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론입니다. 매매인 경우, 조세회피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잔금일로부터 60일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한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부동산 가격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담보대출을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 은행은 잔금때 매수인에게 잔금을 치를수 있도록 대출금을 빌려주고 담보물인 매수인 명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을 하게 됩니다. 저당권설정은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여야하기 때문에 대부분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때 이루어지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유익한 정보네요. 정말 알기쉽게 잘 표현한 영상이고요. 퀄리티가 대단합니다.
ㅎ ㅎ 감사해요!! 눈길 조심운전하세욤~~
좋은정보 감사!!
넵!! 감사해유~~
잔금을 지불하는 날에 꼭 등기소 출석하지 가야하지 않아도 돼지 않나요? 다음날 가도 되지 않나요? 왜냐면 법적으로도 60일 이내 잖아요.
안녕하세요!!
물론입니다. 매매인 경우, 조세회피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잔금일로부터 60일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한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부동산 가격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담보대출을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 은행은 잔금때 매수인에게 잔금을 치를수 있도록 대출금을 빌려주고 담보물인 매수인 명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을 하게 됩니다.
저당권설정은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여야하기 때문에 대부분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때 이루어지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