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압류로 채무 이행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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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ют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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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이엠신용정보 추심 김실장 입니다. 상사채권, 민사채권과 임금체불 또는 보증금 반환, 인테리어 공사사기, 공사대금 거래대금 미지급 등 못 받은 돈이라면 24시 어떠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강제압류 중 하나인 부동산 압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압류에 대해 이해하고 실행하려면 먼저 채권추심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채권추심이란 뭘까요?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경우 채무자에게 독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있다면 법원에 신청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거나 불법업체에 의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법적으로 추심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무불이행 시 즉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을 시 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우선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승소 후 집행권원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송절차 없이 빠르게 회수하길 원한다면 지급명령신청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집행권원을 먼저 획득해야 합니다.
부동산 압류에 필요한 집행권원이란 무엇인가요?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집행권원으로는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 강제집행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득하였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먼저 채무자의 실익있는 재산을 파악하여야 하고 이후 재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신청을 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 등으로 찾은 해당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면 됩니다. 신용조사는 위임하지 않더라도 신용정보회사에서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해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압류 후 경매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판결문을 받으면 이것을 근거로 하여 관할법원에 경매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며 입찰공고를 합니다. 낙찰받은 사람은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되고,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매수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 경매, 낙찰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낙찰받으면 1개월 이내에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 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재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2회 이상 대금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미납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만일 차순위매수신고인도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최초감정가로 돌아가 새로운 입찰기일을 지정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압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압류는 효과는 현금화 시켜 받아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재산상 큰 손실이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되어 빠른 시일 내에 빚을 갚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 주변엔 의외로 악성채무자들이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김실장과 상담하셔서 하루빨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채권은 초기 6개월안에 집행권원을 획득해야 회수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돈 갚는다는 거짓말 믿으시지 마시고 빠르게 대처하고 손쉽게 회수해야 합니다. 제이엠신용정보 김실장 연락처나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언제든 감사한 마음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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