렸는데 보조신호등이 설치된곳에 있어서는 보조 신호에 따르면되는거네요^^ 명확한 구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바뀐 통행 방법 정리 설명 감사합니다! 하지만 대체 이렇게 애매한 룰을 실무에서 얼마나 지킬수 있을까요? 이런 것이 법규라 할수 있을까요? 대체 전방 빨간신호에서도 우회전을 시키면 일시정지의 문제가 아니고 진행차량의 흐름 방해는 어떻게 할것인지 궁금하네요 그냥 내 알의 신호가 빨란색이면 일정 이동 정지 파란색에 움직이면서 보행자 보호 이게 상식 아닐까 싶네요
영상 상세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구독자님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 합니다. 법 시행이 모두를 만족시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겠죠. 서로 잘 협의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앞차가 이미 일시정지했다가 가는데 바로 뒤에 따라가는 나도 일시정지했다가 가는것은 정말 쌩뚱 맞더라구요. 개인적인 생각은 건너는 사람이 없을시 일시정지가 아니라 서행보다 더 저속인 바뀌만 굴리는 정도로 가는것이 현실적이긴 하지만... 이법이 지키기 힘든게 일시정지후 대기가 아니라 일시정지후 바로 출발이라서 쉽지가 않는것 같아요. 관성을 죽이는게 본능적으로 힘듬.. 일단 만들어 졌으니 지켜야지만 다시 개정될듯..
05:13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해하고 계신 대로 우측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하는 것입니다. "우회전하기전에 일시정지해서 우측횡단보도까지 살피는건 아닌듯한데요? " 말씀하신 내용은 제 영상에 없는 내용입니다. 물론 경찰청에서 배포한 그림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는 정확히 표현해 드렸으니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용 첫번째 직진횡단보도가 파란불인데 사람발이 하나도안걸쳐있고 다 건너가셨어요 그래도 아직도 파란불이에요 그땐 파란불이라 할지라도 우회전해도 된다는거 맞죠? 글고 우회전해서 파란불신호등역시 사람은다건너갔는데 아직도 파란불이라도 이것또한 가도된다는말이구쇼? 확인사살이요 경찰분들이 하도 햇갈리게 말씀들하셔서요 직직차량들은 절대 움직일수없구요.
@@hyjaeho 정확한 답변에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원 종사자인데 전방에 적색 신호일때 우회전시 일시 정지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잘 정착되어 사망율 1위라는 오명도 벗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4번. 통과를 할 수 있다??? 보행자들이 있으면 그 신호 다 끝날때까지 못가는데 저 보행자 신호 끝나면 대기차량 직진신호 떨어지는데 정체와 혼란만 주는 이 법이 맞나... 신호체계부터 전부 다시 만들어놓고 법을 만들던가.. 운전면허 개나소나 발급해주고 김여사 많이 만들어 놓고 물고기 많아지니까 그물 치는거 같은 느낌.. 조만간 "나 보행자인데? 쳐봐 쳐봐" 소리 나옵니다...
우회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우회전 하기 전에 차량신호가 빨간색일 경우 앞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를 확인해라. 전방에 차량신호가 녹색이라면 보행신호가 빨간색이니까 보행신호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인 횡단보도 통행방법과 똑같이 지나가면 된다. 이때 사람들 다 건너갔다고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기 전에 건너가면 신호위반이다. 우회전 하고 나서는 차량신호는 볼 필요 없다.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빨간색이라면 지나가도 된다. 녹색이라면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게 기본 원칙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멈춰라.그리고 다 건너서 인도로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나가라. 사람이 다 건너고 횡다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신호가 녹색이라도 지나갈 수 있다. 교통법규는 융통성보다 고지식하게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낫다.
정말 옮으신말씀입니다~^^
선생님 필기강의듣고
필기시험98점으로 합격했어요
감사합니다
기능통과하고
10월 초에 주행시험
볼 예정이예요
늘 행복하세요😊😊😊
3 번째 그림에서 일시 정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직진 시 앞에 있는 건널목에서 일시 정지해야 되는 건가요?아니면 오른쪽으로 조금 회전해서 우측도로 건널목 바로 앞에서 일시 정지해 되는 건가요
첫번째 그림 경우에 보행자 초록불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일시정지 하고 사람들은 다지나갔으면 출발해도 됀다는건지요? 이럴경우 뒤차가 빵빵거리면 가는게 맞는건지..신호지키는게 맞는건지요??
우회전시에도 마찬가지로 우회전할때 보행자 초록불이 들어오면 보행자들이 다지나갔거나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후 신호무시하고 서행해서 가면되는건지 아니면 지켜야 되는건지요?
직진은 대기해야하고 우회전만 일시정지 후 통과 가능합니다
1,2번 상황에서 전방 횡단보도는 없고 우회전 횡단보도(빨간불)만 있으면 어디에서 정지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일시정지 없이 서행으로 우회전하면 되나요?
네~ 서행우회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방 신호가 적색이고, 마주하는 횡단보도가 녹색일 때 우회전을 하는 경우
횡단보도 앞 정지선 앞에서 일단 정지하는 거 까지는 알겠는데요
여기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적색 신호로 바뀔 때 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거나 건너는 보행자가 다 건넜다면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지만 서행으로 우회전 할 수 가 있을까요?
횡단보도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통과하여 우회전 가능합니다.
당연히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 완료시까지 정지상태 유지하여야 합니다.
정리를 잘해주셔서 잘 알게되어 고맙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교통섬이 있는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의 규정은 없는건가요?
네 아직 없습니다~
요즘 또 유야무야 해지는것 같네요~
박사님 5분경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려요 5분경 상황에서 직진신호가 푸른등이고 꺽으면 보행신호가 푸른등일시 일시 정지를 직진에서 하나요 아니면 꺽고나서 횡단보도에서 하나요?
꺽기전에? 아님 꺽고나서 횡단보도앞?
그리고 우측 횡단보도에 사람이 신호대기시에도 일시정지 인지 아니면 건너려는 때에만 일시정지 인지요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우측 횡단보도가 녹색이면 전방횡단보도 서행 우측 횡단보도앞 일시정지입니다.
우측 횡단보도에 건너거나 대기하거나 모두 일시정지입니다.
@@hyjaeho 뉴스에 이렇게 나와서요
¥보행대기중인 행인은 일시정지 대상이 아닌걸로 해석!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기존대로 단속대상에 해당하며, ‘통행하려고 하는 때’를 판단할 때는 횡단보도상 사고위험성을 기준으로 보행자의 횡단의사가 명백히 확인되고, 보행자위협행위가 명백한 경우여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 우선적으로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신호로 전환될 때, 녹색신호일 때, 녹색신호 점멸시에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막 발을 딛으려고 하는 경우, 보행자가 손을 들거나, 손을 뻗어 차량 정지 표현을 하는 등 횡단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횡단보도에 막 발을 딛으려고 하는 경우는 진행하는 차량에 의해 보행자가 피하거나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으며 누가 보더라도 보행자의 명백한 횡단의사와 사고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단속대상이다.
m.sisatotalnews.com/article.php?aid=1665555467196081003#_enliple
@@Arcadia1505 광주청에서 그렇게 하겠다는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경찰청에서 내린 지침에 세부사항을 더한것으로 판단되네요.
현재 내려진 지침에는 보행하려는 때에도 일시정지가 기본입니다.
지방청마다 기준이 다르면 혼란이 올 수 밖에요.
@@hyjaeho 어렵네요 서울 경기 도심지애는 횡단보도마다 사람 다 서 있는데 ㅠㅠ 감사드려요
1번 경우, 일단 일시 정지 한 이후,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고 횡단보도로 들어올려는 사람도 없으면 파란색 중에도 우회전 가능한 건가요? 아님, 파란불 끝날 때 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1번은 직진이니 대기해야합니다~
@@hyjaeho 아 직진이니까! 감사합니다~~
@@하자쇼 아예 보행자신호 빨간불 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1번 사진에는 초록불이더라도 보행자없으면 일시정지후 우회전 가능하다 봐서 멈췄다가 도로주행 신호위반 실격해서요 ㅠ
박사님, 영상 감사합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사거리 예시는 잘 알겠는데요.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 빨간불이고, 횡단보도 없이 정지선만 있는경우에도 일시정지를 해야 할까요?
직진금지 우회전 전용 차로이며,
우회전후에 반대편 차로는 좌회전 신호이며, 그러므로 당연히 우회전후에 나오는 횡단보도는 빨간불입니다. 차들이 좌회전 신호받고 진행중인 상황이라 무단횡단조차 할수 없는 상황이구요.
정리하면
제가 가는 방향에서 볼때
반대편 차량이든, 보행자든
일시정지를 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전처럼 그냥 서행해서 비보호 우회전을 하면 되는지,
전방횡단보도 유무 상관없이 무조건 빨간불이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해야하는지 헷갈리네요.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면
정말로 융통성 없는 법인것 같아서요
5:54 현재 도로연수중인데 학원에서는 이상황일때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여도 멈췄다가 가라던데 맞는말인가요??
1번에서 첫번째 횡단보도 초록불이고 차량신호 빨간불일때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 없으면 일시정지 후 가면 되는거죠?
오늘 횡단보도 빨간불로 바뀔때까지 기다리려다 뒷차한테 빵 먹어서 출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차도 일시정지 하고 가야할텐데~ 빵했다면 안서고 지나갈 확률이 높았겠네요ㅎㅎ
오늘 연습차 차 별로 없는 코스로 혼자서 첫 주행 해봤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momo-gw2zs 오 그러셨군요~ 늘 안전운전 하시고 행복하세요~^^ 또 뵈어요~^^
신뢰가 가는분 박사님덕에 화물운송 자격증 고득점으로 합격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를 신뢰해주시고 영상 주의깊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날들 되세요 ^^
전방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 들어 왔을 땐 어찌 해야 하는지요??? 일시정지 하는건가요? 아닌건가요??? 그 부분은 아무도 다루질 않는군요???
맞는말이네 단속하는 것처럼 적발을 하고 계도기간에는 범칙금 부과는 안 하고 그렇게 알렸어야지 뉴스 못 보고 하루하루 바쁘게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는지 아냐
계도 기간에 법규 관련 홍보 영상은 실제로 우회전 하는 상황별 동영상을 찍어서 그걸 방송으로 내보내라 말로 백날 읇어봐야 헷갈리기만한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언제나 깔끔하고 명확하십니다!
속 시원하네요ㅋㅋㅋ
감사합니다 ㅎㅎ
늘 도움이 되는 영상 올리겠습니다 ^^ㅋ
우회전시 전방신호가 적색일때 보조신호등은 녹색이면 사람 유ㆍ무를 떠나서
일시정지 안하고 우회전이 가능한가요? 아님 보조신호등이 녹색이라도 전방신호가 적색이기에 일시 정지했다가 우회전을 해야 하는건가요?? 보조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헛갈리네요ㅠ.ㅠ
원래 보조신호등은 전방신호와 연동되어 동일하게 켜져야합니다.
이제 우회전 신호등이 생겼으니 우회전을 위한 신호를 주려면 화살표 우회전 신호기로 교체해야합니다.
요즘이 제일 혼란스러운 시기일 듯 하네요.
늘 안전운전 하세요~
@@hyjaeho 도로교통공단 교수님 영상에서는 전방신호가 적색일때 보조신호등은 녹색이면 우회전가능하다고 하는데 보조신호등이 적색이거나 황색이면 정지하는게 맞고 녹색이면 우회전가능하다고 하는데
보조신호등 신호에따라 진입하면된다는데. 교수님생각은 다르시고어떻게 해야하는게 맞는건지ㅠ
@@서누기와떠나는사찰 우회전 신호기가 없다면 그게 맞습니다만, 이제 우회전 신호기가 생겼으니 우회전 신호를 주려면 우회전 신호기로 교체되어야 하겠네요~
@@hyjaeho 감사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지역은 우회전신호기가 없고 보조신호등이 90%정도 설치 되어있어서 우회전신호가 설치되면 당연히 우회전신호에 따르면되는데 보조신호등이 설치되어있어서 많이 헷갈렸는데 보조신호등이 설치된곳에 있어서는 보조 신호에 따르면되는거네요^^
명확한 구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바뀐 통행 방법 정리 설명 감사합니다!
하지만 대체 이렇게 애매한 룰을 실무에서 얼마나 지킬수 있을까요? 이런 것이 법규라 할수 있을까요?
대체 전방 빨간신호에서도 우회전을 시키면 일시정지의 문제가 아니고 진행차량의 흐름 방해는 어떻게 할것인지 궁금하네요
그냥 내 알의 신호가 빨란색이면 일정 이동 정지 파란색에 움직이면서 보행자 보호 이게 상식 아닐까 싶네요
영상 상세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구독자님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 합니다.
법 시행이 모두를 만족시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겠죠. 서로 잘 협의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1~1000번 2022~2023 운전면허 필기시험 상세해설강의를 듣고 2종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제 실기가 걱정입니다.
합격 축하드립니다 🎉
실기도 잘 해내실거에요! ^^
@@hyjaeho 감사합니다
앞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데도 차량은 일시정지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횡단보도 적색이고 사람도 안지나가는데 왜 일시정지 해야하는지...
어린이 보호구역도 신호등없으면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알시정지해야 되나요?
이 영상과는 다른 조건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신호교차로는 일시정지 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섬 뒤쪽으로 지나갈때 어떻게 자나가야하나요 이또한 동일한가요?
네 동일합니다~
하아..........머리 아파라 ㅠㅠㅠㅠㅠㅠㅠㅠㅠ
앞차가 이미 일시정지했다가 가는데 바로 뒤에 따라가는 나도 일시정지했다가 가는것은 정말 쌩뚱 맞더라구요.
개인적인 생각은 건너는 사람이 없을시 일시정지가 아니라 서행보다 더 저속인 바뀌만 굴리는 정도로 가는것이 현실적이긴 하지만...
이법이 지키기 힘든게 일시정지후 대기가 아니라 일시정지후 바로 출발이라서 쉽지가 않는것 같아요. 관성을 죽이는게 본능적으로 힘듬.. 일단 만들어 졌으니 지켜야지만 다시 개정될듯..
저도 어렵지만 지키려고 노력하며 운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습관이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보입니다.
3번경우 전방신호가 녹색인경우 일단 차를 움직여 우회전하다가 우회전시 만나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그앞에서 정지. 없으면 통과아닌가요? 우회전하기전에 일시정지해서 우측횡단보도까지 살피는건 아닌듯한데요? 확인부탁드립니다
05:13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해하고 계신 대로 우측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하는 것입니다. "우회전하기전에 일시정지해서 우측횡단보도까지 살피는건 아닌듯한데요? " 말씀하신 내용은 제 영상에 없는 내용입니다. 물론 경찰청에서 배포한 그림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는 정확히 표현해 드렸으니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도로교통영상 많이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주 올리겠습니다 ^^
아옹 너무햇갈립니다ㅜㅜ
내앞에 보행자들 건너고있는 초록불이고
직진신호는 빨간불이고
우회전해서 나오는신호등은 빨간불입니다
영상 1번상황인데요
그러면 질문요!
내앞에 건너고있는 보행자들이 횡단보도에 발가락하나라도
걸쳐져있으면 서행도 하면안된단 말인가요?
아니면 저끝에횡단보도에 발가락은 걸쳐져있어요
아직 덜 건너가셨어요
하지먀 내앞 시야에만 사람이없으면 초록횡단보도라도
일시정지햇다가 서행해서 우회전해도 된다는말인가요?
아니면 내바로앞 횡단보도신호가 완전히 빨간불로 바뀌고 직진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어야만 우회전할수있나요?
조금이라도 걸쳐져있으면 정지대기입니다.
아그럼 우회전해서 나오는신호등이 파란불일때도
사람발이 조금이라도 걸쳐있으면 이것또한 가면 안된다는거죠?완전히 건너가셔야 차가 갈수있죠?
@@가을봄-b5i 네 맞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셨네요~
저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용
첫번째 직진횡단보도가 파란불인데 사람발이 하나도안걸쳐있고 다 건너가셨어요 그래도 아직도 파란불이에요
그땐 파란불이라 할지라도 우회전해도 된다는거 맞죠?
글고 우회전해서 파란불신호등역시 사람은다건너갔는데
아직도 파란불이라도 이것또한 가도된다는말이구쇼?
확인사살이요
경찰분들이 하도 햇갈리게 말씀들하셔서요
직직차량들은 절대 움직일수없구요.
요거캡쳐해서 경찰분한테ㅈ보여드릴꺼에요
그저께도 빨간불로 완전히 바뀐다음에 가야한다고 하셔서요
4거리 교차로에서 빨간 불에 좌회전 신호등 동시 점등이어도 일시정지 안 하면 신호위반 맞나요?
좌회전은 일시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전방신호가 적색이어서 일시정지할경우 전방신호가 청색이 될때까지 정지해야 하나요?
일시정지 후 통과입니다~
@@hyjaeho 감사합니다
전방 신호등 적색일때 정지선에 일단 정지후 출발하고 우측건널목이 적색이지만 사람이 서 있으면 또 일단 정지후 출발하는게 맞죠?
언론에서는 말을 안 하네요...
좌회전 신호시에는 우회전 정지안하고 서행해도될까요?? 어차피 좌회전은 지나가는 차가 있어 안해도 된다는데 어느 동영상에도 좌회전 신호시에는 예시가 없네요
좌회전이기 이전에 직진이 적색입니다. 따라서 정지선 일시정지 하여야합니다.
@@hyjaeho 확실한가요 경찰청 확인시 좌회전시에는 차량이 지나가고있어 서행하여 가면 된다고 하는데요..
@@소인국-x7h 답변 받으신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링크 주셔도 되구요~
@@소인국-x7h회전시에는 어차피 보행자신호는 적색일텐데 우회전서행통과가 바람직해보임
1톤 용달을 운송하려고 하는데 25톤 이하 개인화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의 영업용번호판을 이전 받아 달 수 있나요? 문의드립니다
결론은 빨강불/빨강불이면 먼저 일시정지 ⏯한번 후 다음 우회전은 바로 가기 네요
보조등🟢을 우회전 가능으로 알았어요. .😅 화살표가 있는 초록 우회전 신호등 감사합니다.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은 우회전 신호가 켜지면 가야 한다는. .신호등 잘 보고 지킵시다.
정리가 잘 되셨네요~
늘 안전운전 하세요 ^^
전방 직진 신호 적색이면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 경우의 우회전이 헷갈려요. 당연히 좌회전하는 차량은 회전하고 있는데도
(직진 방향 신호등이 적색이니 ) 우회전하는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의 우회전 방법 안내를 본 적이 없네요.
2:45 2번 케이스에 준하여 통행하시는것이 합당하리라 판단됩니다.
@@hyjaeho 그게 말이 됩니까? 전방 좌회전에서는 횡단보도 빨간불이라 횡단보도 기능이 상실되는데, 일시정지를 하라니요? 그럼 이경우 삼거리는 어찌하는 겁니까?
@@포피츠 이번에 나온 지침 중 횡단보도 기능상실에 대해서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수정지침이 나오리라 봅니다.
3지교차로에 대한 지침도 나와있지 않으니 준용을 하는것이 합당하리란 의견을 드립니다.
개정된 법 보다 그 전에 생긴 우회전 신호등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표지판의 경우에도 해당 표지판의 지시를 따라야 하나요? 지시 표지판에 우회전 금지라고 되어 있으면요
신호등과 표지판이 다르게 지시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있다면 구청에 민원을 넣어 조절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이 영상과는 관계 없는 내용이겠구요~
3번은일차선인경우 우측횡단보도신호등과직진신호등이 같이들어오는경우가 많은데 우회전차가 일시정지하면 직진차량은갈수가없어요 보행자가 많은경우신호가바껴 차량통행이 원할하지못할것같네요ㅜ
그게 큰 문제가 되고있죠~
우회전 포켓이나 전용차로의 도입과 병행되어 시행되어야할텐데요. 추돌사고 우려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이 🐕법이고 법 만든 사람은 정작 직접 운전 안하니까 저러는 거임...국회의원들 수행 보좌진이 운전해주니까..
결론은 빨간불일때는 전부 일시정지
초록불 신호일때 보행자 O 일시정지 후 서행 보행자 X 서행
전방 빨간불 2번 상횡에서 정지선에 일시정지한후 서행으로 우회전할시 빨간신호등일때 사람들이 기다리고있을때도 다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가야하나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시정지는 정지선에서 한번입니다.
보행자 적색신호에 대기중인 보행자는 일시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hyjaeho 정확한 답변에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원 종사자인데 전방에 적색 신호일때 우회전시 일시 정지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잘 정착되어 사망율 1위라는 오명도 벗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우회전은 보행자신호가 빨간불이 돼야지 우회전할 수 있는거죠?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없으면 서행우회전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쭈어 보아요~ 사거리 가운데 엑스자로 신호등이 있는 곳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초록불 정지해서 기다리시고
빨간불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 하셨군요. 이해하기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안전운전 하세요 ^^
감사합니다! 그런대 진짜 너무 빵빵 거려서 정지를 못하겠어요..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마치 자기들은 안서고 그냥 갈것처럼 빵빵대더라구요~
아님 진짜 몰라서 그런거니 이해하고 넘어가셔요~
곧 경찰 만날 분들이니ㅎㅎ
그러거나 말거나 멈추시고 클락션 4번인가 이상하면 신고되니까 걱정마세요~
비보호 좌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가 파란불이고 보행자가 없을 때 빨간불이 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이 영상과는 관련이 없지만 다뤄볼만한 주제네요~
비보호 좌회전은 원칙적으로 녹색 횡단보도 횡단이 불가합니다.
맞은편 차가 안오고 횡단보도 빨간불일때 좌회전하셔야합니다.
5번에서 첫번째전방신호가 초록색이니 서행하다가요 두번째 우회전해서 만나는 신호에서 보행자가 신호대기하고 있으면 그 앞에서 일시정지해야하나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는거는 알겠는데요 만약 대기하고 있으면 어찌되나요??
5번의 경우라면 차량 녹색받고 서행우회전, 보행자 적색이니 대기 여부와는 상관없이 서행가능입니다.
법으로는 일시정지입니다 횡단보도 적색이어도 건너려고 하면. 일시정지. 이걸로 운전자 공분을사는거죠
4번. 통과를 할 수 있다??? 보행자들이 있으면 그 신호 다 끝날때까지 못가는데 저 보행자 신호 끝나면 대기차량 직진신호 떨어지는데
정체와 혼란만 주는 이 법이 맞나... 신호체계부터 전부 다시 만들어놓고 법을 만들던가..
운전면허 개나소나 발급해주고 김여사 많이 만들어 놓고 물고기 많아지니까 그물 치는거 같은 느낌..
조만간 "나 보행자인데? 쳐봐 쳐봐" 소리 나옵니다...
교수님! 교차로 교통섬 우회전시 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섬의 횡단보도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횡단하려는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고, 없으면 서행통과합니다.
교통섬 있는 교차로는 우회전 신호가 꼭 필요합니다.
지자체와 경찰에서 협의하여 설치한다고 하니 기다려봐야겠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모든 궁금중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yjaeho 교수님 말씀은 즉 두번째 만나는 횡단보도 처럼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핵심이 교통섬 횡단보도에서 첫번째 횡단보도처럼 무조건 일단정지 해야하는지 여부입니다. 일부 경찰청 답변에는 일시정지 후 서행이라고도 되어있더라구요.)
계도기간에 pc,스마트폰에 광고 많이 올려라. 쓸데 없는 광고 뜨게 하지 말고. 네이버 같은 포탈 메인에만 띄어도 홍보 잘된다
우회전 신호등에 우회전이 아닐때는 엑스표시가 필요해보여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 👍
법칙금도 올리고 코로나로 부족한 세수 금방 벌겠는데 ...ㅋㅋ 정부가 이럴땐 머리회전이 좋아요 굿 !!
우회전 신호확실희이해햇습니다
전방 좌회전 신호 시는 어떻게 하나요??
2:45 2번 케이스에 준하여 통행하시는것이 합당하리라 판단됩니다.
미국도 교차로마다 운행규칙이 다 다르더라구요(교통체계의 융통성과 유연성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통행방법을 표지판에 깨알같이 써놨는데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이지만 핵심이 되는 근본은 안전과 인간존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전과 인간존중! 교통안전의 핵심이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우회전신호등???
좌회전불.빨간불동시에는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좌회전신호와는 상관 없이 내 직진이 초록이면 서행하며 우회전, 내 직진이 적색이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입니다.
@@hyjaeho 내신호가 녹색이라도 우회전 보행신호가 적색일때도 직직라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네요??
@@Kay-rv5ym 3번 상황 말씀이시죠? 그림이 좀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설명은 제대로 했으니 05:13 한번 확인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사고를 방지 하자는 제도가 아니라
운전자의 스트레스를 올려 더욱더 사고를 유발하게 만드는 제도
한번은 초딩으로 보이는 학생이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뻔히 바라보며 건널듯 말듯 하는 행동을 재미삼아 하는 것도 봤다..
자신이 하는 행동이 무슨짓인지 알고 하는 악마같은 행동
빨간신호등에서 사람이 신호위반으로 횡단할때도 그사람이 다 건너갈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요?
빨간신호는 법적으로 횡단보도의 지위가 상실됩니다.
원칙적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니, 적색신호 무단횡단 보행자는 사고는 나지않게 보호해주되, 녹색신호 보행자처럼 다 건널때까지 보호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게 맞다는 의견 드립니다.
@@hyjaeho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업 운전 종사자인데 박사님 올려놓으신 영상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알기로는 경찰청에서는 횡단보도 적신호일때 무단횡단하는 사람도 보호의무때문에 횡단보도 다 건널때까지 정지하고 있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다 건널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진짜 재수없으면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리게 생겼습니다.
아예 100m 달리기나. 100m터 수영도. 멈췄다가 달리라고하지
불법 보행자를 위한 어거지법이다.
우회전할 때 어차피 감속하니 큰 사고도 안 날 것인데.
우회전 전용차선이 없는 도로는 교통정체가 된다.
우회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우회전 하기 전에 차량신호가 빨간색일 경우 앞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를 확인해라. 전방에 차량신호가 녹색이라면 보행신호가 빨간색이니까 보행신호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인 횡단보도 통행방법과 똑같이 지나가면 된다. 이때 사람들 다 건너갔다고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기 전에 건너가면 신호위반이다. 우회전 하고 나서는 차량신호는 볼 필요 없다.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빨간색이라면 지나가도 된다. 녹색이라면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게 기본 원칙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멈춰라.그리고 다 건너서 인도로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나가라. 사람이 다 건너고 횡다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신호가 녹색이라도 지나갈 수 있다. 교통법규는 융통성보다 고지식하게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낫다.
5분 10초부터 보시면, 우회전 후 보행신호가 초록불이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계도기간을 주기보다는 모든 운전자가 4시간 정도의 직접연수를 받도록 해야 한다.
핵심요약: 첫번째 횡단보도는 전면 차량신호를 보고 일시정지 또는 서행, 두번째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 상관없이 보도내 보행자 존재여부에 따라 정지 또는 서행.
그리고 우회전 전용 차량신호가 있을때는 그 신호에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 _끝_
정리 깔끔하네요~ 감사합니다~ 늘 안전운전 하세요 ^^
아직도 이걸 모르고 우회전할때 두번 일시정지 하는 차량,
혹은 사람 없는 파란 횡단보도에 끝까지 서있는 차량
제발 핸들만 잡지말고 책도 좀 보고 공부 합시다
단속 많이 해야됩니다
보행자 신호등 보행자가 보행중에도 우회전을 거침없이 위반하여 주행하고 있음
좌회전 신호시가 없네요
법에도 없고 예시도 없고.
직좌는 있는데 좌회전 신호는 안알려줌
맞습니다. 지침에도 좌회전시는 제시되고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지침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 파란불일때 아무도 없어서 지나가도 딱지때던데..
양박사님 방송은 탁월하다. 이분 영상보고 택시자격증 땄고 최근엔 화물운송자격증 땄어요.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개념을 잘 잡아주십니다.
제 강의를 높게 평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취득 축하드리며
영상 좋아요 꼭 챙겨주시고
주변에도 강의 많이 알려주세요 ^^
차를 안타고다니는 운동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