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DB 형 퇴직 연금을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도 본인이 IRP 를 그떄 개설한것도 동일한 것이며, 아직 퇴직금을 받지 않은 55세 부터도 연금 수령 가능 연도로 하여 실제 퇴직을 하게 되는 60세에는 연금 수령차가 6년이 되므로 전액이 연금수령 한도가 되는 의미이네요. 잘 이해 했습니다. 그래도 일시불 수령하지 않고 조금씩 길게 수령할 예정입니다. ㅎ
질문 드립니다.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1.2012년 DB 가입 후 2014년 DC로 전환한 경우 수령연차 6년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이 반드시 DC이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2. 2010년 가입한 연금펀드가 있습니다. a. 법정 외 퇴직금 입금하고 추가로 기존 DC자금을 입금하여 모두 수령연차 6년 적용 가능한지요? b. 연금펀드가 연금 개시된 상태인 경우에도 퇴직금 입금하고 6년차 적용할 수 있을까요? c. IRP로 입금을 원할 경우 IRP신규 후 연금펀드를 이전하면 2010년 개설을 인정받아 6년차 적용 가능한가요?
DB 는 운영 수익은 회사몫. DC 형의 운영수익은 각 개인에게 돌아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최종 퇴직시에 원래 회사가 넣어준 "퇴직 원금" 플러스 "그동안 본인이 상품을 운영하여 생긴 운영 수익 (또는 손해) " 모두가 퇴직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퇴직 소득세를 산정합니다. 예들 들어 원래의 퇴직 원금 1억 + 운영 수익 1천만원이면, 최종 퇴직금은 1.1억원이고요. 반대로 1천만원 손해를 보았다면 최종 퇴직금은 9천만원이 됩니다. DC 형 내의 금액은 실제로는 아직 회사의 금고임내의 돈이고 아직 나에게 지불이 된 퇴직금이 아닙니다. 그저 가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금액으로 생각하면 되고 실제 퇴직시 각 개인의 IRP 계좌로 옮겨 질때 실제 Cash (현물 이전시에는 상품 그대로) 로 들어가게 되고,이때 부터 자기 계좌의 퇴직금, 실제 자기 계좌의 돈이 되는 것입니다. IRP 계좌로 들어간 다음, 당연히 자기가 운영을 하게 되고 그때 부터 이 최종 퇴직금이 퇴직 원금이고, 이때 부터 생기는 운영수익을 운영수익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직 원금 : 퇴직 소득세, 운영 수익 : 연금 소득세) 즉, DC 형에서의 운영 수익은 퇴직원금이 되고 ! IRP 에서는 운영 수익은 그대로 운영 수익임 !
귀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해가 쉽도록 질문하고 설명해서 감사합니다
퇴직금 수령및 관리하는 IRP계좌는 은행보다 증권사쪽 추천함. 한투는 어플및 이체수수료 등 약점 참고바람
회사가 DB 형 퇴직 연금을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도 본인이 IRP 를 그떄 개설한것도 동일한 것이며,
아직 퇴직금을 받지 않은 55세 부터도 연금 수령 가능 연도로 하여 실제 퇴직을 하게 되는 60세에는 연금 수령차가 6년이 되므로 전액이 연금수령 한도가 되는 의미이네요. 잘 이해 했습니다. 그래도 일시불 수령하지 않고 조금씩 길게 수령할 예정입니다. ㅎ
2023, 12, 8,13:15
잘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없는 건가 습관인가...되면 되지 될 것 같아요는 뭐냐. 그것도 반복적으로 ㅎㅎ
법정퇴직금 2억dc는 irp
희망퇴직금 2억은 일시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세는 희퇴금2억에 대해서만 차감하나요?
🇰🇷영상을잘봤습니다~^.^~감사합니다🇰🇷
될것 같아요
될것 같아요
될것 같아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다음편도 기대되네요
질문이 있는데요.
55세이싱인 경우 퇴직연금DC를 연금저축계좌로 이관받을때도 동일증권사인 경우 현물이전이 가능한지요?
증권사의 시스템 현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DC 운용과 연금운용상품(라인업)이 상이할 경우 현물이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입중이신 증권사에 확인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investpension
현재 2계좌 모두 미래에셋증권입니다.
DC 계좌 상품라인업은 모두 미래에셋증권에서 매수한 ETF 이고요.(예금/리츠/펀드 없음 )
DC 이전할때 체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
경영성과금을 DC계좌로 보내면 세금면제됩다던데
경영성과금 DC 제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55세 이상인데 개시된 연금 저축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고 자금이 필요하여 바로 해지를 하였을때
나가는 세금이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1.2012년 DB 가입 후 2014년 DC로 전환한 경우 수령연차 6년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이 반드시 DC이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2. 2010년 가입한 연금펀드가 있습니다.
a. 법정 외 퇴직금 입금하고 추가로 기존 DC자금을 입금하여 모두 수령연차 6년 적용 가능한지요?
b. 연금펀드가 연금 개시된 상태인 경우에도 퇴직금 입금하고 6년차 적용할 수 있을까요?
c. IRP로 입금을 원할 경우 IRP신규 후 연금펀드를 이전하면 2010년 개설을 인정받아 6년차 적용 가능한가요?
퇴직연금 투자 이율이 년2%정도 된다 카드라
예시가 ㅋㅋㅋ 15년 3억이면 대체 상위 몇%냐 ㅋㅋ
퇴직소득세는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에 적립해준 금액에 대한 것인가요 아니면 운영수익까지를 포함하여 IRP로 이체되는 전체에 대해 산정되나요?
DB 는 운영 수익은 회사몫. DC 형의 운영수익은 각 개인에게 돌아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최종 퇴직시에 원래 회사가 넣어준 "퇴직 원금" 플러스 "그동안 본인이 상품을 운영하여 생긴 운영 수익 (또는 손해) " 모두가 퇴직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퇴직 소득세를 산정합니다.
예들 들어 원래의 퇴직 원금 1억 + 운영 수익 1천만원이면, 최종 퇴직금은 1.1억원이고요.
반대로 1천만원 손해를 보았다면 최종 퇴직금은 9천만원이 됩니다.
DC 형 내의 금액은 실제로는 아직 회사의 금고임내의 돈이고 아직 나에게 지불이 된 퇴직금이 아닙니다. 그저 가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금액으로 생각하면 되고
실제 퇴직시 각 개인의 IRP 계좌로 옮겨 질때 실제 Cash (현물 이전시에는 상품 그대로) 로 들어가게 되고,이때 부터 자기 계좌의 퇴직금, 실제 자기 계좌의 돈이 되는 것입니다.
IRP 계좌로 들어간 다음, 당연히 자기가 운영을 하게 되고 그때 부터 이 최종 퇴직금이 퇴직 원금이고,
이때 부터 생기는 운영수익을 운영수익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직 원금 : 퇴직 소득세, 운영 수익 : 연금 소득세)
즉, DC 형에서의 운영 수익은 퇴직원금이 되고 !
IRP 에서는 운영 수익은 그대로 운영 수익임 !
@@워너비-l7r깔끔한설명감사합니다
연금개시신청하면 연금계좌내 주식.펀드등 전부 매도해서 현금화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상품 평과금을 보유금 및 수익률로 간주하고 연금을 분할 지급하나요? 이걸 왜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지….
2부에서 나올 내용입니다. 연금 개시 시점에 가입자가 상품 별 매도 순위를 지정합니다. 보통 현금성 자산, 원리금 보장상품, 펀드, ETF 순서인데 이 연금을 가입하신 금융회사 별로 다른 부분도 있어서 지점이나 고객센터 등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금개시하면 개시된 계좌여서 추가로 납입이 불가능 해지고 그안에서 스스로 매도해서 출금하는 형식이고 이미 운용되고잇는 상품들은 매도하기전까지 계속 운용해나갈 수 있는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