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나갈때 꼭 확인해야 할 확인사항!!(feat.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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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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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박형기획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임차인이 임대건물에서 나가는 경우에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들이지만 가볍게 생각했다가
    놓치게 되고 그로 인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이 내용들은 자기만의 체크리스트로 만들어놓고
    세입자분이 나가실때 하나씩 체크를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영상은 편하게 봐주시고 모두 부자되십쇼!
    ▼▼ 주택임대사업 세금 관련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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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경매를 추천드리는 이유 : • 부동산경매를 추천드리는 이유(소형아파트 ...
    부족한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e-mail : windfishing@naver.com

КОМЕНТАРІ • 35

  • @blackberry7228
    @blackberry7228 3 роки тому +19

    1. 공과금
    2.월세 미납
    3.내부상태
    4.전세권 설정 해지

  • @angel-im1fj
    @angel-im1fj Рік тому +8

    집을 다망처놓고 원상회복한다고 해서 믿었더니
    두덕두덕 땜빵하고ㅡ 나가는
    진상 세입자 생각만해도 떨 린다

  • @한은숙-k5l
    @한은숙-k5l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 @꾸꾸-d1h
    @꾸꾸-d1h Рік тому +2

    아파트나 빌라같은 주택에 청소비용특약은 계약금받기전에 애기하면 왠만한 세입자는 계약안할라할거고 계약금받고 애기하면 골치아프니 계약금 걸기전에 특약사항 무엇을 임대인이 할건지 녹음해서 대비해야할듯요.엄청 더럽게 해놓으면 청소비 받는게 맞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이사가는집을 청소하지 나가는집을 도배장판 노호화 된거까지 다 청소안해요..저도 임대인이지만 만약 내가 세입자라면 이런 특약걸리면 절대 안들어갈듯.머 근데 자기집 자기가 특약 걸겠다는건 자기맘이니 이게 문제가 있다없다 말하는건 아닙니다.맘에 안들면 안들어가면대는거고 상관업는사람은 들어가겟죠

  • @s-mom2104
    @s-mom2104 Рік тому +2

    아파트 경우 장기수선충당금도 같이 다뤄주심 감사하겠습니다.보통 임대인이 알아서 챙겨줘야하는지요?

    • @박형기획-회사를나간
      @박형기획-회사를나간  Рік тому +1

      원래는 그게 맞습니다. 나갈때 돌려주는게 맞지만 임차인이 모르는경우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 @hauzen14
    @hauzen14 2 роки тому +2

    세입자가 원상복구 불이행시 견적서를 내면 처리가 될까요? 아님 파손된 부분 수리후 수리비를 청구해야하나요??

    • @박형기획-회사를나간
      @박형기획-회사를나간  2 роки тому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에 관해 기재가 되어있다면 저는 비용을 임차인에게 미리 알려주고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할지 제가할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시한 비용이 임차인이 많다고 생각하면 임차인이 직접 하게 합니다^^

  • @seongminkim409
    @seongminkim409 3 роки тому

    잘 봤습니다.

  • @이상윤-x4f
    @이상윤-x4f 2 роки тому +4

    상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나갈때 원상복구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정해야할까요? 업체마다 금액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다보니 어느선에 맞추어야 적당한건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이 편하게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싼곳에서 대충해놓고 나갈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임차인이 공사를 해놓고 나가기로 했을경우 공사를 다 한다음에 꼼곰히 확인하면 되는건가요?

    • @박형기획-회사를나간
      @박형기획-회사를나간  2 роки тому +1

      상가는 청소같은 것만 잘 되어있고 간판이나 유리에 시트지 정도만 잘 정리 되도 됩니다. 어차피 다음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 @butterfly5819
    @butterfly5819 Рік тому +1

    공과금 확인중 수도와전기도 의무인가요? 다른지역으로 이사를하고 개량기확인을 미처못하고온 상태인데 다시 가기가 그렇네요..

    • @박형기획-회사를나간
      @박형기획-회사를나간  Рік тому

      전기는 한전 가스는 가스업체에 전화하면 계량기 확인하고 정산 금액 알려줍니다

  • @불꽃할리
    @불꽃할리 6 місяців тому

    보증금을 받아야 세입자는 전세권설정을 푼다고하지않을까요?
    받지도안했는데 푸나요 세입자입장에서 ? 궁금합니다

    • @박형기획-회사를나간
      @박형기획-회사를나간  6 місяців тому

      보통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해지하라고 하던지 전세권 설정 서류를 들고 만나서 이체를 한다던지. 법무사를 통헤 서류와 보증금을 교환한다던지

  • @ebwma1494
    @ebwma1494 Рік тому

    선생님..
    부동산에서는 저희한테 의무가 없다고 임대인에게 말하라고 하네요
    저희 계약시 중계해준 부동산 하고 지금 새로운 계약 해준 부동산하고 다른곳이고 저희계약해준 부동산분이 여기임대인이랑 사이가 안좋아서.. 해결을 어찌 해야될지.. 그리고 저희 퇴거시 에어컨타공으로 인한 벽지훼손, 결로로인한 벽지 부분 다 도배하고 나왔습니다

  • @수달-q8w
    @수달-q8w 3 роки тому +6

    그러면...ㄴ벽이나 바닥은...
    어데.까지..봐야 하나요...살아가면서...세월이 흐르면..생활의 기스.어떻게..한나요..

    • @박형기획-회사를나간
      @박형기획-회사를나간  3 роки тому +1

      참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요. 생활하면서 당연히 생기는 부분까지 임차인에게 부담 시킬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임대인의 비용이라고 봐야됩니다^^

  • @oohsu7772
    @oohsu7772 2 роки тому +3

    세입자가 45평 신축새집에 못을 시트지기둥, 온 방 벽 15 군데 가량 못을 박아놨네요. 이 경우는요. 도배는 다시한다고 쳐도 벽 시트지는 요구할수있죠?

    • @박형기획-회사를나간
      @박형기획-회사를나간  2 роки тому

      네. 일반적으로 못 같은 경우는 주인과 상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하면 더 좋지만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니 요구 가능하실겁니다^^

  • @jungyoungseo6972
    @jungyoungseo6972 Рік тому

    보증금을 은행에 줘야하고 세입자가 정리를 안하고 가려고 하면 소송해야하나요 ??

    • @박형기획-회사를나간
      @박형기획-회사를나간  Рік тому

      보증금을 은행에 주고 세입자가 정리를 안한다는게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가 안되요~

    • @jungyoungseo6972
      @jungyoungseo6972 Рік тому

      @@박형기획-회사를나간 세입자가 들어올때 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임대인이 이를 오케이하였음(질권설정됨)
      이경우 세입자가 나갈때 보증금을 기관에 주는 시스템 입니다. 세입자가 정리를 안하는부분은 공과금 정리등 출입키 반납과 동시에 보증금을 은행에 반한하는게 원칙인데 만나려 하지않고 그냥 퇴거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은 어차피 자기한테 주는게 아니니까 그걸 이용하려는것 같아요 , 한마디로 도주하려고 하는거죠

    • @jungyoungseo6972
      @jungyoungseo6972 Рік тому

      @@박형기획-회사를나간 세입자가 들어올떄 대출신청을 기관에 하였고임대인이 이를 오케이하여 질권설정됨. 세입자가 나갈떄 임대인이 보증금을 기관에 반환하는 시스템이더라구여. 그건그거고 퇴거후 집키나 공과금 정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안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도주지요. 사실 그전날 밤에 나갈수도 있는상황이고. 확인해보니 관리비도 연체되었더군요

    • @박형기획-회사를나간
      @박형기획-회사를나간  Рік тому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임대인이 질권 설정을 해줄때 관리비 미납, 공과금 미정리분은 제외하고 주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으면 좋았을텐데.. 안타깝네요. 지급명령으로 해결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듯 합니다. 다만 지급명령 비용도 생각하시면 직접 하시는 쪽이 좋을듯 합니다

  • @ebwma1494
    @ebwma1494 Рік тому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시점으로 한달전 정도에 이사를 나왔습니다
    전세금 반환은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수있다하여
    50% 먼저 받고 남은잔금은돌려받지않은상태로 짐을뺏어요
    그후 세입자가 생겨 계약을 만료하고 남은 전세금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후 장판을 저희 관리소홀로 인해 교체를 해줘야할것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일러로인한 부분부분 색변색, 결로로 장판밑이 습해서생긴 물자국)
    저희는 전세계약만료전 짐빼고 이사를 가면서 이후 집에대한 관리는 임대인에게 넘겼습니다
    임대인은 집상태를 확인해보러 오지도않았을뿐더러
    부동산에서 대리로 집상태 확인하러 오고 했을때도
    별다른 말 없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 @박형기획-회사를나간
      @박형기획-회사를나간  Рік тому

      이런 경우는 참 애매하네요.. 부동산중개사 분께 중재를 부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듯 합니다

  • @하이-m3l7c
    @하이-m3l7c 2 роки тому

    근데 선생닝전세로 살다가 재계약 하면서 보증금 돌려주기어렵다고 월세로 달라고 하는거예요 저는 1년만살다가 아파트입주한다고 했는데 계약서엔 2년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잘살피지 못한 제잘못이 크긴하지만 아파트입주하려면 보증금을 빼야하는데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빼가라는거얘요 근데 집이 상가건물이다 보니 세입자들이 꺼리는거예요 입주기간은 임박하고 중개비 공실이면 월세 입주잔금은 대출받으려면 대출이자 일이 너무 꼬였어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조언부탁드립니다

    • @박형기획-회사를나간
      @박형기획-회사를나간  2 роки тому +1

      계약기간이 그렇게 되어있으면 직접 빼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거 같아요ㅠㅠ 중개사에만 맡기지 마시고 까페나 어플 같은데도 올려보세요. 요새는 당근마켓 같은데도 방 올려서 빼시더라구요~

  • @alexis-cy3xo
    @alexis-cy3xo 2 роки тому

    제가 알고있기론, 세입자가 바뀔때 왠만하면 임대인들이 다 도배는 새로 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청소는 물론 이사할때 깨끗이 하고 나갈수있지요

  • @편무금멍훈이재롱잔치
    @편무금멍훈이재롱잔치 3 роки тому

    저는 세입자인데요 3개월 뒤 계약 끝납니다
    나가기전 한달뒤에 임대인에게 통보해도 되나요?

    • @박형기획-회사를나간
      @박형기획-회사를나간  3 роки тому

      한달뒤가 아니라 한달 전에 얘기하셔야되요 ^^

    • @깡다구쭌
      @깡다구쭌 4 місяці тому

      @@박형기획-회사를나간 한달전에 얘기하면 묵시적 갱신 아닌가요? 계약만료 6개월~2개월전에 고지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