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앤_사용자 허락없이 근무지 이탈은 징계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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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ве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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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 허락없이 근무지 이탈은 징계받을 수 있어요!
    ✐ 사용자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허락을 구하였다면 별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사용자의 허락도 없이 근무지를 자주 이탈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사적활동을 위하여 무단으로 근무지에서
    이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할 수 있고,
    취업규칙 등에 해당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 사용자로부터 수차례의 경고나
    감봉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근태불량의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나 직장 내 지위 등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징계해고까지도 가능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와같은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노무법인로앤이 함께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습니다.
    ☏ 02-6741-0002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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