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озмір відео: 1280 X 720853 X 480640 X 360
Показувати елементи керування програвачем
Автоматичне відтворення
Автоповтор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같이 받을 경우, 합산하여 퇴직소득세가 계산되나요?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은 모두 퇴직 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퇴직금은 합산하여 과세 됩니다. 따라서 합산된 퇴직금에 근속년수 공제도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다.
연금소득은 건보료부과안된다고 했는데 연간 15백만원이상 수령하여 종합소득이라 분리과세된 겅우도 해당하는가요
위로금. 수령을 반반 가능한가요?50프로는 일반계좌 나머지 50프로는 연저나 IRP로 이동이 가능한지요?
중간정산 2회 있는데,55세이후 irp로 퇴직금을 받아 연금으로 수령할 계획일 경우는, 퇴직소득 합산특례 해달라 할 필요가 없겠네요?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같이 받을 경우, 합산하여 퇴직소득세가 계산되나요?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은 모두 퇴직 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퇴직금은 합산하여 과세 됩니다. 따라서 합산된 퇴직금에 근속년수 공제도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다.
연금소득은 건보료부과안된다고 했는데 연간 15백만원이상 수령하여 종합소득이라 분리과세된 겅우도 해당하는가요
위로금. 수령을 반반 가능한가요?
50프로는 일반계좌 나머지 50프로는 연저나 IRP로 이동이 가능한지요?
중간정산 2회 있는데,
55세이후 irp로 퇴직금을 받아 연금으로 수령할 계획일 경우는, 퇴직소득 합산특례 해달라 할 필요가 없겠네요?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