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것이 있는데 예시에서 A 집에서 B 집으로 이사 갈 때 전세금을 반환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신청이 완료 되면, 그 후에 B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이 한달정도 소요된다고 하면.. B집에도 전입신고를 한 달 후에 해야한다는 뜻인 거 같은데.. 그럼 그 한 달사이에 B 집의 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B집에 대한 임차인의 순위가 밀려나는 건가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위 영상의 케이스 중에 한가지 케이스가 더 궁금해서 댓글 남깁니다. 기존살고있는 집 ( A ) 새로 이사 갈 집( B ) 1.)임대인(A)이 돈을 돌려주지않는 상황이 발생. (준다 하고 당일에 잠수..) 2.)결국 이사를 가지 않았을 경우. (새로운 임차계약서에 입주를 안하고, 본래 임대집에 거주하는 상황) 3.) 새로 들어갈집(B)의 임대인은 계약 파기로 간주하고 돌려주지않음. 결국 새 임차계약금을 못돌려받을텐데... 해당 경우에는 임차권을 가지고있는 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다세대 10집 다 전세로 살고있고 은행대출 선순위 보증금이 높아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집인데 전세가 빠지지 않아 주인이 몇달만 더 기다려달라합니다 대출한비용까지도 부담해주겠다면서~ 3개월전에 나가겠다 의사를 통보 했는데 알고보니 주인은 전세매물은 내어놓지도 않고 매매만 부동산에 내어 농았던 상황이라 황당한 나머지 집빼겠다하니 돈이없어 당장 은 어렵고 2~3개월이후에는 어껗게든 구해서 전세금을 주겠다합니다 협의한결과 안전장치를 해놓기로 했는데 땅이 좀 있다던데 재산에 담보설정이나 전세권설절이나 전세금 반환 담보대출 등 어떤것으로 해결하는게 맞는방법일까요
@@둘래미 전세제도 자체가 임대인을 위한 권리죠... 당신이라면 쌩판 모르는 내가 5억 빌려달라면 빌려줌?안빌려주죠?담보도 없이 빌려주겠음?? 근데 전세제도는 담보도 없이 계약서 달랑 한장에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거야. 예를들어보면 "5억 빌려주면 내가 우리집에 2년간 살게 해줄게, 연장해서 2년 더 살 수 있고 ,무한히 살 수 있는데 5억 빌려줘...대신 내가 5억 못 돌려 줄 수도 있고 , 내가 도중에 팔아서 몇 억 이익 봐도 너에게 이자도 줄 순 없다 "라는게 전세제도입니다. 전세제도 자체가 이미 임대인에게 기울어져 있는 제도입니다..그나마 문재인 정부때 임차인의 권리도 어느 정도 보장은 됐지만. 기본 구조가 임대인을 위한 제도임..월세 안내서 내집마련 사다리 된다는 인간은 임대인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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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기존 집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사갈 집의 전입신고를 미루면 그 사이에 이사갈 집 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자세하고도 시원한 설명 감사합니다.
좋.구.알 합니다.
기대되요~^^
늘 어렵고 햇갈렸는데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줄 첨 알았습니다
다음영상 꼭 듣겠습니다.
그럼 결국 새로 알아봐서 계약한 집으로 이사를 제때 못들어가니 계약금에 이사업체비용을 다 날리는건데 이 부분을 보증금 돌려받을 때 같이 청구가 되나요? 이건 그냥 손해보는 부분인가요?
와 정말 설명잘하시내요~ 최고👍👍
고등학교에서 교과목으로 만드세요
근로계약서 전월세 계약서 쓰는법
전세금 다 돌려받기 전엔 새집 계약 ㄴㄴ. 하지만 부득이하게 다른데로 이사하고 전입신고 해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그 후엔 이사가고 전입신고 하면 된다. 메모
궁금한 것이 있는데 예시에서 A 집에서 B 집으로 이사 갈 때 전세금을 반환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신청이 완료 되면, 그 후에 B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이 한달정도 소요된다고 하면.. B집에도 전입신고를 한 달 후에 해야한다는 뜻인 거 같은데.. 그럼 그 한 달사이에 B 집의 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B집에 대한 임차인의 순위가 밀려나는 건가요?
반환보증 연장해야하는데 타보증기관에서 가압류를 걸어 연장이 안되는 상황은 어찌해야하나요. 민간임대사업자물건을 보증기관에서 가압류 하면 어쩝니까
감사합니다복받을거예요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구독하고
자주들리겠습니다.
건승하세요🎉🎉
집주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같은 절차로 해결해 나가면 되나요?
베리굿 시원하게 조목조목 설명 감사합니다 🎉
하나 여쭤볼께 있는데요
집주인이 바지사장한테 매물 넘기고 나몰라라 해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님 파산 신청해도 효력은 똑같이 발생할까요??
단순한 전세금에 관한 문제 뿐만 아니라 관리비연제랑 연락이안되서 기다리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못하고 있어서 새로 이사간집에 전입신고를 못하게되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전 이사도하고 전입도 새거주지로 다 해버렸고 한달 뒤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 되었으면 전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시네요 😊
구독 박고 갑니다
좋은영상 많이 만들어주세요
도둑놈은 잡아 넣어야
남에 돈을 받았으면 내놓아야지
보증금이 천만원이면 전입신고 안했을때 소액이라서 임차인 보증금 우선 보호 될까요? 오피스텔 얻었는데 전입 안하는 조건으로 해서요. 그리고 전입신고 안하고도 확정일자 할수있나요?
옛날부터 그런 법 있었나요? 아님 지금 생겼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위 영상의 케이스 중에 한가지 케이스가 더 궁금해서 댓글 남깁니다.
기존살고있는 집 ( A )
새로 이사 갈 집( B )
1.)임대인(A)이 돈을 돌려주지않는 상황이 발생. (준다 하고 당일에 잠수..)
2.)결국 이사를 가지 않았을 경우. (새로운 임차계약서에 입주를 안하고, 본래 임대집에 거주하는 상황)
3.) 새로 들어갈집(B)의 임대인은 계약 파기로 간주하고 돌려주지않음.
결국 새 임차계약금을 못돌려받을텐데... 해당 경우에는 임차권을 가지고있는 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기쉽게 설명해주시네요!
먼저 임차권등기명령해야죠 서류상 완료까지 확인. 하고 이사가야죠
그럼 새 세입자 구하기어려운거 아니예요 ? 따라서 돈 내주기가 더 어려운거 아니럐요? 부탁드려요 .지금 안쥴려고 배째라 하고있아요
방송 잘 들었습니다 ~~
임차권등기가 되었다면(등기부기재)
그 당일날 이사가도 되나요?
둥기 다음날 이사가야 하나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등기부에 기재 되면 이사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가족중에 한명만 이사가는집에 전입시켜도 문제 없을까요??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 안하고 확정일자만 받은거는 상관없나요?
임대아파트라 계약금 납부시 바로 자동으로확정일자가 떠서요..
아직 이사도 전입신고도 안한 상태입니다
좋은말씁감사함니다. 죄고~~~
다세대 10집 다 전세로 살고있고 은행대출 선순위 보증금이 높아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집인데
전세가 빠지지 않아 주인이 몇달만 더 기다려달라합니다 대출한비용까지도 부담해주겠다면서~
3개월전에 나가겠다 의사를 통보 했는데
알고보니 주인은 전세매물은 내어놓지도 않고
매매만 부동산에 내어 농았던 상황이라 황당한 나머지
집빼겠다하니 돈이없어 당장 은 어렵고
2~3개월이후에는 어껗게든 구해서 전세금을 주겠다합니다 협의한결과 안전장치를 해놓기로
했는데 땅이 좀 있다던데 재산에 담보설정이나 전세권설절이나 전세금 반환 담보대출 등 어떤것으로 해결하는게 맞는방법일까요
와~~~ 정보감사합니당
저는 전세 해지 통고 후 3개월 후 효력 발생이라는 말만 믿고 어제 짐 빼고 열쇄까지 주고 집 수리해서 빨리 세 놓고 돈 빼 달라고 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하지요.
전세없애야할 나쁜 제도
일부로 전세사기를 칠 수도 있겠네요~!!!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알고는 있는데
이거 신청할수 있는시기가 임대차가 종료된 후만 가능한지요?
지금 집을 구입해서 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2달내)
지금 전세집 계약이 6개월 남아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안 끝난 생태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하면 확정일자 잡히는거죠?
따로
20년 동안 부모님께 생활비 이체를 해왔는데, 그 절반에 해당하는 목돈 금액을 몇달전 이체해 주셨습니다.
이 경우도 증여에 해당할까요?
이미 신고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 돈으로 뭘 하냐가 중요합니다. 그 돈으로 부동산 등을 매수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kiwoolaw 감사합니다
그대로 은행 예금 상태인데요
부동산만 사지 않으면 별문제 없을까요?
5천이내고 상속재산도 많지 않습니다
성인이시니 10년 마다 5천만원 까지 증여세 0원 입니다.
불안하시면 홈택스에서 자진신고하셔도 됩니다. 세금이 0원이니 지연이자도 0원 입니다.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 !
이런사기꾼놈은 살인죌 다스려야한다 한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거나 뭐가다르냐 한번경험자로서 가족모두동반자살하려고했으니까그심정
전세권설정이 되어있을때는 괜찮지 않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전입신고를 해둔 상태이고 제가 전세 전입신고를해서 살고있습니다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고 새로운 전세계약이 된상태라 새로운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할예정입니다 가능한가요?
주인이 못돌려준다하면 소송없이 강제경매 신청할수 있어요. 근데 낙찰가가 전세가보다 낮으면 골치 아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계약 만료 전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요청하기위해서 집을 원상복구 해야하는거죠? 전입신고약시 이사간 주소로 이전을 해야 집주인에게 집을 다시 넘긴것이 되는걸까요?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계약종료일에 해야할게 무엇일지요~?
계약 만료까지 보증금 안주면 그 이후에 하는거임
집에 전세 주고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 집 집주인에게 못발게 해야지 이런 상환 발생기지 않은다 절대
전세금 내려도 주인이 절대 이안줍니다 오르면 바로 세입자에게 전세금 올립니다 이런 문제는 정부에서 해결 해야합니다 임대인 전세금 못주면 변호사 선임료 지연 이자 다 청구
*장충금 못 받으면 비밀번호 알려주면 안되죠? 아니면 보증금은 받았으니 비밀번호는 알려줘야만 하나요?*
절대인됨 전액받고 알려줘야함
이미 이사간후에 임대인이 개인회생신청한걸 알게됐는데 보증금 받을수없나요? 직장때문에 만료전 4개월전에 이사갔고 월세는 내고있었거든요
저랑 같네요 어찌 되셨나요?
@@솔비-h5d 셀프로 임차등기명령신청했어요.
등기부등본 자체가 법으로 효력을 인정도 안해준다는데..그럼에도 뭐라도 하긴 해야하짘..
법이 바뀌어서 현재는 전입신고만 해도 확정일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당신이 바뀐 법조문을 소개해 주세요
아 그래여??
만기가되서 빼달라니까 몇 천만원을 깍아준다고 나가지말라고하는데 괜찮을까요?이억칠천인데 오천을깎아준데요 괜찮을까요?
5천만원 현금으로 받고 계약서 2억2천에 2년 계약 다시 쓰면 됩니다. 혹시 의심되면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시고 이상없으면 계약 후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제일 앞에 설명해준 예시 사람은 전입신고,확정일자 전혀 안받은 사람 이야기겠죠?
감사합니다
ㅈㅓㄴ세제도ㅡ폐지래야한다! 고려인들이 한국에 이주하기 힘든 이유는 하나다! 한국인도 사기당하는데 외국인이나 고려인들은 도저히 한국에 이민 못함!ㅠㅠ
바지사장이 죽으면 대책이 있냐 ?
5순위 인데도 우선변제권이 있어면 앞 순위의 근저당 보다 우선 배당을 받을수 있는거에요?
네. 우선변제권의 액수는 지방마다 달라요. 서울의 경우 5500만원.
단, 경매로 넘어가서 받게 되는 거라면 약 1년 소요
안 졸려주면 최상책
경매 넣어야지
변호사님감사합니다 다만법률적인 용어만방송하시니 이해가 잘안됨니다쇱게 부탁드림니다
이건 이것저것 공부하고해야 알아듣는부분이에요 저도 공부하고 들으니까 요점만 제대로설명해주시는거로 다시들립니다
6:15 임차인의 대항력이 선순위 근저당이 없어야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요?
선순위 근저당이있으면 대항력을 갖춰도 무쓸모.... 내가지금그럼ㅅㅂㅋ
선순위근저당 = 내가 계약하고 이사들어오기전에 집주인이 근저당이있으면 빚이있으면 그게 선순위 근저당
전세제도를 없애는 것이 부동산 폐단을 줄이는 방법이다. 전세는 세입자에게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국가에서 월세 제도를 보완하여 주거안전성에 신경을 쓰야지~
세입자가 나간다고 내용증명보내서 은행대출내서 대출이르켜났는데 안나가서 아들이사들어갈수업어서 난감한일도있어요 .이사도안가면서 내용증명을계속보내고보증보험서 돈을받아갈거라네요그럼이자우리가내야되나요ㅡ? 벽도구엉내놓고 집도억망되어있어요...70세인전 머리가아파요ㅡ
집주인은 왜 2억5천을 내주었을까요 이상하네요
뭔짓을 해도 맘먹고 서기차는 에들한태는 안통험 경 날라는거임
👍👍👍👍👍👍👍👍👍👍
주소를
전세를 없앴으면
없는 서민들을 위한 강력한 진세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분들을 보호해줘야지 한편으론 전세제도를 없애버리고 월세를 제도화하되 월세금액을 국가가 집주인이 맘대로 못받도록 관리해야한다 ~
세입자들의 권리를위해 이나라를 북한식으로 국가가 관리하라고? ㅉㅉ
없는 서민들을 위해 강력한 주택법을 만들어서 1주택이상 집주인들 집 몰수해서 집없는자들에게 나눠주자는 김일성식 서민보호법을 만들자고 하지 그러냐?
@@둘래미 전세제도 자체가 임대인을 위한 권리죠...
당신이라면 쌩판 모르는 내가 5억 빌려달라면 빌려줌?안빌려주죠?담보도 없이 빌려주겠음?? 근데 전세제도는 담보도 없이 계약서 달랑 한장에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거야.
예를들어보면 "5억 빌려주면 내가 우리집에 2년간 살게 해줄게, 연장해서 2년 더 살 수 있고 ,무한히 살 수 있는데 5억 빌려줘...대신 내가 5억 못 돌려 줄 수도 있고 , 내가 도중에 팔아서 몇 억 이익 봐도 너에게 이자도 줄 순 없다 "라는게 전세제도입니다. 전세제도 자체가 이미 임대인에게 기울어져 있는 제도입니다..그나마 문재인 정부때 임차인의 권리도 어느 정도 보장은 됐지만. 기본 구조가 임대인을 위한 제도임..월세 안내서 내집마련 사다리 된다는 인간은 임대인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한거야..
공산국가임?쳐돌았네
이 사람이 진정 남한 사람이 맞나요? 사상이 공산당인데?
집주인 잡아서 모가지 따야지
전화. ;,,,,
강의 아주 좋은데, 말씀이 너무 빨라서, 게다가 어려운 용어까지 나와서 못 알아듣겠어요
진짜 지금 전세로 있는데 자기돈 없어서 돌려막고 있습니다. 이런 임대인들 보면 진짜 사커킥 날리고 싶음
임차권등기 효력이 한달인데 그 사이 이사갈 집 입주를 한 달 연기해주면 되는데 이사갈 집 세입자있으면 새로 들어올 세입자 보증금으로 전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데....
전세금이나.월세보즘금을 안주면 죽여버려 그게답이다.
정답이요
절대 하면 안되는 행동.
1. 집주인과 그식구를 몰살 시키면 안되고
2. 공인부동산에서 소개 해줬다고 그 가족을 몰살 시키면 안되지.
3. 성질 난다고 묻지마 살인 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