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론절차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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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7 лют 2025
- 【민사소송 진행 과정】
① 소장제출
②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
③ 피고의 답변서 제출
④ 원·피고의 증거 및 준비서면 제출
⑤ 변론
⑥ 판결선고
⑥-1 강제집행
⑥-2 항소
변론이란,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에 대해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정된 변론기일에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해야 하며 3회 동안 출석하지 않았다면 즉시 소 취하로 간주됩니다.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라면 대리인만 출석해도 무방합니다.)
① 변론기일 확인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이용하거나 법원이 우편으로 발송하는 변론기일 통지서를 통해 일시와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변론기일에 해당 법정 출석
③ 변론
양 당사자는 각자 제출하였던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요지를 진술하고, 판사님의 질의나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즉시 답변하거나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필요한 증거신청이 있다면 필요성에 대해 진술합니다.
④ 다음 변론 준비
변론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메모하여 다음 변론까지 해야할 일을 정리합니다.
추가진술이 나온 경우, 준비서면을 통해 해당 진술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필요한 증거가 있다면 미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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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저가 한 행동을 잘 못하면 고아원에 보낸다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지금도요. 이것도 협박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