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안전장치”…‘임차권 등기’ 쉬워진다 |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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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8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69

  • @imleeso
    @imleeso Рік тому +37

    다행이에요 집주인 연락없이 법원이 인정을 해주니 좋네요
    전세사기 피해자 입니다

  • @ggeol2
    @ggeol2 Рік тому +31

    그래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이러한 법개정이 불과 23년 6월에 이루어졌다니..

  • @입고
    @입고 Рік тому +5

    아오 23년초에 임차권등기 알아봤는데 내용증명을 집주인한테 보내서 뭐 확인???????????을 받으라고 염병을 떠는데 당영ㄴ히 집주인 입장에선 문자도 안받고 내용증명도안받지 나같아도 그러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작바꼈어야될 법의 허점임

  • @뚕꾸뇽
    @뚕꾸뇽 Рік тому +13

    그건 당연한거고 떼먹는 임대인을 조져야지 몬소리야 지금, 돈받을땐 땡큐고 돈줘야할땐 잠적하면 누가 좋아?

  • @poetmin1
    @poetmin1 Рік тому +27

    이걸 이제야?

  • @카야치치
    @카야치치 Рік тому +53

    임차권등기를 의무화해야합니다

    • @단통이
      @단통이 Рік тому +2

      임차권 등기 는 계약 끝나고 설정 하는건데 이사가고 전입을 빼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등기등본에 기재됩니다? 이걸보고 어떤 바보가 세입자로 들어옵니까? 집주인이 보증금 안줘서 임차권 설정된 집인데

    • @kms00257
      @kms00257 11 місяців тому +7

      ​@@단통이 그건 임대인 사정입니다 돈 못 줬는데 책임져야죠?

  • @권비수
    @권비수 Рік тому +11

    임차권 등기 하고. 안주면 경매 넘겨야됨

    • @인생만사
      @인생만사 Рік тому

      임차권은 경매권 없습니다 전세권은 있지만

  • @ytmmv4
    @ytmmv4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전세보증보험기관에서 집주인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이걸 임차인과 같이 은행에서 해결하고
    전체금액에 75%(집주인) + 25%(세임자) = 5% 이자부담이 있음.
    보증금을 받았다고, 끝나는게 아님. 세입자는 전세대출은 받을 수 없음.
    전세보증기관에 그 돈을 다 갚기 전까지.

  • @yeon-sookim6286
    @yeon-sookim6286 Рік тому +5

    다행이네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네요.

  • @소자전
    @소자전 Рік тому +2

    진작이했어야지😊

  • @wd9319
    @wd9319 Рік тому +4

    다행입니다^^

  • @김혜연-u6u
    @김혜연-u6u Рік тому +4

    돈 없는 바지사장 놓고 사건터지면 죽이는데...왠 송달타령...

  • @전원스타
    @전원스타 Рік тому +2

    왜 꼭 뭐가 터져야 움직이는 미련한..

  • @쇼핑1번가
    @쇼핑1번가 Рік тому +9

    바로 .. 경매 넘겨야지..

  • @집남-m6s
    @집남-m6s Рік тому +1

    ,,, 사기나 막아라 ~ . 막을생각이 없는데 .. 임차권 등기해봤자 ~ . 말짱 황 아이가 ? .... 장사 한두번하나 .. 한통속들

  • @김정민-d5p
    @김정민-d5p Рік тому +45

    나라가 점점 정상화가 되어가는구나

    • @abc-ms3pk
      @abc-ms3pk Рік тому

      점점 정상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이여
      전국민 주택 도박판 끝나려면 1~2년 안걸릴까

  • @집남-m6s
    @집남-m6s Рік тому

    당장 검색해봐라 등기도 못믿는데 무슨?

  • @antolee9413
    @antolee9413 Рік тому +10

    뭐가 이리 복잡해 그냥 나라에서 지급하고 이번에 잡힌 사채업자들 고용해서 그돈 받게해라!!! 2배도 받을껄.. 전세 보증보험 손실분까지 모두 국민혈세이니 받게 해야지 장기를 팔아서라되!!

  • @걔미-v8z
    @걔미-v8z Рік тому +5

    임대인이 늦게 줄수도 있어요 미안해요 이러길래 혹시몰라서 내용증명 보낸다고 하니 '아이고 좋게좋게 하는게 좋은데..' 반협박식으로 말하더라 ㅋㅋㅋ 진짜 못참을뻔

    • @growlermaverick2589
      @growlermaverick2589 Рік тому +9

      내용증명 보냈다고 ㅈㄹ 하는 임대인도 있음.
      아니 돈을 돌려줘야 하는 입장인데 왜 승질냄?

    • @써니-x3r
      @써니-x3r 9 місяців тому +2

      임차인 줄돈없으면 임대를 하지 말아야죠 능력안되면 단독주택살던가요 대한민국 전세를 없애던지 해야되요 lh 전세도 불안하고 법이 약해서 사기꾼은 또 사기치고 ㅜ

  • @세상살이-o2u
    @세상살이-o2u 10 місяців тому

    진짜 나쁜 사기꾼도 있겠죠. 하지만 좋은 임대인 마저 나쁜 사람으로 치부해서 최악까지 만드는데 ~~ 이러면 누가 집을 사나요. 불안해서. 임차인이 들어와서 전세를 살다가 무조건 2년살고 내재산 치고 간다치면 임차를 안주죠. 전세는 끝났습니다.

  • @roy3866
    @roy3866 Рік тому

    악용할 방법이 많아진다 가라서류로 등기만 해 놓고 배째라 하면 돈없는 집주인들 바로 망가짐 ㅋㅋ

  • @주영-c5m
    @주영-c5m Рік тому

    그래도 집 주인이 배 째라 이러면 우째 어렵지 않을까여 ㅜㅜ

  • @LoveLove-h7y1u
    @LoveLove-h7y1u Рік тому

    예대마진 은행과 언론 대주주인 건설사, 국민. 누가 피해를 봤을까?

  • @yoonsanggoo
    @yoonsanggoo Рік тому +4

    문재인 정부 사람들에게 욕한마디 할게 이거 왜 안했어~~
    이렇게 간단한걸

  • @jny3285
    @jny3285 Рік тому +19

    임차권 등기도 조심해야함. 전세제도는 사실상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기존 세입자가 그 전세금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구조인데 임차권 등기 하는 순간 그 집은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확률이 사실상 0%가 되어버림. 다른 세입자가 안들어오게 되면 결국 나중엔 소송으로 경매 넘어갈텐데 경매 넘어가면 내 전세금 온전히 못받고 절반이나 겨우 건질까 말까 하게됨
    당장 타지로 이사가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임차권 등기 설정하고 이사가야겠지만 당장 이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짐 빼지말고 두고보는 게 나을 수도 있음

    • @hyeminjo5296
      @hyeminjo5296 Рік тому +33

      하지만 반전세이거나 경매넘어가도 충분히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임차권등기는 하루라도 늦게하는것이 멍청한일입니다. 등기하고 이사가면 법정이율로 보증금에대한 이자를 받을수있고 이사가지않더라도 집주인에게 충분한 압박이되어 갑을입장에서 갑대갑의 공평한 입장으로 바뀝니다. 지금같이 위험한때에 집주인이 돈이많다고 있는돈을 제때 줄 이유는없으니 배째라하면 못 받습니다. 계약은 신뢰를 바탕으로하는것이고 이것이 꺠진다면 대화의 여지는 없습니다.

    • @abc-ms3pk
      @abc-ms3pk Рік тому +16

      경매 넘기고 세입자가 받아서 살든가
      안받을꺼면 일던 경매라도 넘겨야지
      나머지는 민사로 소송 넣고
      압류걸고
      법정이자까지 탈탈 털어서
      강제추심 받아야하는데
      혹시 못받더라도 진행은 그렇게 해야하고
      그게 몇백 손해일지는 몰라도 마음 편하지
      을에서 갑으로 전환되어서 추심 진행하면 됨
      파산하는거 아닌이상
      일단 압류 걸어두고
      계속 추심진행하면 언젠가는 받을수도 있겠지
      다음 전세 희생자 구해질 가능성은 1프로 미만 바보천치

    • @abc-ms3pk
      @abc-ms3pk Рік тому +17

      일단 임차권 등기만 쳐도 집주인이 미안하다면서 먼저 전화오니까
      무조건 임차권 등기부터 치고 보셔요

    • @jhk1356
      @jhk1356 Рік тому +4

      그 보증금 반환소송하면 다음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안기달려도 될거에요
      그리고 보증금은 몇개월 안으로 반환 안하면 소송에서 우위를 점할수 있을거고요

    • @jhk1356
      @jhk1356 Рік тому +3

      그리고 보증금 안받았으면 이사가더라도 짐은 빼지말고 주소이전도 하지말아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 @Voice.no-sound
    @Voice.no-sound Рік тому

    집주인도 거지라니 세상에 마상에

  • @세상살이-o2u
    @세상살이-o2u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억울한 임대인도 많아요. 집안보여주는 임차인 무조건 2년만기에 나간다하면 어찌 대책을 세워요. 대출도 규제 심해서 안되는데.
    결국 임차인이 집 사게끔 만들겠네요.주인 치고 경매로 사는구조~~ 되는거같은데 ~ 그게 좋은걸까요?

    • @세상살이-o2u
      @세상살이-o2u 10 місяців тому

      서로 협의해서 기다려주기도 하고 해야지. 무조건 싸우게하고 치면 뭐가 좋을까요~ 집 살수 없는입장에 놓인사람은 살수도 없어요.과연 그렇게 하면 좋은결과가 있을까요? 그렇게 취득하게 되면 오만정 떨어져서 그집서 살기 싫지않을까~~

  • @주님자녀-d8i
    @주님자녀-d8i 2 місяці тому

    등기 법무사 사무장들 먹고 살게 해주지 법 발의 웃긴다
    비용은 고스라니 임차인이 등기비. 부담

  • @지브리스튜디오
    @지브리스튜디오 Рік тому +5

    그런데 임차권등기라는게 큰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 결국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나오고 이사를 진행하지만 끝까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치면 결국 경매로 넘어가며 순위대로 배당을 받지만 그럼 그 순위가 후순위였을경우 큰 소용이 없음.
    - 임차권등기는 대항력과 확정일자 받은 날짜(즉 입주할때 전입신고날짜 기준)으로 이사를 하여도 효력을 발생시켜주지만 본인보다 선순위 의 기타 등등 의 등기가 있으면 소용이 없다. 단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지켜주는 역할일뿐, 깡통되던 선순위 다른 사람들이 있던 그것들을 다 보호해줄수 있는 기능은 없다

    • @tomkim7210
      @tomkim7210 Рік тому +3

      변제권이 최우선되는데 무슨소리이신지.

    • @걔미-v8z
      @걔미-v8z Рік тому +3

      집주인이 백수에 작정한놈이면 효과 없는데 걍 일반인 갭투자 하는 사람이면 자산 압류되고 일도 못함

    • @good-pp9nb
      @good-pp9nb Рік тому +1

      애초에 그런집은 들어가면 안돼죠

    • @Sin0230
      @Sin0230 Рік тому

      @@tomkim7210 임차권등기 걸어도 우선변제권 순위에는 변동이 없어요...

  • @node763
    @node763 Рік тому +3

    경매를 모르는 사람들이 임차권등기 쉬워지면 없던 보증금 떡하니 생기는줄 착각하는듯 . 뉴스는 이래서 걸러서 들어야하는데 그조차 안되면서 떠들어대는것도 진짜 보기 싫다

  • @손이유-t3d
    @손이유-t3d Рік тому +5

    놀고있네 장난치냐
    이미 이사못가고 계약금 다 떼였는데
    그건누가보장해주냐
    장난치냐 말장난하냐

    • @입고
      @입고 Рік тому

      HUG 보증보험 안든 니탓이야 ~

  • @manevemaa5367
    @manevemaa5367 Рік тому +1

    빨리빨리 공화국에서 참 빨리도 한다.

  • @rudnfskan
    @rudnfskan Рік тому +28

    역시 윤정부가 들어서고, 이런 민생법안까지 잘 챙겨주는구나. 이렇게라도 하니 다행이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고쳐야 한다.
    임대차 3법을 다시 수정이나 개선해야 한다.거대 야당은 민생은 뒷전이고 후쿠시마 선동 정치나 하고 있고....에휴

    • @node763
      @node763 Рік тому

      채기긴뮐 챙기냐. 원희룡같은 장관덕에 역전세 심각해지고 물가 올라가는건데 경제관념없는 인간이 국토부장관이랍시고 전세가 어쩐다는둥 하는 얘기나 떠들어대는데 .. 생각없이 살면 편하고 좋으시겠네요. 후쿠시마 원전으로 당신 아이들 암걸리고 후손들 씨말르면 그런소리 할 수 있을지 보시죠

  • @뇌피셜-j5q
    @뇌피셜-j5q Рік тому

    아 그냥 모바일로 하게 해 먼 법원을 가냐

  • @윤호아빠-h2s
    @윤호아빠-h2s Рік тому +2

    원희룡국토부장관님 좋은사례 만들어주셔서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집값은 거품이 많고 서민들은 안정세를못찾고있는 현황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