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납입 25만 원으로 상향…청약 경쟁 더 치열해질 듯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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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 〈앵커〉
    청약저축의 월 납입금 인정한도가 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41년 만에 상향될 예정입니다. 최소 4년이면 공공 분양아파트 '당첨선'만큼 부을 수 있어서 청약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1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등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이 현재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기존에 매달 최대 10만 원씩 부어온 가입자도 11월부터는 25만 원까지 납입액을 늘려서 저축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청약 당첨선 하한으로 여겨지는 1천200만 원 저축을 짧게는 4년 만에 달성할 수 있어 청약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또 청약예금과 부금, 저축 등 기존 입주자저축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다음 달부터는 가능해집니다.
    민영과 공공주택 가운데 한 가지 유형만 선택해 청약할 수 있었던 기존 입주자저축 통장 가입자도 종합저축으로 전환해 모든 주택유형 청약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경우 청약 시 배우자 통장과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고, 올해 300만 원까지 확대되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상품 전환은 기존 가입은행에서는 다음 달부터 할 수 있으며, 오는 11월부턴 다른 은행 상품으로 갈아타기도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대통령실 주재 민생토론회 때 발표한 주택규제 개선 대책의 일환입니다.
    낮은 금리와 청약 경쟁 심화로 청약저축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청약저축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이 줄어들자 내놓은 개선책입니다.
    정부는 앞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최대 3.1%까지, 0.3% 포인트 인상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예·부금을 가진 온 가족이 국민통장의 장점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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