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금으로 받을 때 반드시 묻는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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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 кві 2021
  •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신다구요?
    그렇다면 이 4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연금왕 므두셀라와 함께
    고고고~!
    *출연 : 김동엽 상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КОМЕНТАРІ • 148

  • @Julia-eg1gt
    @Julia-eg1gt 2 роки тому +2

    엄청 상세한데다 예시도 좋네요
    차분하게 안내해주시는 모습에 구독 누르게 되었습니다

  • @kimspeed_
    @kimspeed_ Рік тому +1

    필요한 정보 많이 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user-pd3gx8dm3n
    @user-pd3gx8dm3n Рік тому +2

    설명을 아주 쉽고 간결하게 하셔서 너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nk4iq5ff2f
    @user-nk4iq5ff2f 2 роки тому +1

    많은도움이 됬습니다.감사합니다.

  • @567stove2
    @567stove2 Рік тому +1

    큰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petelee5299
    @petelee5299 2 роки тому +3

    안녕하세요, 매번 영상 유익하게 보고 있습니다 ^^
    질문드리고 싶은거 있어서요...
    1. 혹시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투자금 불입도 할수 있나요?
    2. 연금 수령할때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을을 (공제받지 않은 원금)보다 먼저 찾을수도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2-1. 계좌가 따로 되어있다면 혹시 2번 방법이 가능할까요?

  • @user-cc5sc3lt9i
    @user-cc5sc3lt9i 3 роки тому +16

    막연하게 추측하던 것들을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_^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방송만든 보람이 느껴지내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준비할테니 계속 애청해주세요.

  • @user-qz7yz3jq9y
    @user-qz7yz3jq9y 3 роки тому +10

    매번 보면서 복습하듯 차곡차곡 쌓여가는 지식
    덕분임을 늘 감사드립니다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роки тому +3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항상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할테니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raphael2745
    @raphael2745 2 роки тому +4

    선생님 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50세부터 개인연금과 IRP계좌를 만들어 꾸준히 넣었다가 예를 들어 60세에 정년퇴직 후 퇴직금을 IRP계좌보다는 개인연금에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퇴직후 수입이 없다면 IRP계좌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정년퇴직후 IRP계좌가 필요한지도....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개인연금은 가능하지만 IRP는 잘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 @user-qr1lf7lb1r
    @user-qr1lf7lb1r 2 роки тому +5

    자세히 들어보니 55세에 연금 개시 시작해서 처음 10년은 작게 받아가 10년 지나고 나서 많이 받는게 세금 측면에선 제일 유리하군요. 국민연금을 늦게 받으면 많이 받는거랑 비슷하네요.

  • @user-ed5pz8zg6l
    @user-ed5pz8zg6l 3 роки тому +1

    자세한설명 고맙습니다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계속 준비할테니 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TheScourer
    @TheScourer Рік тому +1

    최고~!! 미래에셋으로 옮겨야 겠네~!!

  • @user-hs8cw6lj7m
    @user-hs8cw6lj7m 2 роки тому +3

    퇴직연금에 대하여 설명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을 종신형 연금으로 선택후 연금으로 수령을 받다가 연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연금 수급자가 사망시 남은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 @Eunkukkim5515
    @Eunkukkim5515 3 роки тому +3

    친절한 설명 감사해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 많이 준비할테니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주세요.

  • @cheon-ho4322
    @cheon-ho4322 Рік тому

    정보 감사합니다

  • @jenn70103
    @jenn70103 3 роки тому +8

    연금톡톡이 많은 연금관련 유튜브동영상 중에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좋아요. 꾸~~~욱. 므두셀라님,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너무 잘 해주셔서 알림설정하고 늘 시청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근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위의 퇴직금이 공무원의 정퇴시 받는 퇴직수당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Irp계좌로 받을 수 있다 했을 때, irp는 개인형 irp를 말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user-jw6mb7fc6d
    @user-jw6mb7fc6d 2 роки тому +1

    교육완료했습니다.

  • @koong3mi
    @koong3mi 3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arnoldkim5086
    @arnoldkim5086 2 роки тому +1

    도움이 되네요

  • @jenn70103
    @jenn70103 3 роки тому +9

    늘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여쭤볼게 있는데요. 연금수령한도 계산에서 분모부분인 (11-연금수령연차)에서 연금수령연차가 제가 연금을 개시하는 연차가 아니라 (5년이상 유지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55세를 1년차로 계산한다고 어떤 강의에서 들었습니다. 즉, 제가 65세부터 연금개시를 시작하면 연간수령한도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연금저축개인가입액에 관해 들은 내용입니다만, 어떻게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속시원히 알려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роки тому +3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연금수령연차는 실제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수령가능한 시기를 1년차로 기산합니다. 55세에 연금수령을 갖췄다면 65세가되면 수령한도가 없어지겠지요.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 @jenn70103
      @jenn70103 3 роки тому

      @@investpension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연금에 대해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user-sy6og5zf2u
    @user-sy6og5zf2u 2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kimgh2262
    @kimgh2262 3 роки тому +3

    자세한 설명~감사드립니다.
    1년차에 연금수령한도보다 적게 수령했을 경우 그 차액을 2년차에 이월해서 인출 가능한가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1년차에 인출하고 남은 금액이 2년차 시작할 때
      수령한도 계산식의 분자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1년차에 적은 금액을 인출하면 2년차에 연금으로 인출하는 금액이 크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인출한도가 그대로 이월되는 건 아닙니다.

  • @user-qh7dm4vv1b
    @user-qh7dm4vv1b 3 роки тому +2

    내용 정말 잘 봤 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013년 이전에 퇴직연금 삼성에 가입 후 2015년 한화로 회사에서 전사원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2013년 이전 가입으로 보고 수령기간을 5 년으로 할수 있나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이직을 하신 것이 아니고 퇴직연금을 맡아 운용하는 금융회사만 변경하신 거라면 처음 가입하신 시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user-yo1uk1gn7u
    @user-yo1uk1gn7u Рік тому

    한가지 더 있더라구요 2년전부터 비대면 계좌계설이 되는데 저희는 대면 계좌라 수수료가 비대면에 비해 두배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은행 대면계좌로 받아서 신한은행 비대면 계설해서 이관신청 했습니다 퇴직연금중 30 프로는 퇴직소득세 감면(2~8)프로 라고해서 30프로는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를 신한 비대면계설계좌 수수료 낮게해서 연금으로 받을겁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30프로 감면받아 일시금으로 받을거고 종합소득세 대상이라 타은행에 비대면 계좌로 소득공제 IRP DC형으로 가입해서 현재 예금쪽이 3프로 후반대니까 5개정도 선택투자해서 가입시점부터 5년지나면 또 연금신청가능하니 그때 연금받을 계획입니다 이상 살짝아는 퇴직연금 지식입니당 ^^

  • @iskra4645
    @iskra4645 2 роки тому +1

    영상 잘 봤습니다. 연금개시이후에도 추가입금 투자 운영이 가능한가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연금을 개시하고 나면 추가로 입금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좌에 적립된 자금을 펀드 등에 투자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ys00691
    @ys00691 2 роки тому +4

    안녕하세요.
    연금저축을 증권사에서 ETF로 하고 있는데 매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퇴직후 연금 수령시 받을수도 있나요?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므두셀라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신청을 할때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액공제 받지 않고 납부한 돈은 인출할 때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운용수익에늘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됩니다

  • @user-nj2dk8vn3r
    @user-nj2dk8vn3r 2 роки тому +1

    잘 들었습니다~^^

  • @user-bo3uq9vc2y
    @user-bo3uq9vc2y 3 роки тому +1

    늘 유익한정보 감사히 보고있습니다
    그럼 10년으로 했다가 10년 이상
    으로 인출할경우는 40% 세금공제
    받을수있나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무두셀라입니다.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세율을 적용합니다. 1~10년까지 수령한 연금에는 퇴직소득세율 70%에 해당 하는 세율을, 11년차 이후에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 합니다. 10년이 지나 수령하는 연금에는 40% 할인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 @user-bo3uq9vc2y
      @user-bo3uq9vc2y 3 роки тому

      네 감사드립니다

  • @user-ux1md6xf5n
    @user-ux1md6xf5n Рік тому

    수익이 많이 났을때 10년기간 설정시 마지막 해에 연금소득으로만 1200만원이상이 남았을 경우,
    기간을 재조정(연장)해서 1200이하로 나눠서 받을 수도 있나요?

  • @user-ul1vv3ns3g
    @user-ul1vv3ns3g 2 роки тому +2

    매우 유익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구독 꾹~~^^
    회사의 퇴직연금 가입시기가 2013년3월 이전이면 연금수령한도가 더 크며,
    가입한 계좌도 2013년3월 이전이어야
    더 크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퇴직금 받은 IRP계좌도 2013년3월 이전 개설이어야 한도가 커지는건지 궁금합니다.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일자 또는 연금계좌(IRP) 가입시기 둘 중 하나만 2013년 3월 이전 이면 됩니다.

    • @user-ul1vv3ns3g
      @user-ul1vv3ns3g 2 роки тому

      @@investpension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sjc102593
    @sjc102593 5 місяців тому +1

    만60 세 퇴직금 irp로 수령 만67세때 개시한다면 67세때가 1년차되서 계산식 분자 11-1계산 적용되는건가요 아님 수령시점이 1년차가되서 11-7로 계산하나요?

  • @user-ct1vh4kc3w
    @user-ct1vh4kc3w 3 роки тому +5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특히 연금수령한도에 대해 궁금하였는데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연금 관련 공부를 하다보니 결국에는 세금 문제로 귀결되는데요, 본 채널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듯 하지만 혹시나 작은 기대를 가지고 세액관련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동시운영으로 발생하는 연금소득 및 종합소득세 관련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펀드계좌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퇴직연금은 연금수령한도내 퇴직금에 부분은 퇴직소득세로, 연금수령한도내 운용수익금 부분이 있다면 3.3~5.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으로 이해한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수령한도 모두 3.3~5.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항목이 연금소득세인 만큼 연금저축펀드계좌(혹은 퇴직원금을 다 수령하고 난후 운영수익부분으로 발생한 퇴직연금)로 발생한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하는 질문은, 연금소득 1200만원의 기준이 연금의 3대 요소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를 모두 아우러 발생한 소득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최근에 DC/IRP 계좌에서 명확히 30:70의 Rule에 관련하여 30분에 걸친 영상을 만들어 주신만큼, 혹시 이번에도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펀드계좌를 아울러 각 연금계좌의 세금부분(특히 두 계좌를 동시운영한 경우)을 예시를 들어 간략하게나마 다시 한 번 집어 주신다면, 제 2의 삶을 준비하는 구독자 분들께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роки тому +9

      안녕하세요. 므두셀랄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연금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많이들 어려워 하시는데,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에서 받는 노령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002년부터 납입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령연금 수령액 중에서 2002년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것을 떼어 내서 종합과세 하고 있습니다.
      2. 퇴직연금 수령액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해서 받는 연금소득은 그 크기가 아무리 커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3. 연금저축과 IRP에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는 연금을 지급할 때 3.3~5.5%의 세금을 떼고 남은 금액만 지급합니다. 이렇게 수령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넘어가면, 연금액 전체가 종합과세 됩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퇴직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은 분리과세 하기 때문에 종합과세 하지 않습니다.
      둘째, 노령연금 수령액 중 2002년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부분은 종합과세 대상이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은 연금소득(세액공제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 재원)이 한해 1200만원으면 종합과세 한다. 넘지 않으면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것으로 과세를 종결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연금톡톡에 연금받을 때 세금과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정리해 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user-ct1vh4kc3w
      @user-ct1vh4kc3w 3 роки тому +2

      @@investpension 안녕하세요 므두셀라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 노령연금은 무조건 종소세, 2. 퇴직연금(DC)는 분리과세종결, 3. 연금저축(+IRP)은 1,200만 원 이상시 연금금액 전체를 종소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매우 드문 경우겠지만 운용실적에 따라 계좌를 해지하여 기타소득 16.5%로 분리과세 종결하는게 유리할 수도 있겠군요. 다음영상도 기다리겠습니다~:)

    • @user-yo1uk1gn7u
      @user-yo1uk1gn7u Рік тому

      혹시요 1200만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잖아요 그럼 퇴직연금을 받을때 1200만원 아래로 받는걸 제가 설정해서 과세대상에서 빠지라고 하던데 그것도 가능한거 아닐까요 ?

  • @user-yd5bp5bs1s
    @user-yd5bp5bs1s 3 роки тому +2

    비대면 다이렉트irp계좌개설후 퇴직금 수령해도 동일한지요 그리고 irp계좌에 퇴직금수령후 자금운용 즉 투자나 예금등 운용도 개인이 마음대로 할수있나요 투자나 예금상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퇴직금연금 지금이 되나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비대면 다이렉트 IRP 계좌에서도 운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상품도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ETF 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구요. 인출기간에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금톡톡 플러스에 별도의 에피소드를 올려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dragon-yn8pe
    @dragon-yn8pe 2 роки тому +1

    5분 정도에 있는 연금소득세율 5.5%가 연금으로 증가한 이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세율인가요? 아니면 받는 금액에 대한 세율이 5.5% 인가요? 이 부분이 헷갈립니다. 만약 그냥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5.5%면 과도한 별도의 세금 부과 같아서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연금소득세는 세액공제를 받고 납부한 원금과 운용수익에 부과 됩니다. 세액공제율이 16.5% 또는 13.2%이고, 이자와 배당소득세율이 15.4%인 점인과 비교하면 연금소득세율 5.5%는 낮은 세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dragon-yn8pe
      @dragon-yn8pe 2 роки тому +1

      @@investpension 저는 운용수익에 부과된다고 생객했는데
      원금에도 부과하면 생돈에 세금 추징하는것 아닌가요? 우리가 적금들고 세금낼때는 이자에 대해서 세금 내는데 이건 생돈에 5.5프로 이자를 떼가면 어쩌자는건지? 그럼 연말정산 혜택 못받는 경우나 세액공제의 초과되는 금액인 400만원 넘는 금액을 입금하면 강제로 세금을 의도치않게 내는거네요?

  • @user-rr5cq5pp1m
    @user-rr5cq5pp1m 2 роки тому +1

    연금은 20년 까지만 수령 가능 한가요? 연금계좌의 원금이 고갈 되면 더이상 연금이 지급 안되는 거지요? 퇴직연금은 사망할때 까지 받을수 있는 국민연금과는 다르죠?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연금수령기간은 가입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수령기간을 길게하면 연금액이 줄겠지요.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수령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수령금액 크기와 수익률에 따라 연금수령기간이 달라지겠지요.
      보험회사의 종신연금 상품을 선택하시면 종신토록 수령할 수 있습니다.

  • @user-cf4hi9wy7f
    @user-cf4hi9wy7f 2 роки тому +1

    사망때까지 연금으로 세금과 건보료부담 하든 퇴직일시금 수령하든 유불익은 개별적이라 생각해요

  • @567stove2
    @567stove2 Рік тому +1

    그럼 법적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출 시 한도는 없으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silvery_rain
    @silvery_rain 2 роки тому +2

    분모의 '11 - 연금수령연차'에서 11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요? 이게 수급기간을 10년으로 했을 때의 수치인가요? 예를 들어 20년으로 하면 분모가 '21 - 연금수령연차'가 되는지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11은 연금수령기간을 가능하면 10년 이상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것이고, 연금수령연차가 10년이 넘어가면 연금수령한도가 없습니다.

    • @silvery_rain
      @silvery_rain 2 роки тому +1

      @@investpension 고맙습니다!

    • @user-ut2wt5oe7t
      @user-ut2wt5oe7t 2 роки тому

      @@investpension
      20년까지도 길게 연금을 받을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10년이 넘어가면 연금수령한도가 없다는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됩니다ㅜ

  • @jaepiloh538
    @jaepiloh538 Рік тому

    답변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2차질문드립니다
    아래 제나님의 질문에대한므두셀라님의답변에"연금수령연차는 실제수령여부와상관없이 수령가능한시기를 1년차로기산한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저의 질문에 대한답변에선"연금개시신청일을기준으로 수령연차를 판단한다"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제나님과 저의 질문은 같은데 답변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저는 이해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일까요? 제나님에대한답변대로하면 만57세인 저는 수령연차가 8년이되는 것이고 저의질문에대한 답변으로보면 수령연차가 6이됩니다 (2013년이전 연금가입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림)수령연차가중요한이유는 수령연차에따라 30% 절세가능한 연간연금수령한도가 달라집니다 저처럼 대출을갚기위해 30%세금감면을받으면서연간인출한도를최대로 가져가야하는 사람들에게는 수령연차가 6이냐 8이냐는 굉장히 중요한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한번 답변을 긴급으로 요청드립니다 고독자로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 @user-ic7yr5xr8i
    @user-ic7yr5xr8i 3 роки тому +3

    영상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DC형으로 가입하여 분기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명예퇴직시 나오는
    명예퇴직금도 퇴직연금으로 수령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명예퇴직금은 일시수령만 가능하다고해서요.
    연금으로 수령해서 세금경감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바로 연금계좌로 이체하셔도 되고, 그게 어렵다면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체하시면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절세할 수 있습니다.

  • @jaepiloh538
    @jaepiloh538 Рік тому +2

    연금수령연차와 최대연금수령한도관련질문드립니다.제 irp계좌는 2013년 3월이전 계설하였고 현재나이 만57세입니다 대출금상환을위해 세제혜택 30%를 받으면서 연금수령한도를 최대로가져가려고합니다. 즉, 30%혜택받으면서 최대한 일찍연금수령을 끝내고자합니다 이경우 개시첫해에 분모가(11-8년차)가되면서 다음해와 다다음해 총 3번에 연금수령가능한가요?
    아니면 분모가(11-6년차)로시작해서 총 5번에 받아야만하는지요 연금저축보험에서는 연금개시수령을안했어도 만55세부터로계산하여 현재 57세인 지금연금개시신청을하면 그동안 안받았던 2년차를 먼저받아야만한다고합니다 즉 의도치않게 연간12백만을초과하여 종합과세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응용해서irp에 적용하면 제 나이에는 앞으로 5년이아닌 3년으로 연금수령(30%세제해택유지)을 완성하는게 가능할 것같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연금개시신청일을 기준으로 수령연차를 판단합니다.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하셨다면 수령연차를 6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 @mufama9995
    @mufama9995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퇴직연금 넣고 있는 구독자 입니다
    연금 수령 시기가 55세 되는 1월 입니까? 아님 생일날 이후입니까? 감사합니다

  • @user-tn6kq5fb4e
    @user-tn6kq5fb4e 2 роки тому +2

    2010년에 퇴직연금(db)가입했다가 2021년도에(dc)로 변경을 했다면 최초가입일은 2010년인지 2021년인지 궁금합니다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최초가입일은 퇴직연금에 처음 가입한 2010년으로 보면 됩니다.

  • @user-ee9lp6fz4r
    @user-ee9lp6fz4r Рік тому

    문의합니다
    IRP로 이체할때 펀드가 마이너스 수익율이었는데 이후 원금을 회복하고 플러스 수익으로 전환되었다면 당초 가입할때 기준으로 운영수익율로 보고 세금을 내야하나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Рік тому

      안녕하십니까 투자와연금센터 장수르입니다. 아마 DC형 퇴직연금에서 운용하던 펀드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퇴직하시게 되어 IRP로 옮겨야 하는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마이너스 수익률의 펀드를 먼저 현금화하고 (만약 해당 펀드를 계속 가져가시고자 한다면) IRP로 자금을 옮긴 후 해당 펀드를 다시 새로 매입하셔야 하기 때문에 당초 가입할 때 기준이 아닌 IRP에서 펀드 재가입할 때를 기준으로 수익률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user-sy6og5zf2u
    @user-sy6og5zf2u 2 роки тому +1

    연기 연금시 5년 까지 되는줄 아는데 1년씩 연기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한번할때 결정해야 하는지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연기여금은 1회에 한하여 최대 5년간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 전부 또는 일부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기신청후 다시 연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를 제출하면 됩니다. 재지급 신청 이후에는 다시 지급연기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user-zj7gl3ok9r
    @user-zj7gl3ok9r 2 роки тому +1

    퇴직금을 받을때 가입한 은행보다 타은행 irp계좌로 받는게 좋다는 다른 유투브 영상을 본적있는데 참고할만한건가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퇴집연금 가입 회사와 다른 곳에 한다고 더 나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종류, 수수료, 연긍수령방법 등은 금융회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살펴 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 @user-yo1uk1gn7u
    @user-yo1uk1gn7u Рік тому

    연금으로 받을때 많이 받다가 조금씩 줄어들게되면 10년에 퇴직세가 가장높던데요 그럼 제가 퇴직세를 더 많이 내는 거지요 ?

  • @user-rf5ox2gz5c
    @user-rf5ox2gz5c Рік тому

    년간 1200 초과가 55세 기준인건가요?
    작년 정년퇴직하고 올해 만 60 irp계좌로 해서 월마다 연금 수령하기로 했는데 년 2000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corea0407
    @corea0407 2 роки тому +2

    개인부담금이 이미 있는 IRP계좌에 퇴직금을 받으면 그것도 5년이 안되었어도 만 55세만 되면 연금수령이 가능한가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퇴직금이 이체된 계좌는 55세부터 연금 수령가능합니다.

    • @corea0407
      @corea0407 2 роки тому

      @@investpension 그렇군요. 개인부담금이 섞여있어도 상관없군요!

  • @bwaek
    @bwaek 3 роки тому +1

    연금저축펀드+irp를 한꺼번에 연금으로 받으면 총합 연 1200만원 종합소득세 피하는건 동일한가오?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므두셀라입니다.
      상품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보유한 연금저축과 IRP에서 수령한 연금소득을 합산해 연간 12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됩니다.

    • @user-ht7fr4dw3i
      @user-ht7fr4dw3i Рік тому

      100만원으로 살아가야되나. 기준이 문제가있네요

  • @user-bk3qx7mt2f
    @user-bk3qx7mt2f Рік тому

    건보도확인해봐야됩니다

  • @user-hb9vb8zq9p
    @user-hb9vb8zq9p 2 роки тому +1

    국민연금도 연금수령 한도에 포함되나요?
    예를들어 퇴직연금 한도 내에서 2400을 받고, 추가로 국민연금에서 1200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국민연금에서 받는 노령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소득입니다. 이와 별도로 연금저축과 IRP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이 12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하지 않습니다.

  • @user-mt2lf7lb8j
    @user-mt2lf7lb8j 2 роки тому +1

    정년퇴직예정자인데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아닌 경우 인데요 퇴직금을 개인 IRP 계좌로 받을수가 있나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에 IRP로 이체 신청하는 게 어려우면,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60일 이내에 IRP계좌로 수령한 퇴직금을 입금하면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해당 IRP계좌로 입금받게 됩니다.

  • @shimhoward1820
    @shimhoward1820 Рік тому +1

    올해 퇴직이구요 보험사 통해 올해부터 만기 연금수령을 하는데 연금수령한도액 계산시 보험사 통한 개인연금 수령분도 포함되나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저축과 IRP계좌별로 계산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받는 연금이 일반연금보험이라면 연금수령한도와는 무관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이라면 해당보험상품에서 따로 연금수령한도를 계산하면 됩니다.

  • @user-ht7fr4dw3i
    @user-ht7fr4dw3i Рік тому

    퇴직연금외 개인연금, 근로소득등 종합세 포합되과나요.

  • @heek1099
    @heek1099 4 місяці тому

    질문요~
    매년 연금수령해야만 10년 연수 인정되나요?
    예를 들어 연금 5년차에 목돈 일부 받고 쉬엇다가 10년후에 다시 연금개시하면 절세40% 안되는지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4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십니까 투자와연금TV 장수르 이동근입니다.
      말씀하신 40% 절세로 감면 혜택이 늘어나려면 10년 동안 매년 조금이라도 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예로 드신 5년 동안 연금을 받다가 쉬고 10년 후에 다시 개시하신다면 그 해는 연금수령 6년차가 되어 4년을 더 수령하셔야 40%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user-qb9up8yb4h
    @user-qb9up8yb4h 2 роки тому +2

    좋은 정보 대단히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금년 6월말로 퇴직하여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할 계획인데
    1년에 한번 수령기준으로 1회차 수령이 8월이면 2회차 이후 수령월은 1월도 가능한가요 아님 최초수령일기준으로 8월 동일해야 하나요?
    답변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금융회사와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경우 자금이 필요하면 수시 인출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 @user-ds3cy6yh5p
    @user-ds3cy6yh5p Рік тому +1

    퇴직금을 irp로 수령한 후, 개인이 추가납입을 하지 않고 퇴직금으로만 운용을 해서 투자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 투자 수익은 연금 수령 시에 기타소득세(16.5%)로 부과되는 것 아닌가요?

    • @user-ds3cy6yh5p
      @user-ds3cy6yh5p Рік тому +1

      미래에셋연금센터 페이지에서는 그렇게 작성되어 있더라구요.

    • @user-ds3cy6yh5p
      @user-ds3cy6yh5p Рік тому +1

      추가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운용 수익은 저율과세(3.3%~5.5%)가 부과되는 것이 맞지만 퇴직금 운용 수익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IRP에 퇴직금만 이체하고 운용하면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대해 물어보시는 것같습니다.
      이 경우 연금을 개시하면 퇴직금 원금부터 인출하고, 다음으로 운용수익을 인출합니다. 퇴직금원금을 연금으로 인출하는 동안은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해당 소득은 전액 분리 과세 합니다.
      퇴직금 원금을 전부 인출하고 나면 다음으로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금융회사에서는 연령에 따라 3.3~5.5%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 합니다. 그리고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이것으로 과세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12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하거나, 16.5%세율로 분리과세 할 수 있습니다.

    • @user-ds3cy6yh5p
      @user-ds3cy6yh5p Рік тому

      @@investpension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 제가 착오가 있었네요. 아래와 같이 이해하면 될까요?
      (추가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
      1. IRP에 퇴직금을 이체한다.
      2. 이체된 퇴직금을 IRP 계좌에서 운용한다.
      3. 이후, 연금을 수령한다.
      4. 연금 수령 시, 퇴직금 원금부터 인출한다.
      - 이 경우, 퇴직금원금은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차부터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 또한 해당 연금소득은 전액 분리 과세한다.
      5. 퇴직금 원금을 모두 인출한 후,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한다.
      - 이 경우, 연령에 따라 3.3%~5.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 종결
      - 연간 1,200만원 초과일 경우, 16.5%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 @user-io1wd2pt3n
    @user-io1wd2pt3n 3 роки тому +2

    수령연차의 기준은 매년 1월~12월로 계산하는건가요?
    예를 들면 2021.01월 -12월 :1년차
    2022.01-12월 :2년차
    이렇게 계산되나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는 퇴직급여를 이체한 날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가 1년차입니다. 다음부터는 1월 1일 부터 1년간 연차를 계산 합니다.

    • @user-io1wd2pt3n
      @user-io1wd2pt3n 3 роки тому

      답변감사합니다.
      1.2020.2월에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연금실제수령연차라는게 생겼는데 수령한도계산시 관련있는건가요?
      2. 이연퇴직소득(2021.1월 퇴직금입금)만 있는 irp 계좌에서 수령한도계산시 올해 만56세인데 1년차인가요?2년차인가요?
      3. 2년차계산시 2022.1월부터면 1년차때 12개월이 안되어도 1년차로 끝나는건지 궁금합니다.

  • @click21cn
    @click21cn Рік тому

    일시불로 받으면 10%정도 뗀다구요? 전 지금 DC로 적립되어 있는 8,800만원 정도를 해지시 93만원 세금떼고 받는다고 나오는데...

  • @user-nn2ud2lf6m
    @user-nn2ud2lf6m 3 роки тому +1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5년 연금수령조건은 되는데 1.2 3.4년차 에 연금을 수령받지 않고 5년차에 한꺼번에 받아도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년을 수령기간으로 정했어도 irp계좌에서 계속 운용하다
    5년차에도 받지 않고 5년이 지난 후에는 액수나 기간을 자유롭게 임의로 연금으로 받기시작해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무두셀라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금수령이 가능한 시점부터 실제연금수령여부와 상관없이 수령연차는 경과합니디다. 따라서 1,2,3,4년차에 연금을 받지 않으셨다면 5년차에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 @user-nn2ud2lf6m
      @user-nn2ud2lf6m 3 роки тому

      @@investpension 네 고맙습니다^^

  • @hhj7741
    @hhj7741 3 роки тому +4

    영상 많이 도움됬습니다 알려주신대로 남편의경우 계산해봤습니다 (35년근무 퇴직금 3억원 예상)
    1.일시불로 받을때 퇴직소득세 약 1400쯤(내용의 표기준)
    2. 10년간 연금으로받을시 세금 약 2100만원(님의 다른영상보고 계산했음)
    그럼 남편은 목돈으로 일시불받는게 낫지않나요 사실 자녀결혼도있고요 세금까지 한번에받는게 나으면 목돈으로 받을까해서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퇴직금이 3억원이고, 퇴직소득세가 1400만원이면 , 퇴직소득세율은 4.67%가 됩니다. 만약 퇴직그믈 55세 이후에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율은 퇴직소득세율의 70% 수준이 3.27%가 적용됩니다. 즉 연금수령액읜 3.27%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퇴직금을 전부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을 전부 더하면 980만원이 됩니다. 일시에 수령할 때보다 420만원 정도 세금을 덜 내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세금만 놓고 보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 @user-qy7so8iu7k
    @user-qy7so8iu7k 14 днів тому

    연금 수령하다가 사망시 남은금액은 상속이 되는지요

  • @user-iu8hn3dl5j
    @user-iu8hn3dl5j 7 місяців тому

    선생님 전 55세입니다 6년좀넘게다니다 10월 12일 퇴사하고 퇴직금 천만원 퇴직금 받는다는대여 일시금 수령가능할까요 혹시세금도 발생하나요

  • @user-sy6sv9yo3y
    @user-sy6sv9yo3y 6 місяців тому

    법이 바뀜 연금ㆍ IRP로 받으면의료보험료로 폭탄맞는다는데 어떻게하나요??

  • @btlee73
    @btlee73 2 роки тому +1

    잘 들었습니다. 퇴직세율이 11년차부터 70%에서 60%로 줄어드는데 2013년도 3월 이전 가입자도 동일한건가요? 2013년도 이전 가입자는 5년차라면 6년차부터 60%로로 적용되는가요? 감사합니다~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2013년 3월 이전 가익 여부는 연금 수령한도를 계산할 때만 적용되고. 연금소득세율을은 실제연금수령기간이 11년이 될 때부터 퇴직소득세율의 60%를 적용합니다

    • @btlee73
      @btlee73 2 роки тому

      @@investpension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chunhokim6325
    @chunhokim6325 2 роки тому +1

    시원합니다
    뻥 해결

  • @user-sy6sv9yo3y
    @user-sy6sv9yo3y 6 місяців тому

    그럼 퇴직금 어떻게하면 유리할까요?

  • @Ann-cs6bt
    @Ann-cs6bt 3 роки тому +1

    irp계좌에 이체 시키고 자금운용을 안하면 원금 그대로만 남아있나요? 이자나 원금손실 이런 거 없이~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IRP 적립금을 아무 상품에도 투자하지 않고 두면 당연히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기성 자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지만 원금손실도 없습니다.

  • @user-vi3py9en9x
    @user-vi3py9en9x Рік тому +1

    연금으로 수령하면 건강보험에 불이익당할 수 있죠?
    3% 퇴직금 세금 아끼려다 건강보험 폭탄 맙을 수 있지않나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현재 지역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에만 건뵤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소득에는 아직까지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 @user-dn4zs8nf4k
    @user-dn4zs8nf4k 3 роки тому +1

    언제부터 받는지보다 언제까지 받는지를 알고싶네요. 국민연금처럼 종신으로 받을수 있나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수령기간은 기입자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10년(또는 5년) 이상 수령하도록 연금수령한도를 정해두고 있는데, 해당 한도 내에서 수령하면 세제혜택을 받으면 인출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연금수령기간을 길게 하면 수령금액은 줄어 들겠지요. 보험사에는 종신형연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user-nh4qj8fj2j
    @user-nh4qj8fj2j 2 роки тому +2

    51세 퇴직금 irp계좌에서 연금계좌로 전환후 1년후 52세에 해지시에도 세제해택이 있는지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체한 다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55세 이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원금에는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되고, 늘어난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 가 부과됩니다.

  • @user-kr6hu2bi9x
    @user-kr6hu2bi9x 3 роки тому +1

    퇴직을 안해도 퇴직급여를 IRP에 넣으면 퇴직연금을 받을수 있다는 얘기지요? 만 55세만 넘으면
    DC형 가입자입니다.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IRP에 이체해 두셨다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user-jx6sg4bt9y
    @user-jx6sg4bt9y 2 роки тому +1

    세금내고투자해서수익발생시키늗게빠르겠는데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IRP에서도 펀드, 국내상장ETF와 리츠 등 다양한 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 상품에 투자하르려는 경우에는 IRP 내에서 하면 절세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user-eh1wb5ky5n
    @user-eh1wb5ky5n Рік тому

    DC형 퇴직연금에 5년 예금(5.4%) 아 가입되아있는 상태에서 만기전 퇴직시 IRP계죄로 이체하는 경우 에금 이자에 대한 중도 해지로 인한 원래이자 5.5%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중도해지 이자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Рік тому

      안녕하십니까 투자와연금TV 장수르 이동근입니다. 퇴직에 의한 퇴직급여지급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어 단순히 중도해지했을 때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이 아닌 별도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예금의 계약기간과 경과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이율이 달라 정확한 내용은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정기예금 이율 공시사항 중 특별중도해지 이율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pppchang123
    @pppchang123 Рік тому +14

    퇴직금을 적립할때 세금공제후 월급여의 십프로정도를 적립하는데 퇴직금에서 세금을 부과하면 이중부과가 아닌가요?

  • @user-nm5ox3wi2j
    @user-nm5ox3wi2j Рік тому

    퇴직금 목돈받으세요
    퇴직연금으소 돌리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167만원 이상되면 피보험자 상실되고 지역의료보험 변경하여
    건보료 납부해야됨

  • @user-cz5mr8cg9v
    @user-cz5mr8cg9v 3 роки тому +1

    ㅇㅇ

  • @user-to9km7qs9c
    @user-to9km7qs9c 3 роки тому +2

    퇴직연금은 월별로 수령은안되나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무두셀라입니다.
      방송내용은 편의상 1년단위로 수령금액을 얘기한 것이고, 월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user-qr1lf7lb1r
    @user-qr1lf7lb1r 2 роки тому +1

    퇴직연금을 몇년간 나눠서 받을지도 정할수 있나요?

    • @investpension
      @investpension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금융회사와 상품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지만, 가입자가 기간과 수령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wintertree99
    @wintertree99 2 роки тому +1

    예금자 보호는 5,000만원까지밖에 안되는데 2억원은 어떻게 되나요.

  • @user-wz2zm9ms8w
    @user-wz2zm9ms8w Рік тому +1

    중간중간 소리 귀에 거슬리네요

  • @user-uu6mk3gr4y
    @user-uu6mk3gr4y 3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달에 11년 다닌 회사 퇴직후 퇴직금 수령예정자 입니다. 회사에사는 irp계좌를 개설하라고 하는데… 저는 올해 35살인데 연금은 20년후인 55세에 받을 수 있는건가여…? ㅠ

  • @user-hy3py4qo7f
    @user-hy3py4qo7f 3 роки тому +2

    60세퇴직
    1. Irp계좌로 받아
    개인연금계좌로 이전 가능할까요??
    2. DC형계좌 미래에세에서
    미래에셋 IRP계좌로 이전할때
    보유중인 ETF 그데로 이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