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앤_회사 이미지 실추도 징계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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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7 ве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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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이미지 실추도 징계 사유가 될까요?
    ✐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근로자의
    범법행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존립이나 사업의 운영에 있어 법률상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특정 행위가 결국에는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회사 이미지(명예) 실추를 사유로 하는 징계는
    객관적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고 등의 중징계까지도
    가능한 징계사유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노무법인 로앤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02-6741-0002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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